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4 – 북학의 (北學議) / 박제가(朴齊家, 1750~1815)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조선 후기의 문장가이자 개혁사상가였던 박제가의 경제적 구국의 방책과 국가의 부강책을 담은 기행문적 대문장. 박제가는 이 책에서 조선 후기 사회의 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적 명분론과 도덕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청의 문물제도를 과감히 받아들이고 상공업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박제가의 사상은 성호학파의 토지경제 사상과는 또 다른 실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a. 생애와 작품활동

  절약보다 소비가 생산을 촉진시킨다는 박제가의 상업관은 소비가 곧 미덕임을 내세운 케인즈의 이론을 연상케하는,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는 우부승지를 지낸 박평의 서자로 태어나, 소년시절부터 시. 서. 화에 뛰어나 문명을 떨쳤으나, 조선시대의 신분차별은 그의 출세길을 막고 있었다. 10살 때 부친의 죽음으로 인해 모친은 삯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남매를 키워 나갔다. 그는 그림. 글씨 그리고 시로써 자신의 처지를 달래곤 했는데 중국의 불운한 시인 굴원의 이소경을 읽곤 했다 한다. 

 소년시절부터 날린 그의 명성으로 19세 때부터는 박지원 등의 북학파들과 교유할 수 있었는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실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경구치세의 학문에 눈을 떴다. 그는 국가개혁을 시도했던 신라의 최치원, 조선의 조헌을 추앙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그 당시 유교적 절대 계몽군주인 정조는 학풍을 진작시키고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규장각(현재 창덕궁 내 비원에서 가장 경관이 빼어난 부용정 맞은편에 위치)을 설치했는데, 정조는 박제가. 이덕무. 이서구. 유득공 등 실력있는 서자들을 규장각의 검서 직책에 등용하여 학문적 보좌를 받았다. 이에 박제가는 규장각에 소장된 책들을 밤낮 없이 읽어가며 동료들과 토론을 즐겼다. 이후 13년간 임금을 보좌하면서, 지나친 독서로 시력을 잃기도 했다. 그는 규장각에 들기 전인 29세 때(1778) 채제공의 수행원으로 중국을 다녀온 것을 포함하여 모두 4차례나 청을 방문했다. 이때 청의 이주원. 반정균 등과 사귀며 식견을 넓혔으며, 처음 방문 후 이용후생을 위한 방략으로 북학의를 저술하였다. 그는 정조에게 양반. 유학자들을 도태시켜 생산계층으로 전환시키고, 상공업의 국가적 장려를 통해 부국을 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기에는 보수세력의 벽이 너무 두꺼웠다. 

 그러나 두 차례나 그의 북학이론에 관심을 보여주었던 정조는 그를 부여현감이라는 외직으로 돌리고, 49세 때 북학의를 간추려 올리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박제가는 진북학의를 올렸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 상황은 반전되어 안동김씨들은 정조의 측근 세력인 남인 시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으면서 천주교를 구실로 반대편을 탄압하였다. 그 와중에서 박제가도 4년간의 유배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난 지 한달 후, 나라의 부강을 위해 중상주의를 제창했던 개혁자 박제가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쓸쓸하게 이승에서의 생을 마감했다. 


b. 실학사상

 조선 후기에 발생한 실학의 학문적 성격과 실학파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본서 제1권의 이익과 정약용 편에서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학파 중에서도 박제가와 그 주변인물들이 주장했던 상공업 중심의 부국안민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농촌의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한 사회개혁을 주장한 경세치용학파(유형원. 이익. 정약용)와는 달리, 서울의 도심적 분위기에서 자란 일파는 상공업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의 번영을 이룩해보려는 이용후생의 학문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실학의 새로운 발전모습인데, 이것을 북학(박제가의 북학의에서 유래)이라고도 한다. 

 이용후생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유수원이 있는데, 그의 저술인 우서에서 문답의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지원을 들 수 있는데, 그가 지은 열하일기는 1780년에 청나라로 가는 사신을 수행했을 때의 여행기로서 그 문물의 소개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홍대용은 청에 다녀온 후 연기라는 기행문을 썼고, 특히 실옹과 허자의 문답형식으로 우주와 인간의 문제 등을 논한 그의 의산문답은 많은 주목을 끌었다. 

 이들과 거의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박제가와 이덕무도 각기 청에 갔던 견문을 쓴 북학의와 연기가 있는데, 특히 북학의는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라, 항목별로 그 시대가 당면한 제반문제의 개혁을 언급한 명저다. 이들은 대체로 청의 수도인 연경(북경, 베이징)에 다녀온 일이 있어 그 기행문을 남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보고 들은 청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청의 문화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북학자들의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청의 문화에 대한 예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욕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저서에는 당시의 양반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있었다.

 그들은 노동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양반유학자를 비판하는 반면에 상공업이나 농업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상공업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술향상으로 생산을 촉진시키고, 수레나 배와 같은 교통수단을 발전시켜 국내외에 있어서의 상품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공업은 신분적 차별 없이 이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균등한 교육에 의해 직업적 관리를 양성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상적 관료기구를 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신분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다.


c. 북학의의 내용

 본서는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편에서는 청의 차. 선. 도로. 교량. 목축. 시정 등 생활주변의 기구. 시설 등의 문제를 39개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우리도 빈곤을 벗어나서 부강하게 살려면 이와 같은 청의 문물제도를 배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외편에서는 밭거름. 뽕. 농잠총론. 과거론. 재부론. 병론 등 17항의 정책과 제도에 관한 것을 수록하여 농업정책을 개선하고 선박을 이용해서 해외 여러 나라와 무역하여 국가의 부강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제가는 북학의 서문에서 청의 습속 중에서 우리 나라에서 시행할 만한 것과 날마다 쓰기에 편리한 것을 듣고 보는 대로 적고, 이로운 것과 폐가 되는 것을 논한 다음, 맹자가 진량에 대해 말한 것을 본따서 북학의라 이름한다고 밝히고 있다. 진량은 전국시대에 남중국에 살았던 농본주의자로, 북중국의 공자 학문을 배우겠다는 뜻으로 북학이라 했는데, 박제가는 청의 문화를 배운다는 뜻으로 북학 이라 이름한 것 같다. 


   상업의 중요성

  내편의 시정항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상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논자들은 백성들이 오직 상리만을 숭상하는데, 모든 백성을 귀농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상업은 사민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사농고의 유무를 상통시키는 것이니, 상업은 1/4 이상이 된다. 어민은 고기를 잡으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없고, 협민은 나무하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농업에만 종사한다면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어서 그는 종래의 미덕으로 간주되던 절약과 근검을 배격하였다. 즉, 쓸 줄 모르면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면 민생은 더욱 피폐해진다고 하면서 상업과 농업 및 수공업의 유기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재물은 샘물과 같다. 퍼내면 차 있고 버려두면 마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단옷을 입지 않으면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어 여공이 적어지고,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기교를 좋아하지 않으면 공장과 도야의 일이 없어져 기술과 재주도 사라지게 된다. 또 농사가 황폐해서 농법을 잃고 상리가 박하여 그 업을 잃으면 사민이 모두 곤궁해져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무너진다. 

 그는 상업이 발달하려면 차선과 도로를 개선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한 후, 물자의 거래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차선 항에서 그는 이 교통수단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보급시킬 것을 역설하고, 교통이 발달되면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상품유통이 활발해지고 물가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화폐의 유통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또 서양의 중상주의처럼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장려를 강조하였으며, 상품규격을 통일하고, 금은의 축적이 국부의 기초이므로 은의 해외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제무역의 중요성

  외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상을 통하여 개국할 것을 주장한 통강남 절강상박의(通江南浙江商舶議)항이다. 쇄국시대에 개국을 부르짖은 이 글은 청과 통상을 시작하여 결국엔 해외 여러 나라와 통상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서해안에 무역항을 개설하여 밀무역을 양성화시키고, 중국의 산동 방향과 절강. 광동 등 남중국의 물자 집산지와 무역을 하고, 더 국력이 자라게 되면 그 대상국을 확장시켜 일본이나 서양 여러 나라와도 통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역항에서는 외국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통상활동에 필요한 중국어. 일본어. 만주어. 몽고어를 사대부에게 습득시키라 하고, 아울러 외국무역의 이점까지도 덧붙였다. 생활의 개선과 외국무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농업과 수공업을 통한, 질적으로 우수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상품생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것을 위해 그는 강력한 국가적 후원 아래 발달된 청나라의 농업. 수공업기술과 도구를 받아들여, 서울 주변에서 농업시험장과 철공소를 두어 새로운 농. 공업기술을 연구. 보급하여야 하며, 국가의 지원 아래 상품의 대량생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론만이 아니고 그는 몸소 생활필수품의 제조기술과 영농방법을 직접 연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선백성들의 고식적인 의식구조를 개조하고, 번거로운 습속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전통적인 주자학의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풍수지리설 따위의 허위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박제가가 북학의에서 논술한 국내상업 및 외국무역의 장려. 수입금지 및 수출장려. 은의 해외유출 금지, 대량생산, 제품규격의 규제, 전국적 시장확대, 농공상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후원에 대한 견해는 서구의 중상주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d. 사상적 평가

  북학의를 읽다 보면 두 가지 점이 거슬린다. 첫째는 중국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되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고려하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하나는 중국문화에 심취한 나머지 우리말을 버리고 중국말을 배워야만 중국문화를 빨리 배울 수 있다는 비주체적인 입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점 때문일 것이다.

 첫번째는 과거제도. 국방제도 등 부국강병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사회구원의 의지를 밝힌 점이다. 그는 북학의 서문에서 지금 백성의 생활이 날마다 곤궁해지고 나라의 재물이 날마다 궁핍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대부들은 소매에 손만 끼고 앉아서 이를 구하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통탄하고 있다. 

 두번째는 근대지향성을 들 수 있다. 상공업의 발달, 금속화폐의 유통촉진, 신분제의 해소, 외국무역의 강화, 문호개방 등은 19세기 후반의 개화사상가인 박규수. 김옥균 등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우리 나라 개화사상에 미친 영향이 크다.

 세번째는 피지배 대중의 이익을 대변한 사상이라는 점이다. 지배계층의 원리인 성리학이 강조하던 수기치인의 범위를 넘어,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민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피지배계층의 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각종 이론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현실개혁적 조처들이 한때 정조의 관심을 끌었으나, 그것이 현실정치 속에 구현되기에는 보수주의자들의 저항이 너무 집요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이 실현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서 또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한 단면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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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騷經(이소경)-屈原(굴원)


이별의 우수


 


帝高陽之苗裔兮(제고양지묘예혜) : 고양 임금의 후예이며

朕皇考曰伯庸(짐황고왈백용) : 내 아버지는 백용이라 하신다.

攝提貞于孟陬兮(섭제정우맹추혜) : 인녕의 정월달

惟庚寅吾以降(유경인오이강) : 겅인 일에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

皇覽揆余初度兮(황람규여초도혜) : 아버지는 나를 낳은 때를 헤아려

肇錫余以嘉名(조석여이가명) : 나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名余曰正則兮(명여왈정칙혜) : 이름은 “정칙”이라 하고

字余曰靈均(자여왈령균) : 자는 “영균”이라 하셨다.

紛吾既有此內美兮(분오기유차내미혜) : 게다가 나는 고운 성품을 지녔고

又重之以脩能(우중지이수능) : 또 그 위에다 훌륭한 재능을 닦았다.

扈江離與辟芷兮(호강리여벽지혜) : 강리와 벽지를 몸에 걸치고

紉秋蘭以為佩(인추란이위패) : 추란을 꿰어서 놀이개를 만들어 몽에 찬다.

汩余若將不及兮(율여약장불급혜) : 바삐 나는 쫓기는 듯 

恐年歲之不吾與(공년세지불오여) :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가 두려워

朝搴阰之木蘭兮(조건비지목란혜) : 아침에는 언덕의 목란을 캐고

夕攬洲之宿莽(석람주지숙망) : 저녁에는 섬의 숙모를 캐노라.

日月忽其不淹兮(일월홀기불엄혜) : 세월은 쉼 없이 흘러

春與秋其代序(춘여추기대서) : 봄과 가을이 교대로 바뀌어 

惟草木之零落兮(유초목지령락혜) : 초목이 시들어 떨어지니

恐美人之遲暮 (恐美人之遲暮 ) : 임이 내게 늦게 오심이 두려워진다.

不撫壯而棄穢兮(불무장이기예혜) : 젊고 건강할 동안에 더러움을 버리지 않고

何不改此度(하불개차도) : 어찌 이것을 고치지 않으실까?

乘騏驥以馳騁兮(승기기이치빙혜) : 준마 타고 달리시면 

來吾道夫先路 (來吾道夫先路 ) : 나는 앞길을 안내 하리라.

昔三后之純粹兮(석삼후지순수혜) : 옛 삼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덕행이여

固眾芳之所在(고중방지소재) : 정말로 많은 꽃이 있는 곳이라.

雜申椒與菌桂兮(잡신초여균계혜) : 신초와 군계가 섞여 있어

豈維紉夫蕙茞(기유인부혜茞) : 어찌 혜초와 백지만 꿰었으랴.

彼堯舜之耿介兮(피요순지경개혜) : 저 요순의 빛나는 덕행이여

既遵道而得路(기준도이득로) : 이미 도리를 쫓아 제 길을 얻었니.

何桀紂之猖披兮(하걸주지창피혜) : 어찌 걸왕과 주왕의 창피스런 행동이fi

夫唯捷徑以窘步(부유첩경이군보) : 오직 지름길로만 허둥대는가?

惟夫黨人之偷樂兮(유부당인지투악혜) : 즐거움만 탐하는 무리여

路幽昧以險隘(로유매이험애) : 길이 어둡고 험난해도

豈余身之憚殃兮(기여신지탄앙혜) : 어찌 내 일신의 재앙만 꺼리랴.

恐皇輿之敗績(공황여지패적) : 임금님 수레 엎어질까 두려워라.


忽奔走以先後兮(홀분주이선후혜) : 바삐 달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及前王之踵武(급전왕지종무) : 선왕의 뒤를 따른다.

荃不察余之中情兮(전불찰여지중정혜) : 임은 내 마음속을 살피지도 않고

反信讒而齌怒(반신참이제노) : 도리어 모함만 믿고 화를 내신다.

余固知謇謇之為患兮(여고지건건지위환혜) : 나는 직언이 해로움이 됨을 알고서도

忍而不能舍也(인이불능사야) : 차마 버려둘 수가 없다.

指九天以為正兮(지구천이위정혜) : 맹세코 하늘은 아시리라.

夫唯靈脩之故也(부유령수지고야) : 오직 수행의 까닭임을

曰黃昏以為期兮(왈황혼이위기혜) : “황혼으로 약속으로 정한다”하더니

羌中道而改路(강중도이개로) : 낮에 중도에서 길을 고치셨다.

初既與余成言兮(초기여여성언혜) : 처음에는 내게 약속하시더니

後悔遁而有他(후회둔이유타) : 나중에 돌아서 딴 마음 가지실 줄이야

余既不難夫離別兮(여기불난부리별혜) : 나는야 이별이 어렵지 않지만

傷靈脩之數化(상령수지수화) : 임의 잦은 이별에 가슴 아파라.


余既滋蘭之九畹兮(여기자란지구원혜) : 나는 이미 구원의 난초를 기르고

又樹蕙之百畝(우수혜지백무) : 또 백무의 혜초도 심었다.

畦留夷與揭車兮(휴류이여게차혜) : 유이와 게차를 밭두둑으로 나누고

雜杜衡與芳芷(잡두형여방지) : 두형과 방지도 섞어 심었노라.

冀枝葉之峻茂兮(기지엽지준무혜) :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기를 바라고 

願俟時乎吾將刈(원사시호오장예) : 때 기다려 나는 베려했더니

雖萎絕其亦何傷兮(수위절기역하상혜) : 시들어버린들 그 무엇이 슬프랴.

哀眾芳之蕪穢(애중방지무예) : 수많은 꽃향기가 잡초에 묻혀 슬퍼도다.


眾皆競進以貪婪兮(중개경진이탐람혜) : 많은 사람들 다투어 탐욕을 부린다.

憑不猒乎求索(빙불염호구색) : 만족하지 못 하여 탐색한다.

羌內恕己以量人兮(강내서기이량인혜) : 내 마음 속 밝히듯 남을 생각함이여

各興心而嫉妒(각흥심이질투) : 각자 마음 속에 이는 마음 질투이어라.

忽馳騖以追逐兮(홀치무이추축혜) : 바쁘게 달려 쫓아감이여

非余心之所急(비여심지소급) : 내 마음에 절실한 것은 아니다.

老冉冉其將至兮(로염염기장지혜) : 늙음이 천천히 장차 다가옴이여

恐脩名之不立(공수명지불립) : 훌륭한 이름 남기지 못할까 두렵다.

昭飲木蘭之墜露兮(소음목란지추로혜) : 아침엔 목란에 구르는 이슬 먹고

夕餐秋菊之落英(석찬추국지락영) : 저녁에는 가을 국화 떨어지는 꽃잎 먹는다.

苟余情其信姱以練要兮(구여정기신과이련요혜) : 내 마음 정말 곱고 뛰어나면

長顑頷亦何傷(장함함역하상) : 오랫동안 조금 초췌한들 어찌 마음이 상하겠는가?

攬木根以結茞兮(람목근이결채혜) : 나무뿌리 캐어서 백지를 묶어

貫薜荔之落蕊(관벽려지락예) : 벽려의 뜰어진 꽃술을 꿰어서 

矯菌桂以紉蕙兮(교균계이인혜혜) : 균계를 바루어 혜초를 엮노라.

索胡繩之纚纚(색호승지리리) : 호승으로 꼬아 만든 어여쁜 끈

謇吾法夫前脩兮(건오법부전수혜) : 아, 나는 그 옛날 현인을 본받음이여

非世俗之所服(비세속지소복) : 세속의 옷도 아니어서

雖不周於今之人兮(수불주어금지인혜) : 요즈음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도

願依彭咸之遺則(원의팽함지유칙) : 팽함이 남긴 법도를 따르리라.


長太息以掩涕兮(장태식이엄체혜) : 긴 한숨에 눈물 가림이여

哀民生之多艱(애민생지다간) : 백성의 삶에 어려움 많음이 슬프다.

余雖好脩姱以鞿羈兮(여수호수과이기기혜) : 나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여 받는 속박이여

謇朝誶而夕替(건조수이석체) : 아, 아침에 간하고 저녁에 쫓겨났다.

既替余以蕙纕兮(기체여이혜양혜) : 내가 쫓겨남은 혜초 띠 때문이라

又申之以攬茞(우신지이람茞) : 또 게다가 남채 때문 

亦余心之所善兮(역여심지소선혜) : 또한 내 마음의 착함이여 

雖九死其猶未悔(수구사기유미회) : 아홉 번 죽더라도 후회 없으리라.

怨靈脩之浩蕩兮(원령수지호탕혜) : 원망스러워라 임의 분별없음이여

終不察夫民心(종불찰부민심) : 끝내 백성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십니다.

眾女嫉余之蛾眉兮(중녀질여지아미혜) : 여러 계집들 내 고운 눈썹을 질투하여

謠諑謂余以善淫(요착위여이선음) : 나를 음란하다고 헐뜯는다.

固時俗之工巧兮(고시속지공교혜) : 진정 요즈음 세속의 공교함이여

偭規矩而改錯(면규구이개착) : 그림쇠 버리고 마음대로 고쳐버린다.

背繩墨以追曲兮(배승묵이추곡혜) : 먹주을 버려두고 굽은 길 따라

競周容以為度(경주용이위도) : 다투어 비위 맞추는 것을 길로 삼는다.

忳鬱邑余侘傺兮(돈울읍여차제혜) : 우수에 쌓여 나는 실의한 속에서

吾獨窮困乎此時也(오독궁곤호차시야) : 나만 이 세상이 괴로우니

寧溘死以流亡兮(녕합사이류망혜) : 차라리 죽어 물에 흘러 없어질지언정

余不忍為此態也(여불인위차태야) : 나는 차마 이런 짓 할 수가 없다.

鷙鳥之不群兮(지조지불군혜) : 새매가 무리짓지 않음이여

自前世而固然(자전세이고연) : 전세부터 본래 그러 했었다. 

何方圜之能周兮(하방환지능주혜) : 어찌 네모와 동그라미가 맞을까?

夫孰異道而相安(부숙이도이상안) : 그 누가 길이 다른데도 서로 편안할 수 있으랴

屈心而抑志兮(굴심이억지혜) : 마음 굽히고 뜻 억눌림이여

忍尤而攘詬(인우이양후) : 허물 참고 꾸짖음을 물리친다.

伏清白以死直兮(복청백이사직혜) : 청백함에 굴복하고 정직함으로 죽음이여

固前聖之所厚(고전성지소후) : 진실로 옛 성인의 두터운 마음이라.

悔相道之不察兮(회상도지불찰혜) : 길을 잘 살피지 못함을 후회하여

延佇乎吾將反(연저호오장반) : 머뭇거리며 나는 돌아가려한다.

回朕車以復路兮(회짐차이부로혜) : 내 수레를 돌려 내 길로 돌아감이여

及行迷之未遠(급행미지미원) : 잘 못 던 길 더 멀어지기 전에

步余馬於蘭皋兮(보여마어란고혜) : 내 말을 난초 우거진 못에 거닐게 하고

馳椒丘且焉止息(치초구차언지식) : 산초 언덕을 달리게 하려 여기 잠깐 쉬게 하리라.

進不入以離尤兮(진불입이리우혜) : 나아가 들어가지 못하고 허물만 당함이여

退將復脩吾初服(퇴장부수오초복) : 물러나 다시 내 처음 옷을 가다듬으리라.


製芰荷以為衣兮(제기하이위의혜) : 마름과 연잎으로 옷을 지어 저고리 만듦이여

集芙蓉以為裳(집부용이위상) : 부용을 모야 치마 만든다.

不吾知其亦已兮(불오지기역이혜) :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또한 그만이어랴.

苟余情其信芳(구여정기신방) : 진실로 내 마음 향기로우면 

高余冠之岌岌兮(고여관지급급혜) : 내 갓을 우뚝 높임이고

長余佩之陸離(장여패지륙리) : 내 노리개 길게 늘이리

芳與澤其雜糅兮(방여택기잡유혜) : 향기와 악취 섞여 얽혀도

唯昭質其猶未虧(유소질기유미휴) : 오직 맑은 성품 이지러지지 않으리라.

忽反顧以遊目兮(홀반고이유목혜) : 문득 고개 돌려 돌아보며 

將往觀乎四荒(장왕관호사황) : 사방 거친 곳으로 찾아가 보리라.

佩繽紛其繁飾兮(패빈분기번식혜) : 노리개 번화하게 꾸미며 차니

芳菲菲其彌章(방비비기미장) : 향기가 물씬 풍겨 가득하다.

民生各有所樂兮(민생각유소악혜) : 사람의 삶에 저마다 좋아하는 것 있음이여

余獨好脩以為常(여독호수이위상) : 나는 착함이 좋아 법도로 삼고

雖體解吾猶未變兮(수체해오유미변혜) : 비록 내 몸이 찢겨져도 변하지 않으리니

豈余心之可懲(기여심지가징) : 어찌 내 마음 두려움 있으랴.


女嬃之嬋媛兮(녀수지선원혜) : 누님은 마음에 꺼려함이여

申申其詈予(신신기리여) : 거듭거듭 나를 꾸짖기를

曰鯀婞直以亡身兮(왈곤행직이망신혜) : “곤은 강직해서 몸을 망쳐

終然殀乎羽之野(종연요호우지야) : 끝내는 우산 들팡에서 요절한다“고 하니

汝何博謇而好脩兮(여하박건이호수혜) : 너는 어찌 충간함을 좋아하고 착함을 좋아하여

紛獨有此姱節(분독유차과절) : 혼자만 이런 좋은 절개를 지녔는가?

薋菉葹以盈室兮(자록시이영실혜) : 납가세, 조개풀, 도꼬마리 방안에 가득함이여

判獨離而不服(판독리이불복) : 판연히 혼자만 떨어져 복종하지 아니 한다.

眾不可戶說兮(중불가호설혜) : 많은 사람을 일일이 설득할 수 없음이여

孰云察余之中情(숙운찰여지중정) : 누가 우리 마음속을 살펴줄까?

世並舉而好朋兮(세병거이호붕혜) : 세상은 온통 패거리만 좋아함이여

夫何煢獨而不予聽(부하경독이불여청) : 그 어찌 외로이 혼자 내 말을 듣지 않을까?


依前聖以節中兮(의전성이절중혜) : 엣 성인 따라서 중정을 행하여

喟憑心而歷玆(위빙심이력자) : 아, 마음대로 이 세상 다니면서

濟沅湘以南征兮(제원상이남정혜) : 원수와 상수를 건너 남으로 가서

就重華而敶詞(취중화이진사) : 중화님께 나아가 말씀 올리리나.

