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10 – 목민심서(牧民心書) /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만학의 비조이자 조선후기 실학의 집대성자인 다산 정약용이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세계를 목도하고 유배지에서 눈물로 쓴 <이도의 바이블> 소년시절부터 목민관인 부친을 따라 여러 지방을 전전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 자세를 배우고, 벼슬길에 오른 후에도 곡산부사 등 직접 농민들의 세계를 체험한 후 전 남갈진의 유배지에서 체험한 비참한 민중들의 세계를 보면서, 관직의 부임에서 근무, 이직할 때까지 지방관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 및 실천해야 할 정책의 내용을 서술하고, 지방사회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수령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저술이다.


a.생애


 조선후기 실학의 집대성자. 경기도 광주군 마현에서 남인 가정에서 태어나 이익의 제자들인 권철신과 이기환으로부터 성호학을 배우고 경세치용의 학문에 뜻을 둔다. 지방수령인 부친을 따라 여러 지방을 전전하고 20세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오른다.

 그의 생애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반기는 대략 그의 나이 40세까지로 정조의 생존기간이며, 정조 사후 그의 후반기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당시 호학의 군주이자 조선의 르네상스를 연 정조는 정약용을 항상 곁에 두고 총애한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 젊은 학자들을 대거 기용하고, 서자. 중인들 중 재능있는 자를 뽑아 벼슬을 주는 등 파격적인 정공. 이서구는 모두 서자출신으로 규장각 검서를 지냈다.

 한편 이벽에게서 서학과 서양학문을 접하고 상당한 과학지식을 쌓는다. 정조는 억울하게 죽은 부친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1년에 몇 차례씩 수원에 행차했는데, 이때 한강에 놓인 배다리는 그의 작품이다. 또한 사도세자를 위해 수원성을 쌓는데 기중기와 활차(도르레). 고륜(바퀴달린 달구지) 따위를 발명하여 정조를 감탄케 했다. 그에 대한 정조의 신임은 확고하여 정조는 명재상인 채제공--이기환—정약용 라인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따르듯, 천주교 신자인 윤지충이 모친상 때 신주를 불사르고 천주교 의식을 거행했다는 이유로 신해박해(1791)가 일어나자 첫번째로 시련을 겪게 되고, 1794년에도 두번째의 오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서양의 학문에 관심이 있을 뿐 천주교 신앙에는 뜻이 없음을 밝히고 정조의 관대함으로 무사했다.

 이 무렵 정조는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의 부정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했고, 민란이 가장 빈번했던 곡산부사로 정약용을 보내자 그는 조세와 부역을 공평히 하고 옥사를 너그럽게 다스려 유능한 목민관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에 대한 중상이 계속되어 고향인 마재로 돌아온다.

 어느 여름날 정조가 보낸 사자가 사립문을 두드리며 한서선 열 권을 내밀었다. <<다섯 권은 집안에 보관하시고 다섯권은 제목을 써서 올리라는 성상의 당부이옵니다.>> 정약용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으나 2주 후 정조의 승하 소식을 듣는다.

 자신의 두 버팀목이었던 체제공과 정조가 1799년과 1800년에 잇따라 사망하자 정약용은 물 떠난 고기 신세가 되었고, 정조를 도와 흔들리던 왕조개혁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정조가 죽은 다음해 1801년 신유박해에서 셋째형 약종은 옥사했고 둘째형 약전도 흑산도로 유배당했으며, 그는 전라도 강진으로 18년간의 기나긴 형극의 길을 떠난다. 그러나 어디서도 유배당한 죄인을 상대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읍내 주막집 노파만이 다산을 가련하게 여겨 방을 내주었다. 유배의 괴로운 심정을 술로 달래던 다산은 초당이 있던 이 마을의 윤규로 등 3형제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윤박의 초빙으로 1808년 다산초당으로 옮겨 여기서 저술작업에 전념했다. 그는 여기서 괸리의 부정, 조정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지방농민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이를 시로 읊기도 하고 책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그의 대표작인 1표 2서, 즉 국가제도의 전반적 개혁안을 담은 <경세유표> 지방수령의 부정을 막기 위해 쓴 <목민심서> 형벌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방책을 밝힌 <흠흠신서>가 그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목민심서>는 탐관오리들에게 수탈당하고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며 토로한 목민관이 지켜야할 금과옥조다. 그런데도 <목민심서>에서 제시한 그의 방안을 수용하기는 커녕 읽어주지도 않는 현실을 통탄했다. <<알아주는 자는 적고 비방하려는 자는 많으나, 만약 천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줌의 불쏘시개로 불태워버려도 좋다.>>

