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3 – 사회계약설(The SocialContract) /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러나 도처에 그는 얽매여 있다. 구속을 싫어하고 자연을 좋아한 저항적인 자유인 루소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주장한 인류해방의 고전, 프랑스 대혁명의 여명기에 쓴 이 책 속에서 루소는 사회계약-주권-일반의지의 3단계 구성을 통해 종래의 정신세계 질서에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기존의 가치관에 일대변혁을 가져와 프랑스 혁명의 성서로 불린다.
a. 생애와 작품활동
루소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프랑스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나폴레옹의 지적과 프랑스 대혁명으로 물러난 루이 16세는 나를 몰아낸 것은 바로 이 두 놈이다 라고 말한 두 놈 중 한 사람이 바로 루소이다. 프랑스의 대표적 계몽사상가이자 반문명가인 루소는 볼테르, 디드로, 달랑베르 등과 동시대인이다.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출생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출산시 사망했다. 열 살 때 부친마저 잃은(가출) 그의 유일한 낙은 어머니가 남겨준 상당한 양의 책이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지나친 독서로 인한 두뇌비대증은 노년에 그를 정신이상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되었다. 그는 16세때 제네바에서 가출하여 고향을 등지고 방황한다. 그때 자애의 손길을 내민 어느 남작 부인이 있었다. 그 부인은 그를 신교에서 구교로 개종시켰으며, 사실상 그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그녀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루소는 정서적 안정 속에 여러 학문을 닦아 교양을 쌓았다. 그후 1740년(28세)경에는 잠시 가정교사 생활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겸험이 그로 하여금 교육문제에 평생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1742년(30세) 파리로 나와 음악 비평가로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백과전서파의 디드로와
사귀면서 사전편찬에도 협력하여 음악항목의 집필을 담당한다. 그러나 디드로와 결별한 후 영원히 그들의 우정을 회복하지 못했다. 1750년(38세) 과학과 예술은 풍속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가(학문예술론) 라는 현상논문에 당선되어 비로소 사상가로서의 명성을 얻는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발달된 문명이 끼치는 해악을 낱낱이 지적하여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로써 갑자기 파리사상계의 유명인이 되었다. 1752년(40세) 마을의 점쟁이라는 가극을 발표하여 또 한번 파리의 귀족들을 놀라게 하였다. 또 1754년에는 사유재산제도가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들었다는 불평등 기원론을 발표하여 당시의 사회제도를 비판했다. 같은 백과전서 5권의 정치경제 항목을 집필하고, 이것을 후에 정치경제론으로 독립 출간했다. 1762년에 불평등 기원론과 정치경제론을 발전 시킨 사회계약설과 교육에 관한 혁명적인 저서인 에밀을 발표했다. 그러나 파리 제네바 등지에서 사회질서의 혼란과 크리스트 교의 가르침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금서 처분을 받는다. 실망한 루소는 파리를 떠나 제네바로 피신하려 하였으나, 제네바 정부 역시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유럽 각지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깊어가는 고독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그의 자전적인 작품 고백록을 완성했다. 그가 쓸쓸하고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에름농빌에는 루소 공원이 있고, 또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의 무덤인 팡테옹에는 루소가 볼테르를 마주해 가장 큰 크기로 묻혀있다.
b. 자연법 사상과 사회계약설
자연법 사상, 17세기의 정치이론은 16세기의 마키아벨리와 같은 현실정치의 직접적 반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권리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사고의 결과였다. 한마디로 17세기는 자연법과 자연권의 고전시대였다. 17세기의 과학혁명으로 자연계의 질서와 조화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것과 똑같은 법칙이 인간의 사회생활에도 있을 것이란 확신이 굳어졌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자연적 질서가 있으며 영원불변의 자연적 법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연법의 관념은 17세기에 활발히 논의되고 18세기의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널리 일반에게 보급되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인간의 자연권 회복은 18세기 혁명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자연법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데에는 일치된 견해가 있을 수 없으나, 간단히 말해서 정과 부정내지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시간과 자연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되게 적용되는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법과 권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지역과 민족,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있다. 이러한 자연법과 자연권은 모든 인간에 있는 이성을 통해서 인식된다. 그리고 나라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합리적 능력과 이해력을 갖고 있으므로, 그들은 공통된 목적, 즉 자유, 평등, 박애를 성취하려고 할 것이다.