啟九辯與九歌兮(계구변여구가혜) : 게는 구변과 구가를 얻었지만

夏康娛以自縱(하강오이자종) : 하나라 왕들은 즐기며 스스로 방탕하여

不顧難以圖後兮(불고난이도후혜) : 환난을 돌아보아 뒷날을 도모하지 않아

五子用失乎家巷(오자용실호가항) : 다섯 아들은 집을 잃고 헤매고 다니누나 

羿淫遊以佚畋兮(예음유이일전혜) : 후에는 방탕하여 돌아다니며 사냥에 빠져

又好射夫封狐(우호사부봉호) : 또한 활쏘기를 좋아하여 여우만 기르네.

固亂流其鮮終兮(고란류기선종혜) : 본래 음란한 기풍은 좋은 결과 더무니

浞又貪夫厥家(착우탐부궐가) : 한착이 또 그 아내를 탐하였다. 

澆身被服強圉兮(요신피복강어혜) : 요는 몸이 굳세고 힘이 장사여서

縱欲而不忍(종욕이불인) : 욕심을 따라 참지 못하여

日康娛而自忘兮(일강오이자망혜) : 날마다 즐겨 자신을 잊었다.

厥首用夫顛隕(궐수용부전운) : 그리하여 그 목이 잘려 떨어졌다.

夏桀之常違兮(하걸지상위혜) : 하나라 걸왕은 항상 도리에 어긋나 

乃遂焉而逢殃(내수언이봉앙) : 마침내 재앙을 만났다.

后辛之菹醢兮(후신지저해혜) : 신임금은 인육을 소금에 절이어 

殷宗用而不長(은종용이불장) : 은 왕조 오래가지 못하였네.

湯禹儼而祗敬兮(탕우엄이지경혜) : 탕왕과 우왕 존엄하고 공경스러웠다.

周論道而莫差(주론도이막차) : 주나라는 도리어 도를 논하고 어긋남이 없어

舉賢而授能兮(거현이수능혜) : 현인을 천거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벼슬을 주어

循繩墨而不頗(순승묵이불파) : 보도 따라 치우침이 없었네.

皇天無私阿兮(황천무사아혜) : 하늘은 사사로움 없어서

覽民德焉錯輔(람민덕언착보) : 백성의 덕 보시고 도울 사람 내리시니

夫維聖哲之茂行兮(부유성철지무행혜) : 성인과 철인의 거룩한 행동에 달려있다.


苟得用此下土(구득용차하토) : 진실로 이 세상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瞻前而顧後兮(첨전이고후혜) : 앞을 살피고 뒤를 돌아보아

相觀民之計極(상관민지계극) : 백성의 갈 길을 살핀다.

夫孰非義而可用兮(부숙비의이가용혜) : 누가 의롭지 않은데 쓰여지며

孰非善而可服(숙비선이가복) : 누가 착하지 않고서 감복시킬 수 있을까?

阽余身而危死兮(점여신이위사혜) : 내 몸 위태로워 죽을 지라도

覽余初其猶未悔(람여초기유미회) : 나의 처음 뜻 보고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았다.

不量鑿而正枘兮(불량착이정예혜) : 도끼 구멍도 헤아리지 않고 자루 맞추어

固前脩以菹醢(고전수이저해) : 정말로 옛 현인 소금에 절여졌다. 

曾歔欷余鬱邑兮(증허희여울읍혜) : 거듭 흐느껴지고 가슴 메인다.


哀朕時之不當(애짐시지불당) : 네가 때를 만나지 못함을 슬퍼하고

攬茹蕙以掩涕兮(람여혜이엄체혜) : 두약과 혜초를 뜯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도 

霑余襟之浪浪(점여금지랑랑) : 내 옷깃을 적시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네

跪敷衽以陳辭兮(궤부임이진사혜) : 무릎 꿇고 옷섶을 펼치고 말씀을 올려

耿吾既得此中正(경오기득차중정) : 환하게 나는 이미 중정을 얻었다.

駟玉虯以乘鷖兮(사옥규이승예혜) : 네 마리 흰 규룡에 봉황수레 타고

溘埃風余上征(합애풍여상정) : 바람에 티끌 날리며 올라간다.

朝發軔於蒼梧兮(조발인어창오혜) : 아침에 창오를 떠나 저녁에 현포에 이르러

夕余至乎縣圃(석여지호현포) : 잠시 이곳 천문에 와

欲少留此靈瑣兮(욕소류차령쇄혜) : 이곳 영쇄에 잠시 머물려하나?

日忽忽其將暮(일홀홀기장모) : 날이 벌써 저물려 한다.

吾令羲和弭節兮(오령희화미절혜) : 나는 희화에게 속력을 늦추게 하여

望崦嵫而勿迫(망엄자이물박) : 엄자산 쪽으로 접근하지 않게 하고

路曼曼其脩遠兮(로만만기수원혜) : 길은 까마득하고 멀어서

吾將上下而求索(오장상하이구색) : 나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찾아다닌다.

飲余馬於咸池兮(음여마어함지혜) : 나의 말에게 함지에서 물을 먹이고 

總余轡乎扶桑(총여비호부상) : 고삐를 부상에 매어놓고 

折若木以拂日兮(절약목이불일혜) : 약목을 꺾어서 해를 털어내고

聊逍遙以相羊(료소요이상양) : 잠시 거닐며 배회하노라

前望舒使先驅兮(전망서사선구혜) : 앞에는 망서를 길잡이 삼고

後飛廉使奔屬(후비렴사분속) : 뒤에는 비렴을 따라오게 하여

鸞皇為余先戒兮(란황위여선계혜) : 난새와 봉황새 나를 위해 앞길을 지키는데

雷師告余以未具(뢰사고여이미구) : 천둥의 신은 내게 준비가 덜 되었다 한다.


吾令鳳鳥飛騰兮(오령봉조비등혜) : 나는 봉황새를 높이 날게 하여

繼之以日夜(계지이일야) : 밤낮으로 계속 날아간다.

飄風屯其相離兮(표풍둔기상리혜) : 회오리바람은 불어 모였다가 흩어지고

帥雲霓而來御(수운예이래어) : 구름과 무지개를 맞이해 이끌어온다.

紛總總其離合兮(분총총기리합혜) : 자욱이 몰려들었다가 떨어져나간다. 

斑陸離其上下(반륙리기상하) : 자욱이 떨어지며 상하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吾令帝閽開關兮(오령제혼개관혜) : 내가 하늘 문지기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니 

倚閶闔而望予(의창합이망여) : 천문에 기대어 나를 바라본다.

時曖曖其將罷兮(시애애기장파혜) : 때는 어둑어둑 해가 지려하는데

結幽蘭而延佇(결유란이연저) : 그윽한 남초에 묶이어 우두커니 서있다.

世溷濁而不分兮(세혼탁이불분혜) : 세상은 혼탁해 분별이 없고

好蔽美而嫉妒(호폐미이질투) : 미덕은 가려지고 시기질투만 한다.


朝吾將濟於白水兮(조오장제어백수혜) : 아침에 나는 백수를 건너려하네

登閬風而繫馬(등랑풍이계마) : 낭풍산에 올라 말을 매어놓고

忽反顧以流涕兮(홀반고이류체혜) : 문득 돌아보니 눈물이 흘러내린다.

哀高丘之無女(애고구지무녀) : 높은 언덕에 여자 없음이 서러워하며 

溘吾遊此春宮兮(합오유차춘궁혜) : 곧 나는 이러한 봄날의 궁전에 노닌다.

折瓊枝以繼佩(절경지이계패) : 보석 같은 꽃가지 꺾어서 노리개에 이어서 

及榮華之未落兮(급영화지미락혜) : 이 화려한 꽃이 시들기 전에 

相下女之可詒(상하녀지가이) : 이 꽃을 바칠 하계의 여자를 찾으리라.

吾令豐隆乘雲兮(오령풍륭승운혜) : 나는 풍륭을 시켜서 구름을 탄다.


求宓妃之所在(구복비지소재) : 복비가 있는 곳을 찾아

解佩纕以結言兮(해패양이결언혜) : 노리개 띠를 풀어 말을 건넨다.

吾令蹇脩以為理(오령건수이위리) : 나는 건수를 중매쟁이로 삼으려 했는데

紛總總其離合兮(분총총기리합혜) : 자욱이 몰려들었다가 떨어져나간다.

忽緯繣其難遷(홀위획기난천) : 얼핏 어긋나서 돌이키기 어려워라.

夕歸次於窮石兮(석귀차어궁석혜) : 저녁에는 궁석산에 들어와 묵고

朝濯髮乎洧盤(조탁발호유반) : 아침에는 유반 머리 감는다.

保厥美以驕傲兮(보궐미이교오혜) : 그 아름다움에 교만하여 

日康娛以淫遊(일강오이음유) : 날마다 편히 즐기며 마음대로 논다.


雖信美而無禮兮(수신미이무례혜) : 정말 아름다워도 예절이 없고

來違棄而改求(래위기이개구) : 돌아와 버려두고 다시 구하리라. 

覽相觀於四極兮(람상관어사극혜) : 사방을 끝까지 돌아보고

周流乎天余乃下(주류호천여내하) : 하늘을 돌아 나는 내려왔다.

望瑤臺之偃蹇兮(망요대지언건혜) : 높이 솟은 요대를 바라보니

見有娀之佚女(견유융지일녀) : 유융의 미녀 보이고

吾令鴆為媒兮(오령짐위매혜) : 나는 짐새를 중배장이 삼았는데

鴆告余以不好(짐고여이불호) : 짐새는 내게 나쁘다고 하고

雄鳩之鳴逝兮(웅구지명서혜) : 숫 비둘기는 울며 날아가지만

余猶惡其佻巧(여유악기조교) : 나는 또 그 경박함이 싫도다.

心猶豫而狐疑兮(심유예이호의혜) : 주저하고 망설이는 내 마음이여


欲自適而不可(욕자적이불가) : 스스로 가고파도 갈 수 없다.

鳳皇既受詒兮(봉황기수이혜) : 봉황이 벌써 해를 받아갔지만

恐高辛之先我(공고신지선아) : 고신씨가 나를 앞서 갈까 두려워라.

欲遠集而無所止兮(욕원집이무소지혜) : 멀리 떠나려 해도 갈 곳이 없어

聊浮遊以逍遙(료부유이소요) : 잠시 놀면서 떠돌아 다닌다.

及少康之未家兮(급소강지미가혜) : 소강이 아직 장가들기 전에

留有虞之二姚(류유우지이요) : 우유씨의 두 딸을 남겨 두었다.

理弱而媒拙兮(리약이매졸혜) : 중매가 어설프고 서툴어서

恐導言之不固(공도언지불고) : 전하는 말 확실하지 못할까 두려워라.

世溷濁而嫉賢兮(세혼탁이질현혜) : 세상이 혼탁해 어진 사람 질투하여

好蔽美而稱惡(호폐미이칭악) : 미덕을 가리고 악함만 들추어낸다.


閨中既以邃遠兮(규중기이수원혜) : 안방은 이미 깊고도 멀어

哲王又不寤(철왕우불오) : 밝은 임금 또한 깨어나지 못해

懷朕情而不發兮(회짐정이불발혜) : 내 마음 품은채로 펴지도 못 한다.


余焉能忍與此終古(여언능인여차종고) : 내가 어찌 이들과 끝까지 참고 살 수 있을까?

索藑茅以筳篿兮(색경모이정전혜) : 경모초 구하여 접대를 만들어서

命靈氛為余占之(명령분위여점지) : 영분에게 날 위해서 점을 치게 하니

曰兩美其必合兮(왈량미기필합혜) : 아름다운 두 사람 합쳐질 것이라 한다.

孰信脩而慕之(숙신수이모지) : 진실로 아름다우면 누가 생각하지 않으리

思九州之博大兮(사구주지박대혜) : 구주의 넓고 큰 땅 생각하면

豈唯是其有女(기유시기유녀) : 어찌 이곳에만 미인이 있으랴. 

曰勉遠逝而無狐疑兮(왈면원서이무호의혜) : 애써 멀리 떠나 망설이지 말라 하니

孰求美而釋女(숙구미이석녀) : 누가 아름다운 사람을 찾으면서 그대를 버리랴. 

何所獨無芳草兮(하소독무방초혜) : 어디인들 향기로운 풀 없는 곳 있으랴.

爾何懷乎故宇(이하회호고우) : 그대는 어이하여 옛 집만 생각하나

世幽昧以昡曜兮(세유매이현요혜) : 세상은 어둑하여 빛은 어지러이 빛난다.

孰云察余之善惡(숙운찰여지선악) : 누가 우리의 선악을 살핀다고 했는가?

民好惡其不同兮(민호악기불동혜) : 사람의 좋아함과 싫어함은 각기 다르지만

惟此黨人其獨異(유차당인기독이) : 오직 이들의 무리는 특별히 달라서

戶服艾以盈要兮(호복애이영요혜) : 누구나 쑥을 허리에 가득 두르고

謂幽蘭其不可佩(위유란기불가패) : 그윽한 난초는 두를 수가 없다고 하는구나.

覽察草木其猶未得兮(람찰초목기유미득혜) : 풀과 나무도 제대로 살지 못하거늘

豈珵美之能當(기정미지능당) : 어찌 어찌 구슬 보는 눈이 바르랴. 

蘇糞壤以充幃兮(소분양이충위혜) : 썪은 흙을 주워 향주머니 채우고 

謂申椒其不芳(위신초기불방) : 신초를 향기 없다고 하는구나.


欲從靈氛之吉占兮(욕종령분지길점혜) : 영분의 길점을 따르려고 해도

心猶豫而狐疑(심유예이호의) : 주저되고 망서려지는 마음

巫咸將夕降兮(무함장석강혜) : 무함이 저녁에 내려오면

懷椒糈而要之(회초서이요지) : 산초와 고운 쌀 품고 그대를 맞으리라.

百神翳其備降兮(백신예기비강혜) : 온갖 신이 하늘을 덮고 내려와서

九疑繽其並迎(구의빈기병영) : 구의산 신령을 줄지어 맞아들이고

皇剡剡其揚靈兮(황섬섬기양령혜) : 천신은 번쩍번쩍 신령스런 기운을 드 날린다.


告余以吉故(고여이길고) : 나에게 길한 까닭을 말해 주기를 

曰勉陞降以上下兮(왈면승강이상하혜) : 힘써 위아래 오르내리며 

求矩矱之所同(구구확지소동) : 법도를 같이하는 이를 찾는다.

湯禹嚴而求合兮(탕우엄이구합혜) : 탕왕과 우왕은 엄숙하여 뜻 맞는 이 구하여

摯咎繇而能調(지구요이능조) : 지와 고요와 조화를 이우었도다.


苟中情其好脩兮(구중정기호수혜) : 정말로 마음속으로 착한 것 좋아하지만

又何必用夫行媒(우하필용부행매) : 또 어찌 반드시 중매를 해야 하는가?

說操築於傅巖兮(설조축어부암혜) : 부열은 부암에서 흙 달구질하다가

武丁用而不疑(무정용이불의) : 무정에서 등용되어 신임을 받았다.

呂望之鼓刀兮(려망지고도혜) : 여망은 칼을 치다가

遭周文而得舉(조주문이득거) : 주 문왕을 만나 천거되었고

甯戚之謳歌兮(녕척지구가혜) : 영척은 노래 부르다가 

齊桓聞以該輔(제환문이해보) : 제 환공이 듣고 보좌관 삼았다.

及年歲之未晏兮(급년세지미안혜) : 나이 더 늦기 전에

時亦猶其未央(시역유기미앙) : 계절이 다 가기 전에

恐鵜鴃之先鳴兮(공제격지선명혜) : 소쩍새 먼저 울까 두려워라.

使夫百草為之不芳(사부백초위지불방) : 저 온갖 풀들 향기 잊을까 두렵고

何瓊佩之偃蹇兮(하경패지언건혜) : 얼마나 보석놀이개가 고운가?

眾薆然而蔽之(중애연이폐지) : 사람들 모려와 덮어 가리고

惟此黨人之不諒兮(유차당인지불량혜) : 이 무리들 너그럽지 못 하여

恐嫉妒而折之(공질투이절지) : 질투에 꺾여버릴까 두려워노라.


時繽紛其變易兮(시빈분기변역혜) : 세속은 어지러워 쉽게 변하는데

又何可以淹留(우하가이엄류) : 또 어찌 오래 머물 수 있겠는가?

蘭芷變而不芳兮(란지변이불방혜) : 난초와 백지 변하여 향기롭지 못하고

荃蕙化而為茅(전혜화이위모) : 전풀과 해초 변하여 띠풀로 되었도다.

何昔日之芳草兮(하석일지방초혜) : 어찌 지난날 향기롭던 풀이

今直為此蕭艾也(금직위차소애야) : 지금은 이러한 쑥덤불이 되었는가?

豈其有他故兮(기기유타고혜) : 그 어찌 다른 까닭이 있으랴. 

莫好脩之害也(막호수지해야) : 착함을 좋아하지 않은 해로움이라.

余以蘭為可恃兮(여이란위가시혜) : 나는 난초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羌無實而容長(강무실이용장) : 아 속은 비고 겉모양만 길도다. 

委厥美以從俗兮(위궐미이종속혜) : 그 아름다움을 버리고 속됨만 쫓으니

苟得列乎眾芳(구득렬호중방) : 구차스럽게 흔한 꽃 속에 줄을 서는구나.

椒專佞以慢慆兮(초전녕이만도혜) : 산초나무는 아첨하고 오만하고

樧又欲充夫佩幃(살우욕충부패위) : 수유나무도 향주머니 채우려하니

既干進而務入兮(기간진이무입혜) : 이미 벼슬 찾아 등용되기를 힘쓰니

又何芳之能祗(우하방지능지) : 또 어찌 언제 향기를 높이랴.

固時俗之流從兮(고시속지류종혜) : 진정 시속의 흐름을 따라

又孰能無變化(우숙능무변화) : 누가 변하지 않겠는가?

覽椒蘭其若玆兮(람초란기약자혜) : 산초와 난초도 그러한데

又況揭車與江離(우황게차여강리) : 하물며 게차와 강리에 있어서야

惟玆佩之可貴兮(유자패지가귀혜) : 오직이 노리개를 귀하게 여김이여

委厥美而歷玆(위궐미이력자) : 그 아름다움 버림받아 이에 이르고 

芳菲菲而難虧兮(방비비이난휴혜) : 꽃향기 물씬물씬 줄어들지 않고

芬至今猶未沬(분지금유미매) : 꽃내음 아직도 가시지 않았도다.

和調度以自娛兮(화조도이자오혜) : 태도를 온화하게 가져 스스로 즐겨

聊浮游而求女(료부유이구녀) : 잠깐 동안만 떠돌며 미녀를 구하리라

及余飾之方壯兮(급여식지방장혜) : 내 치장이 한참 향기로울 때

周流觀乎上下(주류관호상하) : 천하를 두루 다니며 찾아보리라.


靈氛既告余以吉占兮(령분기고여이길점혜) : 영분이 이미 나에게 길한 점괘를 주어

歷吉日乎吾將行(력길일호오장행) : 좋은 날을 가려서 나는 떠나리라.

折瓊枝以為羞兮(절경지이위수혜) : 경지를 꺾어 반찬 삼고

精瓊爢以為粻(정경미이위장) : 옥가루 빻아서 양식 삼으리라.

為余駕飛龍兮(위여가비룡혜) : 나를 위해 비룡을 끌게 하고

雜瑤象以為車(잡요상이위차) : 옥과 상아를 섞어 수레를 만들어보나

何離心之可同兮(하리심지가동혜) : 어찌 떠난 마음 하나가 되랴.

吾將遠逝以自疏(오장원서이자소) : 나는 멀리 떠나 스스로 멀어지리라.

邅吾道夫崑崙兮(전오도부곤륜혜) : 내 길을 돌아서 나는 곧 곤륜산 바라보며

路脩遠以周流(로수원이주류) : 길은 아득하여 돌고 돌아서

揚雲霓之晻藹兮(양운예지엄애혜) : 구름과 무지개 날려 하늘을 가린다.

鳴玉鸞之啾啾(명옥란지추추) : 옥란 소리 울리더니 

朝發軔於天津兮(조발인어천진혜) : 아침에 은하수 나루를 떠나

夕余至乎西極(석여지호서극) : 저녁에 서쪽 끝에 이른다.

鳳皇翼其承旂兮(봉황익기승기혜) : 봉황은 공손히 깃발을 받들고

高翱翔之翼翼(고고상지익익) : 높이 날아 가지런히 간다.

忽吾行此流沙兮(홀오행차류사혜) : 홀연히 나는 이 흐르는 모래를 걸어

遵赤水而容與(준적수이용여) : 적수를 따라 천천히 걷는다.

麾蛟龍使梁津兮(휘교룡사량진혜) : 교룡을 부려 나루에 다리 놓아

詔西皇使涉予(조서황사섭여) : 서황에게 나를 건너 주게 하리라.

路脩遠以多艱兮(로수원이다간혜) : 길은 멀고멀어 어려움이 많아

騰眾車使徑待(등중차사경대) : 수레를 지름길로 나와 기다리게 한다. 

路不周以左轉兮(로불주이좌전혜) : 부주산 왼쪽으로 돌아

指西海以為期(지서해이위기) : 서해를 가리키며 만날 약속을 했노라.

屯余車其千乘兮(둔여차기천승혜) : 내 수레가 천대나 몰리어

齊玉軑而並馳(제옥대이병치) : 옥 바퀴 나란히 달리고

駕八龍之婉婉兮(가팔룡지완완혜) : 꿈틀거리는 여덟용을 몰아

載雲旗之委蛇(재운기지위사) : 휘날리는 구름 깃발 꽂고 간다.

抑志而弭節兮(억지이미절혜) : 마음을 누르고 걸음을 늦추어도

神高馳之邈邈(신고치지막막) : 넋은 높이 날아 아득하게 달린다.

奏九歌而舞韶兮(주구가이무소혜) : 구가를 타고 구소에 춤추며

聊假日以媮樂(료가일이유악) : 잠시 시간을 빌어 즐기노라.

陟陞皇之赫戲兮(척승황지혁희혜) : 햇빛 휘황한 하늘로 오르니

忽臨睨夫舊鄉(홀림예부구향) : 갑자기 저 먼 고향이 내려 보인다.

僕夫悲余馬懷兮(복부비여마회혜) : 종도 슬퍼하고 내 말도 그리워한다

蜷局顧而不行(권국고이불행) : 뒤돌아보며 나아가지 못하노라.


亂曰(란왈) : 난사에 이르기를

已矣哉(이의재) : 모든 것 다 끝이 났다.

國無人莫我知兮(국무인막아지혜) : 나라에 사람 없어 날 알아주지 않는데

又何懷乎故都(우하회호고도) : 어찌 고향을 그리워할까?

既莫足與為美政兮(기막족여위미정혜) : 이미 함께 좋은 정치 할 만한 이 없는데

吾將從彭咸之所居(오장종팽함지소거) : 내가 정차 팽함이 있는 곳을 찾아가리라.




출처: http://hwalove.tistory.com/entry/離騷經이소경-屈原굴원-1 [빈막(賓幕)]



C43 – 물질문명과 자본주의(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ècle) / 브로델(Femand Braudel, 1902~1985)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서양 근대초기의 경제적 삶을 물질문명,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3층 구도 속에서 파악한다. 물질문명 은 자급자족의 하부경제이며, 그 위에 투명하고 규칙성을 지닌 교류의 장소인 경제생활이 있고, 맨 위에 불투명한 독점의 세계인 자본주의가 있다. 일상생활의 구조를 경제사에 결합시키고 자본주의를 특이하게  반시장으로 보는 동시에, 세계경제라는 총체적 시각을 제공한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서유럽에서 일어난 이유를 인간의 모든 경험, 활동, 사건들을 동원해 설명하고 있다.


a. 생애와 작품활동

 프랑스의 역사가 브로델은 1902년 프랑스의 로렌 지방의 옛 그대로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소르본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파리 등 여러 곳에서 고등학교의 교사를 지냈으며, 지중해 세계에 강한 관심을 가졌다.