 그는 74세를 일기로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여유당전서)을 남긴 채 천수를 다했다.

 

b.다산의 사상


 우리 나라 학술사상사에서 다산의 위치는 <경세치용학파>와 <이용후생학파>의 두 조류를 통합한 <집대성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산은 성호학파의 경세치용적 실학사상을 계승하는 한편으로 연암학파의 이용후생 사상도 수용하여 서양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진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다산학, 즉 다산의 사상은 은 6경 4서에 대한 <경학연구>와 1표 2서에 나타나는 <경세학 연구>로 정리된다. 경학은 경세학의 기초로서 6경 4서학에 담겨진 철학적 과제들에 대한 다산의 해석을 말하는데,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산의 일반적인 사상을 1.성리학 비판 2.실증주의 3. 실용주의 4. 민주주의관 5. 민생론 6. 변화의 수용으로 요약해본다.


   1. 그는 기존의 성리학을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이기론은 세상을 마치도록 다투고 자손에게 전해도 끝이 없으니 인생에 일이 많은데 그대와 나는 이를 할 겨를이 없다>> 고 하여 주자의 경전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통적인 정주학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으로 학문의 위상을 정립했으며, 성리학이나 훈고학. 문장학. 과거학. 술수학 등은 현실에서 이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학적 본원유학을 가리는 것이라 하여 철저히 배격했다. 이런 의미에서 다산학은 근세수사학, 또는 개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차 6경 4서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독창적인 경학연구로 발전했다.

   

   2. 그는 철저하게 원전에의 복귀를 주장했다. 그는 유학의 성론이 낙선구도하려는 고시심에서 나왔으나 불교(선종)의 영향을 받아 공자의 본래정신과 어긋난 것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가 이처럼 경전자체에 돌아가는, 즉 수사지구론을 강조한 것은 진실성을 학문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비판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3. 다산의 그러한 실증적 근본취지는 실용에 있다. 수사지구론자체가 경전해석을 통해서 당시의 구도적 관념체계가 갖는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경전주석에 있어 훈고학적 실증을 중시하는 입장과, 청나라 고증학의 해석방법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서학의 과학적 사고와 신앙체계까지 수용하여 객관적 사실에서 대한 분석적 입장과 실증적 방법을 통해 인간 또는 사회적인 가치 속에서 실용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다산은 그의 논문 <탕론>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가까운 체재개획론을 폈다. <<천하란 어찌하여 있는 것인가? 다섯 집이인이 되는데, 거기서 장으로 추대된 자가 인장이 되고 5린이 이가 되는데 여기서 장으로 추대된 자가 이장이 되고 9후 8백이 화합하지 못하면 그들이 의논하여 천자를 개선한다. 어찌 신하로서 임금을 쫓아버린다고 하겠는가.>> 이는 제왕도 간접선거를 통해 민중이 선출해야 하며,뽑힌 사람이 적당치 않으면 개선한다는 것이니 주권재민과 다를 바 없다. 그는 또한 당시의 계급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나의 소망이 있다면 온 나라 안이 모두 양반이 되게 하는 것이니, 곧 온 나라 안에 양반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적인 평등관과 다를 바 없다.


   5. 그의 민생사상은 제도개혁론으로 나타난다. 그의 <목민심서> 는 백성의 삶을 구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를 체계화한 것이고, <경세유표>도 국가의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이며, 치옥에 대한 주의와 규범을 제시한 <흠흠신서> 등에 그의 치인의 이념이 담겨 있다.


