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敢問交際 何心也>  20150810


04-01 萬章 問曰 敢問交際 何心也 孟子曰恭也

        만장 문왈 감문교제 하심야 맹자왈공야

際(제)즈음,가,변두리, 사이,만나다,사귀다


만장이 묻기를 “교제할 적에는 어떤 마음씨로 하여야 합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공손한 마음씨여야 하느니라.”



04-02 曰却之却之爲不恭 何哉 曰尊者賜之 曰其所取之者義乎 不義乎 而後受之 以是爲不恭 故弗却也

        왈각지 각지위불공 하재 왈존자사지 왈기소취지자의호 불의호 이후수지 이시위불공 고불각야

却(각)물리칠/賜(사)줄,하사하다,베풀다


“물리치고 또 물리치는 것을 불공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존귀한 어른이 보내주실 때 ‘이걸 받아야 옳은가? 받아서는 안 되는가?’ 망설이면 서 받기 때문에 불공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리치지 않는 것이다.” 


04-03 曰請無以辭却之 以心却之曰 其取諸民之不義也 而以他辭 無受 不可乎 曰其交也以道 其接也以禮 

        왈청무이사각지 이심각지왈 기취제민지불의야 이이타사 무수 불가호 왈기교야이도 기접야이례


斯孔子受之矣

사공자수지의


“그러면 까닭을 붙여 물리치지 말고 마음으로만 물리치면서 ‘이것은 백성들에게서 빨 아드린 불순한 물건이야’ 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물리치면 안될까요?”
“그런 이와 사귈 적에 도리에 알맞고, 물건을 보내되 예의를 갖추면 그때는 공자께 서도 받으셨다.”


04-04 萬章曰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 其交也以道 其也以禮 斯可受禦與 曰不可 康誥 曰殺越人于貨 閔不畏死 

        만장왈 금유어인어국문지외자 기교야이도 기야이례 사가수어여 왈불가 강고 왈살성인 우화 민불외사

禦(어)막을, 금하다, 금지하다/康(강)편안할/誥(고)고할/閔(민)성씨, 위문할


凡民 罔不譈 是不待敎而誅者也 殷受夏 周受殷 所不辭也 於今爲烈 如之何其受之

범민 망불대 시부대교이주자야  은수하 주수은 소불사야 어금위열 여지하기수지

罔(망)그물/譈(대)원망할/殷(은)성할, 은나라,(안)검붉은빛/烈(렬,열)매울,세찰


“여기에 가령 성 문 밖에서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이와 사귈 적에 도리에 알맞고 그가 예물을 바칠 적에 예의를 갖추었다면 그 약탈물을 받아도 좋을까요?” 

“안 될 말이다. <강고(康誥)>에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여 넘어뜨리고 죽음 따위를 시시하게 여기는 자를 누구나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하였는데, 이런 자는 타이를 것도 없이 없애 버려야 할 자이다. 은(殷)이 하(夏)를 받고 주(周)가 은(殷)을 받되 사양하지 않았고 지금도 잘한 일이라 하거니와 그 따위 물건들이야 어떻게 받을 것이냐!” 


04-05 曰今之諸侯取之於民也 猶禦也 苟善其禮際矣 斯君子 受之 敢問何說也 曰子以爲有王者作 

        왈금지제후취지어민야 유어야 약선기례제의 사군자 수지 감문하설야 왈자이위유왕자작 

猶(유)오히려,(요)움직일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 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 盜也 充類至義之盡也 孔子之仕於魯也 

장차금지제후이주지호 기교지불개이후 주지호 부위비기유이취지자 도야 충류지의지진야 골자지사어노야

盡(진)다할


魯人 獵較 孔子亦獵較 獵較 猶可而況受其賜乎

노인 렵교 공자역엽교 렵교 유가이황수기사호

獵(엽,렵)사냥/較(교)견줄,비교할,(각)차이/況(황)상활,하물며


“요즈음 제후들은 백성들에게서 받아들이는 모양이 마치 약탈하는 것과 같은데 만일 그들이 극진한 예의를 갖춘다면 군자도 이를 받아들인다니 무슨 말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대의 생각으로는 왕되실 분이 나온다면 요새 제후들을 모조리 없애 버릴 것으 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타일러도 고치지 않을 때 없애 버릴 것으로 생각하는가? 대체 제 소유물이 아닌 것을 빼았는 자를 도적이라 하되 그 뜻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듯하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을 사실 적에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 꾼 놀이를 한즉 공자도 따라서 사냥꾼 놀이를 하셨으니 사냥꾼 놀이도 상관이 없는데 그가 보내준 것을 받는 것쯤이야.......” 


04-06 曰然則孔子之仕也 非事道與 曰事道也 事道 奚獵較也 曰孔子先簿正祭器 不以四方之食 供簿正 

        왈연즉공자지사야 비사도여 왈사도야 사도 계렵교야 왈공자선박정제기 불이사방지식 공박정


曰奚不去也 曰爲之兆也 兆足以行矣而不行而後 去是以未嘗有所終三年淹也

왈계불거야 왈위지도야 도족이행의이불행이후 거시이미상유소종삼년엄야

淹(엄)담글, 머무르다,오래되다


“그렇다면 공자께서 벼슬을 할 적에 도리로써 섬기지 않았던가요?”
“도리로써 섬기셨지.”
“도리로써 섬기셨다면 왜 사냥꾼 놀이 같은 것을 하셨을까요?”
“공자는 먼저 제기(祭器)의 쓰임을 바르게 했고, 이곳 저곳에서 가져오는 음식 따위는 그 제기에 담지 않으셨다.” 

“왜 떠나 버리시지 않으셨던가요?”
“어떻게 될 법도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 봄직도 하였으나 안되게 되었으므로 떠나 버리셨다.  그러므로 3년 이상 머무는 고장이라고는 없으셨다.


04-07 孔子有見行可之仕 有際可之仕 有公養之仕 於季桓子 見行可之仕也 於衛靈公 際可之仕也 於衛孝公 

        공자유견행가지사 유제가지사 유공양지사 어계환자 견행가지사야 어위령공 제가지사야 어위효공

仕(사)섬길,벼슬/桓(환)굳셀


公養之仕也

공의지사야


공자는 어떻게 될 법도 할 때는 벼슬살이 하셨고, 예의를 갖추어 오면 벼슬살이 하셨고, 공공연한 봉양의 예를 갖추면 벼슬살이를 하셨다. 계환자에게서는 어떻게 될 법도 한 벼슬 살이요, 위영공에게서는 예의를 갖추어 온 벼슬살이요, 위효공에게서는 공공연한 봉양의 벼슬살이였었다.” 


준이생각 : 이번 구절은 ‘주고 받음’에 관한 내용이다. 도에 맞고 예를 갖추면 받아도 된다. 하지만 도적과 같은 놈이 주는 것이라면 받아선 안될 일이다. 그리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받아선 안된다고 하면서도 도적과 같은 관리들과 함께 사냥을 나선 공자 이야기를 하면서, 3년이란 시한도 이야기 하는바, 비록 도적과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어느정도 그를 개과 천선할 만한 기회를 주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한바 이래도 되지 않을 시는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한다. 완전히 바른(인의의 도에 맞추어) 사람이 예를 갖추어 주는 것은 그것이 사물이거나 공무원 직이거나 받아 들였지만, 그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기 않아서 적어도 3년은 열심히 따라 보고, 그래도 변하지 않을때는 떠난다... 머 이런 말씀이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 Music Today : https://www.youtube.com/watch?v=wwIYSofgp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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