 프랑스가 독일에 패망하던 해인 1940년(38세)에 프랑스 육군중위로 싸우다가 독일군의 표로가 되어 1945년까지 뤼베크 수용소에 있었다. 그 안에서 순전히 기억에 의존하여 쓴 16세기 지중해 역사인  필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로 1947년 소르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논문에서 역사를 장파. 중파. 단파의 3층 구조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고, 특히 장기적인 지속상을 중시하는 점에서 전통적 역사학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지중해 세계가 집필되고, 물질문명이 간행되기까지의 30년 동안 브로델은 문자 그대로 거장의 층계를 착실하게 밟아 올라 갔다. 즉, 아날 학파의 1세대인 페브르의 뒤를 이어, 1949년(47세)부터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 1956년(54세)부터는 고등학술연구원 제6부문의 책임자가 되었고, 아날 학파의 중심적 존재로서 역사학과 여러 인간과학과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84년(82세)에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에 선출되었다.


b. 아날 학파와 브로델의 역사관

 1929년 사회경제사 연보를 창간하여, 역사적 세계의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인식에 획기적 기여를 하고 있는 프랑스의 아날 학파는 제1세대인 페브르와 블로크를 거쳐 제2세대를 대표하는 브로델에 의해 그 이론체계를 대략 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날의 제1세대인 페뷔르의 역사학이 심리적이었던 반면, 블로크의 사학은 사회적이었으나 기본적으로 이들은 관념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브로델은 그들과 다르게 어떤 사건들 밑에 깔려 있는 기후. 지리. 인구. 교통. 통신 등의 지리학적 요인들을 중시하였고, 브로델의 지리학적 역사는 가장 프랑스적인 역사, 즉 새로운 역사였다. 브로델에 의하면 역사는 시간적 지속에 비례하여, 순식간의 역사(사건사), 주기적 역사(변동사), 장기지속의 역사(구조사)로 나뉘어진다. 개별적 사상과 사회상황을 중요시하며, 역사를 전체적 관련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브로델과 아날 학파의 진정한 역사인식은 무엇보다도 장기 지속, 즉 구조의 파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주장된다. 

 그런데 이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지리적 제조건. 공간. 조직. 경제. 생활. 정신적. 문화적. 심리학적 테두리까지도 포함함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개인적 생애나 사건의 역사(정치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변화가 없는 정체되고 있는 듯한 현상들, 즉 백년 혹은 몇 세기의 오랜 시간 속에서 지극히 완만하게 흐르고 있는 관습과 같은 것들이다. 브로델의 방법론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변천하는 시대의 밑바닥에 있어 사회와 인간을 규제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구조는 영속하는 것이며 때때로 한 세기 이상 지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리하여 그 흐름을 좌우하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그러면서 흐름을 좌우하는 것, 그것은 제도나 사상체계. 학문. 예술 등의 고급문화보다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기록되지 않는 단기적인 변화를 초월한 공시적 세계에 속한다. 아날 학파는 그것을 민중의 무의식의 집합심리나 일상생활에서 브로델의 이른바 물질문명속에서 찾는다. 브로델을 위시한 아날 학파는 여러 세대 내지 몇 세기에 걸쳐 이어지면서 육체화되고 관습화되고 사회화된 것들을 찾아 사회사를 서술하는데, 그들은 그 대상을 즐겨 중세나 18세기 이전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찾는다. 산업혁명 이후 현대에서의 사회의 극대화 현상 및 대중화 상황은 국가권력 내지는 체제의 상층집단의 향배를 주제로 한 전통사학의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되거니와 이제 아날 학파에 의해 사회, 즉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중의 일상생활이 바로 역사인식의 최대의 주제가 된 것이다. 

 페뷔르는 역사란 본래 사회사였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지난날의 개별적 역사로서의 사회(경제)사와는 구별되는 그 심층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의해 규정된 인간들의 전체상을 규명하는 진정한 사회사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브로델의 15~18세기의 물질. 문명. 경제. 자본주의를 들 수 있다.


c.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내용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많은 그림. 사진. 지도. 도표 등의 방대한 자료와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저술되어 있다. 브로델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경제학은 생산 및 교환의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경제에 의존한다. 그 명료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의 아래층에는 불투명하나마 거대하고 기본적인 물물교환에서 이루어진 하부경제 지대가 존재한다(이 하부경제 지대를 브로델은 물질생산 또는 물질문명이라고 부른다).

한편 시장경제의 위층에는 활발한 사회집단을 이룬 특권적 행위자(16세기 제노바나 18세기 암스테르담의 대상인 등)에 의해 구축된 자본주의의 영역이 있다. 이 물질문명, 경제, 자본주의의 삼층구조를 통해, 브로델은 15세기에 걸친 경제현실을 세계화한 시간과 공간을 관통한 비교사적 관점에서 규명한다. 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시장경제의 상황에 관한 해독을 통해 근. 현대사회의 테두리가 보인다고 브로델은 확신한다. 


   제1권 일상생활의 구조

 제1권의 제1장은 세계인구를 추계하고 2, 3, 4장에서는 기술의 문제를, 7, 8장에서는 화폐와 도시를 다룬다. 그러면 본권의 주제이며 브로델을 비롯하여 아날 학파의 역사인식에 있어 최대의 초점인 일상생활이란 무엇인가. 본권의 머리말에서 브로델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해준다.

  일상생활이란 시간 및 공간 속에 끼여 들어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사실이다. 잡다한 것은 되풀이되고 그리고 되풀이되는 동안에 일반성이 되며 보다 정확하게는 구조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층에 끼여 들고 끝없이 지속을 계속하는 존재양식 및 행동양식의 특징을 이룬다. 때로는 몇 가지의 에피소드에 접하기만 하여도 일상사의 등화표지에 불이 켜지고 갖가지의 생활양식을 비춰준다. 일상생활 의 심층적 파악을 통해서 의. 식. 주 등 몇 세기에 걸친 생활내용이 문명의 성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해된다. 브로델 이전의 어느 역사가도 이러한 관찰을 하지 못했다.


   제2권 교환의 기능

 제2권에서는 물물교환에서부터 자본주의에까지 이르는 교환의 기증이 분석된다. 즉, 제1권의 주제가 비경제였다면 여기의 주제는 경제다. 특히 상업자본에 중점을 두며 관습적인 경제와 자본주의적인 고등경제가 비교. 논술되었다. 제1, 2장에서는 자본주의 이전의 장인 행상. 상점. 거래소 등이 취급되고 거기에서부터 브로델은 교환의 법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 4장에서는 생산과 자본주의의 문제가, 5장에서는 경제가 자본주의가 전체의 집합으로서의 사회의 테두리 속에서 재인식된다. 제2권의 목적은 역사의 접합점. 진화 그리고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는 갖가지의 거대한 힘, 사르트르가 말하는 완만한 강한 힘; 을 식별하기 위한 시도였다. 


   제3권 세계시간

제3권에서는 세계 속을 끊임없이 유통하고 있는 세계시간과 지역 내적인 연관 및 교환에 의해 유기적인 통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경제에 관해 논의한다. 이 부분은 사회학자가 만든 개념에 대한 역사학자로서의 교정이라 볼 수 있는데, 그는 세계경제를 경제적으로 자율적이고, 본질적으로 자족적이며, 내적연결과 교환을 통해 유기적 일체성을 부여 받는 지구상의 일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중심부. 준주변부 그리고 주변부라는 세 개의 불평등한 권역으로 나뉘며, 중심부의 중심은 베니스_앙베르_제노이_암스테르담_런던_뉴욕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는 자본주의에서 노예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생산양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중심부와 준주변부 사이의 불평등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심부. 준주변부. 주변부가 하나의 경제 속에 속한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로델은 지리적으로 닫힌 세계 속으로 흐르는 시간이라는 인지를 주목한다. 역사의 흐름을 상승 하강하는 장기적 사이클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복잡 다단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d. 본서의 의의

 위에서 본 것처럼 브로델은 이 획기적 저서에서 역사적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지리적 시간인데 이것은 기후. 식물. 간선교통로 등 거의 변화가 없는 장기적 시간으로서 환경 생태계의 역사다. 여기서 아날 학파의 제3세대에 의한 심성사 연구와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자연적 풍토나 지리적 환경이 브로델에 있어 정념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사회적 시간인데, 이것은 경제적 주기, 사회제도, 문화등 사회집단과 사회구조가 완만하게 변동하는 사회적 역사다.

 셋째는 개인적 시간으로, 이것은 개인의 일생을 척도 삼아 측정할 수 있는 단기적 시간이며 정치사. 사건사다. 그는 이상 세 가지 시간층이 필리페 2세 시대에 있어 어떻게 역사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기술하였다. 

 브로델은 역사에서 시간의 복충성 문제와 시간의 계층이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역사와 사회과학_장기지속(1958)이라는 논문에서 더욱 이론적으로 탐구하여  새로운 역사학의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일상성의 모든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과 비교역사학의 뛰어난 상상력에 인도되면서 문명과 사회의 구도를, 그리고 사회적 인간, 인간적 사회의 실상을 눈에 보일 듯이 펼쳐준 이 현대의 고전은 라뒤리, 르 고프, 아리에스, 망드루, 두비 등 아날 학파의 제3세대에 훌륭하게 이어지고 있다. 역사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아날 학파와 사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쯤 읽어야 하는 고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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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학파 (출처 : doopedia)

[Annales School]


1929년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L.페브르와 M.블로크에 의해 창간된 《사회경제사 연보》(1946년에는 '아날 ·경제 ·사회 ·문명'으로, 1994년에는 다시 '아날 ·역사와 사회과학'으로 제명 변경)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

랑케의 사실주의에 토대를 둔 근대 역사학은 역사철학이나 낭만주의적 역사서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사료의 정확성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역사학의 폭과 깊이를 축소시키는, 그 부정적 측면을 노출하여, 결국 인문사회과학의 세계에서 자료제공자의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학의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에서는 뒤르켐의 사회학, 비달 드 라 블라슈(Vidal de Blache)의 인문지리, 철학자인 H.베르의 역사적 종합 등이 인문사회과학을 주도하는 가운데, F.시미앙이 제기한 ‘역사가들의 3가지 우상(정치 ·개인 ·연대)’에 대한 논박,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대한 역사가로서의 수용은 새로운 역사학의 형태를 결정지었다. 정치보다는 사회, 개인보다는 집단, 연대보다는 구조를 역사인식의 기본 골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이 학파의 정신이 된 것이다.


이렇게 출범한 이 학파가 역사학 안팎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한 것은 제2세대인 F.브로델에 의해서이다. 그가 1949년에 발표한 《지중해》는, 지중해세계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시간이 잘 마모시키지 못하는’ ‘장기지속(la longue duree)’적인 지리적인 삶, 그리고 그 위에서 완만하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사회 경제적인 삶, 그리고 표면의 거품과 같은 정치적인 삶을 구조적이며 총체적으로 그린 아날학파의 교과서였다. 이후 G.뒤비, E.르 루아 라뒤리, J.르 고프 등의 제3세대는, 이러한 브로델의 역사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집단심성(集團心性)에 대한 연구를 아날학파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R.샤르티에는 문화현상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제4세대를 이끌고 있다.


이 학파는 역사에서의 개인의 역할, 변동에 대한 설명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을 역사의 무대에 소생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사학사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 학파는 1970년대에 특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말에는 한국에도 소개되었다. 최근에는 국내의 관심도 더욱 높아져, 브로델의 대작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까치, 1995)를 위시한 이 학파의 주요 연구업적들이 활발히 번역 소개되었다.



C42 –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1963)/ 톰슨(Edward Palmer Thompson, 1924~1993)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노동계급의 개념과 그 형성과정에 대한 대답으로 씌어진 저서. 톰슨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과정을 노동자들의 전체적 경험을 추적하여 규명한 결과, 노동계급을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자동적인 산물로 보는 천박한 마르크스주의나, 자본주의 체제의 한 구성요소로 보는 기능주의적 접근 을 비판하고, 계급의 형성을 구조와 주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민중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드러낸 대표적인 아래로부터의 역사 이다. 


a. 생애와 작품활동

 톰슨은 영국 태생으로 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종군생활을 하였으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톰슨은 일찍부터 영국의 노동빈민에 관심이 많아, 그 방면의 전문서적을 탐독하였다. 그는 영국노동자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각 지역으로부터 수집해가면서 본서를 집필하기로 결심하였으며, 이제까지 영국노동자들에 대해 정설로 되어오던 인습적인 사회사에 반기를 들고나섰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의 다수집단을 자유방임주의의 희생물로 간주하는 페이비언 학설이나, 그들을 노동력의 원천이나 떠돌아다니는 이주자들로 보려는 경험론적 경제사 이론, 그리고 그들의 시대를 복지국가나 사회주의 공화국의 선구시대로 관망하려는 천로역정의 주장들을 모두 배격하고, 가난한 양말직공이나 농민. 직조공. 기술공 등 기계기술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붓을 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지 떠돌아다니다가 사라지는 부랑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영국노동계급을 형성하여 선량한 계급의식을 수립한 시대적 선봉자들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는 1962년 레비흄재단으로부터 연구기금을 받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 


b.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의 내용

 영국 노동운동사를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은 영국노동계급의 형성하면,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이 책을 연상하게 된다. 이 책은 1780~1832년의 기간에 영국의 노동계급이 형성되었다는 가설 아래, 그들의 성립배경과 발달과정을 구명한 일종의 사회경제사의 전문서이다. 이제까지 영국사에 있어서 가장 격렬한 논쟁과 크나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문제는 16~7세기의 소위 젠트리에 관한 논쟁이며, 다른 한가지는 산업혁명기의 노동빈민에 관한 논쟁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소개되었으나, 후자에 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논문이나 저술이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서가 세계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서의 주제는 영국노동계급이 1780~1832년의 기간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1790년 이전의 노동자들은 토지귀족에게 예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본서를 전 3편으로 나누어 영국노동자들의 발달과정을 논술하고 있다. 


   제1편  자유의 나무 

 1편에서는 산업혁명 이전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상황과 노동계급 형성의 배경들이 서술되고 있다. 그는 노동계급 형성의 배경으로 가난한 자의 종교였던 감리교 부흥운동, 인민대중운동,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영국인의 생득권사상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 세 가지 전통들은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일반 영국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특히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제2편  아담의 저주  

 2편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각종 파괴적 영향들과 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탄압정책들이 논술되고 있다. 그는 특히 현장노동자들과 기술공. 직조공 등 그 중에서도 기계기술과 사회변화에 의해 실직된 노동자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는 다시 장을 따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생활용품과 주택, 그들의 자녀문제. 종교 기타 생활들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제3편  노동계급의 출현 

 3편에서는 노동계급으로 변신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을 둘러싼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주로 19세기 초기에 있었던 그들의 급진사상과 러다이트(기계파괴)운동, 결사금지법 반대운동 및 의회개혁운동 등을 예로 들어 노동계급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편에서 저자는 계급의식을 인용하여 노동 계급의 문화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다. 


 톰슨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영국의 노동계급은 산업혁명 이전시대(18세기 후엽)로부터 그 전조가 배태되어, 19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노동계급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차티스트 운동(19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c. 본서에 대한 논란

 톰슨의 이론에 대해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영국의 노동계급이 1780~1832년 사이에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의 시기를 논의하는 가운데 자연히 계급에 관한 개념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톰슨이 계급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노동계급의 형성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의 계급의 개념은 구조나 카테고리로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역사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중 한가지는 톰슨의 계급을 상대론적 개념으로 보려는 학자들(밀스)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톰슨의 계급 개념이 어느 특정시대의 직업집단이나 노동임금 및 공장제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에 따라 언제나 다른 계급경험을 야기시키는 성격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를 청년 마르크스주의 노선에 서 있게 하여, 인간의 의지,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가지는 그의 계급을 절대론적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학자들(쿠리에, 하트웰)로서, 그들에 의하면 톰슨은 공장노동자들을 제외한 직조공. 기술공. 양말직공 들과 같은 기계기술과 사회변화에 의해 실직된 노동자들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노동자들이 기초되지 않은 곳에 노동계급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계급의식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박은 상술한 시기에 노동계급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체론적 입장에서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을 주장하는 그를 논박하는 사람들은 소위 분리주의 학자들이었다(말콤, 토머스). 그들은 러다이트 운동을 각 지역별로 심층연구한 결과에 의해 러다이트 운동과 개혁운동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도 석연치 않는 점들이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톰슨의 연구에 대한 종합적 탐색이 시도된 것은 구조 기능주의 학파에 의해서다. 그들은 사회적 갈등을 일종의 사회제도의 병폐로 간파하고, 사회구조와의 균형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톰슨의 계급개념이 중요하게 반영될 리가 없었다. 이 학파 역시 자본주의의 변호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학자들의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 본서에 대한 평가

 이 책은 노동사 연구에 획기적인 지표가 되었고, 그가 내린 계급의 정의는 계급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에서 톰슨은 노동계급을 단순히 산업자본주의의 산물 내지는 희생물로서만 보아온 기존의 역사가들의 관점에 도전하고, 노동계급은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든 역사의 주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그때까지의 계급개념에 반대하여 계급을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계급을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톰슨의 접근방법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많은 역사. 사회학자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첫째, 본서는 마르크스주의적 노선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톰슨은 역사의 발전과정을 하나의 필연적 진보의 과정으로 낙관하고, 산업혁명기간의 노동자들의 집단을 하나의 사회구조나 카테고리로 보기보다는 역사현상의 하나로 간파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지위를 확고하게 심화시켜주는 반면, 과도한 신념과 감정, 과소한 분석과 객관으로 지나간 사실들을 도식화하였다는 학자들의 비난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가 모든 사회현상을 전체론적(holistic)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저자는 산업혁명 이전의 사건들은 모두 노동계급의 형성을 위해 수렴되고 있는 듯한 신념 아래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본서는 사회적 갈등(Social Conflict)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저자는 사회변동이 마치 사회계급의 갈등으로부터 일어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산업혁명 기간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계급으로 발돋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관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계급의 갈등이론은 구조기능주의 학파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다. 

 셋째, 본서는 휘그주의적(Whiggist)전통에 반기를 든, 그리하여 노동빈민과 가진 것이 없는 인민운동을 대변한 신사회사의 선봉이라는 점이다. 그는 대체로 하몬드나 루드 및 홉스봄의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하겠으나, 루드 등이 대중의 행동을 하나의 일탈형태로, 홉스봄이 집단현상으로 바라본 데 비해, 그는 사회기능의 한 현상으로 고양시킨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그가 아직까지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 대중의 사건들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관념사나 지성사의 일익을 감당해낸 역저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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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from Wikipedia)

Thompson's most influential work was and remains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published in 1963 while he was working at the University of Leeds. The massive book, over 800 pages, was a watershed in the foundation of the field of social history. By exploring the ordinary cultures of working people through their previously ignored documentary remains, Thompson told the forgotten history of the first working-class political left in the world in the late-18th and early-19th centuries. Reflecting on the importance of the book for its 50th anniversary, Emma Griffin explained that Thompson "uncovered details about workshop customs and rituals, failed conspiracies, threatening letters, popular songs, and union club cards. He took what others had regarded as scraps from the archive and interrogated them for what they told us about the beliefs and aims of those who were not on the winning side. Here, then, was a book that rambled over aspects of human experience that had never before had their historian.[4]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shape of British historiography, and still endures as a staple on university reading lists more than 50 years after its first publication in 1963. Writing for the Times Higher Education in 2013, Robert Colls recalled the power of Thompson's book for his generation of young British leftists:


I bought my first copy in 1968 – a small, fat bundle of Pelican with a picture of a Yorkshire miner on the front – and I still have it, bandaged up and exhausted by the years of labour. From the first of its 900-odd pages, I knew, and my friends at the University of Sussex knew, that this was something else. We talked about it in the bar and on the bus and in the refectory queue. Imagine that: young male students more interested in a book than in gooseberry tart and custard.[1]


In his preface to this book, E.P. Thompson set out his approach to writing history from below:


I am seeking to rescue the poor stockinger, the Luddite cropper, the "obsolete" hand-loom weaver, the "Utopian" artisan, and even the deluded follower of Joanna Southcott, from the enormous condescension of posterity. Their crafts and traditions may have been dying. Their hostility to the new industrialism may have been backward-looking. Their communitarian ideals may have been fantasies. Their insurrectionary conspiracies may have been foolhardy. But they lived through these times of acute social disturbance, and we did not. Their aspirations were valid in terms of their own experience; and, if they were casualties of history, they remain, condemned in their own lives, as casualties.


Thompson's thought was also original and significant because of the way he defined "class." To Thompson, class was not a structure, but a relationship:


And class happens when some men, as a result of common experiences (inherited or shared), feel and articulate the identity of their interests as between themselves, and as against other men whose interests are different from (and usually opposed to) theirs. The class experien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productive relations into which men are born—or enter involuntarily. Class-consciousness is the way in which these experiences are handled in cultural terms: embodied in traditions, value-systems, ideas, and institutional forms. If the experience appears as determined, class-consciousness does not. We can see a logic in the responses of similar occupational groups undergoing similar experiences, but we cannot predicate any law. Consciousness of class arises in the same way in different times and places, but never in just the same way.


By re-defining class as a relationship that changed over time, Thompson proceeded to demonstrate how class was worthy of historical investigation. He opened the gates for a generation of labour historians, such as David Montgomery and Herbert Gutman, who made similar studies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es.


A major work of research and synthesis, the book was also important in historiographical terms: with it, Thompson demonstrated the power of a historical Marxism rooted in the experience of real flesh-and-blood workers. Thompson wrote the book while living in Siddal, Halifax, West Yorkshire and based some of the work on his experiences with the local Halifax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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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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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영어: gentry)는 영국에서 귀족으로서의 지위는 없었으나 가문의 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중간 계층을 이른다. 그러나 역사적인 개념으로는 요먼 이상, 귀족 이하의 토지 소유자, 즉, 부유한 지주와 법률가·성직자·개업 의사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자 및 부유한 상인 등을 핵심으로 한 중산계급의 상부층을 말한다.


이러한 젠트리는 16세기 이후 중산 농민인 요먼(Yeoman)의 희생 및 귀족계급의 몰락의 결과로서 발생, 영국사상 거의 지배적인 지위를 확립했으며 그 패권은 20세기 초두까지 이르렀다. 이 계층은 영국의 자본주의와 사회발전에 있어 그 근간을 이루었으며, 영국사의 모든 국면에 걸쳐 그 각인을 남기고 있다.


신사를 뜻하는 영단어인 젠틀맨(Gentleman)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목차  [숨기기] 

1 개요

2 지주 귀족의 형성

3 사회적 유동성

4 기업가로서의 젠트리

5 문학

6 각주

7 같이 보기

개요[편집]

젠트리(gentry)는 영국의 하급 지주 계층의 총칭이다. 남작 아래의 계급이지만, 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귀족과 젠트리 사이에 칭호는 다르지만, 특권의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고, 둘 다 중세의 봉건영주였기 때문에 하나의 "지주 귀족"으로 취급된다. 치안관 등 지방 행정 조직을 무급으로 맡아 싼 행정기구의 형성을 지원하고, 중앙 관직에 인재를 공급했다. 영지 규모에 따라 준남작(baronet), 기사(Knight), 향사(Esquire), 신사(Gentleman)로 분류된다.1


지주 귀족의 형성[편집]

젠트리는 중세의 최하층 영주 신분의 총칭이었다. 영국 귀족의 대부분은 윌리엄 1세 의한 노르만 정복 시 잉글랜드 각지에 봉한 노르만족을 기원으로 하며, 그들의 아래에 위치에 있는 젠트리는 그 이전부터의 지역 유력자 영주들이었다.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젠트리는 귀족의 가신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장미전쟁을 계기로 귀족 세력이 급감하면서 그 그늘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젠트리는 이후 흑사병과 백년전쟁을 시작으로 전란 등 봉건 사회의 동요를 거쳐 16세기에는 영주에서 지주로 전환을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단순한 토지 취득자로만 간주되지 않고, 귀족과 함께 신사 계급으로서 일정한 존경을 받으며,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했다.


19세기까지 영국에서 작위를 가진 귀족 가문은 다른 대륙 국가에 비해 매우 적었고, 또한 젠트리와 귀족 사이에 칭호 외 특권에 있어서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자는 "지주 귀족"으로서 하나의 전통적인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지주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사회적 유동성[편집]

영국에서 젠틀맨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사치품을 즐기는 그런 수탈적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존재로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주위에 과시하기 위한 그들의 지배야말로 최상의 사람에 의한 지배라고 생각하도록 명분을 유지하고,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솔선하여 전쟁터에 나갔고, 치안관 등의 관직을 무급으로 맡았으며 자선 사업을 했다. 이러한 행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Buddha : noblesse oblige - 고귀한 자의 의무)라고 하며 신흥 중산층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존재(실제로는 무급직은 불로소득 이외의 정치 참여의 길이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16세기 중간 계층, 미드링 소트라고 불리는 사람들(곧 중산층을 형성하는)의 발흥이 시작되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그들은 명예와 존경을 요구하게 된다. 그들에게 지주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헨리 8세에 의한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으로 수도원이 해체되고, 그 영지는 국왕의 영지로 편입되었고, 그 땅은 이후 행정기구 개혁의 재원으로 삼기 위해 매각되게 되었다. 이 옛 수도원 땅을 영지로 매입하여 성공한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염원하던 젠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적인 마무리로 토지를 매입하면 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뿌리박힌 출세의 수단이 교역에서 식민지 경영으로 바뀌어도 계속되었다. 이것은 사회에 유동성을 갖게 하고, 성공한 인간을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젠트리라는 체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주 지배 체제에 더욱 안정을 가져왔다.