   6. 그는 변화에 대한 과감한 수용을 주장했다. 서양의 과학기술에 적극적이어서 한강의 주교 설치, 기하학의 원리를 이용한 수원성의 축조, 종두법의 연구와 실험 등 그의 과학정신은 높이 평가된다. 또한 역사와 지리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주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c.<목민심서>의 내용


 다산은 어릴 적 부친이 지방 관을 역임했고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관리로서의 경험, 곡산 등 지방관리로서 경험, 유배지에서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지방장관이 지켜야 할 준칙을 서술한 이 책은 전체가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은 6개 조항으로 나누어 모두 72개의 조목으로 분류했다. 먼저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임편: 제배, 치장, 사조, 계행, 상관, 이사

 2. 율기편: 칙궁, 청심, 제가, 병객, 절용, 낙시

 3. 봉공편: 첨하, 수법, 예제, 보문, 공납, 왕역

 4. 애민편: 양로, 자유, 진궁, 애상, 관질, 구재  

 5. 이전편: 속리, 어중, 용인, 거현, 찰물, 고공 

 6. 호전편: 전정, 세법, 곡부, 호적, 평부, 권농

 7. 예전편: 제사, 빈객, 교민, 홍학, 변등, 과예

 8. 병전편: 첨정, 연졸, 수병, 권무, 응변, 어구

 9. 현전편: 청송, 단옥, 신형, 휼수, 금폭, 제해

 10.공전편: 산림, 천택, 선해, 수성, 도로, 장작

 11.진황편: 비자, 권분, 규모, 설시, 보력, 준사

 12.해관편: 체대, 귀장, 원류, 걸유, 은졸, 유애

 

 앞 4편은 총론으로 관리들의 몸가짐과 기본태도, 다음6편은 각론으로 실무에 관한 사항, 끝 2편은 물러갈 때의 태도 등에 관한 것이다. 각 조의 서두에는 지방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들이 간단명료하게 지적되고, 그다음에는 설정된 규범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그 역사적 연원에 대한 분석을 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고금을 통해 유명한 사업과 공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평하여 첨부했다. 즉, <목민심서>의 체제와 내용을 일관하여 말하면 지방관리의 부임으로부터 해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을 통해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실무상 문제들을 조항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심오한 식견과 진보적 견해를 가지고 진지하게 해설해 놓았다.

 그러나 <목민심서> 서문에 쓴 바와 같이 다산은 결코 <목민심서>에 제기한 모든 문제들이 다 실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또 당시의 실정으로는 실현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민심서> 근저에는 지배자들을 증오하며 일반 백성들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저자의 민주주의적 애민사상과 국가의 부강을 염원하고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애국사상이 전편에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은 애민사상은 다산의 민주주의적 균민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산은 원래 인간이란 모두 완전히 평등하고 신분적 차별과 빈부의 차이가 없었으며, 지배계급도 후세에 와서 백성 자신들이 스스로의 생활상 요구에 의해 선발된 것이며 따라서 지배자들은 마땅히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목> <탕론> <전론>의 논문에서는 한때 급진적 개혁성향을 보기도 했다.

 다산은 본서의 서술에서 균민사상에 기초한 일반백성과 지배계급 간의 관계에 대한 정당한 관점에 입각하여 지방관리들이 준수해야 할 행정적 제원칙과 규범들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수령들이 마땅히 <백성의 소망을 이루어줄 결심을 굳게 가다듬고 매일 매일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의관을 단정히 하고 목민할 연구를 하며, 여유시간만 있으면 반드시 정신을 가다듬고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할 방도를 연구하여야 한다.>>

 다산은 또 당시 정치제도의 모순성과 아울러 그것이 봉건적 신분제도와 결부되어 있음을 밝혔고,농민을 부담지우던 각종의 과세제도에 반대, 항의하는 한편 법규에 대해서는 <<백성을 계몽시키지 않고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백성을 잡기 위해 그물질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여 백성에 대한 어떤 박해와 가렴주구도 반대했다.