사회계약설, 홉스는 17세기 과학혁명의 정신을 그의 저술 속에 잘 반영 시켰다. 그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보고, 사회계약에 있어서는 자연권의 전면적인 양도설을 내세웠으며, 정치적으로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했다. 반면 명예혁명 시기의 로크는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을 전제로 한 점에서는 같았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대였다. 즉, 그는 자연상태를 평화로운 것으로 가정한다.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한다는 일부 양도설을 주장했다. 정치적으로도 저항권을 인정했고 대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대의제도를 주장했다. 바로 이 점에서 불만을 느낀 루소는 다수파가 소수파에 대해 행사하는 전제의 위험을 극복하고자 자신의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였다. 루소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합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런데 로크는 합의를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계약으로 본 반면 루소는 인민들 상호간에 맺는 계약으로 보았다. 사람들은 상호간에 자연적 자유를 양도함으로써 전체가 융합된 일반의지(공동체자체간의 의지)를 만들며 각 개인은 절대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일반의지는 바로 주권자이며. 그것은 절대 신성하고 불가침하다. 일반의지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민전체를 결합시키는 공동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루소의 일반의지 관념을 결과적으로 대의제에 의한 간접 민주정치 및 다수결 원칙 등을 거부하게 된다.
c. 사회 계약설 의 주요내용
사회계약론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에 발표된 인간불평등 기원에서 제기된 문제, 즉 자유와 평등을 누리던 인간이 자연상태를 상실하여 생긴 지배와 피지배 등의 해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성격의 책이라 할 수 있다. 제 1부는 어떻게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옮아 가는가다. 또 사회계약의 본질적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이고, 제 2부는 주권과 법률, 제 3부는 정부형태, 제 4부는 국가의 체제가 다루어지는데, 제 1부가 핵심이다.
제1 장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는 태어났음에도 도처에 묶여 있다. 자신이 타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도 사실은 그들 이상으로 노예인 것이다. 왜 이러한 변화가 생겨났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무엇이 그것을 정당하게 만드는가를 나는 안다 여기에 보듯이 루소의 관심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태어난 인간이 모든 곳에서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를 정당한 것 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데 있다. 그래서 그는 자연상태에 관한 이론부터 시작한다. 루소가 말하는 자연상태는 각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자연상태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주권자인 개인은 서로 결합하여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1. 일반의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며, 이 국가의 통일과 바른 정치를 위해 일반의지 라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의지란 항상 전체(국가)가 부분 (개인)의 보존과 행복을 지향하고 법률의 원천이 되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은 어떻게 하면 일반의지가 관철되는 국가를 형성하고,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구성원의 합의로 각 개인의 자연권을 위임하는 대신 개인은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되고, 정치체제를 일반의지라는 최고의지(주권)에 두도록 했다. 이 일반의지가 정치기구의 최고결정자이며, 주권, 법, 권리, 정부도 모두 이 의지의 표현이요, 속성이다. 다시말해 이것은 가장 철저한 인민주권론이며, 종래의 모든 국가관을 뒤엎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 인민의 일반의지는 절대적이며 잘못되는 일도 없을뿐더러 예외를 인정하는 일도 없고, 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할되거나 하는 일도 없다.
2. 주권, 일반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곧 주권이므로 주권도 또한 절대적인 불가양도, 불분할의 것으로서 확립된다. 루소는 주권이란 누구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으며 전 인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는 신분제의회에 의해 대행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홉스의 국가론을 계승하여 그것을 역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의지는 국가 또는 정체체제를 구성하는 일반의지의 행위가 사회계약 이다.