기업가로서의 젠트리[편집]

젠트리는 지주로 땅을 일구는 본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이 경제 활동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했한 모직물 산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했던 것도 젠트리들이다. 16, 17세기 영국에서는 모직물 산업의 중심은 수출용 반완제품 ("구 모직물")에서 "새로운 모직물"로 불리는 얇은 완제품으로 변천해 갔으며, 남쪽 네덜란드 여러 국가에서 대거 망명해온 신교도들(네덜란드 공화국 독립 시 남쪽 네덜란드 주들이 스페인령에 남아 있기 때문에)을 받아들여, 수입에 의존하던 사치품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실험 기업"의 활동은 젠트리들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소규모 지주가 몰락하고 대지주가 더 융성하는 젠트리의 양극화가 일어났지만, 본래의 농업 경영에 더해진 이 "자본가적"인 경영 적응 여부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여기에는 중앙에서 유리한 관직을 얻었던 경우 등 다른 관점에서 반론도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어쨌든, 이때부터 젠트리는 "자본주의적인 "경영에 적응을 했고, 이 젠트리층의 기업적인 경향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문학[편집]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은 젠트리 사회를 그린 작품으로 당시의 영국의 상류계급은 크게 귀족원에 의석을 가지고 작위를 가지는 귀족과 그 이 외의 대지주 계급(젠트리)으로 나눌 수 있었지만, 젠트리 계급 내에서도 역사적 혈통, 친족의 질, 재산 등에 의해 격을 따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사교 의례에서는 동등하게 대우를 받았지만, 결혼 등 현실 문제에서는, 그러한 격차를 많이 따졌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잘 그린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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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이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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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이트 운동(Luddite)은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있었던 사회 운동이다. 1811년에서 1812년 사이에 있었다.


목차  [숨기기] 

1 원인

2 결과

3 의미

4 참고 자료

5 외부 링크

원인[편집]

흔히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를 파괴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민중들의 우매한 감정적 폭동으로만 잘못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맞서 계급투쟁을 벌인 노동운동이었다. 영국의 섬유 노동자들은 자본가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는데, 일하는 노동에 비해 이윤의 분배가 적은 착취로 고통받고 있었다. 실제로 그들이 받는 임금은 빵 한 개만 살 수 있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다. 더구나 영국 정부가 자본가와 결탁하여 단결금지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파업 등으로 단결하여 싸우는 노동운동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팅엄셔·요크셔·랭커셔를 중심으로 자본가에게 빌려 사용하던 기계를 파괴함으로써 자본가의 착취에 맞서 계급투쟁을 하였는데 이를 러다이트 또는 기계파괴운동이라고 부른다.


결과[편집]

영국 정부에서는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주동자를 처형하는 등 탄압을 하였는데, 이는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여 투쟁자금 모금운동이 일어났으며 바이런등의 지식인들도 "폭동은 가난때문에 생긴다."라며 노동자들을 편들었다.결국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에 굴복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투쟁에서 승리한 노동자들은 폭력투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의회민주주의로 투쟁하였는데, 이를 차티스트 운동,차티즘이라고 부른다. 노동조합이 자본가와 협상하고 협상한 내용을 단체협약으로써 문서화하는 권리인 단체교섭권도 러다이트 운동에서 유래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우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의미[편집]

기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본주의적 생산기구 아래 도입된 것으로, 인간을 노고(勞苦)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에게 있어서 기계는 그들의 노고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기계를 때려부수는 행위는 기계를 소유하는 자본가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하나의 변형이었다. 러다이트(Luddite) 운동은 1811년과 1812년 사이에 일어난 대규모적인 기계부수기 운동이었고, 노팅엄셔·요크셔·랭커셔를 중심으로 수많은 역직기(力織機) 편기가 파괴되었다.


참고 자료[편집]

《교실밖의 세계사》-럿다이트 운동:대중들의 우매한 감정적 폭동이 아니었다/김성환 지음/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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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 일자리 뺏는다?…역사적 해프닝으로 끝난 기계파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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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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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스트 운동에서 넘어옴)

차티즘(Chartism), 차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은 19세기 중엽(1838~1848) 영국에서 있었던 사회 운동이다.


설명[편집]

제1차 선거법 개정은 자본가 계급의 요구가 실현되는 것에 그쳤다. 개정의 실현에 힘이 된 것은 노동 대중이었으나, 그들의 요구는 자본가 계급의 배신으로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1839년 그들은 보통 선거·비밀 선거·선거구의 공평화, 매년의 의회 개선, 의원의 재산 자격 폐지, 의원 세비 지급 등 6개항의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을 내걸고 광범위한 정치 운동을 전개했으며, 경제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회의 개혁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자본가가 권력을 장악하 있는 한 이 계급을 경제적으로 정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843년의 패배로 계속된 불화·분열 가운데 노동자 계급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노동 전선을 통일하기 위하여 직접적이고 간단한 것으로서, 보통 선거에 입각한 의회 민주주의의 요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1838년에서 1848년에 걸쳐 런던, 버밍엄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운동이 전개되었고, 북부의 공업지대에서 선전전을 벌이는 방법으로 수백만의 서명을 얻어 의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지도자간의 분열, 사상의 불일치, 탄압 때문에 그 최고조였던 2월 혁명을 고비로 하여 급격히 쇠퇴해지고 말았다.



C41 – 지식의 고고학 (L'archeologie du savoir/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1969) / 푸코(Michel Foucault, 1926 - 1984)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아날 학파의 역사학과 바슐라르 캉길렘의 인식론을 조화시킨 푸코 철학의 핵심적인 저서. 이전의 작품인 (광기의 역사) (말과 사물) 등에서 전개된 고고학적 탐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서술한 (지식의 고고학)은 결국 푸코 자신에 의한 푸코 철학의 해설서이자, 현대의 반인간중심주의적 철학의 바이블이라 할 수있다. 이 책에서 정의되고 있는 언표, 언설, 언설적 실천과 언설적 형성, 실증성, 역사적 아프리오리 등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고고학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a. 생애와 작품활동

  1984년 6월 25일. 20세기의 흑사병인 AIDS로 사망한 미셸 푸코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온몸으로 추구한 실천적 지성이었다. 80년대 말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의 대화에 자주 등장하는 미셸 푸코. 그의 매력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 푸코는 엄격한 카톨릭 집안의 해부학 교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청소년 시절의 푸코는 재능있는 소년이었다. 그는 특히 철학, 역사학, 문학에서 재능을 발휘하여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 성장해갔으며, 대부분 프랑스 석학들과 마찬가지로 앙리 4세의 고등학교를 거쳐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이플리트, 캉길렘, 뒤메질에게 배웠다. 여기서 철학과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1년에 나온 (광기의 역사)에는 이들의 영향이 보는데, 여기서 그는 인간의 이성이 이룩한 문명의 역사가 이성과 권력의 결탁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 역사에서 새로운 문제의 부각은1968년(42세) 5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에서 연유한다. 당시 서구사회를 휩쓴 학생운동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을 요구하였다.

즉, 마르크시즘이 그 당시의 문제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1968년의 학생운동은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만족은 푸코로 하여금 평생 동안 일체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게 했고, 이를 통해 참된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게 만들었다. 이 당시 뱅센 대학의 교수였던 푸코는 학생들의 운동을 이해하고 학생들과 함께 대학본부를 점거하여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다. 현실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평하기도 하고, 시위에 직접 참여하는 등 항상 힘없고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항변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신성시되는 실천적 지식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프랑스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푸코는 1971년(45세) 감옥에 관한 정보 수집그룹 의 결성으로 더욱 빛났다. 이 그룹은 수감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증언을 채집해서 팜플렛을 발간, 당시 프랑스의 감옥의 비참한 상태를 고발하고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당시 푸코의 활동결과는 그의 유명한 저서 (감시와 처벌)의 집필에 기초가 되었다. 이 작품은 정신병원, 감옥 등은 인간의 이성이 만든 사회적 장치라고 주장하고, 이들 장치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권력의 발달과 행사를 엿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푸코는 감옥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실천을 토대로 근대 감옥에서 가장 교묘하고 극명하게 행사되고 있는 권력을 해부하고 있다. 1970년 푸코는 가장 프랑스적인 연구교육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 의 교수가 되어, 베르그송, 메를로-퐁티, 이플리트의 뒤를 이어 죽을 때까지 사상사 교수를 지냈다. 사망 직전까지 푸코는 6권으로 된 (성의 역사)의 집필에 몰두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 이래 서양인이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가를 추적한 저작으로, 비록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처음 계획과는 달리 (앎에의 의지) (쾌락의 이용) (자기에의 배려)라는 부제의 1,2,3권만 출간되고 (육체의 고백)이라는 부제의 제4권이 노트의 형태로 남아 있지만, (성의 역사)는 푸코를 평생 지배해온  주체의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세기말의 오늘이 제기하는  권력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시사를 던지고 있다.


b. 푸코 철학의 지적 배경

  난해하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현대철학, 그중에서도 푸코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지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프랑스 현대철학의 특징은 구체적인 철학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프랑스 철학의 전통과 같은 성격의 철학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그리스 철학의 전통일 것이다. 한마디로 프랑스 철학은 과학적 기초와 사회적 실천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하겠다. 


    과학사 연구 : 우선 푸코 철학의 지주인 과학적 기초를 이해해야 한다. 그에 있어 이 기초는 바로 과학사이며, 프랑스에서는 언제나 인식론이라는 과목이 과학사의 철학적 이해로 정위되어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푸코 출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콩트, 쿠르노, 푸앵카레, 바슐라르, 캉길렘 그리고 오늘날의 미셸 셰르에 이르기까지의 과학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빼고 프랑스 철학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마치 존재론을 빼고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구조주의 : 또 하나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구조주의라 불리는 20세기 중반 프랑스의 인간과학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아날 학파의 역사학, 야콥슨 등의 언어학, 레비-스트로스의 민속학, 라캉의 정신분석학, 마루샬 게루의 철학사 서술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특히 제반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 철학자의 사상은 그가 속해 있던 당시의 사상 아래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구조주의에 대한 이해는 푸코 철학의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풍부한 교양 : 세번째 중요한 요소는 현대의 전반적인 문학, 예술에 대한 소양이다. 다른 프랑스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푸코 철학의 이해를 위해서도 문학과 예술에 대한 교양은 과학에 대한 교양 만큼이나 중요하다. 프랑스 철학자들에게 문학적, 예술적 소양은 과학적 탐구의 장식물이 아니라, 그들이 그로부터 철학적 문제의식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천인 것이다. 현대 프랑스의 철학자로서 중요한 문학 및 예술에 대한 저작을 한 두권 남기지 않는 철학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역시 9구토)라는 걸출한 문학작품을 남기지 않았는가?


c. (지식의 고고학)의 주요내용

  이 책은 푸코 철학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으로 (광기의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 (말과 사물)에서 전개되었던 그의 고고학적 탐구들에 대한 방법론적 기초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위의 책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만큼 깊이가 있는 저작이다. 수묵화와 같은 언어를 통해 구체적인 예들이 거의 배제된 채, 처음부터 끝까지 추상적이고 정교한 인식론적 논의로 일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제1장 : 제1장에서는 푸코 철학이 속해 있는 인식론적 장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에게 역사서술의 측면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해준 아날 학파, 현대과학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슐라르, 그의 제자로서 과학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메타 과학사적인 안목을 개척해냄으로써 푸코에게 가장 본질적인 영향을 기친 캉길렘, 뱌슐라르 -캉길렘의 전통 속에서 막시즘에 과학적 기초를 제공해준 아튀세르, 바슐라르 -캉길렘 -푸코의 위대한 계열을 잇고 있는 미셸 셰르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17세기 철학을 칸트와 헤겔의 예고편으로서가 아닌 각 철학자들의 건축학적 통일성으로서 기술함으로써 구조주의적 사유방식에 있어 결정적 일보를 내디딘 마르샬 게루, (저자의 죽음)을 논함으로써 현대의 반주관주의 철학의 형성에 영향을 준 문학을 논함으로써 현대의 반주관주의 철학의 형성에 영향을 준 문학 비평, 현대사상의 선구로 손꼽히는 마르크스와 니체, 마지막으로 구조주의가 언급되고 있다.


    제2장 : 제2장에서는 고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다. 여기에서 푸코는 고고학을 언설적 형성과 그의 변환에 대한 분석으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구도하에서 비로소 (광기의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 (말과 사물)과 같은 책들의 인식론적 구조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언설적 형성을 대상의 형성, 언표행위적 양태의 형성, 개념의 형성, 전략의 형성으로 나누고, 각 형성들의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고고학적 범주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장 : 제3장에서는 고고학의 기본개념들이 정의되고 있다. 이부분은 푸코 철학의 용어확립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고학은 결국 과학사적 텍스트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따라서 이 텍스트들 속에 들어있는 언어들을 어떤 관점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은 고고학의 기본성격을 규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4장 : 제4장은 고고학적 사유의 성격을 고고학이 거부하고 있는 사유형태들과 비교함으로써 뚜렷이 하고 있다. 결국 고고학적 사유란 반현상학적, 반해석학적, 반변증법적 사유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20세기 중엽에 위의 사유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구조주의는 이들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파헤쳤던 것이다. 고고학은 이와 같은 구조주의의 연장선상 위에서 전혀 새로운 역사철학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의는 5장으로 이어져 마지막으로 주체의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과의 논쟁 및 구조주의와 고고학의 차이점이 다루어지고 있다.

   


d. 철학사적 의의 

  미셸 푸코는 인문과학에 있어서 하나의 인식론적 전환을 이룩한 철학자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그는 인문과학의 중요한 문제들, 가령 인간의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은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등의 문제들을 근본적인 각도에서 제시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또한 깊이 있는 업적을 남긴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문과학의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또한 억압적인 권력의 메카니즘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예리한 통찰력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그가 광기와 광인의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그의 첫번째 정신작업은 1954년(28세) 발표된 (정신병과 인성)인데 이 책에서 그는 정신병의 원인이 무엇보다도 사회적, 정치적 관계 속에서 밝혀져야 함을 역설한다. 그 작업의 계속으로 1961년(35세)에 펴낸 (광기의 역사)는 그를 유명한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만든 책으로서, 정신의학의 허구, 더 나아가서는 서양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사고나 이성의 독단적 논리성을 파헤치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희생된 비이성적 요소, 즉 광기의 참된 의미와 그것의 역사적 변화를 밝힌 것이다. 그는 1963년에 정신병과 사회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임상의학의 탄생)을 쓰고, 1966년에는 유명한 (말과 사물)을 발표한다. 그는 이 책에서 16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구문화의 전개과정에서 두번의 단절이 있었음을 주장한다. 첫번째의 단절은 고전주의시대가 시작되는 17세기 중엽이며, 두번째의 단절은 근대가 열리는 19세기 초라는 것이다. 첫번째의 경우는 이렇다. 즉, 르네상스 시대의 인식구조가 유사성의 체계로 이루어져서 그 시대의 지식은 사물들 사이의 무한한 일치나 닮음의 형태를 판독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고전주의 시대는 분석정신이 지배했던 시대로서 사물들의 닮음의 형태보다는 서로 구별되는 속성 혹은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이 지식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주의적 인식체계는 사라지고, 사물의 세계 속으로 역사성이 들어선다. 인간이 뒤늦게나마 역사의 주체임을 자각하는 시대인 19세기는 역사를 창조한 시대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 만들어진 생물학, 언어학, 정치경제학에서는 역사적 인식이 부각되고, 이러한 지식의 영역 속으로 인간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과학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개념이 19세기의 인식구조 속에 등장하여 인문과학의 대상으로 된다. (말과 사물)에서 푸코는 지식의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면서도, 그의 시각은 역사를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일반적인 문화역사학자의 시각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푸코에게는 하나의 의미로 연속된 사건들의 역사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헤겔의 역사철학, 즉 절대를 지향해가는 의식의 진행이라는 역사적 성찰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뒤엉켜 있는 모순의 형태가 역사이며, 그러한 모순의 존재를 심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모순의 인식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의 관점은 당연히 역사의 연속성이나 전체성을 보는 헤겔의 시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정치적 용기의 표상이던 그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독특한 웃음과 율 부리너 같은 민둥머리의 모습은 실천적인 지식인이 상징으로 그가 남긴 말과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진정한 자신의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현대인이여, 그러나 아직도 구원은 멀다. 일상성에 매몰된 그대의 눈은 결코 그대의 일상과 심지어 생명활동까지도 지배하는 잔인한 권력의 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주체적이라고 믿는 모든 실천은 심지어 그대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봉에서 혁명을 지휘할 때조차도 그것은 권력의 효과다.


e. 푸코의 유고, 언제 빛볼까?

   출간하지 말라는 푸코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고가 파리의 한 도서관에 비공개조건으로 소장되어 있어, 그의 연구자들이 공개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1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의 유고는 (성의 역사) 제4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아와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의 역사) 3권을 발간한 갈리마르 출판사는 94년 6월 푸코 10주기에 맞춰 후속 시리즈를 출판하려 했으나,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이번에도 무산되었다. 푸코의 에이즈 상대이면서 사상적 동반자이기도 한 드페르는 (성의 역사) 제4권에 수록될 예정이던 미완성 논문 (육체의 고백)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상속자인 누이동생도 출판사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이래 서양인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그 억압 시스템을 파헤친 (성의 역사) 시리즈는 국내에서도 3만 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가들이 흔히 사후출판을 금지하는 유언을 남기는 것은 자신의 본래 의도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지만, 한 편의 논문이라도 더 검토해 보려는 후세의 연구자들이 언제까지나 남겨진 원고를 그대로 놔둘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로마의 대시인 베르길리우스도 자신의 미완의 작품을 불태워버리라는 마지막 소원을 남겼으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를 저지하여 불멸의 고전인 (아에네이스)가 빛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자들께서는 (동서고전 200선)에서 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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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운동 (출처 : 나무위키)


최근 수정 시각: 2017-07-21 00:39:27


상위 문서: 사회 운동 관련 정보


파일:/image/028/2005/04/14/0090000001200504140415_13.jpg

프랑스어, 독일어: Mai 68 (68년 5월) 

영어: May 1968 events in France (프랑스의 1968년 5월 사태)

한국어: 68운동, 68혁명[1].



1. 개요

2. 배경

2.1. 경제적 배경

2.2. 사상적 배경

2.3. 사회적 배경

3. 특징

3.1. 대학생이 주축이 된 운동

3.2.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

4. 영향

4.1. 프랑스에 미친 영향

4.2. 독일에 미친 영향

4.3. 네덜란드에 미친 영향

4.4. 한국에 미친 영향

4.5. 다른 국가에 미친 영향

5. 평가

5.1. 보수주의자들의 평가

5.2. 진보주의자들의 평가

6. 후폭풍과 결과

1. 개요[편집]


지식채널e "68혁명"


제1부 - 주동자가 없는 혁명


제2부 - 실패한 혁명





대략적인 분위기. 흥겹다. 체 체 게바라! 호 호 호치민!

룩 룩 룩셈부르크 아 아 아리헨티나



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의 베트남 전쟁참여에 대한 불만으로 5명의 청년들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파리지사 습격을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시위와 1,000만 노동자의 파업으로 확산된 전례없던 반체제[2], 반문화 운동이다. 파리에서 시작한 시위는 냉전과 베트남전 등의 시대적 문제와 결부되면서 그 해 미국, 독일, 체코, 스페인, 일본 등 세계의 젊은이들을 저항과 해방의 열망으로 들끓게 했다.


사실 프랑스의 5월 혁명은 60년대 전체를 아울러서 유럽(특히 서유럽)과 미국에 흐르던 운동이 분수령을 이룬 것이다. 60년대 초반부터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 대학생의 열렬한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졌다. [3]


2. 배경[편집]


2.1. 경제적 배경[편집]


2.2. 사상적 배경[편집]


사상적으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헤겔의 변증법적인 시각에 따르면, 사회는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충격으로 인해 사회가 항상 진보하지만은 않는다는 비판이론의 시각이 확대되었다. 68운동 역시 당시 사회가 보수에 정체되었다고 여겨, 구 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시각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68운동이 점차 변질되면서, 이들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다른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가인 마르쿠제, 아도르노도 처음에는 68운동을 지지했으나 과격한 68운동의 움직임을 보고 등을 돌렸다. 나중에는 학생들 진정시키려 강단에 섰다가 전천후로 조롱을 당하고 끌려내려진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비판이론의 뿌리인 위르겐 하버마스 또한 '학생들의 폭력적인 시위는 마조히즘이며, 학생운동은 좌파 파시즘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가 운동권의 십자포화를 받아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에서 슈타른베르크(Starnberg)로 교직을 옮겼다.


마오이즘과 폐쇄된 중국으로부터 알려진 왜곡된 이미지의 문화혁명도 큰 역할을 했다.


2.3. 사회적 배경[편집]


미디어의 발전 역시 68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당시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학생들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거대권력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또 다른 68혁명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국가가 이 거대한 움직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인데, 미디어가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흐름을 보면 알다시피 68운동의 거대 흐름 중 하나로 미국의 히피 역시 꼽힌다. 68운동의 움직임이 미국에서 크게 터진 사건이 바로 우드스톡 페스티벌이다. 


당시 세계의 모순이 축적되어 가면서 모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대표적 문제로는 성차별, 인종차별, 권위주의의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들에 비판을 하였던 것은 지식인 층과 고등교육을 받았던 중간관리층[4].으로 이들이 68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한 마디로, 19세기적 전통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모순들, 또 그에 따른 비판들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3. 특징[편집]


3.1. 대학생이 주축이 된 운동[편집]


68운동의 특징은 바로 운동의 주축이 대학생이라는 점이다. 과거 대부분의 혁명(운동)은 부르주아지 혹은 노동자와 같이 특정 (경제)계층이 중심이었다. 반면, 68혁명은 초창기에는 대학생을 주축으로 하여 점차 다른 계층으로 확산되었다. 프랑스의 5월혁명이 분수령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구좌파의 대표계급인 노동자가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후 구좌파+신좌파 연합은 이탈리아로 이어진다.


이것은 시대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쟁동안 이를 악물고 소위 '하면 된다'는 악바리 근성으로 살아온 기성세대와는 달리 풍족한 소비생활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당시 젊은이, 특히 대학생들은 지금은 60대들이라 자기 자식들이 그짓하는거 보며 말세로다 한탄 중 먹고사는 문제 뿐 아니라 사회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5].


이 대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좌파이지만, 스스로를 '신좌파'로 여기며 이전의 좌익/공산계열 '구좌파'로 구획짓고 비판 대상으로 삼는다. 무자비하고 권위주의적인 권력을 혐오하기에[6] 대학생들은 저항의 움직임으로 곳곳에 자유대학을 세우면서 모두가 선생이고 학생이고자 하였다.


3.2.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편집]


(기독교가 중심이었던) 서구 사회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 68운동은 ‘금지함을 금지하라(Il est interdit d'interdire)’[7]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등 당시 슬로건에서 보이듯 기존 정치체제와 도덕 관습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이었다. 때문에 종교적이고 경건한 삶을 혐오하였으며,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보였다. 종교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였으며,[8] 오늘날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나이 든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9]


정 반대로 동양 종교, 그중에서도 선불교가 본격적으로 고평가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보다 훨씬 전에도 불교에 관심을 갖는 서구인들은 있었지만 68운동 시기에 데시마루 다이센(弟子丸泰仙, 1914~1982)이란 일본 승려가 프랑스에 입국한 것을 계기로 유럽에 본격적으로 불교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4. 영향[편집]


4.1. 프랑스에 미친 영향[편집]


이 혁명으로 결과적으로 샤를 드 골 정권이 붕괴되었다.[10] 그러나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 선거에서 51.7%의 득표율로 당선될때까지 보수정당이 계속 집권해있었고 심지어 오일쇼크로 경제가 어려워졌을때조차도 동거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 다만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은 좌파가 장악하긴 했다.[11] 하지만 정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도[12] 대학 평준화[13]가 이루어지는 등의 개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방송등 미디어 업계에도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공영방송이던 ORTF는 친정부 보도를 한다식의 욕을 얻어먹었는데 동년 10월에 상업광고를 개시하고, 더 나아가 방송국을 해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반대로 현재 프랑스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리베라시옹'[14]이 창간되고 샤를리 엡도의 전신인 '아라키리'(Hara-Kiri)가 만들어지는 데도 혁명의 영향이 지대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유럽과 미국에 알려졌지만, 마오의 쩔어주는 능력으로 실상은 철저하게 가려진 채로 홍보되어[15] 마오는 훌륭한 사상가이자 운동가로서 찬양의 대상이 되었고[16] 마오파 학생단체가 마이너 중에서는 메이저로 상당히 활동하였던 것은 흑역사일지도. 베트남 전쟁 규탄을 위해 각국의 학생 지도자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모여 토론회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 토론회가 끝나고 열린 평화가두시위에서 학생들은 "호!호!호치민!!"을 외쳤다. 오오 세계는 하나


프랑스에서는 "혁명은 개나발, 무조건적인 기성세대 부정과 지독할 정도의 혼란만 존재했다."와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할 수 있었던 새로운 혁명"이란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68혁명의 전개과정을 다룬 68혁명이란 만화가 2012년에 정발된 적이 있으니 현대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보길 원하는 사람들은 참고하는 것이 좋다.