 그는 지방수령이 부임하면 그 즉시로 백성들이 관청에 와서 어려움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선비와 백성들의 고통을 물어 좋은 의견을 제기하도록 조처를 취해 수령 자신이 백성을 수탈하지 말며, 아전.토호들의 중간착취를 근절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다산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성품을 매우 중요시했다.전편에 걸쳐 각 조항마다 관리들의 품성을 바로잡기 위한 문제들을 상세히 언급했다. <<고을을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니 가정을 단속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을을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면서 수령은 자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방수령이 된 자는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며, 부화방탕하지 말고 명예와 재물을 탐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물로 보낸 물건이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은정관계가 맺어지니 사정이 작용하게 된다>>고 하면서 뇌물행위가 가져오는 커다란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다산은 나라의 부강한 발전과 백성들의 유족한 생활을 염원했다. 그는 전제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경제적 개혁과 함께 국가의 생산력 발전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우선 사회적인 모든 모순을 토지제도에서 발견하여 당시의 문란하고 불공평한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토지제도를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 근저에는 <전론>을 비롯한 몇몇 논문들에서 발표한 <균전제> 사상이 깔려 있다.

 또한 <호전>을 비롯한 여러 편들에서, 그리고 산림.하천.영선.도로.수공업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공전>에서 경제 각 분야에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게 하여 조선의 농업과 함께 임업.광업.수공업.교통.운수 및 상업유통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했다.

 다음으로 다산은 국가의 융성발전을 위해 전 국가적으로 인재를 선출해야 한다 하면서 인재선발의 원칙을 논했고, 세계추세에 따른 국방론으로 국가가 외국의 침공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하며, 백성들이 생산에서 유리되지 않고 훈련됨으로써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통해 창조된 수많은 애국적 사실과 인물을 예로 들어 백성을 계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을 널리 조사하여 그들의 업적을 높이 칭송해주는 동시에 그들의 자제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다산은 백성들에 대한 애국사상의 배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역대 우리 나라 인물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높이 찬양하고 그의 훌륭한 인품과 애국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의 유교사상에 기초한 내용은 목민관들이 지방의 관료체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간단히 제기하고 그 해답과 주석을 붙인 것이다.

 다산은 <목민심서>를 엮고 나서 <<한 백성이라도 그 혜택 입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밝혔듯이 전편에 걸쳐 그의 지고지순한 애국사상이 흐르고 있다. 유배지에 탐관오리들에게 수탈당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에 나온 결실이 바로 <목민심서>다.


d.다산사상의 현대적 의의 


 다산은 평생의 학문연구를 통해 유학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관리로서의 자신의 경륜을 펼친다는 <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의거하여 <경학> 과 <경세학> 연구에 몰두했으며 그 결과는 <지인> (인재를 관리로 등용하는 것) 과 <안민>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개혁안을 요약해보면 군주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군주권의 기본이 되는 농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양반귀족이나 지방토호층의 중간탈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이 점차 진전되는 추세에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 아직 국가의 주요산업은 농업이었고, 그의 개혁안 역시 농민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다산은 한때 <전론> <탕론> <원목> 등을 통해 혁명적 개혁한을 제시해 부정부패가 만연한 조선후기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 것 같다. 실제로 1817년에 국가개혁의 전반적인 개혁안을 담은 <경세유표> 의 집필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러한 근본적 해결책은 실현이 요원한 것이어서 너무나 절박한 현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목민관들의 양심에 호소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후 다산의 사상은 각종 사회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당시 농민들의 주장과 다산의 개혁안은 공통점이 많았다. 그러나 농민들이 아래로부터의 급진적인 혁명을 주장한 반면, 다산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한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다산사상의 특징이라면 <목민심서>는 이러한 다산사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이후 집권층이 나라를 개혁할 때면 으레 이 책을 교과서로 삼을 만큼 조선후기 이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뒷날 위당 정인보는 <<다산선생 한 사람에 대한 연구는 곧 조선사의 연구요, 조선 심혼의 명예 내지 전 조선 성쇠존망에 대한 연구>> 라고 평가했고 고종이 <목민심서> 등 다산의 저서가 망라되어 있는 <여유당전서> 한 질을 사본해 바치라는 영을 내릴 정도로 이 책은 시대를 넘는 고전이 되어 오늘날 그의 학문은 다산학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인 관심이 되어 있다.

