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室班爵祿也>  20150806


02-01 北宮錡問曰 周室班爵祿也 如之何

        북궁기문왈 주실반작록야 여지하

錡(기)가마솥,(의)쇠뇌틀/周(주)두루/爵(작)벼슬


북궁의가 묻기를 “나라 황실에서 작과 녹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였던가요?”


02-02 孟子曰 其詳不可得而聞也 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 然而軻也嘗聞其略也

        맹자왈 기상불가득이문야 제후오기해기야 이개거기적 연이가야상문기략야

軻(가)수레,사람이름/籍(적)문서,(자)온화할


맹자가 말하기를 “그의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제후들이 자기네들께 해로우므로 이를 꺼려하여 모두 그 기록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그의 개략을 들은 일이 있다.


02-03 天子一位 公一位 侯一位 伯一位 子男同一位 凡五等也 君一位 卿一位 大夫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천자일위 공일위 후일위 백일위 자남동일위 범오등야 군일위 향일위 대부일위 상사일위 중사일위 


下士一位 凡六等

하사일위 범육등


천자(天子)가 한 지위요, 공(公)이 한 지위요, 후(侯)가 한 지위요, 백(伯)이 한 지위요, 자(子)·남(男)이 같은 한 지위니, 그래서 다섯 등급이다. 군(君)이 한 지위요, 경(卿)이 한 지위요, 대부(大夫)가 한 지위요, 상사(上士)가 한 지위요, 중사(中土)가 한 지위요, 하사(下士)가 한 지위니, 그래서 여섯 등급이다. 


02-04 天子之制 地方千里 公侯 皆方百里 伯七十里 子男 五十里 凡四等 不能五十里 不達於天子 附於諸侯 

        천자지제 지방천리 공후 개방백리 백칠십리 자남 오십리 범사등 불능오십리 부달어천자 부어제후


曰附庸

왈부용


천자의 제도는 영지가 사방 1,000리요, 공 후는 모두 사방 100리요, 백은 70리요, 자·남은 50리니, 그래서 네 등급이다. 60리가 못 되면 천자를 직접 뵈옵지 못하니 제후에게 소속시켜 ‘부용(附庸)’이라 불렀다.


02-05 天子之卿 受地視侯 大夫 受地視伯 元士 受地視子男

        천자지경 수지시후 대부 수지시백 원사 수지시자남

卿(경)벼슬


천자의 경은 영지를 받되 후와 비슷하고, 대부는 영지를 받되 백과 비슷하고, 원사(元士)는 영지를 받되 자·남과 비슷하다.


02-06 大國地方百里 君十卿祿 卿祿 四大夫 大夫 倍上士 上士 倍中士 中士 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 同祿 

        대국지방백리 군사경록 경록 사대부 대부 배상사 상사 배중사 중사 배하하 하사여서인재궁자 동록 


祿足以代其耕也

록족이대기경야


큰 나라의 영토는 사방이 100리니 군왕은 경(卿) 봉록의 10배요, 경의 봉록은 대부의 4배요, 대부는 상사의 곱절이요, 상사는 중사의 곱절이요, 중사는 하사의 곱절이요, 하사는 평민 출신 벼슬아치와는 봉록이 같으니 그 봉록은 밭갈이 수입에 갈음하리만큼 된다.


02-07 次國地方七十里 君十卿祿 卿祿 三大夫 大夫 倍上士 上士 倍中士 中士 倍下士 下士 與庶人在官者 

        차국지방칠십리 군십경록 경록 삼대부 대부 배상사 상사 배중사 중사 배하사 하사 여서인재궁자


同祿 祿足以代其耕也

동록 록족이대기경야


그 다음 가는 나라의 영토는 사방이 70리니 군왕은 경 봉록의10배요, 경의 봉록은 대부의 3배요, 대부는 상사의 곱절이요, 상사는 중사의 곱절이요, 중사는 하사의 곱절이요, 하사와 평민 출신 벼슬아치와는 봉록이 같으니, 그봉록은 밭갈이 수입에 갈음하리만큼 된다.


02-08 小國地方五十里 君十卿祿 卿祿 二大夫 大夫 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 與庶人在官者同祿 

        소국지방오십리 군십경록 경록 이대부 대부 배상사 상사배중사 중사배하사 하사 여서인재궁자동록


祿足以代其耕也

록족이대기경야


작은 나라의 영토는 사방이 50리니 군왕은 경 봉록의 10배요, 경의 봉록은 대부의두 곱절이요, 대부는 상사의 곱절이요, 상사는 중사의 곱절이요, 중사는 하사의 곱절이요, 하사와 평민 출신 벼슬아치와는 봉록이 같으니 봉록은 밭갈이 수입에 갈음하리만큼 된다.


02-09 耕者之所獲 一夫百畝 百畝之糞 上農夫 食九人 上次 食八人 中食七人 中次 食六人 下食五人 庶人在官者 

        경자지소획 일부백무 백무지분 상농부 식구인 상차 식팔인 중식칠인 중차 식육인 하식오인 서인재궁자

畝(무,묘)이랑/糞(분)똥


其祿 以是爲差

기록 이시위차


 농민들의 차지는 일꾼 한 사람에게 백 묘(畝)니, 백 묘를 쓸어모으면 상농군은 아홉 식구를 먹이고, 그 다음은 여덟 식구를 먹이고, 중농군은 일곱식구를 먹이고, 그 다음은 여섯 식구를 먹이고, 하농군은 다섯 식구를 먹이니, 평민 출신 벼슬아치의 봉록은 이런 표준으로 차등을 낸다.”


- 준이생각 : 아마도 이번 구절에는 맹자시대의 공무원의 급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같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하고...암튼 그 봉토라는 것이 실재 그 땅을 경작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가족이 모두 편히 먹을 정도의 양을 기본으로 하여 서열과 계급에 맞추어 그 양을 조절 하였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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