4.2. 독일에 미친 영향[편집]


현대 독일에 대한 시선 중 '과거청산을 철저히 이루어낸 국가' 라는 평가는 68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설 der Vorleser(책 읽어주는 남자)에서 주인공 미하일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독일은 과거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과거에 나치에 협력했던 인물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으로 묘사된다. 실제 68운동 이전의 독일은 적극적으로 과거청산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 독일의 과거청산의 가장 상징적이며 시발점이 된 Kniefall von Warschau(바르샤바에서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고 사죄한 사건) 또한 1970년에나 이루어졌다.


추가 예정.


4.3. 네덜란드에 미친 영향[편집]


원조인 프랑스보다 68혁명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인 기준에서 방종과 혼란으로 보일 정도의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는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 형성된 것이다.


4.4. 한국에 미친 영향[편집]


사실 68혁명보다 8년 일찍 민주주의를 만끽할뻔 했다. 한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시각이 주류이다. 왜냐하면 당시 남한은 1.21사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등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무장간첩 침투와 휴전선 교전이 잦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반공분위기가 강화되는 등 68혁명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리고 68운동은 국가가 그럭저럭 먹고 사는 궤도에 올랐을 때,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촉발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럴 여력마저 없었다. 


68운동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91년 소련 붕괴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려 했던 90년대 중반 학생운동 내 PD의 후신 분파들이 그 이론을 수입하고 슬로건과 이미지를 차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다만 68운동 자체와는 별도로,1980년대~90년대 초에 매우 활발한 학생운동 및 이를 주도한 386세대와 68운동의 주체인 68세대와 비교, 분석한 사례는 나오고 있다.


4.5. 다른 국가에 미친 영향[편집]


일본의 전공투역시 프랑스의 5월혁명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5. 평가[편집]


5.1. 보수주의자들의 평가[편집]


보수파에게 ‘68년 5월’은 바로 ‘무질서와 파괴’의 끔찍한 악몽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68년 5월을 도덕과 권위, 국가 정체성 위기의 근원으로서 청산돼야 할 유산으로 지목, 이 같은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영국 철학자 로저 스쿠루턴도 최근 한 월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당시 차를 불태우던 젊은이들은 책임감이 없었다”며 “도덕과 정신의 재앙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사실 68운동 이전의 프랑스 사회 분위기는 세속주의를 추구하되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일명 '모랄 라이크(morale laïque)'[17]라는 형태를 따르고 있었으나 68운동 이후로는 이러한 최소한의 윤리 수준마저 무너졌다는 것이 '보수적 정교분리자'들의 견해이다.


종교계에서도 진보적 신학자였던 베네딕토 16세를 지금의 보수적인 인물로 만든 사건이기도 했다. 실제로 68운동을 전후해서 유럽의 교회와 성당 출석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당시 운동을 주도하던 세대들 중에는 대놓고 "예수에게 저주를!", "성경은 대중을 기만하는 비인간적인 책이다!"라며 대놓고 기독교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던 사람들도 많았었다. 거기에 비트닉과 히피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대안종교랍시고 힌두교나 불교[18]같은 동양종교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도 있었다.때문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막론하고 보수성향 기독교인들 중에는 안 그래도 몰락해가던 유럽의 기독교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망했어요가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5.2. 진보주의자들의 평가[편집]


진보적 입장에서 68년 5월은 정치혁명이라기 보다 억압적이고 고루한 사회 관습을 뒤바꾼 문화혁명의 분수령으로 기억된다. 프랑스 역사학자 필립 아티에르는 호주의 일간 ‘에이지(The Age)’에서 “변화가 하루 밤새 일어나지 않았지만, 학교와 가정 직장 등에 걸쳐 프랑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나의 68혁명’을 펴낸 가이스마르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혼 경력 등의 화려한 사생활에다 유대계 뿌리가 있는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68혁명이 만들어 놓은 문화적 변화 덕분이었다”고 주장했다. [19]


68운동의 큰 의의 중 하나는 당시까지 입을 열 수 없었던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의 소수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큰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68운동 당시 새로움, 평등한 연대를 부르짖으며 학생단체들이었지만 그 내부에서도 여전했던 성차별에 제대로 빡친(...) 여성들은 자신들끼리 연대하여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해갔다. 대표적인 슬로건으로는 '내가 춤출 수 없다면 그건 혁명이 아니다'[20] 사실 리버럴한 서양의 이미지는 이때부터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68년 5월이 진보진영에서 무턱대고 환영 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주의를 부추겨 80년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지적과 함께 히피와 마약 문화만을 남겼다는 냉소도 없지 않다. 실업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의 현 젊은이들에게 68세대가 보보스(BOBOSㆍ부르주아 보헤미안)라는 허울뿐인 자유주의자로 비쳐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21] 뿐만 아니라 당시의 과격했던 68운동은 68운동 자체가 태동할 수 있는 배경과 보호막을을 제공했던 온건 자유주의자(liberal)을 공격해 타격을 줌으로서 커다란 공백을 만들고, 그 뒤 신좌파의 과격함에 질린 사람들이 가져온 반동과 함께 그 빈자리를 신보수주의가 메우게 되었다는 로버트 니스벳같은 학자의 설명도 있다.출처 즉, 달리 보자면 68운동은 잠재적 아군이었던 리버럴의 무덤임과 동시에 네오콘의 요람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대 유력한 리버럴이었던 위르겐 하버마스나 마루야마 마사오같은 지식인들이 68운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점을 보자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이다. 특히 마루야마 마사오 같은 경우는 당시 68운동세력에 대해 '나치나 군국주의자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깠을 정도.


순수하게 좌파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68운동에는 명확한 비전도 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비판받기도 하였다. 일례로 미국의 도시 빈민 운동가 사울 알린스키는 "그들은 사회를 바꾸는 데엔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일과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폭로(revelation)일 뿐 혁명(revolution)이 아니다"라고 68운동을 비판하였다. 한마디로 선진국 중산층 대학생의 불장난이라는 것. 


거기다가 많은 수의 히피들이 80년대 이후 히피 문화가 죽어버리자 극단주의 기독교로 전향한 것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왼쪽으로 신나게 삽질하던 녀석이 "이건 아니야아아아!"라고 비명 지르기에 정신 차린줄 알았더니, 다시보니 오른쪽으로 방향만 바꿔 삽질하는 꼴이니 그럴만도 하지만.


간단히 줄이면 이는 거대한 학생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운동은 젊음의 해방구로써 분출구로써 그 역할을 한 시대의 조류였다. 그러나 아직도 "고루한 사회관습을 바꾼 분수령", "무질서와 파괴의 끔찍한 악몽"이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상기하다시피 첫째,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생생한 현대사인데다 둘째, 이른바 문화혁명으로서 아직도 삶에 직접적인 영향과 그 흔적이 여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연구와 판단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6. 후폭풍과 결과[편집]


존 레논은 이 때 영국, 미국의 반전 운동, 폴란드의 시위, 문화대혁명과 이 운동을 보고 느낀 점으로 폭력 혁명에 반대하는 'Revolution'이라는 곡을 썼다. The Beatles 앨범에도 수록. 하지만 이후 오히려 사회운동에 투신하면서 Revolution을 개사해서 부르고, 이전보다 급진적인 내용의 곡들을 발표한다.


롤링 스톤스의 보컬 믹 재거는 1968년 당시 런던의 베트남전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거센 시위군중의 함성에 감명을 받아 Street Fighting Man이라는 곡을 쓰게 된다. #


한편, 체코에서는 프라하의 봄을 비롯한 친소 공산정권에 반기를 드는 사회운동이 벌어졌다. 동구권의 보수파인 소련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신좌파'의 또다른 갈래로 보기도 한다. [22]또한, 체코 말고도 다른 공산권에서도 이러한 반소, 반독재 운동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폴란드. 물론 프라하의 봄처럼 국가적 개혁 분위기를 탄것은 아니었고, 일반적 학생 운동의 규모? 또 유고슬라비아에서도 학생들이 시위를 해서 티토가 학생들의 요구안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 알렉산데르 둡체크의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는 소련의 탱크에 처절하게 짓밟혔고 이후 두브체크 후임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서기장이 된 구스타브 후삭이 현상 유지(status quo)를 주장한 정상화(Normalization)가 1987년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10여년이 흐른 뒤 80년대 초반 폴란드 레흐 바웬사의 자유노조운동이나 헝가리의 온건적인 자유주의 성향의 개혁, 그리고 소련 말기 체코의 벨벳 혁명의 시점이 됐다는 평이 있다.


그 밖에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파키스탄, 심지어는 강철의 공산주의 제국 소련에서도 1월달에 시위가 있었다고 하니,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만 하다. 이들 나라의 또다른 68혁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찰지게 추가바람.


결국 68혁명은 베트남 전쟁과 소신공양으로 시작해 프라하의 봄, 프랑스 5월 혁명으로 정점을 맞았지만, 프랑스 총선에서 드골파의 초압승[23][24] 소련군의 프라하 진입과 그 해 말에 있었던 리처드 닉슨의 당선, 미국의 파워를 상징하는 사건인 아폴로 8호의 달 선회 비행과 함께 끝났다.[25] 조금 심하게 말하면 혁명은 끝나고 68년은 전세계 보수세력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26]


좌파 사상가인 슬라보예 지젝은 이를 두고 2011년의 뉴욕 월가 점령 시위에서 "한가지만 약속해달라. 여러분은 수십년 후 맥주나 홀짝이면서 '그때 우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웠지'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부정적으로 평하기도 했다.



[1] 주로 학계는 68운동, 운동권은 68혁명으로 부른다.

[2] 전통 뿐 아니라 자본주의도 포함한다.

[3] 이하의 글에서는 68운동을 '60년대 전체를 아우른 움직임'을 지칭한다.

[4] 이 당시 사회는 물질적 풍요의 사회였기 때문에(한국과 시차가 있지만) 고등교육의 기회가 상류층만이 아니라 그 아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5] 62년 미국 포트 휴런선언에서는 "그럭저럭 배부르고 등따신 세상이지만 우리들은 여기에 불만이 있음." 라고 선언하였다

[6] 미셸 푸코도 68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 중 한 명이다.

[7] 이는 68운동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슬로건으로, 지금도 종종 쓰인다.

[8] 다만 1980년대까지는 의외로 현상유지를 하는 편이었다. 본격적으로 서구 기독교의 궤멸이니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이다.

[9] 실제로 유럽 교회의 예배 풍경을 보면 사람이 많아도 그 대부분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인 경우가 많다(...)

[10] 정확하게는 68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기성세대들의 불안감으로 보수파가 압승하였지만 이후에 샤를 드 골이 자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려고 국민투표를 시행해먹었다가 투표에서 빠꾸먹어서(...) 물러난 것.

[11] 사실 1974년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수아 미테랑이 1차 선거에서 43.3%의 득표율로 여러모로 조건이 불리했음에도(풍피두가 사망하여 선거가 치러졌다.) 보수후보를 압도했지만 토론회에서 발리고 보수층이 대거 결집하는 바람에 2차선거에서 1.6%차로 석패했고. 1978년 총선에서도 2차 선거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우파가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를 점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12] 다만 독일에선 기민/기사-사민당간의 대연정체제에서 사민-자민당의 연립정권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긴 했다.

[13] 다만 그랑제꼴은 제외

[14] 그 유명한 사르트르가 주필을 맡았다.

[15] 홍위병의 조리돌림이나 린치는 감춰지고 구습을 타파하는 문화운동으로 홍보되었다.

[16] 1968년 5월 혁명당시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는 체 게바라와 마오의 사진이 동시에 걸렸다.

[17] 1960년대 초반까지의 프랑스 초등교육 역시 이러한 방침을 따르고 있었다

[18] 때마침 당시에는 유럽과 미국에 티베트식과 일본식 선(禪)불교가 유입되고 있었다

[19] 하지만 생각해보면, 원래 프랑스 쪽은 68년 이전부터도 이미 정치인 섹스스캔들에는 상당히 너그러웠으며, 진보적 입장과는 정반대로 이를 왕정에서 왕의 사생활은 묻지 않는다는 주의에서 이어져온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정치인 스캔들을 더 너그럽게 봐주기 시작한 가장 큰 계기는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생아 스캔들이 더 크다. 뭐 그 경우엔 숨겨둔 딸이 들통나자 아예 자신의 사생아와 함께 국가행사나 가족행사에 같이 참석하는 비범하기 그지없는 대인배 행각을 벌였으니. 섹스스캔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프랑스 기준으로도 기가 막히기 짝이 없는 대인배적 행각인지라, 문자 그대로 전 프랑스가 기겁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대계 헝가리 이민자들의 자식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은...

[20] 아나키스트 엠마 골드만의 연설에서 비롯된 말이다.

[21] 사실 80년대 히피 문화에게 치명타를 날린 여피 문화를 본격적으로 널리 퍼뜨린 장본인이 유명한 히피 운동가 제리 루빈이었다는 걸 보면 뭐...

[22] 물론 1968년 이전에 체코 뿐만 아니라 헝가리에서 소련의 스탈린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으나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흐루쇼프에겐 성가신 일일 뿐이었다. 헝가리 반공시위 역시 진압을 명령한 사람은 다름아닌 흐루쇼프다.(참고로 헝가리 반공시위가 일어난건 1956년의 일로, 스탈린이 죽은지 3년 뒤의 일이다.) 물론 흐루쇼프도 처음엔 용인하려 했긴했는데(동 시기 폴란드에서 고무우카의 집권을 용인한걸 보면 아예 헝가리에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없었었을수도 있다. 이에 콘스탄틴 로코솝스키 항목 참조. 다만 고무우카도 나중에 루이 필리프처럼 기대에 못미치는 정치를 펼치고 이게 경기침체하고 겹쳐 지지도가 급속히 떨어져서 인민들에 의해 사실상 쫏겨나게 되었다.) WTO(바르샤바 조약기구)탈퇴 구호가 나오자 바로 때려잡기로 결정했다고(...)

[23] 485석중 394석을 우파(득표율 58.1%)가 차지했고 좌파는 단 91석(득표율 41.9%)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24] 동시기 이탈리아에서도 총선이 치러졌지만 기독교민주당주도의 연립정권이 계속집권하는데 성공했다.

[25] 타임지의 1968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게 바로 아폴로 8호의 우주비행사들이다

[26] 다만 여기서 독일은 예외였고, 그 덕을 지금까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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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68혁명의 역사와 의의 (출처 : http://tip.daum.net/openknow/38763871)

킹크랩| 2007.05.30 17:30 수정됨 |조회 6436|신고

프랑스68혁명의 역사와 의의 


 

1. 들어가며


이 리포트에서는 프랑스 68혁명의 역사와 의의를 다룬다. 이미 30년이 지난 프랑스 68혁명을 다루게 된 이유는 현재의 학생운동이 68혁명의 내용과 이미지를 상당히 많은 부분 차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원래 필자의 의도는 68혁명이 어떻게 현재의 남한의 학생운동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함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과 노력의 부족으로 이 과제는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고, 이 리포트에서는 68혁명과정에 대한 역사적 파악과,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68혁명의 의의만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어쨌든 현재의 진보운동과 특히 학생운동을 이해하는데는 68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나의 고민에 이 숙제가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었다면 성공적인 공부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이제까지 장님이었다.

그들은 모든 원리에 오욕을 입히고 혼란시켰다.

그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까지 봉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편리에 맞춰진 인형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타도하고자 하는 것은 체제이지 '인간'이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가면을 벗기고, 모든 침묵을 깨뜨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광대'의 비밀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비밀의 배후에 '부패한 국왕'의 추악한 얼굴이 숨어 있다.

우리는 이제 착취자로서의 역할을 미래에까지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혁명적 힘의 원천이 있다. 

1968. 당시에 행동위원회 성명초안 [우리들은 전진한다]에서



1. 프랑스 68혁명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낭트르는 파리 외곽의 대학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한, 전통이 짧은 대학이다. 1968년 3월 22일에 8명의 학생들이 얼마 전 전국 베트남위원회의 회원 6명이 연행된 데 항의하러 데앙 학부장의 집무실로 쳐들어갔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 콘-방디라고 불리는 사회학과 학생이 있었다. 그는 1967년 11월에 학생과밀에 반대하여 10,000-12,000명이 참여한 동맹휴업을 조직했던 그룹의 일원이었다.

68년 이전 10년 동안 학생 수는 170,000에서 514,000으로 증가하였다. 국가는 재정 일부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는 거대한 학생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대학교와 칼리지가 이를 떠맡을 것을 요구했다. 1962년 이후 대학면적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학생 수는 거의 세배가 되었다.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학생과밀은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데앙 집무실 점거 엿새만에 경찰이 투입되어 캠퍼스가 봉쇄되었다. 대학 내부의 학생 500명은 토론그룹으로 갈라졌다. 사회학과 학생들은 시험을 보이콧하고, '우리는 왜 사회학도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제작했다. 학생들은 강의실을 상설 정치토론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강사들은 편이 갈리기 시작해, 일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지지했다. 대학은 공간을 제공했지만, 4월 2일 학생 1,200명이 대형강의실 중 한 곳에 모였다. 

3.22 운동

부활절이 지나자, 선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점거 한 달이 되는 4월 22일에 강의실에서 집회가 열렸다. 1,5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본주의적 기술대학의 전면거부'를 요구하는 결의문이 제출되었으며, 잇따라 노동자계급과의 연대를 호소하였다. '3.22운동'은 캠퍼스 내 동료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었다.

대학은 콘-방디를 포함한 관련 학생 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5월 3일 소르본느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들을 변호하기 위해 강사 4명이 자원했다. 동맹휴업은 교육부장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이전해에 로디아세따와 사비엥에서 중요한 공장파업이 있었다. 로디아세따라는 화학섬유공장의 파업에는 23일간에 걸쳐 14,000명이 참여했다. 경영진은 그 해말에 파업노동자 92명을 해고하고, 공장폐쇄로 맞서기도 하였다. 1967년 6월 프조공장은 협상기간에 전투경찰이 투입되어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968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르노 비이앙꾸르 자동차공장에서 모두 8건의 쟁의행위가 있었다. 알랭 뚜렝이 말한 '프랑스인은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었다.



흑적기, 개선문에 내걸리다

5월 3일 금요일 소수 학생들이 소르본느 앞 광장에 모였다. 낭트르에서 온 학생들은 그곳 소르본느의 활동가들과 결합하였다. '낭트르의 8인'은 다가오는 월요일에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다. .

군중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대학당국은 마비상태가 되었다. 오후 4시경 경찰과 폭동진압경찰이 소르본느를 봉쇄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을 체포하였는데, 그들은 헬멧을 쓰고 요소에 분산 배치되었다. 소식이 급속히 퍼져 시내 전역에서 학생들이 몰려왔다. 연행자를 구출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소르본느가 강제로 폐쇄된 것은 700년 역사에서 두 번일 뿐인데, 다른 한번은 나치가 파리를 점령한 1940년의 일이다. 전국학생연합(UNEF)와 전국고등교육 교원조합(SNESup)은 즉각 파업에 돌입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출했다.

1. 소르본느의 재개

2. 경찰 철수

3. 연행자 석방

이 단체들은 3.22 운동과 함께 하였다. 최초의 불만은 학생과밀로부터 제기되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세력들과의 연대 위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폭력 경찰

5월 6일 월요일, '낭트르의 8인'은 인터내셔날가를 부르면서 경찰 방어선을 통과했다. 그들은 대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러 가는 길이었다. 학생들은 파리 시내를 행진하기로 결정했다. 라텡 지구로 되돌아오는 길에 생 쟈크 거리에서 경찰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학생들은 보도블럭을 깨고, 바리케이트를 만들기 위해 차를 뒤엎었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아대고 증원을 요청했다. 생 제르멩 거리는 유혈전장이 되었으며, 공식발표에 따르면 그날 하루 422명이 체포되고 경찰 345명이 부상당했다. 이 날은 '피의 월요일'로 68년 운동사에 기록되고 있다.

화요일에는 대행진이 뒤따랐고, 경찰을 조롱하듯이 흑적기가 개선문에 내걸리고 인터내셔날가가 도로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 주는 비슷한 투쟁이 계속되어, 거리는 군중들로 생동감이 넘치고 정치토론이 활발하였다. 수요일 경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투

중간계급은 경찰이 학생들에게 휘두른 야만성에 진저리를 쳤으며, 대다수의 노동자계급은 국가에 맞서는 학생들의 전투욕에 고무되었다. 5월 10일 금요일 고등학생을 포함한 학생 3만명이 당페르-로쉬로 근처에 모였다. 그들은 생 제르멩 거리를 따라 소르본느를 향해 행진했다. 생 제르멩 주위의 모든 도로는 충돌에 대비한 무장경찰이 차단하였다. 시위대는 경찰의 공격에 대비해 50개의 바리케이트를 세웠다. 한 목격자가 전하길, "우리 바이케리트는 이중이다. 하나는 3피트 높이의 돌무더기이고, 다른 하나는 20야드 뒤에 나무, 자동차, 쇠기둥, 쓰레기통으로 쌓아올린 9피트 짜리이다. 우리의 무기는 돌, 쇠붙이등 거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디오 리포터는 거리에 60개의 바리케이트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유럽1 방송의 보도와 뤽상부르 라디오를 청취하기 위하여 밤을 세웠다. 정부는 요구사항 3가지 중 2가지를 양보했으나, 연행자는 석방하지 않았다. '동료를 석방하라!'는 요구는 실현되지 못했다. 

탄압

바리케이트는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학생과 시위대는 신경가스로부터 보호하고자 소다수에 적신 손수건을 사용했다.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주택가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사람들은 끌려가 경찰차 안에서 두들겨 맞았다. 임산부가 맞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옷이 벗겨졌고, 일부는 결박당할 때까지 사타구니를 걷어채였다. 가투가 끝날 때까지 367명이 부상당하고 460명이 연행되었다. 토요일 아침, 바리케이트를 치우기 위해 병력 수송차량이 들어왔으며, 생 제르멩 거리를 내달릴 때에는 야유와 조롱을 받았다. 5월 13일 월요일 학생들은 석방되었으나,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하루동안 파업을 지시했고, 같은날 파리에서 가두행진이 있었다. 적게 잡아 20만이 '드골 퇴진'을 외치며 가두행진에 참여했다. 지금 정부지도자는 적으로 간주되었다. 행진 후에 해산 요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나, 학생들 대다수는 소르본느를 점거하기로 결의했다. 

속임수를 부리는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PCF)은 낭트르의 시위학생들을 처음부터 비난했었다. 총비서 예정자, 조르즈 마르셰는 '폭로되어야 할 엉터리 혁명'이라는 글을 출판했다. 그는 이 글에서 3.22운동이 대부분 대부르조아의 아들들이며 노동자계급 출신의 학생들을 경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사업체의 지배인이 되기 위해 혁명의 불길을 곧 잠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5월 8일 당지도부는 운동의 규모를 보고 나서 기조를 바꿔 봉기를 장악하려 들었다. 그들은 지금 학생들의 선례가 작업장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태를 방치해 공산당의 통제를 벗어나게 하기보다는 행동을 편들고 있는 양 보여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태를 또 한번 오판했다. 노동총연맹(CGT, 공산당이 좌우하는 노조)지도부 또한 노동자들이 이미 주도권을 잡고 난 직후에라야 작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루이 아라공(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공산주의 작가)은 오데옹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연설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집회에 참석한 3.22운동 사람들은 '전 인민의 아버지, 스탈린 만세'라는 풍자 섞인 외침으로 그를 조롱하고 야유했다. 당 정치국원 로제 가뤼디는 학생들이 주장한 경제의 자주관리, 자치위원회와 탈집중화 원칙을 수용했다. 또한 학생들의 목표와 일치감이 확산됨에 따라 '프라하의 봄' 사건에 대해서도 사죄했다. 그는 곧 PCF에서 쫓겨났다. 

당에 봉사하는 것만이 진실?

PCF는 학생운동을 대개 '바쿠닌, 트로츠키주의, 단순 모험주의의 극좌, 쁘띠부르조아적 혼합물'로 분류하였다. 이즈음 당기관지 '뤼마니떼'에 익명의 글이 실렸다. 이 글의 필자는 청년부 장관이 콘-방디와 '접촉'했으며, 3.22운동에 자금이 건네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난은 완전히 날조된 것으로 매우 불순한 상상력의 극치였다. 물론 공산당이 이런 류의 전술에 의존하기는 이번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다.