 <목민심서> 의 모든 구절구절들이 공인들이 실천해야 할 금과옥조이나, 그중에서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절실히 다가오는 다산의 말씀을 재음미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벼슬 중에서도 목민관의 벼슬이 가장 어려운 벼슬이다.>>

 <<관청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명령을 두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한 약속은 반드시 미덥게 해야 한다.>>

 <<한밤중 주고 받은 뇌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지금 세상에서 지극히 천하고 하소연할 곳 없는 자는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무겁기가 높은 산과 같은 자도 또한 백성이다. 백성을 잘 받들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못할 것도 없다.>>




[牧民心書]


파일:나무위키+유도.png

황인경의 소설에 대해서는 소설 목민심서 문서를, KBS 수목드라마(사극)에 대해서는 소설 목민심서(드라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편집]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책. 목민관, 즉 관리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에 대해서 쓴 책이다.


정약용은 1801년 순조 1년 신유박해에서 휘말린다. 이 사건은 노론 벽파의 주도로 남인을 주축으로 한 정조의 친위세력인 시파(時派)를 완전히 몰락시킨 사건으로 남인 청류당 계열 가운데 이가환, 이승훈, 정약종, 이벽, 권철신 등 남인 내 서학에 물든 진보적 인사들이 살육 당했다. 정약용은 겨우 살아남아 16년간 귀양살이를 보내게 되며, 이런 유배 생활에서 쓰여 진 것이 바로 목민심서이다.


책 자체의 평가는 매우 높다. 관리가 해야할 마음가짐뿐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현대시대에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로 의미를 확장해서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다. 


이런 내용과는 별도로, 정약용의 개인적인 주관 등이 들어가서 의외의 재미가 있다. 논어를 딱딱한 책으로 생각하고 처음 읽어본 사람이 공자가 제자의 뒷담화를 하는 장면이나 제자가 공자에게 반항하는 장면 등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과 비슷하다. 그 당시 목민관들 사이에 돌던 '업계의 속사정'이라던가, 시장터에서 골목대장 행세를 하는 자를 묘사한 장면 등 가볍고 재미있는 부분이 많다. 정약용 개인 취향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나라에서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금주령이 내리면 설사 서울에 끈이 있는 지방의 토호라 할지라도 잡아다가 엄단할 것을 설파하던 분이, '농주(막걸리와 같은 탁주)는 식사대용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라......'라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 내용[편집]


부임육조 

목민관으로 발령을 받고 고을로 부임할 때 유의사항이다.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나라에서 주는 비용 외에는 한 푼도 백성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처리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고, 아랫사람들이 자신 모르게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

除拜(임명 받기): 수령의 직분을 매관매직 피하며, 새 수령 맞이용 말의 비용은 이미 나라에서 주니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治裝(행장 꾸리기): 검소한 복장을 해야 하며, 고사, 시집, 의서, 병서 등등 책들을 많이 구비해야 한다.

辭朝(조정에 하직하기): 자신을 추천한 전관에게 사사로히 감사를 표하지 말고, 맞이하러 온 이방이 가라치는 팁이 담긴 읍총기를 주면 즉시 돌려주고, 이방에게 고을의 큰 폐단을 듣고 감사에게 바로 잡을 방법을 의논해봐야 한다. 맞이하러 온 이방과 하인에게 장중하고 화평하게, 또 간결하고 과묵히 접대해야 마땅하다.

啓行(부임 행차): 일찍 출발하고 해가 지기 전 일찍 쉬도록 하되, 하인들이 밥 먹고 시작하도록 수리(대빵 이방)에게 말해 준다. 미신을 물리치고 제 길로 가면서 이웃 선배 수령들을 맞이해 업무에 관해 물어봐야 하고, 취임 전 하룻밤은 백성들 폐 끼치지 않게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上官(취임): 길일을 기다리지 말고 비가 없는 빠른 시일날 취임하여 아전과 하인들을 모아 인사한다. 그 후 고을 백성들을 다스릴 준비한다.

