莊子(雜篇) ; 第27篇 遇言 2
283` 시비의 경지를 초월해야 한다 (잡편:27.우언,2) 중용` 과격` 온건`
- 장자(잡편) ; 제27편 우언[2]-
장자가 혜자에게 말했다.
“공자는 나이 예순 살에 이르도록 예순 번이나 사고 방식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옳다고 하던 것을 끝에 가서는 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난 오십구년 동안 부정하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혜자가 말했다. “공자는 그의 뜻을 성실히 하고 지혜로써 일했기 때문이겠지요.”
장자가 말했다.
“공자는 뜻이나 지혜를 버렸습니다. 그는 시비를 논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자는 위대한 근본으로부터 재질을 타고서 영기를 품고 살아가면 우는 소리도 법도에 들어맞고, 말을 해도 법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익과 의로움을 자기 앞에 늘어놓고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은 오직 사람의 입을 수고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공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복종하여 감히 거슬러 대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하의 안정 속에 안정되게 살았습니다. 나는 아직 공자에게 미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莊子(雜篇) ; 第27篇 遇言[2]-
莊子謂惠子曰:「孔子行年六十而六十化, 始時所是, 卒而非之, 未知今之所謂是之非五十九非也.」
惠子曰:「孔子勤志服知也.」
莊子曰:「孔子謝之矣, 而其未之嘗言. 孔子云:‘夫受才乎大本, 復靈以生, 鳴而當律, 言而當法, 利義陳乎前, 而好惡是非直服人之口而已矣. 使人乃以心服, 而不敢蘁立, 定天下之定.’ 已乎已乎! 吾且不得及彼乎!」
(장자위혜자왈:[공자행년육십이육십화, 시시소시, 졸이비지, 미지금지소위시지비오십구비야.]
혜자왈:[공자근지복지야.]
장자왈:[공자사지의, 이기말지상언. 공자운:’부수재호대본, 복령이생, 명이당율, 언이당법, 리의진호전, 이호악시비식복인지구이이의. 사인내이심복, 이불감오립, 정천하지정.’ 이호이호! 오차부득급피호!])
鳴 울 명 1. (새가)울다 2. 울리다 3. (소리를)내다 4. 부르다 5. 말하다, 이야기하다 6. (이름을)날리다 7. 놀라다 [부수]鳥(새조)
當 마땅 당 1. 마땅 2. 밑바탕, 바닥 3. 저당(抵當) 4. 갚음, 보수(報酬) 5. 갑자기 6. 이, 그 7. 마땅하다 8. (임무, 책임을)맡다 9. 당하다(當--), 대하다(對--) 10. 주관하다(主管--), 주장하다(主掌--) 11. 필... [부수]田(밭전)
律 법칙 률,법칙 율 1. (학문상의)법칙(法則) 2. 법(法), 규칙(規則), 법령(法令) 3. 계율(戒律) 4. 자리, 지위(地位), 등급(等級) 5. 한도(限度) 6. 정도, 비율 7. 한시의 한 체 8. 가락 9. 음률(音律), 율시 10. (음계를... [부수]彳(두인변)
蘁 거스를 오,꽃받침 악 1. 거스르다 2. 놀라다 a. 꽃받침 (악) [부수]艹(초두머리)
(참조 : http://www.yetgle.com/2jangja.htm 옛글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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