소르본느는 마르크스, 레닌, 마오의 포스터가 전면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오래된 기둥들을 장식함에 따라 밤새 변해갔다. 흑적기가 베트콩 깃발과 나란히 걸렸다. 트로츠키, 카스트로, 체 게바라 사진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금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라는 구호와 함께 나란히 벽을 도배하였다. 소르본느의 이러한 사진들은 학생운동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15인 점거위원회가 5월 14일 선출되었며, 위원회의 활동은 24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중앙 원형극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정치토론으로 요동쳤다. 시험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되는 의식'으로 비판받았다. 3.22운동은 더 많은 노동자의 자식들이 자본가가 되기보다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구별이 철폐되기를 바랬다. 

혁명적 수집품

예술학교(Ecole de Beaux Arts)는 5월 14일에 점거되었다. 매일 아침 자유주제로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나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만든 포스터가 제작되었다. 이 포스터들이 거의 즉각적으로 수집가들의 수집품목이 되어 부잣집에서나 발견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이다. 포스터들은 '인류는 최후의 자본가가 최후의 관료와 함께 처형된 후에라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1인 독재자에 반대하는 보편적 의지(The general will against the will of the general)', '상품은 인민의 아편이다' 등과 같은 슬로건으로 뒤덮였다.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는 급진적 의사, 건축가, 작가들의 점거가 이어지고 있었다. 1968년에는 장 뤽 고다르와 프랑스와 트뤼포가 전국적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영화제 홀을 장악하는 바람에 깐느 영화제까지도 중단되었다. 

파업

5월 14일 낭트 근처, 남부항공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였다. 뒤이어 클레옹, 플렝, 르 망, 불로뉴가 모두 파업에 들어갔다. 클레옹의 청년 노동자들은 작업 교대시 공장을 벗어나길 거부하고서 경영진을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노조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분위기에 눌려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남부항공 같은 곳에서는 노조 간부의 자문 없이도 무기한 파업을 결의하였다. CGT지도부는 완전히 기습을 당했으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주도적으로 요구 안을 제시하고 행동을 이끌었다. 노조 지도부는 짧은 시간이지만 주인을 지키는 개처럼 따라다녔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동자들에 대한 얼마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5월 16일 몇 천명의 학생들이 35,000명의 노동자가 파업 중인 불로뉴 비이앙꾸르로 몰려갔다. CGT 간부들은 교류를 저지하기 위해 공장출입문을 봉쇄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공장지붕에 올라가 환호성을 외쳤으며, 위험한 철제난간에서까지 토론이 벌어졌다. 연대란 바로 이런 것이었으며, 소수가 가로막고 출입문을 봉쇄한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었다. 노르망디, 파리, 리옹의 공장은 집단적으로 사실상 문을 닫았다. 5월 18일 석탄생산이 중단되었고, 파리의 공공운송 또한 멈췄다. 전국철도가 뒤이어 파업에 동참했다. 가스, 전기부문 노동자들도 직장을 장악했지만 가정용은 계속 공급하였다. 만 명이 일하고 있는 생 나제르 조선소에 적기가 내 걸렸다. 5월 19일 주말에는 파업노동자가 이 백만 명, 122개 공장이 점거 중이었다고 보고되었다. 

파업의 물결

프랑스은행의 파업 가능성이 사람들을 패닉상태로 몰고감에 따라 예금인출은 500프랑으로 제한되었다. 운송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석유비축분이 곧 바닥을 드러냈다. 5월 20일 월요일 해협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뜨지 않았으며, 여행객들은 브뤼셀, 제노바, 바르셀로나로 가는 버스나 긴급수송차량을 타기 위해 줄지어 있었다.

포르투갈, 북부 아프리카, 유고 출신의 이민노동자들이 많은 시트로엥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다. 5월 20일 아침 6시, 이민노동자들은 작업교대를 위해 공장으로 가는 길에 그들을 환영하는 학생들의 피켓시위을 만났다. 외국인 청년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리플렛을 보고 출근을 망설이고 있을 때, 인근 공장에서 동료들의 시가행진이 들이닥쳤다. 시트로엥 공장도 그렇게 파업에 들어갔다. 5월 21일 금요일, 섬유산업과 파리의 대형백화점들도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총파업의 물결에 동참했다. 오를리 공항의 항공관제사와 프랑스TV(OPTF)는 이미 그 전날 목요일에 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했다.

5월 20일 프랑스TV 스탭진은 다음과 같은 요구 안을 제출했다.

1. 일주일 40시간 근무

2. 퇴직연령 하향조정

3. 1963년에 제정된 파업금지법 폐지

4. 최소임금 일주당 1000프랑 보장

5. 정부간섭 철회 

총파업

2주간에 걸친 총파업에 9백만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어떤 사람은 "수요일에는 장의사까지도 파업했다. 지금은 죽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노동자들은 위대한 능력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가스와 전기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에 동참했지만, 몇 번의 짧은 공급중단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파리에서 식료품 공급은 초기엔 중단되었으나 정상으로 재개되었다. 체신노동자들은 긴급전보를 배달하는데 동의했다. 인쇄노동자들은 TV와 라디오의 미디어 독점을 원하지 않았으며, 신문사가 '정보전달이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객관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한에서 신문을 찍는데 동의했다. 일부에서는 신문을 인쇄하기 전에 헤드라인과 기사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은 대개 '르 피가로'나 '라 나시옹' 같은 우익 신문에서 일어났다. 어떤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졌다. 브레스에 있는 CSF공장에서 노동자들은 파업참가자들이나 시위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워키토키를 생산했다. 생 우엥의 왱더 건전지공장 파업위원회는 CGT의 개혁주의 노선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노조관료들과 대화하려하기 보다는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 

노동자 도시

1968년의 모든 운동과 사건들은 낭트에서 그 정점에 도달했다. 5월의 일주일간 그 도시와 그 외곽지역을 노동자가 혼자 힘으로 통제하였다. 권력과 정권의 낡은 바람막이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과 도시를 장악하는 광경을 무기력하게 방관하였다. 5월 24일 농민들이 노동자와 학생들간의 연대에 대해 항의함에 따라 도시 둘레에 장애물이 설치되었다. 운송 노동자들이 도로 장애물을 차지하고 모든 진입차량을 통제했다. 가솔린 공급도 통제를 받아 노동자들의 허락 없이는 유조차가 들어 올 수 없었다. 유일하게 가동되는 가솔린 급유기는 의료용으로 확보되었다. 노동자와 농민은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식료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다. 80쌍띰므였던 우유가 이제는 50쌍띰므에 팔렸다. 토마토는 킬로당 48쌍띰므로 떨어졌다. 이같은 가격인하를 보증하기 위해, 가게는 파업위원회가 만든 스티커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야만 했다. 그 스티커에는 "이 가게는 영업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곳의 가격은 조합에서 항상 감독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교사와 학생은 탁아소를 차려서 휴교기간 중에 파업노동자의 아이들을 보살폈다. 여성들은 도시 곳곳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파업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식품공급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짧았던 낭트에서의 일주일은 그렇게 상이한 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이 지역을 접수해서 사회주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최고의 본보기이다. 사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할 수 가능성은 낭트 한 곳에 그쳤으며, 불행하게도 68년의 그날 이후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다. 

개혁과 변화를 위한 조치

정권유지에 두려움을 느끼며 사라져가는 권력을 무디게 관망하고 있던 드골은 5월 24일 텔레비젼을 통해 전국에 연설을 하게 된다. 그는 '국민들의 보다 광범위한 시위참여와 그러한 행동으로 초래될 결과에 대해 보이고 있는 직접적인 관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나서 드골은 '개혁과 변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같은 날, 3.22운동은 3만명이 바스띠유 궁까지 행진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경찰은 정부청사(the Ministries)들을 최루가스나 경찰을 동원하여 방어하였으나, 증권거래소는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었다. 이즈음 도끼, 각목, 쇠파이프로 무장한 다수의 시위대가 증권거래소로 몰려가 불을 질렀다.

일부 좌익그룹의 기가 꺽인 것도 이즈음이었다. 트로츠키주의 성향의 JCR(혁명적 공산주의청년단)은 시위대를 라텡 지구로 되돌렸다. 전국학생연합과 통일사회당 같은 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건물의 장악을 막고 나섰다. 콘-방디는 이 사건을 두고서, '우리(3.22운동)가 보기에, 이 모든 하찮은 것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만약 5월 25일에 파리의 가장 중요한 정부청사들이 점거되었더라면, 드골 정권은 그 즉시 짜부라져 버렸을텐데...'라고 말했다. 콘-방디는 그날 밤 이후 강제로 추방당했다.

이러한 점거로 3.22운동 소속의 학생들이 드골 체제를 붕괴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여준 투쟁정신에 고무되었던 대다수 전투적 청년노동자들의 의식은 고양시켰을 것이다. 학생들의 투쟁은 비록 혼란스러웠고 가지각색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포괄하고 있었지만 시사하는 바가 컸다. 다이너마이트가 있었고 학생 봉기는 그 도화선이었다. 

정부청사를 점거했더라면 사회혁명을 향한 일보전진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파업 중인 1,200만 노동자 가운데 이전부터 조합과 관련 있던 노동자는 단지 3백만명 뿐이었다. 전국을 마비시켰던 총파업 과정에서 제출된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조 지도자들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였다.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시위의 물결 속에서 노동자들의 기대치는 상승하였다. 정부청사를 점거했더라면 투쟁의 목적이 단지 자본가와의 경제적 협정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행동이 취해졌더라면 노동자들을, 당시 관건은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지 단지 그것을 어떻게 땜질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라는 깨달음으로 좀 더 접근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1968년에 목격했던 모든 봉기에서, 여론전의 승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행동으로 촉발시켜 무엇을 획득할 수 있는지, 어떤 승리가 가능한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학생운동이 만약 정부건물을 장악했더라면 이러한 방향으로 한 발자욱 나가는 것이었으리라. 노동자들이 가두의 학생들이 벌인 투쟁에 고무되었다면, 전투적 노동자들은 관청 점거에 힘을 얻을 수 있었을텐데. 그리고 자본가로부터 임금 인상말고도 더욱 많은 것을 쟁취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프랑스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었을텐데. 

종결

5월 27일 월요일, 정부는 최저임금 35%, 통상임금 10%의 인상을 보장했다. 이틀 후 CGT 지도부는 50만 노동자가 파리를 가로지르는 가두행진을 조직했다. 파리는 '인민의 정부'를 요구하는 포스터로 뒤덮였다. 불행하게도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 스스로가 장악하려 나서기 보다는 지배자를 교체하려는 관점에서 사고하고 있었다. 드골과 그의 충복들은 혁명의 가능성에 질겁해서 생 디지에 전투비행장으로 피신했으며, 육군참모총장과 협의를 통해 만약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육군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의지할 수 있을런지 타진하였다. 5월 30일 그는 다시 프랑스 텔레비젼에 나타나서 국민투표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40일 내의 총선거를 약속했다. 드골은 상투적인 방식으로 만약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공산주의자와 아나키스트)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이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생을 한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드골의 연설이 있고 나서, 공장에 남아있는 파업노동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CRS가 파견되었다. 6월 5일, 대부분의 파업이 끝나고 자본주의 내부에 평상시 같은 분위기가 다시 찾아들었다. 그날 이후까지 계속된 파업들은 무장차량과 화기가 동원된 군사작전으로 파괴되었다. 고립되어 벌이는 각개전투들은 이길 가능성이 없었다. 

눈앞에서 날아가 버린 승리

모든 거리시위가 금지되고, PCF는 잔존하고 있는 행동위원회를 파괴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체면을 차리려 하였다. 6월 말경 대학은 다시 문을 열었고, 흑적기는 소르본느에서 끌어내려졌다. 사람들은 이러한 패배와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보수주의의 확실성으로 돌아섰다. 총선거에서 드골은 투표의 60%를 획득했다. 권력 장악력은 다시 강화되었다. 1968년 당시의 사회체제는 오늘날 대다수 서구 유럽국가에 복제되었다. 5월 소요기간 중에 그 체제는 격랑에 휘말렸고, 드골은 대중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해야 할거라고 예측했었다. 그랬더라면, 거리는 5년후의 칠레처럼 유혈이 낭자했으리라. 콘-방디와 3.22운동은 지시자와 복종자 간의 노동분업이 사라진, 노동자평의회에 기반한 무계급 사회를 고무하였다. 그러나 명백하게도 미래사회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다른 좌파와 공유되지 못했으며, 그들이 수행한 역할은 기존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난관을 조성했다. 국가권력이 붕괴되어 가자 낭트의 경우처럼, 노동자계급이 직접 주도하여 도시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가장 활동적인 파업 노동자는 가장 진보적이었으며 노조 지도자들보다도 더욱 통찰력이 깊었다. 노동자계급은 단순한 요구 이상으로 쟁취해야 할 것을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투쟁으로 자본가와 맞섰다. 

스탈린주의자

궁극적으로 68년 혁명은 왜 실패하였는가? 사태가 결정적인 국면에 이르렀을 때 의견, 혹은 전술상의 협조는 존재하지 않았다.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PCF는 선거에서 자신들의 의석이 늘어나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통제하고 있지 못한 운동들에 대해서는 모두 적대적이었다. 노조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관심을 '빵과 버터'에 국한시킴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가라앉혔으며, 폭넓은 정치적 이슈들로부터 멀어지도록 조장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열정을 가졌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사고하고 있지 못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연에 내맡겨졌고, 전체 운동은 터널 끝에 존재할 것만 같은 자유의 횃불을 필사적으로 찾아나서는 눈먼 장님처럼 휘청거리는 듯 했다. 68년 반란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가 민중들의 전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 반란의 격랑에 휘말리는 것을 보았다.

학생들의 기개와 대담함에 불이 붙은 노동자계급이 현 체제의 한계 내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68년 사건은 매우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총파업은 노동자계급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아주 단호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더 많은 협력과 조직이 필요하였다. 노동자들은 공장위원회 간 연대조직의 건설과 대표자가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창조하길 원했다.

타협에서 반란으로

반권위주의 좌파는 비록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파업 노동자들 가운데에서 너무나 미약했다. 파업 중인 여러 노동자들은 행동을 통일하여 국가를 무너뜨리려 하였다. 프랑스는 이미 경제적으로 혼란에 휘말렸으며, 국가는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노동자위원회와 작업장의 실질적 민주주의 덕분에 좀 더 강력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었으며, 드디어는 전면적인 반란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단 공장이 자주관리 상태에 들어간다면, 국가는 패배하는 꼴이 된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자주관리안은 제출되지 못했다. 기층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대변해줄 효과적인 민주주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원했다. 노조 지도부는 이를 두려워하여 교묘하게 회피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공장위원회는 국가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것은 '누가 프랑스를 책임져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자본가의 가면을 벗길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채야만 한다. 체제가 약점을 노출했을 때, 그것을 파괴하고 대체해야만 한다. 그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길일 것이다.



2. 프랑스 68혁명의 원인과 의의 

그 동안 5월 혁명의 원인에 관해서는 혁명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이나 당시 혁명참가자, 언론 등에서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인에 있어서는 대략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첫째 원인 - 대학이 당면한 문제들

프랑스 대학이 당시 고등교육정책에서 실패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대학은 학생수의 양적 팽창으로 상류층에서 중산층 자녀들이 대거 대학에 진학하여 대중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따라서 효율적인 고등교육의 기능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전후 1945∼1950년의 베이비붐 세대 때 출생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 대학생들 수는 급격히 늘어나 1961년에 23만 명이었던 데 비해 1968년이 되면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학부와 인문학부는 각기 3백 퍼센트와 2백50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대학당국은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시설을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있었다.

대형강의실, 낡은 건물, 구태의연한 강의내용과 평가제도, 암기와 주입식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교수법, 기숙사 시설과 대학교원 수의 절대적인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당국이나 정책전문가들이 대학이 처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알랭 르피트의 회고에 따르면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대학의 실권담당자들이나 교육부 관료들의 저항으로 실행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한 대학생수로 인해 신세대들은 졸업 후 과거의 선배들처럼 사회의 상층으로 신분상승을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당시의 대학생들이 사회의 주변부로 소외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따라서 당시의 대학생들은 대학이 허구적인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양산해 낸다고 보고, 일찍이 기존사회를 비판하면서 저항하였던 선배, 폴 니장이 설파하였던 '부르주아 사회를 충직하게 지키는 개'가 되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기존 지식인들을 철저히 경멸하였고 그들에게 더 이상 경의를 표하지 않았고 완전한 단절을 택하였다. 대신 새로이 등장한 소장연구자들이나 대학의 조교들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혁명당시의 대학생들은 알뛰세르, 레비­스트로스, 라깡의 저서들을 읽고 있었으며 신학문조류였던 제3세계 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 드골의 관료주의

드골의 권위주의적 관료주의 역시 혁명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0년 동안 유지되어온 드골 정권의 정치적 권위에 대한 반대가 주요한 이유라는 주장이다. 드골은 2차대전기에 프랑스의 구원자, 그리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강국 프랑스의 이미지를 느끼게 해준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기까지에는 그의 역할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이 시기에 국한될 뿐, 60년대말이 되면 그는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었다. 즉 그는 변화를 읽어내는 데 실패했으며 테크노크라트와 권위주의에 의존한 정치로 인해 지나친 관료화가 빚어낸 부작용을 제때에 개혁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국내정치를 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5월 혁명이 국내적 정치요인으로는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는 한계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이다. 혁명당시에도 드골 정권 타도구호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었다.

셋째 - 5월혁명의 국제적 성격

5월혁명 참가자들은 중국혁명이나 쿠바혁명에서 새로운 혁명모델을 찾기 시작하고 미국과 서유럽 나아가 소련의 제국주의에 반대했으며 체 게바라를 영웅시하는 등, 60년대 말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로써 5월 혁명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학자들은 68세대, 또는 5월 혁명세대라 칭하기보다 이러한 국제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식스티즈라는 용어를 즐겨 쓰기도 한다.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에게는 60년대 초기부터 프랑스가 철수한 베트남에 미국이 개입하자 즉시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미국의 베트남 북폭 중단과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하면서 베트남 민족해방을 지지하였다. 이미 1965년부터 사르트르, 보부아르, 비달­나케 양켈레비치, 쟝 셰노 등과 같은 지식인들이 대거 이 운동에 가담하고 있었다. 5월 혁명 도중에 북 베트남의 깃발이 나부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1967년 10월,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반대하는 시위에는 38개 운동단체가 약 3만5천명의 군중을 동원할 정도로 강도 높게 전개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과정에서 지식인들과 대학생, 고등학생들은 정치적 역량을 배양하였고 이것이 고스란히 68혁명에 이전되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한 이유로는, 우선 알제리 전쟁을 반대한 전력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알제리는 2백년 동안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알제리는 프랑스의 총독이 파견되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프랑스의 3개 도로 분류되고 있었고 3백만 명이나 되는 프랑스인들이 알제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알제리가 민족해방 전쟁을 시작하자 프랑스 지식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군부와 우파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알제리 해방운동을 지지하였다. 알제리는 결국 1965년 프랑스로부터 해방된다. 알제리 전쟁을 계기로 소장학자들 사이에 제3세계연구가 굉장한 열기를 가지고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스탈린주의를 충실히 따르고 있던 당시 프랑스 공산당과 공산당 산하기관으로 간주되던 노동총동맹(CGT)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도 당연히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혁명 이후의 안락한 생활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제3국에 가서 다시 위험하고 고된 혁명운동에 뛰어든 체 게바라는 대학생들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전도 유망한 프랑스의 청년 레지스 드브레가 목숨을 걸고 게바라의 혁명전선에 참여한 것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게바라가 68혁명이 발생하기 직전 1967년 10월 독재권력과 미국 CIA 의 개입으로 총살당하자 제국주의에 대한 환멸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알제리 전쟁에 반대하면서 지식인들과 대학의 단체들은 연대감을 느꼈고 이미 이론무장을 한 뒤 정치적 토론에서 정부나 우파 지식인들의 논리적 궤변을 바로 지적해낼 수 있었으며, 앞서 지적한 바대로 이러한 연대감과 정치의식은 고스란히 68혁명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68혁명의 국제적 성격은 혁명 당사자들이 꼭 드골 정부의 타도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넷째 - 대량 소비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

무제한적인 소비와 이윤을 추구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거부반응도 혁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는 마르쿠제의 현대사회 비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혁명 와중에 나타난 유인물이나 대자보를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억압과 흑인들의 비참함, 인종 차별등을 고발하고 있으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혁명 직후 일부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1968년 3월의 금융위기를 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기를 구가한다. 그러다가 1966년부터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고 1968년에 접어들면 실업률이 갑자기 증가한다. 여기에 그 동안 경제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되었던 영국과 미국의 여파로 고정환율제가 무너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찾아온 금융위기가 가중되자 세계 자본주의가 구조적 모순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것이 혁명의 주요한 촉발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른바 경제위기설인 이 이론에 의존할 경우 왜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대거 파업과 시위에 돌입하게 되었는가를 더욱 용이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월 혁명, 미완의 혁명인가

프랑스 5월 혁명은 학생들의 저항, 노동자 가세, 노동자 저항의 실패라는 3단계 과정으로 전개되었고 결국 이 운동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던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장기적인 국면에서 볼 때 누구나 인정하는 대학교육의 대중화, 성의 혁명을 동반한 여권의 성장, 엘리트 문화의 대중화를 꼽고는 있다. 그러나 혁명에 도달하려던 그 원대한 포부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보던 것이 일반론이었다. 전략 전술의 실패요인으로부터 대중적 저항이 노동조합의 경제적 투쟁으로 흡수됨으로써 실패하였다고 보는 견해 등 무수하나 여기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견해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는 5월 혁명으로 인해 결국 자본주의가 자체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욱 이론을 정교화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자신의 지배를 강화시켜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5월 혁명은 결국 미완의 혁명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혁명세력이 자본주의 사회가 대거 강요한 여성노동에 항의하자 자본주의는 여기에 걸맞는 여성의 지위를 부여해주었고, 중앙집권화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분권을 대안으로 삼았으며 기타 재판제도를 새로 정비하고, 교육제도를 재편함으로써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모든 요구들이 자본주의 착취제도에 용이해지도록 흡수 재조정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더욱 연장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대량소비사회인 자본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사회를 강화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역설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5월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자본주의의 대리인이 되고 말았으며 혁명 자체도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한 결과물일 뿐이며 부르주아적 개인주의 발전의 한 단계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둘째는 68혁명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다. 즉 혁명참가자들의 주장을 자유주의와 대중주의의 요구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대학생과 고등학생, 교원노조원들이 기존사회와 기존의 가치관에 저항한 것은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자유주의의 요구라고 보는 관점이다. 다시 말해 혁명이후의 사회를 관찰할 때 모더니즘 사회가 끝나고 포스트 모던 사회가 도래했다는 결론을 유출하기 위해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듯하다. 60년대를 통해 절제와 억압에 기초를 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저항하여 육체적 쾌락과 성의 자유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영화와 출판물에 있어서도 포르노화, 폭력과 잔인함이 강화되고 일반화되었으며 마약과 환각제가 대중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문화와 공리주의적 가치관과의 결별로서 기존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68혁명은 목적없는 혁명이었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이 없었고 과거의 혁명과는 달리 동지도, 적도 없는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주장을 근거로 문화적 해석은 68혁명을 계기로 전통적인 모더니즘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이행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해석에서 독창성을 찾을 수 있지만 또한 강한 염세주의도 엿볼 수 있다.

68혁명의 성과

5월혁명 직후 68년 6월 총선에서 드골 정권이 승리하였다. 이를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국민들이 안정을 택함으로써 혁명은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5월 혁명은 패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겨우 이듬해 1969년 국민투표에서 드골이 패배하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의 직접적인 원인을 68혁명에서 찾는 데는 동의하고 그래도 혁명의 성과는 부분적일 뿐이라는 주장이 다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68혁명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후 20∼30년의 간격을 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혁명이후 프랑스 사회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68세대들도 이후 그들의 작업을 지속했기 때문에 혁명 이후의 과정이 모두 감안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68혁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는 몇 개의 이슈라기보다 프랑스 사회가 처한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사회가 처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68혁명이 제기하였던 문제들을 '프롤레타리아', '육체적 욕망', '구조'라는 세 개의 등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혁명세대와 지식인들은 그 이후 이들에 대한 이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68혁명 이후에도 『지식인에 대한 변명, 1972』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과 대중과의 대화를 계속했으며(1970), 알튀세르는 자본론을 다시 읽으면서(1971) 공산당원으로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루이스에 대한 답변』에서 당의 고루한 도그마를 비판하였고(1973), 미셸 푸코와 롤랑 바르트는 68혁명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더욱 발전적으로 전개시켜 서구체제의 허약성과 전통적 인간의 죽음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3. 결론

이상에서 프랑스 68혁명의 역사와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비록 이 리포트는 사실의 파악과 기존해석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한가지는 확실한 것 같다. 즉, 프랑스 68혁명이 남한의 진보운동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프랑스 68혁명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하고 미래에 우리가 겪을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80년대를 통해 겪어왔고, 또한 지금도 진행중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편집부 편, [프랑스 5월 혁명], 백산서당

정수복,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월러스틴, '1989, 1968년의 연속', [반체제운동], 창작과 비평사

이가진, "연재기획 - 30주년 맞는 프랑스 68혁명의 오늘" [길], 1998년 1월-3월

신진욱, 허준석, '1968: 거부된 과거, 감추어진 미래', [학회평론] 11호, 1995.