3. 복종계약 거부, 사회계약설은 물론 루소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전의 사회계약설은 소위 복종계약설 이어서 그것은 어떤 특정 지배자의 존재를 미리 전제하고 이 지배자와 국민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다 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국민보다는 지배자를 위한 복종계약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루소는 이러한 계약방식을 거부하고 사회주권을 개인간의 결합계약으로 파악하려고 했다. 루소의 이러한 착안은 큰 공적이었다. 기르케는 루소가 계약이론에서 복종계약을 배제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일이었다 고 말했다. 루소의 정치이론은 당시 프랑스에서 지배적이었던 백과전서파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디드로가 주장한 이론은 국가의 형성을 인간의 자연적 성질인 사교성에서 설명하고, 인민의자연적인 권리, 특히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복종계약이 맺어 진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백과전서파의 이 사상은 실은 푸펜도르프나 로크에 의해서 대표되는 근대 자연법학의 고전이론을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루소는 고전이론이 배척한 홉스의 사상에 깊이 감동받고 그에게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된다. 홉스는 자연적 사교성의 이론을 부정하고 자연상태를 적대 관계로 파악,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권력을 이끌어냈다. 루소는 그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자연적 사교성의 이론을 부정하긴 했으나 자연상태를 투쟁상태로는 보지 않고 투쟁상태를 사회상태 속에 옮겨놓음으로써 홉스와 똑같이 절대권력을 이끌어냈다. 어느 경우에서든 복종계약은 부정되었던 것이다. 단, 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의 자연적 선과 인민의 일반의지가 전제되어 있는데, 이 점에서는 홉스와는 다른 민주주의적인 국가론이 주장된다.
d. 정치사상적 의의
이상에서 살펴 본 사회계약론을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자유의지를 묶어 일반의지라 하고 이 절대적인 일반의지에 복종케 함으로써 개인 및 전체의 자유와 평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의지는 반드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민전체를 결합시키는 공동이익 에 의해 결정된다. 루소의 일반의지 관념은 결과적으로 주권재민설에 입각한 민주주의와 공동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전체주의를 동시에 다 같이 합리화시키는 이중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즉, 그것이 선용될 때는 진정한 민주주의 역할을 하지만, 악용될 때는 전체주의 지배체제의 이론적 무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계몽사상가들과 루소의 사상의 차이는 디드로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 라고 당시 기술한 것처럼, 당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나 볼테르는 보수적인 사회계혁을 주장한 면이 있다. 반면 루소의 그것은 진보적이고 혁신적이어서 부르주아에게 있어 루소의 평등사상은 매우 못마땅한 것이었다. 루소는 인간의 평등을 개인의 이성과 개성의 상위에 두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합리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아무튼 18세기 사상가 중에서 루소만큼 신비스럽고 흥미로운 인물도 드물다. 그는 당시의 이성존중 풍속에 반항하여 이성보다는 감정과 본능이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방면에 걸친 그의 관심을 발전시켜나가. 학문예술론 과 인간불평등 기원론으로 당시 문명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사회계약론으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소설 신 엘로이즈는 낭만주의 소설로 퇴폐적 문명을 비난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교육사상을 밝힌 에밀 에서는 개인의 잠재능력과 개성의 계발을 강조하였고, 고백록 에서는 근대적인 고백문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는 에밀을 통해 칸트의 이상주의와 실러의 낭만주의를 낳게 했고, 현대의 심리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칸트는 이 책에 심취한 나머지 규칙적이던 산책시간을 잊었는데, 그의 산책시간에 맞춰 저녁식사를 하곤 했던 동네부인들도 그를 기다리다 저녁준비가 늦어졌다는 일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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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社會契約論 / Theory of Social Contract
정치학, 사회학 이론의 하나이자, 그 기원이 된 도서의 제목.
1. 이론[편집]
'사회는 실체가 없이, 오로지 개별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인공적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각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사회 체제가 구성되지 않으며, 나아가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회의 모습을 바꾸면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사회학에서는 사회명목론의 선구적 관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회명목론을 설명하기 위해 드는 가장 흔한 예시 중 하나이다.