莅事(업무 시작하기): 이튿날 새벽에 출근한여 상급관청에 올리는 보고 중 전례에 따라고 좋은 건 바로 서명하고 사리를 따져야 할것은 글을 다듬어 아전들에게 다시 쓰도록 한다. 민간에게의 명령은 꼼꼼히 검사하여 의심가는 건 수리와 담당 아전한테서 조사하여 본말을 안 후 서명한다. 백성들에게 고을 폐단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그 폐단에 대해 최대한 서명을 미루고 개혁을 도모한다. 모든 관청일에는 기약일을 넉넉히 주선할 수 있게 한 다음 이를 분명히하고 거듭 알린 후에도 기약일을 어기는 사람은 약속대로 벌을 시행한다. 화공을 구해 고을 지도를 그려 관아 벽에 걸어 두도록 한다.

율기육조

율기는 '몸을 다스리는 규율'이란 뜻으로서, 목민관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이다.

飭躬(바른 몸가짐): 목민관은 몸가짐을 절도 있게 해서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위엄이란 아랫사람이나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동시에 원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淸心(청렴한 마음): 마음가짐은 언제나 청렴결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생활은 언제나 검소하게 해야 한다.

齊家(집안을 다스림):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도 목민관의 중요한 덕목이다. 지방에 부임할 때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며, 형제나 친척이 방문했을 때는 오래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屛客(청탁을 물리침): 이는 쓸데없는 청탁이 오가고 물자가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節用(씀씀이를 절약함): 모든 것을 절약하고 아껴야 한다.

樂施(베풀기를 좋아함): 이 아낀 걸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또한 목민관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봉공육조

위로는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섬기는 방법이다.

宣化(가르침을 펼침):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임금의 뜻을 백성에게 잘 알리는 일이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과 같은 공문서를 각 고을로 내려 보내는데, 글이 너무 어려워 일반 백성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으므로 목민관은 이것을 쉽게 풀어써서 백성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守法(법도를 지킴): 목민관은 법을 잘 지키는 한편 지방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한다.

禮際(예의있는 교제): 상대에게 예의에 맞춰 백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친분이 있더라도 감사와 감영에게 예를 극진하게 할 것이다. 상급관청이 아전과 하인들을 조사하면 지위에 맞게 순종하되, 악의 없이 과오로 나온 경우에는 죄인을 호송하는 문서에 사정을 해명하고 용서를 빈다. 만약 악의가 있을 경우엔 사직서도 써서 같이 제출해서, 감사가 굽혀서 사과하면 정서를 볼 것이고, 아니고 무례하게 굴면 사직하라.

文報(보고서): 공문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貢納(공물 바치기): 또한 공납과 같은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해서 아전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往役(차출되는 일): 외국 선박이 표류해 들어온 경우에는 예의를 갖춰 잘 보살펴 주어야 하며, 그들에 관한 모든 것(배의 모양, 크기, 문자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때 그들의 좋은 점은 보고 배워야 하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애민육조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養老(노인 봉양): 목민관은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慈幼(어린이를 보살핌): 백성들을 타일러 자기자신들의 자식들을 기르게 하고 내버려진 아이들은 거두어주고 길러주어야 한다..

振窮(가난한 자를 구제함): 특히 4궁(窮), 즉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

哀喪(상을 당한 자를 도움): 집안에 초상이 난 사람에게는 요역(水役)을 면제해 주고,

寬疾(병자를 돌봄): 환자에게는 정역(征役)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救災(재난을 구함): 목민관은 자연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하며, 재해가 생겼을 때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전편부터 공전편까지는 각 방의 세부 업무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조선 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은 수령 아래 이(吏)·호(戶)·예(禮)·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방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므로, 마땅히 모든 업무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전육조