뤽 페리, 알랭 르노, [68사상과 현대 프랑스 철학], 인간사랑


C40 – 진리와 방법 (Wahrheit und Methode / Truth and Method, 1960) / 가다머(Hans-Georg Gadamer, 1900 ~ 2002)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현대 해석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이 책은 해석학을 단순한 문헌 이해의 방법론에서 본격적인 존재론의 철학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 작품. 독일 관념론의 현대적 2대 지주인 현상학과 해석학 중, 해석학은 슐라이어마허의 (성서) 해석으로부터 출발한다. 해석학은 어떤 텍스트나 특정상황이 역사적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인데,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에서 이전까지의 해석학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이 책에서 객관성의 원리를 확보하려고 했다.


a. 생애와 작품활동

  헨리히가 1974년 내한하여 강연할 때, 칸트의 (순수이성비판)과 함께 세기적 철학서로 꼽은 책이 바로 가다머위 (진리와 방법)이다. 가다머는 현대독일의 대표적 철학자로 독일의 마르부르크(독일 중부 헤센주에 있는 도시)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을 통하여 그의 철학을 형성하였고,존재론의 하이데거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제자이자 평생동안 그의 친구였다. 또한 하이데거는 그의 철학의 해설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 가다머는 1938년 라이프치히 대학, 1947년 프랑크푸르트 대학, 1949년부터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수를 지냈다.

그러나 두 철학자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철학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철학적 해석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철학적 배경은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존재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해석학의 새로운 철학적 정립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기본적 문제의식은 19세기적 역사의식에 잠긴 상대주의와 공허한 교양주의를 20세기 시대경험의 입장에서 극복하고, 정신과학에 있어서의 이해와 인간존재의 역사성의 관련을 밝혀내는 일이었다. 철학적 해석학이라고 칭하는 이 시도는 (진리와 방법)이라는 결실을 가져왔다. 특히 역사해석의 다양성, 언어성, 역사성, 전통유보라는 인간존재의 기본적 형식과의 관련에서 작용사라는 이름 아래 적극적으로 의의를 부여한 이 저서는, 60년대 후반 이후 정신과학의 위기가 명료해짐에 따라 수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b. 현대철학에서의 해석학

  그리스시대부터 텍스트의 의미를 다른 정신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로 옮겨놓는 것을 과제로 하는 기술은 17세기에 이르러 해석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것은 세 가지 형태, 즉 고전적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는 어문학적 해석학으로서, 성서해석에 있어서는 신학적 해석학으로서, 그리고 법전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학적 해석학으로서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슐라이어마허 해석학의 기원은 그리스 철학에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신학으로서의 체계적 기초는 슐라이어마허에 있어서 해석학은 우선 해석법으로서, 성서나 고전들의 가장 정당한 이해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간의 이해 자체를 문제삼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해 자체의 현상을 주목하고, 이해의 보편법칙을 파악하려고 했다. 또한 이해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구체적인 언어와 직접 결합시켰다. 그에 의하면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다만 언어이고, 가장 먼저 발견되어야 할 것도 언어에서 발견 되어야 하며, 해석학의 과제는 언어의 과제였다.

  딜타이 - 슐라이허마허의 뒤를 이은 딜타이는 우선 이해라는 개념을 인문과학의 방법적인 특수성을 논하면서 사용했다. 즉, 자연은 설명하고 정신생활은 이해한다 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자연과학과 구별되는 인문과학의 방법론으로 해석학을 생각했지만, 삶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인간 삶 자체가 해석학적이며, 이해한다는 것이 인간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신학자가 (성서)를 해석하듯이, 철학자는 역사적으로 주어진 삶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와 가다머 - 딜타이의 사상을 이어받은 하이데거는 이해를 존재론적 문제로 다루면서 인간존재의 실존적 구성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하이데거가 제시한 이해의 순환구조의 존재론적 분석을 기초로, 가다머는 그의 주저 (진리와 방법)에서 인식의 지평성, 이해의 역사성을 제시하고, 근대적 방법지의 진리개념을 비판했다.


c. (진리와 방법)의 내용

  여기서 소개하는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제특징)은 그 부재가 말해주듯이 철학적 해석학에 관한 저서이며, 1960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해석학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준 3부로 구성된 역작이다.


  제1부 : 제1부에서 가다머는 예술의 경험에 있어서 진리의 물음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는 여기서 근대의 미학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의해서 주관화되었다고 비판하고, 미학적인 차원의 초월을 서술한다. 그는 예술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을 배격하고,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분석한다. 예술작품은 주관적인 미학적 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작품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자기 존재의 진리를 드러낸다고 한다. 예술작품 자체가 예술경험의 주관으로서, 우리를 자기의 존재로 불러들인다. 따라서 예술의 이해는 스스로의 존재진리를 드러내는 작품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수행된다. 더 나아가서 가다머는 예술작품의 존재론을 정립하고, 그의 해석학적 의미를 밝힌다. 하나의 예술작품은 일단 형태화되고 난 후에는, 그의 창작자나 해석자의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자기자신의 고유한 존재방식을 갖게 된다. 작품은 그 자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창작자의 의견이나 창조적 행위로부터 원칙적으로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에서 의도된 의미는 작품 자체의 존재의 진리이며, 예술작품의 존재가 그의 진리에 있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작품의 이해다.


  제2부 : 제2부에서 그는 진리의 물음을 정신과학에 있어서의 이해로 확대한다. 가다머는 우선 슐라이어마허의 낭만주의적 해석학, 역사학파와 낭만주의적 해석학의 결합으로서의 랑케와 드로이젠의 역사주의를 비판하고, 딜타이에 있어서 역사의 인식이론적 문제가 어떻게 정신과학 일반의 해석학적 기초로 발전되는 가를 서술한다. 정신과학에 있어서 인식론적 물음, 즉 방법론적 사고는 현상학적 탐구에 의해서, 특히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적에 의해서 극복된다. 가다머는 여기서 해석학은 진리의 경험이요, 정신과학의 인식론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자기의 사상을 해석학적 경험의 이론으로서 정립한다. 해석학적 경험은 이해의 역사성 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이해의 역사성은 가다머에 있어서 해석학적 원리로 된다. 그는 이해의 역사성에서 나타나는 해석학적 문제들, 즉 해석학적 순환과 선입견, 시간 간격의 해석학적 의미 등을 차례로 그의 서술의 주제로 삼는다. 이해의 역사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역사적 과거의 사실과 의미연관을 이해함이며, 다른 하나는 이해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그러면 공부하는 것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역사를 이해하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고 역사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자신의 역사적 상황과 의미지평으로부터 이해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해는 객관적인 역사의 의미내용과 이해의 주관이 서로 만나고 융합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해과정에서 가다머에게 우선 문제되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이미 역사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이해의 선구조와 해석학적 순환 속에 있다. 그런데 가다머는 해석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선이해라는 개념 대신에 선입견 이라는 좀더 폐쇄적으로 보이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선입견을 계몽주의 이래 부정적 의미로 통용되는, 따라서 배척되어야 할 선입견과 분명히 구별한다. 선입견은 전통, 권위 등 일정한 역사적 지평에 의해서 제약된, 그러나 아직 학문적으로는 반성되지 않은 이해로서, 모든 이해의 통로를 마련해주는 전제요, 출발점이 된다고 한다. 그것은 이해과정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에 따라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다머는 선입견의 생산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의 복권을 요구한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전통과 역사적, 문화적 권위 속에 존재하며, 이해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 제약된 선입견으로부터 출발한다 함은 해석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우리는 이해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현재를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 과거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재생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나 전승된 텍스트는 그것이 주어진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의 관계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함은 곧 그것을 현지에 적용함이라고 한다. 이때 텍스트의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단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속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의미지평이며, 이것은 우리의 역사성의 지평 안에 주어져 있다. 역사적 사실은 이러한 해석학적 상황 속에서 드러나며, 또한 현재와 관계하고 우리에게 이해지평을 넓혀준다. 이해는 단지 우리의 주체적 행위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해석자, 즉 과거와 현재의 서로 다른 역사적 지평이 만나고 융합되는 데서 이루어진다. 가다머는 이해를 자기 이해와 전통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일어나는 변증법적 매개과정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역사적 지평과 융합은 영향사적 연관성의 매개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한다. 영향사란 이해에 대한 역사의 부단한 작용을 말한다. 모든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전승은 우리의 역사 안에서 작용하고 해석되며,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이해지평 속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영향사적 연관성이 이해의 가능성을 매개한다.


  제3부 제3부에서 가다머는 언어를 실마리로 하여 해석학이 존재론으로 전향함을 밝힌다. 텍스트 이해의 과정은 언어적 과정이라는 것, 따라서 과거지평과 현재지평의 융합도 대화수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언어가 해석학적 경험의 매체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다머는 언어를 해석학적 존재론의 지평으로 파악한다.


d. 철학사적 의의 

  전후 해석학은 자연과학적 사고에 기초를 둔 과학이론과 사회비판이론의 거센 물결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해석학이 그의 본질상 엄격한 과학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전통적으로 사회이론과 연결되지 못한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가다머는 그의 스승인 하이데거가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표명한 존재론적 해석학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해석학은 삶의 객관화된 형태를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적 이론이 아니라, 이해 자체가 이미 인간적 삶의 보편적 현상이다. 그래서 삶을 현존재로 표현하는 하이데거는 자기의 기초적 존재론을 현존재의 해석학으로서 전개하였다. 가다머는 이러한 존재론적 해석학을 이해의 역사과정과 결부시키면서 영향사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해는 객관에 의한 인간의 주관적 과정, 즉 인식론적 과정이 아니라 학문 이전의

인간, 현존재의 보편적 존재양식이라고 한다. 존재론적 과정인 이해를 그의 역사성에 있어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철학적 해석학의 과제이다. 따라서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에서 방법론적 노력을 그의 철학적 해석학의 과제 영역으로부터 배제한다. 과학의 방법론은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경험을 오히려 배제한다는 것이다. 진리의 경험은 학문적 방법의 규제영역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아펠과 하버마스는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의 보편성 요구를 비판한다. 이들은 딜타이로부터 가다머로 연결되는 해석학은 그것이 의미하는 해석학적 지평만으로는 아직도 사회적 실천을 위한 설명으로 미흡한 것이라고 반문한다. 여기에 하버마스의 해석학적 이해의 융합지평에서는 경험과학적인 세계, 또는 딜타이의 역사적 연관을 자유로운 자기화로 해소시켜 버리고는 있지만, 해방과 개혁이라는 사회적 필요조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버마스는 비판한다. 여기서 하버마스는 해석학적, 비판적 사회학을 주장한다. 그는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은  언어성의 관념론 이라고 공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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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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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라이어마허

프리드리히 다니엘 에른스트 슐라이어마허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1768년 11월 21일 - 1834년 2월 12일)는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며 철학자이다. 그는 계몽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낭만주의의 영향을 통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탄생시켰다. 그는 또한 보편 해석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직관과 감정을 중시한 그의 신학방법을 통하여 현대 기독교 사상에 끼친 그의 깊은 영향력 때문에, 그는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라고 불린다. 칼 바르트로 가장 탁월하게 대표되는 20세기의 신정통주의 운동은, 그의 영향력을 넘어서기 위한 여러 방식의 시도 중 하나이었다.


목차  [숨기기] 

1 생애

2 종교 체계

3 해석학

4 관련 자료

5 같이 읽기

6 각주

생애[편집]

실레시아에 있는 브레슬라우에서, 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칼뱅주의 개신교)에 소속된 프로이센 군목의 아들로 태어났다. 할레 근처의 바비와 루사티아 북부의 니에스키에 있는, 모라비안 학교에서 교육 받았다. 그러나 경건주의성격의 모라비안 신학은 날로 늘어만 가는 그의 회의를 해소시키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그에게 할레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주었다. 당시 할레 대학교는 이미 경건주의를 포기했고,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볼프(Friedrich August Wolf)와 요한 잘로모 젬러(Johann Salomo Semler)의 이성적인 정신을 채택하였다.


신학생으로서 슐라이어마허는 교과과정과는 별도로 나름의 책읽기에 전념했으며 구약성서와 중동 지역의 언어에 대한 공부를 무시했었다. 그러나 제믈러의 강의에 참석하면서 신약성서에 대한 역사비평[1] 을 공부하게 되었고, 요한 아우구스투스 에버하르트의 강의를 통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796년 목사가 되어 베를린으로 옮겨 갔으며, 그곳에서 철학자 슐레겔 등 낭만파 학자와 문학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종교론>에서 종교의 본질은 행위도 이성도 아닌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독일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로 루터 이후 최대의 설교자로 알려졌다.[2] 베를린 대학교 설립에 참여했으며, 베를린대학교 신학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종교 체계[편집]

나는 슐라이어마허의 낭만주의 신학을 일생동안 진지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의 신학을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 Karl Barth, Briefe, hr. von Jürgen Fangmeier und Hinrich Stoevesandt, Zürich 1975, 466[3]

슐라이어마허는 근대신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작품은 《종교론》(1799년, 기독교 변증서)과 《신앙론》(1821/22; 2판: 1830/31)이다. 우선 그의 《종교론》에서 근대신학이 정초해 놓은 새로운 방향정위를 살펴볼 수 있다. 20세기의 새로운 신학적 사상들은 슐라이어마허와 비판 대화를 시도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오늘날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슐라이어마허는 인간을 “주체”로 생각한 최초의 신학자이다. 여기서 주체(subjectum)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근원을 뜻한다. '주체'로서의 인간은 모든 삶과 사유의 중심이면서, 모든 것은 바로 그 자신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체로서 인간에게 종교란 외부의 어떤 힘에 굴복하거나 순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는 교리를 중요시하는 정통주의와 결별한다. 이로써 그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된다.

슐라이어마허는 당시의 철학적 사상을 수용한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사유를 요약하는 deus sive natura(자연과 함께 하는 하느님)를 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는 ‘신’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우주’에 대해 말한다. 또한 그는 ‘세계정신’‘인간성’‘역사발전’과 같은 당시의 정신사의 보편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개념들을 수용한다.

그러나 슐라이어마허는 단지 시대의 아들만은 아니었다. 그는 당시의 개념들과 정신사 작업들을 수용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로써 슐라이어마허에게서 시작되는 근대신학은 근대정신을 수용, 비판하는 신학이다.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를 인간의 종교 체험과 감정으로 생각하였으며, 기독교의 전통 교리와 신앙고백(Creeds)를 절대시하지 않았다. 신학보다 인간의 종교 체험과 감정을 더 우선시한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은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주요 특징중 하나이기도 하다.

해석학[편집]

근대에 ‘보편적 해석학’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단연 중심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이 슐라이어마허이다.[4] 해석학의 역사에서 특히 슐라이어마허의 보편적 해석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전의 신학적 해석학이나 문헌학적 해석학과 같은 해석학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좀 더 보편적인 지반에서 해석과 이해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 필론,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에 이르기까지 성서 해석학의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비유적인 해석 방식에 슐라이어마허는 회의를 품게 되었다. 비유적 해석은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 이외에 비본래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인을 위해 쓰인 성서를 더 이상 신앙과 은총이 아니라 문법적이고 심리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절감한 슐라이어마허는 이전의 전통과 동시대인들과의 활발한 지적 교류를 통하여 해석학과 비판의 체계를 수립하게 된다.[4]


빌헬름 딜타이는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4] 슐라이어마허에 의하면 해석은 하나의 구성 과정이다. 구성은 규칙(Regeln)을 잘 적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석자의 재능(Talent)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해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문법적 해석이다. 이것은 저자의 언어 영역권 안에서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단어의 의미는 전체적인 문맥(Kontext)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배후에 깔고 있다. 텍스트의 해석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심리적 해석은 저자의 기본 생각과 본래 의도에 비추어 텍스트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요청이다. 저자에게서 우리는 자아, 품위, 자율, 자유, 자발성과 같은 심리적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해석자의 예감(Divination)은 해석자의 근원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의 심리적 상태 파악은 물론 저자의 전체적 저술에 비추어 하나의 작품을 통찰함으로써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슐라이어마허의 ‘저자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근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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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딜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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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딜타이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년 11월 19일 ~ 1911년 10월 1일)는 독일의 배르닌 대학에서 헤겔 직(chair)의 교수이며, 역사학자이자 심리학자이고, 해석과 의미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해석학 연구자이고 철학자이다. 그는 그간 경시되어 온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 연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들은 독일 낭만주의운동의 일부이자 경험주의자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의 경험주의적 주장은 독일의 문학과 철학적 전통에서 가져온 것으로 핵심적인 인식론적이며 존재론적 주장(assumptions)에서는 영국의 경험주의와 낙관주의(positivism)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연과학에 대하여 정신 과학의 분야를 방법론적으로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삶의 직접 체험에 바탕을 둔 '생의 철학'을 주창하여 창시자로 일컬어진다. 저서에 <기술적 분석적 심리학> <체험과 창작> 등이 있다.


목차  [숨기기] 

1 생애

2 사상

3 해석학

4 주요 저서

생애[편집]

빌헬름 딜타이는 1833년 11월 19일에 독일 비스바덴 시의 비브리히(Biebrich)라는 마을에서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딜타이는 비스바덴에서 김나지움을 다녔고, 졸업논문으로는 <희랍의 고대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미친 영향 연구〉(Über den Einfluß des griechischen Altertums auf die Jugend)가 있다. 이후 부모의 권유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1852)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세 학기를 다닌 후 다시 베를린 대학교(1853)로 옮겨 역사학을 공부했다. 칸트, 레싱, 게르비누스의 철학과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부모의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 1856년에 신학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설교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국가 시행 교사 자격시험을 치러 합격한 이후 베를린 소재 한 김나지움에서 2년 정도 교편을 잡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건강 문제로 포기하게 된다. 이후 약 6년간을 딜타이는 역사 및 철학에 매진하게 된다.


이전의 사상가들 중 특히 베크(J. T. Beck)와 랑케(L. von Ranke), 트렌델렌부르크(F. A. Trendelenburg), 피셔(K. Fischer)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해석학의 입장에서 역사주의 철학을 발전시키는 일에 관심을 쏟았다. 대학에서는 교회사, 원시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의 스승인 트렌델렌부르크에게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뵈크에게서는 문헌학을 수강하였다. 신학 분야 국가시험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나 지속적 학문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김나지움 교사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


1859년 슐라이어마허 재단의 현상 논문에 선정되면서 교사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해석학과 철학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딜타이는 1864년에 해석학의 선구자인 <슐라이어마허의 윤리학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1865년 <도덕의식의 분석 시도>라는 연구로 교수 자격 논문이 통과되었다. 교수 자격 논문 통과 후 딜타이는 베를린 대학교 사강사가 된다. 그리고 1866년에는 스위스의 바젤에서 교수직을 얻어 가르쳤다. 그 이후 다시 독일의 킬(1868∼1871), 그리고 브레슬라우 등으로 자리를 옮겨 교수 생활을 하다가 1882년에서 1905년까지는 루돌프 로체의 후임으로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얻어 은퇴하기까지 가르쳤다. 이 교수직은 한때 헤겔이 재직했던 자리이기도 하다. 1883년 정신과학 입문을 출간하면서 정신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순간을 맞게 된 딜타이는 브레슬라우 시절부터 교제해 오던 요르크 백작(Grafen Yorck)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게 되었다. 1874년에 푸트만(Katherine Puttmann)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베를린 대학에 정착한 후 딜타이의 삶에서 학자로서의 학문적 강의와 저술 이외에 그다지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887년 베를린 학술원 회원으로 임명된 후 칸트 전집의 출간에 공헌을 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후 딜타이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1906년 ≪체험과 문학≫, 1907년 ≪철학의 본질≫, 1910년 ≪정신과학에서 정신세계의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딜타이는 1911년 10월 1일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 걸쳐 있는 남(南)티롤 지방 슐레른 강변의 자이스(Seis)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사상[편집]

새로운 학문으로서 정신과학을 기획함으로써 딜타이는 역사이성 비판의 학문으로서 철학을 혁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역사적 세계에 대한 학문들의 이론, 사회적 체계와 그것의 연구에 대한 이론을 총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칸트, 헤겔, 슐라이어마허를 넘어 딜타이는 진정한 계몽이 역사적 이성으로 완성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딜타이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삶은 그 자체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이해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고, 지각 가능하며, 이해될 수 있고,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관한 학문으로서 정신과학은 따라서 삶의 자기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해와 이해를 토대로 성립된 학문의 원천은 바로 내적 경험이다. 그 경험이란 내 자신의 고유한 삶의 연관에서 나오며, 언어와 전승을 매개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런 경험을 의미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딜타이는 인간의 삶이 전통철학에서 말하는 이성(Vernunft)에 의해서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성, 기분, 정서와 같은 요소들이 오히려 ‘원하고, 느끼는’ 인간 존재의 본질 규명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딜타이의 창작 활동이 이성적 학문인 철학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 시학, 음악에까지 두루 미치고 있는 점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딜타이의 정신과학이 왜‘삶의 철학’으로 명명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철학뿐만 아니라 사상사나 전기(傳記) 서술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 관한 문화·지성사적 저술과 해석학의 발전에 관한 사상사적 저술, 그리고 헤겔과 슐라이어마허에 대한 전기적 저술 등 숱한 연구 결과들은 이런 관심에서 나왔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의 주된 관심은 해석학을 매개로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토대를 역사주의 논리로써 구축하는 비판철학에 있었다. 비록 그 견해를 끝내 분명하게 정리해 내지는 못했지만, 1883년 ≪정신과학 입문≫(전집 1권)을 쓴 이후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토대 구축”이라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연구에 매진했다. 정신과학을 위한 토대의 구축이라는 자신의 과업을 위해, 딜타이는 훔볼트와 랑케 이후에 전개되었던 역사주의 학파에게 닥친 상대주의의 위기에 맞서 싸우는 한편, 헤겔로 표상되는 전통 형이상학 및 당대의 실증주의가 펼쳤던 독단의 국면에 맞서 저항했다. 이러한 철학의 두 현안을, 그는 자연의 자리가 아닌 정신의 자리에서 벼린 칸트의 비판적 방법으로써 정초한 ‘이해의 이성’을 통해 한꺼번에 해소하려 했다.


딜타이는 ≪정신과학 입문≫ 이후의 책들, 특히 전집 5권과 7권에서, “해석학적 계획”과 “역사이성 비판”에 보다 넓고 깊게 천착함으로써 자신의 그러한 철학적 목적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섰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시도의 성취 밖에 여전히 남겨진 문제들은 많은 이들에게 한계로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철학이 처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가 펼쳐놓은 한계는 여전히 지금 여기의 철학의 과제로 살아 있다. 적어도 해석학 혹은 해석학적 경향들에서 딜타이를 비껴간 현재는 없고, 또 비껴갈 미래도 없을 것이다.