당시 들불처럼 번지던 민주주의 혁명의 동력원으로서 근대 여러나라 혁명가들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고, 더 나아가 미국 독립 혁명의 정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론.
물론 이후로 철학적으로 비판이 좀 되었고, 장 자크 루소는 당시에는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대치되기도 했다.[1]
(하지만 사실 사회계약설의 시작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다. 홉스 항목 참조.)
1.1. 고전 사회계약론[편집]
1.1.1.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편집]
리바이어던항목에도 잘 나와 있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고실험을 통한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라는 것,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자신의 욕구 충족 및 자기 보호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공격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인간이 합리적이므로 이것을 막을 방법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 혹은 집단(assembly)에게 권력을 몰아주게 되는데, 그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협력을 강제할 권력(force)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홉스가 당대의 주요 관점이었던 왕권신수설을 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계약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권력은 절대적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즉, 병크를 터뜨리더라도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사회 계약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더 낫기 때문에 지도자를 함부로 바꾼다던지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성악설/성선설과 함께 로크의 사회계약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권력이 강해야 국가가 잘 돌아간다'는 관점과 왕권 신수설을 부정했다는 점은 마키아벨리의 관점과도 상당히 겹치는 편이다. 실제로 홉스가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1.2.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편집]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완벽한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권력은 없다고 해도 도덕성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남을 해친다던지 할 수는 없다. [2][3] 하지만 인간이 또한 합리적이고 자신의 생명,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점은 같으므로 자연 상태에서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권력이 없으므로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정부를 조직하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 상태를 탈피하여 공동선을 추구하게 된다. 그 공동선이란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홉스와는 달리 로크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자유라고 보았는데, 계약을 통한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저항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권리는 다름아닌 재산권이다. 이 재산에는 '신체의 소유'도 포함된다. 또한 간접 민주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보았다.
1.1.3.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편집]
...나는 사람이 저마다 자연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 쓸 수 있는 힘보다, 인간의 생존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의 저항력이 더 커진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다만 이미 있는 힘들을 결합하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들을 하나로 모아서, 저항에 이겨낼 수 있는 단결된 힘을 자신들이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단 하나의 원동력에 따라 함께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낼 수 있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신체와 재산을 공동의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을 맺으며 자기 자신 이외에는 복종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것. 이것이야말로 사회 계약이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다시 말해 구성원 하나하나를 그 모든 권리와 더불어 공동체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만일 특정한 사람들 손에 얼마간의 권리가 남는다면... 자연 상태가 존속할 것이고, 또 결합은 필연적으로 압제적이게 되거나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사람마다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게 양도하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에게 자신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받으므로, 사람은 자신이 잃는 모든 것과 같은 가치를 손에 넣고, 또 자신이 소유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 좀 더 많은 힘을 키울 수 있다...
...우리는 저마다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전체와 나누어질 수 없는 일부로서 받아들인다. 이 결합 행위는 곧바로 특정한 계약자 하나하나를 대신하여 하나의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를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이 공적인 인격은, 예전에는 "도시국가" 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치체" 라고 불린다.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제 6장 中
루소에 따르면, 본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평화롭고 공상적이며, 독자적이고 소규모 집단을 이루어 산다. 경쟁이나 갈등은 없고, 모두가 내면에 감성과 양심을 갖추어 도덕적이다. 그러나 인구가 늘면서 점차 공동체가 형성되고, 노동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를 비교하게 된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질투 또는 자만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인해 단순하고 순수했던 인간들이 탐욕스럽고 경쟁적으로 변하며, 결국 불평등이 야기되어 누군가는 재산을 소유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일하는 계급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의 평등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재산을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이런 사회 계약은 갈등과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루소는 "인간은 모두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으며,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이므로[4], 대신 사회 계약의 목적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개인의 의지 중 공동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모여 보편의지(일반의지)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보편의지가 법으로 나타난 형태인 주권은 항상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될 수 없다. 국가는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식은 작은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 수준의 큰 단위로 넘어가면 실현되기 어렵다. 한편 개인은 일반의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법은 일반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루소는 이 보편의지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