束吏(아전을 단속):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더라도 아전을 단속할 줄 모르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아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목민관 스스로 자기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민관은 아랫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예로 바로잡아도 고치지 않고 세력을 믿고 속이는 자이면 법으로 단속해야 한다. 단속 후 비석을 세우고 이름을 새겨 영구히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너그러우면서 권한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도록 하여, 조종하며 통제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한다. 모든일에 먼저 자신의 견해를 세워 바깥의 사물에 흔들리지 않고 노여움을 다른데로 옮겨 풀지 않고 무릇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지시서를 내릴 때라도 마땅히 수리와 해당 아전에세 그 일의 근본과 지엽 등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에 결재를 하면 아전의 꾐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감사가 아전으로 수령을 염탐하기 때문에 아전에게 빌붙어 자신의 불법을 덮고자 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취임한지 몇달이 지나거든 아전들의 이력표를 만들어 책상에 놓아서 연초에 해당 아전에 맞는 요긴한 직책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馭衆(관속들을 통솔함) : 청렴함에서 위엄, 성실함에서 믿음을 얻어 뭇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다. 관노 중 수령은 말이 없는데 나서서 꾸짖고 치라 명령하면 엄하게 다짐해두고, 어기는 자는 처벌해야 한다. 기생보단 수급비드을 보살펴 준다.

用人(사람 쓰기) :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향소로 골라 수령을 보좌하게 한다. 향원에서 옛 좌수들을 후보삼아 투표를 하여 1위는 좌수, 2위는 부승으로 임명한다. 아첨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간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 무반은 모두 굳세고 씩씩하여 적을 막아낼 기색이 있어야 한다. 관리를 뽑을 때는 충성과 신의를 첫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재주나 지혜는 그 다음으로 보아야 한다

擧賢(인재의 추천) : 인재를 추천하는 것은 수령의 임무이다. 관내에 귀한 이와 어진 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며 명절마다 술과 고기를 계속 보내야 한다.

察物(물정을 살핌) : 수령은 우뚝 고립되어 있어서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속이려는 자들이다. 눈을 사방에 밝히고 귀를 사방에 통하게 해야 한다. 아전과 향청직원, 군교들의 간사하고 교활함이 저절로 행사되지 못하게, 관노비와 별졸들이 몰래 민간에 나가 토색질하고 행패 부리는 것, 또 불효불공하고 장터에서 횡탈을 일삼는 것, 향촌에서 무력으로 행하거나, 힘을 믿고 약한 이를 업신여기는 자를 금해야 하니, 별도로 염탐 및 조사가 필요하다. 부임 초기에는 2-3차례, 그 후엔 네 계절의 마지막 달에 1차례씩 향통을 마을에 놔둬 신고를 2-3일 받은 후 지적된 잘못한 바를 고칠 것이고, 민폐를 개혁할 것이요, 무고하는 것 또한 살펴야 할 것이다. 관리가 고발을 당하면, 정말 부정이 있는 자는 곧바로 조사하여 처리하고 실제 증거가 없는 일은 다시 조사해야 할 것이다. 토호나 도적이 고발을 당하면 해당 면에 경고 명령을 내린다. 매 계절의 첫달 초하룻날에 각 면의 최장자 중 행실이 바르고 일을 잘 아는 이를 4명씩 뽑아 향로로 삼아 향교에 첩문을 내려 고발장을 받아 잠자코 홀로 헤아려 별도로 몰래 알아야 한다. 자제와 빈객 가운데 단정하고 결백하며 실무에 능한 사람으로 몰래 조사하게 하여 성공한 자들에게 후하게 보수를 주어야 한다. 현 이방을 좋아하지 않는 다른 아전들을 통해 그 이방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미세한 허물과 잘못은 그냥 보아 넘기거나 속 짐작만 하고 하고, 혹은 은밀히 그사람을 불려 따뜻한 말로 훈계하여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등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사사로운 의도가 들어 있음으로 그대로 듣고 믿어서는 안 된다. 수령이 직접 미행하지 말아야 한다.

