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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조금씩배워보자/金剛經

31 知見不生分

31 知見不生分


須菩堤 若人言 佛說 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須菩堤 於意云何 是人解我 所說義不. 不也世尊 是人不解如來 所說義 何以故. 世尊說 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卽非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是名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須菩堤, 發阿耨多羅三藐三菩堤心者 於一切法應 如是知 如是見 如是信解不生法相. 須菩堤, 所言法相者 如來說 卽非法相 是名法相.


(수보리 약인언 불설 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 수보리 어의운하 시인해아 소설의부. 불야세존 시인불해여래 소설의 하이고. 세존설 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 즉비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 시명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 수보리, 발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자 어일체법응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불생법상. 수보리, 소언법상자 여래설 즉비법상 시명법상.)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사람이 말하기를 ‘부처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의 지견을 말하였다’고 하면,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았다고 하겠느냐 아니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지 못하옵니다. 왜냐하오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는 지견은 곧 그것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의 지견이 아니오라 그 이름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일체법에 대하여 응당 이와 같이 알아야 하며, 이와같이 보아야하며, 이와같이 믿고 알아 법상을 내지 말아야 할지니라. 수보리야, 내가 말한 법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곧 법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법상일 뿐이니라.”



[法相 ]

(1) 존재 현상의 특질 또는 고유한 성질이나 특징.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이나 상태.

(2) 정법(正法)ㆍ진리가 있다는 생각 또는 관념. 《금강경》에서 사용된 용어. 어떤 일정한 정법이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되면 그 법은 유위법(有爲法)이 되므로 진리가 아니게 된다. 부처님이 설한 진리(無爲法)는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이니, 강을 건넌 뒤에는 필요없는 뗏목처럼 법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3) 교리ㆍ교의(敎義)의 강목(綱目). 가르침 또는 법문의 전후ㆍ차서 등의 구별을 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법상 [法相] (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法相 ]

법의 진실상은 유와 무 양변을 떠나 있으므로 어느 쪽에서도 이치를 설명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다. '유가 아닌 법이 무에 나아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진제를 속제로 삼았으되 무의 법에도 집착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고, '무가 아닌 상이 유에 나아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진제를 속제로 삼았으되 유의 상에도 집착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부처님이 체득한 뜻은 명칭이 있는 명칭에 맞지 않으므로 '뜻이 없는 뜻'이지만, 명칭이 없는 명치에는 맞기 때문에 '뜻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즉 명칭과 뜻으로 나타낼 수 없지만 명칭과 뜻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법의 상은 마음[心]과 마음의 대상[心所]이 화합한 것도 아니고, 색도 아니며 공도 아니다.


대력보살이 말했다. "진실이 없지 않다면 [진실의] 상(相)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가 무에 머물지 않고 무가 아닌 것이 유가 아니니, 유가 아닌 법이 무에 나아가 머물지 않고, 무가 아닌 상이 유에 나아가 머물지 아니하여, 유와 무로써 이치[理]를 설명할 수 없다. 보살아, 명칭과 뜻이 없는 상은 불가사의하니 왜 그런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명칭은 명칭이 없는 것이 아니고, 뜻이 없는 뜻은 뜻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37)


대력보살이 말하였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이 법상은 합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매인 것도 아니요 동반하는 것도 아니며, 모이거나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오는 상도 가는 상도 없으니 불가사의합니다."(363)

[네이버 지식백과] 법상 [法相] (원효 『금강삼매경론』 (해제), 2006.,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法性 ]

일체 사물(法)의 상[法相]은 공하지만 그 성품 내지 본체[法性]는 사물과 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끼의 뿔과 같이] 완전한 무(無)는 아니다. 곧 존재[有]도 아니고 비존재[無]도 아니다. 이것이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중도이다. 그러나 범부는 사물의 존재한다는 견해에 갇혀서 공성을 보지 못하고, 이승(二乘)은 사물을 버리고 공에 치우친다. 법의 성품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 처음 발심하는 순간에 곧 정각을 이룬다고 하였다.


"세간은 세간이 아니고, 머무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니, 오공(五空)으로 [미망에서] 벗어나서 [실제에] 들어갔으나 취하거나 버림이 없다. 왜 그런가? 모든 법은 공의 상이지만 법성(法性)은 없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무(無)가 아니지만 무가 아니라고 해서 유(有)도 아니니 결정성이 없어서 유와 무에 머물지 않는다."(324)

[네이버 지식백과] 법성 [法性] (원효 『금강삼매경론』 (해제), 2006.,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三空 ]

삼공 중에서 '공상(空相)이 공하다'는 것은 속제를 버리고 진제를 취한 공상이 다시 공하다는 것으로서 이전의 진제를 다시 속제로 삼은 것이다. 이것이 공공(空空)의 의미이다. 즉 속제의 유무(有無), 시비(是非) 등 차별상을 가리킨 것으로서 차별상이 곧 공공이다. '공공도 공하다'고 한 것은 공공이라는 속제의 차별을 다시 진제를 삼은 것이다. 마지막, '소공(所空)도 공하다'는 것은 처음 공이 나타낸 속제와 두 번째 공이 나타낸 진제[所空]가 다름이 없으므로 또한 공하다고 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속제와 진제를 융합한 일법계, 즉 일심을 나타낸 것이다.


"[…] 삼공이라는 것은 공상(空相)도 공한 것이며, 공공(空空)도 공한 것이며, 소공(所空)도 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은 세 가지 상에 머물지 않지만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니니, 말로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불가사의한 것이다."(332)

[네이버 지식백과] 삼공 [三空] (원효 『금강삼매경론』 (해제), 2006.,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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