考功(고과제도) : 관리가 한 일은 공과를 기록해두었다가 연말에 공적을 따져 상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다. 수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어사 감찰을 3년에 한번씩 좀 더 자주 하여서 신뢰를 얻고 부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호전육조 

세금을 거두는 일이다. 소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 징수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정약용은 이 점을 비판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해마다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민관은 원활한 조세 업무를 위해서 호적을 정비하고 부정 방지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국민 경제의 근본인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농사를 권장하는 핵심은 세금을 덜어주고 부역을 적게 하여 토지 개척을 장려하는 것이다. 권농 정책에는 벼농사 장려뿐만 아니라 목축과 양잠의 장려, 소의 도축을 막는 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전육조

제사와 손님 접대, 교육, 신분 제도 등에 대한 것이다. 목민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정성을 다해 제(祭)를 지내는 일이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미신적인 제사가 있다면, 사람들을 계몽하여 없애 버려야 한다. 또한 교육을 장려하고 과거 공부를 권장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문란해진 신분 제도를 바로잡는 일도 목민관이 해야 할 일이다.

병전육조

군대를 키우고 잘 훈련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 당시에는 병역 의무자가 군대에 가는 대신 옷감을 내고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부정이 많았다. 목민관은 이러한 부정을 가려내어 가난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기들을 수리하고 보충하여 늘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지방을 지켜야 한다.

형전육조 

재판과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재판을 할 때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파악한 뒤 신중하게 판결해야 하며, 특히 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내릴 때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짓으로 남을 고발한 사람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예로부터 이진 목민관은 형벌을 약하게 했으니 지나친 형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옥에 갇힌 죄수에게는 집과 식량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폭력을 일삼은 흉악한 자들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공전육조 

산림과 수리 시설, 환경 미화 등에 대한 것이다. 목민관은 산림을 울창하게 가꾸고 농사의 기본이 되는 수리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수리 시설의 경우, 지방 토호들이 제멋대로 저수지를 파서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행동을 막아야 한다. 도로를 닦고 건전한 공업을 육성하는 것 또한 목민관의 책임이다.

진황육조 

재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다.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곡식을 저축하고, 창고 안에 있는 식량의 양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 흉년이 들어 위급한 때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백성을 구제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며, 둘째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구휼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목민관은 집을 잃은 백성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고, 재해에 대한 구제가 끝나면 백성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어야 한다.

해관육조 

해관이란 관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이다. 목민관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와 그 이후의 일에 관해 말하고 있다. 벼슬에 연연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며,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 또한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백성들이 목민관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고 길을 막아선다면 훌륭한 목민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오랜 병으로 눕게 되면 거처를 옮겨서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죽은 뒤에라도 백성들이 내는 돈을 받지 않도록 미리 유언으로 명령해 두어야 한다. 송덕비나 선정비는 죽은 이후에 세워야 하는 것으로 있을 때 세우는 것은 예가 아니다.

3. 트리비아[편집]


한 때 베트남의 호치민이 즐겨 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방송에서 호치민의 유품 중에 그런 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있고 90년대 kbs 방송국 다큐멘터리에서는 호치민의 서재를 관리하는 사서가 목민심서를 보여주며 이것이 호치민 선생의 애독서였다고 했다고도 하고, 여러가지 설이 있다. 다만 호치민이 1920년대 소련에서 공부할 때 우연하게도 박헌영과 함께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때 박헌영이 호치민에게 선물한 사실은 있다고 한다.[1]


선운사 마애불의 배꼽에는 검단선사의 비결이 들어 있어서 이것이 세상에 나오면 한양이 망한다는 전설이 있었다. 후에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군이 이 비결을 빼내갔는데, 그것이 바로 목민심서였다는 전설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 책의 위세를 입어보고자 하여, 순방시 전용기 집무실에 목민심서를 놓아두고 언론에게 보도지침으로 "집무실 안에 목민심서가 눈에 띈다"라는 낯간지러운 기사를 쓰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2]


2010년 12월 호남대학교 최병현 교수가 10년에 걸친 목민심서 영어 번역을 끝냈다. 그리고 이 영역본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출판된다고 한다.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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