딜타이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이들로는 랑케(Leopold von Ranke), 범신론자 피셔(Kuno Fischer), 슐라이어마허의 제자들이었던 뵈크(August Boeckh), 그리고 트렌델렌부르크(Friedrich Adolf Trendelenburg)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리고 딜타이의 영향을 받은 이들로는 슈펭글러(Oswald Spenglers), 립스(Hans Lipps), 놀(Herman Nohl), 리트(Theodor Litt), 슈프랑거(Eduard Spranger), 미슈(Georg Misch), 로타커(Erich Rothacker), 가다머(Hans-Georg Gadamer),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카시러(Ernst Cassirer), 베티(Emilio Betti), 아펠(Karl-Otto Apel),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등이 있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스스로도 자신의 저작이 딜타이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해석학[편집]

딜타이 해석학의 핵심적 사유는 어떤 과정을 거쳐 근대에 ‘보편적 해석학’이 정립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연 중심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이 슐라이어마허이다. 딜타이는 그를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로 그리고 고전어의 대가로 존경과 흠모를 아끼지 않았다. 해석학의 역사에서 특히 슐라이어마허의 보편적 해석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전의 신학적 해석학이나 문헌학적 해석학과 같은 해석학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좀 더 보편적인 지반에서 해석과 이해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 필로,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에 이르기까지 성서 해석학의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비유적인 해석 방식에 슐라이어마허는 회의를 품게 되었다. 비유적 해석은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 이외에 비본래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인을 위해 쓰인 성서를 더 이상 신앙과 은총이 아니라 문법적이고 심리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절감한 슐라이어마허는 이전의 전통과 동시대인들과의 활발한 지적 교류를 통하여 해석학과 비판의 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슐라이어마허에 의하면 해석은 하나의 구성 과정이다. 구성은 규칙(Regeln)을 잘 적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석자의 재능(Talent)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해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문법적 해석이다. 이것은 저자의 언어 영역권 안에서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단어의 의미는 전체적인 문맥(Kontext)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배후에 깔고 있다. 텍스트의 해석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심리적 해석은 저자의 기본 생각과 본래 의도에 비추어 텍스트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요청이다. 저자에게서 우리는 자아, 품위, 자율, 자유, 자발성과 같은 심리적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해석자의 예감(Divination)은 해석자의 근원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의 심리적 상태 파악은 물론 저자의 전체적 저술에 비추어 하나의 작품을 통찰함으로써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슐라이어마허의 ‘저자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근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C39 – 순수 법학 (Reine Rechtslehre, The Pure Theory of Law) / 켈젠(Hans Kelsen, 1881 - 1973)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철저한 실증주의자이자 민주주의 이론가인 켈젠이 칸트의 존재와 당위 이원론과 법의 강제성 이론을 바탕으로, 실정법 그 자체의 구조를 냉정하게 이론 과학적으로 인식하려는 실정법의 이론을 수립하려 한책. 그 결과 그는 법규의 단계구조상 종국적 가설로서의 근본 규범을 설정했다. 이 책은 민주주의와 직결된 가치상대주의 및 법의 기술성을 전제한 가치판단의 배제라는 점에서, 나치스의 배경하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법의 본질에 대한 영원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a. 생애와 작품활동

히틀러가 미국에 선사한 최대의 선물로 알려진 망명학자 한스 켈젠은 오스트리아의 법학자로, 프라하에서 출생하여 빈 대학을 졸업한 후 빈 대학과 쾰른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히틀러에 의해 추방되어 스위스로 망명하였다. 그후 오스트리아 신공화국의 정치적인 중심세력이었던 사회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신헌법의 기초를 맡았고 또 몇 가지 헌법해설서를 썼다. 1940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에서 2년간 법대강사를 지내고, 교수가 될 수 없게 되자 1942년 이후에는 버클리 대로 옮겨 국제정치학 교수로 활동했다. 그 후 그는 1967년 대학에서 은퇴하고 1973년 작고 했다. 천국 속의 망명이란 말이 있지만 켈젠은 학문적으로 자신의 순수법학이 인정받지 못하는 미국학계에서 외로운 한평생을 보냈다. 그는 한평생 유태인 학자고, 스스로 내면적인 만족에만 산다고 고백하면서, 법철학과 국제법 연구에 일생을 받쳤다. 그는 신 칸트 학파의 방법에서 출발하여 순수법학이라는 독자적 방법을 제창, 빈 학파를 창시하였으며, 자유주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를 규명하였다. 또한, 다수결, 의회주의의 원리를 해명하여 파시즘과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였으며, 제2차세계대전 후에는 평화주의, 국제주의, 국제법 우위설의 입장에서 국제법을 강의하였다. 그의 학설은 (국법학의 주요문제) (일반국가학) (순수법학) 등의 저서와 수많은 논문 등을 통해 유럽 대륙법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다. 이중 (순수법학)은 제2차대전 전의 그의 학설을 총 결산한 것인데, 그의 견해가 명쾌하게 요약되어 있다. 이책이 출판된 1934년에 유태인이자 자유주의자인 그는 나치의 화를 피해 제네바에 있었다.


b. 켈젠의 헌법관

  헌법에 대한 정의는 헌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헌법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흔히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헌법관이 존재한다. 


    규범주의 헌법관 : 19세기 이후의 국가 철학은 국가를 일정한 가치와 연결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현상학적 국가관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런데 여기서는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규범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국가관에 의하면 존재와 당위를 엄격히 분리하여 윤리적 문제를 법적 관찰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목적이나 정당성은 헌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치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가 성립하면 그 자체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며, 국가는 스스로의 자기 목적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과 조직은 기본권과 유리된 통치구조가 되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예리네크, 켈젠 등이다.


    결단주의 헌법관 : 칼 슈미트는 헌법을 헌법제정 권력의 주체가 사회공동체의 종류나 형태에 대하여 내린 근본 결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헌법관도 규범주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가치세계와 단절된 채 이해하고 있으며, 다만 통치구조의 성립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통치구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근본결단은 혁명이나 다른 결단에 의하여만 변경이 가능하고 헌법 개정에 의해서는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이는 헌법의 생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동시에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한 점에서, 그리고 위기시의 이론으로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규범성을 경시하고, 헌법을 너무 순간적으로 이해한 점, 그리고 결단의 과정이 도외시되었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종합주의 헌법관 : 스멘드는 국가의 본질을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공동체가 일정한 가치를 향하여 통합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국가의 존재근거를 객관적 가치질서에 의해 설명을 시도하며, 동시에 헌법을 통합과정에서의 일체감의 가치적 공통분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헌법은 당연히 가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 헌법관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야말로 통합의 원동력 내지 가치지표가 된다. 국가의 통치구조도 기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것이고, 국가존립의 정당성 및 국가창설의 원동력도 곧 기본권 보장이다. 그러나 규범적 측면을 경시하고 규범을 가치체계에 연결시킴으로써 유동성을 강조한 점, 또 통합이란 국가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c. (순수 법학)의 내용

  켈젠은 순수법학의 창시자로 유명한데, 여기서 말하는 순수란 법 이론이 논리적으로 자체에 근거하는 것이지. 법 이외의 정치적인 가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1장 (법과 자연) : 법이 사회현상이기는 하지만 사회와 자연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법학이 자연과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자연에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법은 규범이며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은 자연의 인과적 설명을 목표로 하는 과학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순수법학의 견지에서 파악된 법학은 자연의 영역과 명확히 구별된다. 순수법학의 견지에서 파악된 법학은 자연의 영역과 명확히 구별된 의미의 영역에서 특수한 법칙성을 문제삼는다. 


  제2장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을 소박하게 관계 짓는 자연법론과는 달리, 순수법학은 양자를 확실히 구별하고 실정법의 평가를 의식적으로 배척한다. 과학으로서의 법학은 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유일한 임무로 하며 순수법학은 반이데올로기적이어야 한다.  


  제3장 (법의 개념과 법규의 이론): 실증주의 견해로 볼 때 법은 외적 강제질서로 파악된다. 이같이 파악되는 것은 일종의 특수한 사회적 기술이며 그 자체는 정치적, 윤리적으로 색채가 없다.


  제4장 (법학의 2원론과 그 극복): 전통적인 법학에서는 객관적인 법, 즉 보통 의미의 법과 주관적인 법, 즉 권리로 구별되어왔다. 후자는 분석에 의해 법 창설에의 참가로써 전자에 환원될 수 있다. 법학에 있어서 제1차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권리주체로서의 인격이라는 개념도 똑같이 해소 된다. 


  제5장 (법질서와 단계구조): 하나의 법질서는 근본규범을 정점으로 한 통일적인 단계구조를 이룬다. 여러가지 국내법 질서는 이 같은 통일성을 지니며 병존하고, 점점 고차적인 법질서로서의 국제법에 의해 통일된다. 법질서의 단계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의 관계, 재판의 기능법 해석의 작용 등 주요문제가 새로운 각광을 받으며 고찰된다.  


  제6장: 해석은 법을 단계적으로 창설하는 과정에서 상위 단계에서 하위단계로 이행할 때 수반되는 정신적 활동이다. 상위 규범의 내용은 하위규범 정립작용을 실체적으로나 수속적으로도 구속한다. 그러나 이 구속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위규범. 말하자면 테두리로서의 의의를 갖는 데 불과하다. 이 테두리 가운데는 통상 복수의 선택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 어느 것을 택하는가는 이론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정책의 문제다. 


  제7장 (법 창설의 방법) : 순수법학은 법질서의 단계구조를 동적으로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견지에서 보면  공법과 사법 이라는 전통적 구별이 상대화된다. 


  제8장 (법과 국가): 순수법학의 입장에서는 법과 국가의 2원적 대립이 부정되고, 양자의 동일성이 주장된다(법질서로서의 국가의 개념).


제9장 (국가와 국제법): 전통적인 국가주권의 도그마는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라는 문제에 대해 국내법 우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국제법을 부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제법 우위의 구성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모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순수법학은 국가개념을 상대화하여, 모든 법의 인식적 통일을 확립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세계질서를 위한 길을 연다.


d. 영향 및 평가

  가치배제 : 켈젠은 한마디로 법의 당위적 측면보다 법의 존재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실정법의 구조적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그 분석은 가치에 관한 모든 윤리적, 정치적 평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또 그 분석은 있는 그대로의 법만을 관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증적 이라 할 수 있고, 법학을 불순하게 만든  가치와 같은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순수법학 이라 한다.


  법단계설 : 순수한 법이론을 연구한 켈젠의 논지에서는 이성과 자연에 기초를 두는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자연법을 배제하고, 실정법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법을 통일체로서 파악해야 한다며, 법단계설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법질서의 내부구조로 상위. 하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하위의 법규는 상위의 법규에 기초하여 창설되고, 따라서 상위의 법은 하위법규의 효력근거라 보았다. 이렇게 단계적 구조의 국내법 질서체계가 곧 국가라고 봄으로써  법과  국가를 동일시하고 있다. 


  오류 : 그러나 그의 순수법 이론은 몇몇 중요한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즉, 당위와 존재를 전혀 별개의 두 영역으로 구별하는 것, 법가치에 대한 합의적 논의의 포기, 국가와 법을 동일시하는 견해 등은 오늘날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 말고도 법의 실체적 내용을 외면했다는 점, 법단계설에서의 근본규범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점 등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그 방법론의 강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 법질서를 고찰하는 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근본규범과 그에 부수되는 규범체계의 추구는 법적 실재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법학 영역의 명확한 한계를 추구하는 법학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그의 학설에는 대단히 독창적이면서도 시사로 가득 찬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법질서의 단계구조를 동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든가, 이것을 바탕으로 한 그의 법해석 이론 같은 것은 아직까지도 많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 1934년 제네바에서 서술된 본서가 나치스의 폭정과 자유로운 학문을 압박하는 데 대한 과감한 반론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본서의 역사적 의의는 크다 하겠다.


  정의란 무엇인가 : 켈젠의 또 다른 저서인 (정의란 무엇인가) (1967)는 그가 버클리 대학에서 정년퇴임시 강의한 것으로, 강연내용 외에도 정의에 관한 논문, 성서의 정의관, 플라톤의 정의관, 철학과 정치의 상대주의 인과율과 응보율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영원한 물음인 정의에 관해 이만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구명한 책이 없어, 법학도들에게는 필독서로 권하고 싶은 책이다. 고별강연에서 그는 인류사상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구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그 스스로도 한마디로 정의를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민주주의의 정의, 관용의 정의를 말할 수 있을 뿐 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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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e Theory of Law  (출처 : https://plato.stanford.edu/entries/lawphil-theory/)

First published Mon Nov 18, 2002; substantive revision Mon Jan 4, 2016


The idea of a Pure Theory of Law was propounded by the formidable Austrian jurist and philosopher Hans Kelsen (1881–1973) (see the bibliographical note). Kelsen began his long career as a legal theorist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traditional legal philosophies at the time, were, Kelsen claimed, hopelessly contaminated with political ideology and moralizing on the one hand, or with attempts to reduce the law to natural or social sciences, on the other hand. He found both of these reductionist endeavors seriously flawed. Instead, Kelsen suggested a ‘pure’ theory of law which would avoid reductionism of any kind. The jurisprudence Kelsen propounded “characterizes itself as a ‘pure’ theory of law because it aims at cognition focused on the law alone” and this purity serves as its “basic methodological principle” (PT1, 7).


1. The Basic Norm

2. Relativism and Reduction

3. The Normativity of Law

Bibliography

Primary Sources

Secondar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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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Entries

1. The Basic Norm

The main challenge for a theory of law, as Kelsen saw it, is to provide an explanation of legality and the normativity of law, without an attempt to reduce jurisprudence, or “legal science”, to other domains. The law, Kelsen maintained, is basically a scheme of interpretation. Its reality, or objectivity, resides in the sphere of meaning; we attach a legal-normative meaning to certain actions and events in the world (PT1, 10). Suppose, for example, that a new law is enacted by the California legislature. How is it done? Presumably, some people gather in a hall, debate the issue, eventually raise their hand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approve a certain document or not, count the number of people who say “yes”, and then promulgate a string of words, etc. Now, of course, the actions and events described here are not the law. To say that the description is of the enactment of a new law is to interpret these actions and events in a certain way. But then, of course, the question is why certain acts or events have such a legal meaning and others don’t?


Kelsen’s answer to this question is surprisingly simple: an act or an event gains its legal-normative meaning by another legal norm that confers this normative meaning on it. An act can create or modify the law if it is created in accordance with another, “higher” legal norm that authorizes its creation in that way. And the “higher” legal norm, in turn, is legally valid if and only if it has been created in accord with yet another, “higher” norm that authorizes its enactment in that way. In other words: it is the law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 California legislature can enact certain types of laws. But what makes this the law? The California Constitution confers this power on the state legislature to enact laws within certain prescribed boundaries of content and jurisdiction. But then what makes the California Constitution legally valid? The answer is that the legal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of California derives from an authorization granted by the US Constitution. What makes the US Constitution legally valid? Surely, not the fact that the US Constitution proclaims itself to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y document can say that, but only the particular document of the US Constitution is actually the supreme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problem is that here the chain of authorization comes to an end: There isn’t a higher legal norm that authorizes the enactment of the (original) US Constitution. At this point, Kelsen famously argued, one must presuppose the legal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At some stage, in every legal system, we get to an authorizing norm that has not been authorized by any other legal norm, and thus it has to be presupposed to be legally valid. The normative content of this presupposition is what Kelsen has called the basic norm. The basic norm is the content of the presupposition of the legal validity of the (first, historical) constitution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GT, 110–111).


As Kelsen saw it, there is simply no alternative. More precisely, any alternative would violate David Hume’s injunction against deriving an “ought” from an “is”. Hume famously argued that any practical argument that concludes with some prescriptive statement, a statement of the kind that one ought to do this or that, would have to contain at least one prescriptive statement in its premises. If all the premises of an argument are descriptive, telling us what this or that is the case, then there is no prescriptive conclusion that can logically follow. Kelsen took this argument very seriously. He observed that the actions and events that constitute, say, the enactment of a law, are all within the sphere of what “is” the case, they are all within the sphere of actions and events that take place in the world. The law, or legal norms, are within the sphere of “ought”, they are norms that purport to guide conduct. Thus, to get an “ought” type of conclusion from a set of “is” premises, one must point to some “ought” premise in the background, an “ought” that confers the normative meaning on the relevant type of “is”. Since the actual, legal, chain of validity comes to an end, we inevitably reach a point where the “ought” has to be presupposed, and this is the presupposition of the basic norm.


The idea of the basic norm serves three theoretical functions in Kelsen’s theory of law: The first is to ground a non-reductive explanation of legal validity. The second function is to ground a non-reductive explanation of the normativity of law. The third function is to explain the systematic nature of legal norms. These three issues are not un-related.


Kelsen rightly noticed that legal norms necessarily come in systems. There are no free-floating legal norms. If, for example, somebody suggests that “the law requires a will to be attested by two witnesses”, one should always wonder which legal system is talked about; is it US law, Canadian law, German law, or the law in some other legal system? Furthermore, legal systems are themselves organized in a hierarchical structure, manifesting a great deal of complexity but also a certain systematic unity. We talk about Canadian law, or German law, etc., not only because these are separate countries in which there is law. They are also separate legal systems, manifesting a certain cohesion and unity. This systematic unity Kelsen meant to capture by the following two postulates:


Every two norms that ultimately derive their validity from one basic norm belong to the same legal system.

All legal norms of a given legal system ultimately derive their validity from one basic norm.

Whether these two postulates are actually true is a contentious issue. Joseph Raz argued that they are both inaccurate, at best. Two norms can derive their validity from the same basic norm, but fail to belong to the same system as, for example, in case of an orderly secession whereby a new legal system is created by the legal authorization of another. Nor is it necessarily true that all the legally valid norms of a given system derive their validity from the same basic norm (Raz 1979, 127–129).


Be this as it may, even if Kelsen erred about the details of the unity of legal systems, his main insight remains true, and quite important. It is true that law is essentially systematic, and it is also true that the idea of legal validity and law’s systematic nature are very closely linked. Norms are legally valid within a given system, they have to form part of a system of norms that is in force in a given place and time.


This last point brings us to another observation that is central to Kelsen’s theory, about the relations between legal validity and, what he called, “efficacy”. The latter is a term of art in Kelsen’s writings: A norm is efficacious if it is actually (generally) followed by the relevant population. Thus, “a norm is considered to be legally valid”, Kelsen wrote, “on the condition that it belongs to a system of norms, to an order which, on the whole, is efficacious” (GT, 42). So the relationship here is this: efficacy is not a condition of legal validity of individual norms. Any given norm can be legally valid even if nobody follows it. (e.g. think about a new law, just enacted; it is legally valid even if nobody has yet had an opportunity to comply with it.) However, a norm can only be legally valid if it belongs to a system, a legal order, that is by and large actually practiced by a certain population. And thus the idea of legal validity, as Kelsen admits, is closely tied to this reality of a social practice; a legal system exists, as it were, only as a social reality, a reality that consists in the fact that people actually follow certain norms.


What about the basic norm, is efficacy a condition of its validity? One might have thought that Kelsen would have opted for a negative answer here. After all, the basic norm is a presupposition that is logically required to render the validity of law intelligible. This would seem to be the whole point of an anti-reductionist explanation of legal validity: since we cannot derive an “ought” from an “is”, some “ought” must be presupposed in the background that would enable us to interpret certain acts or events as having legal significance. Kelsen, however, quite explicitly admits that efficacy is a condition of the validity of the basic norm: A basic norm is legally valid if and only if it is actually followed in a given population. In fact, as we shall see below, Kelsen had no choice here. And this is precisely why at least one crucial aspect of his anti-reductionism becomes questionable.


2. Relativism and Reduction

Common wisdom has it that Kelsen’s argument for the presupposition of the basic norm takes the form of a Kantian transcendental argument. The structure is as follows:


P is possible only if Q

P is possible (or, possibly P)

Therefore, Q.

In Kelsen’s argument, P stands for the fact that legal norms are “ought” statements , and Q is the presupposition of the basic norm. In other words, the necessary presupposition of the basic norm is derived from the possibility conditions for ascribing legal significance to actions and events. In order to interpret an action as one of creating or modifying the law, it is necessary to show that the relevant legal significance of the act/event is conferred on it by some other legal norm. At some point, as we have noted, we necessarily run out of legal norms that confer the relevant validity on law creating acts, and at that point the legal validity has to be presupposed. The content of this presupposition is the basic norm.


It would be a mistake, however, to look for an explanation of Kelsen’s argument in the logic of Kant’s transcendental argument. (Kelsen himself seems to have changed his views about this over the years; he may have started with a kind of neo-Kantian perspective one can discern in PT1, and gradually shifted to a Humean version of his main argument, which is quite evident in GT. However, this is a very controversial issue; for a different view, see Paulson 2013 and Green 2016.) Kant employed a transcendental argument to establish the necessary presuppositions of some categories and modes of perception that are essential for rational cognition, or so he thought. They form deep, universal, and necessary features of human cognition. Suffice it to recall that it was Hume’s skepticism about knowledge that Kant strove to answer by his transcendental argument. Kelsen, however, remains much closer to Hume’s skeptical views than to Kant’s rationalism. In particular, Kelsen was very skeptical of any objective grounding of morality, Kant’s moral theory included. Kelsen’s view of morality was relativist all the way down. (More on this, below). Second, and not unrelated, as we shall see, Kelsen has explicitly rejected the idea that the basic norm (in law, or of any other normative domain) is something like a necessary feature or category of human cognition. The presupposition of a basic norm is optional. One does not have to accept the normativity of law; anarchism, as a rejection of law’s normative validity is certainly an option, Kelsen maintained. The basic norm is presupposed only by those who accept the “ought”, that is, the normative validity, of the law. But one is not rationally compelled to have this attitude:


The Pure Theory describes the positive law as an objectively valid order and states that this interpretation is possible only under the condition that a basic norm is presupposed…. The Pure Theory, thereby characterizes this interpretation as possible, not necessary, and presents the objective validity of positive law only as conditional—namely conditioned by the presupposed basic norm. (PT2, 217–218)

A comparison to religion, that Kelsen himself offered, might be helpful here. The normative structure of religion is very similar to that of law. It has the same logic: religious beliefs about what one ought to do ultimately derive from one’s beliefs about God’s commands. God’s commands, however, would only have normative validity for those who presuppose the basic norm of their respective religion, namely, that one ought to obey God’s commands. Thus the normativity of religion, like that of the law, rests on the presupposition of its basic norm. But in both cases, as, in fact, with any other normative system, the presupposition of the basic norm is logically required only of those who regard the relevant norms as reasons for their actions. Thus, whether you actually presuppose the relevant basic norm is a matter of choice, it is an ideological option, as it were, not something that is dictated by Reason. Similarly, the normativity of law, presupposed by its basic norm, is optional: “An anarchist, for instance, who denied the validity of the hypothetical basic norm of positive law…. will view its positive regulation of human relationships… as mere power relations” (GT, 413).


Relativism, however, comes with a price. Consider this question: What is the content of the basic norm that one needs to presuppose in order to render positive law intelligible as a normative legal order? The simple answer is that what one presupposes here is precisely the normative validity of positive law, namely, the law that is actually practiced by a certain population. The validity of the basic norm, as we noted briefly earlier, is conditional on its “efficacy”. The content of the basic norm of any given legal system is determined by the actual practices that prevail in the relevant community. As Kelsen himself repeatedly argued, a successful revolution brings about a radical change in the content of the basic norm. Suppose, for example, that in a given legal system the basic norm is that the constitution enacted by Rex One is binding. At a certain point, a coup d’etat takes place and a republican government is successfully installed. At this point, Kelsen admits, ‘one presupposes a new basic norm, no longer the basic norm delegating law making authority to the monarch, but a basic norm delegating authority to the revolutionary government’ (PT1, 59).


Has Kelsen just violated his own adherence to Hume’s injunction against deriving “ought” from an “is” here? One gets the clear impression that Kelsen was aware of a serious difficulty in his position. In both editions of the Pure Theory of Law, Kelsen toys with the idea that perhaps changes in the basic norms of municipal legal systems legally derive from the basic norm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t is a basic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state sovereignty is determined by actual control over a territory/population (PT1 61–62, though in PT2, 214–215, the idea is presented with greater hesitation; notably, some commentators argue that Kelsen took the idea of a universal legal order much more seriously than suggested here—see Green 2016). But this led Kelsen to the rather uncomfortable conclusion that there is only one basic norm in the entire world, namely, the basic norm of public international law. Be this as it may, the main worry lies elsewhere. The worry stems from the fact that it is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maintain both a profound relativist and an anti-reductionist position with respect to a given normative domain. If you hold the view that the validity of a type of norms is entirely relative to a certain vantage point—in other words, if what is involved here is only the actual conduct, beliefs/presuppositions and attitudes of people—it becomes very difficult to detach the explanation of that normative validity from the facts that constitute the relevant point of view (namely, the facts about people’s actions, beliefs, attitudes, etc). This is basically what was meant earlier by the comment that Kelsen had no option but to admit that the validity of the basic norm is conditional on its efficacy. The normative relativism which is inherent in Kelsen’s conception forces him to ground the content of the basic norm in the social facts that constitute its content, namely, the facts about actions, beliefs, and attitudes actually entertained by the population in question. And this makes it very questionable that reductionism can be avoided. In fact, what Kelsen really offered us here is an invitation to provide a reductive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legal validity in terms of some set of social facts, the facts that constitute the content of any given basic norm. (Which is precisely the kind of reduction H.L.A. Hart later offered in his account of the Rules of Recognition as social rules [see Hart 1961, at p. 105, where Hart alludes to the difference between his conception of the rules of recognition and Kelsen’s idea of the basic norm.])


Kelsen’s problem here is not due to the fact that he was a relativist with respect to every normative system, like morality, religion etc.; it is not the scope of his relativism that is relevant to the question of reduction. The problem stems from the fact that Kelsen was quite right about the law. Legal validity is essentially relative to the social facts that constitute the content of the basic norm in each and every legal order. Notice that legal validity is always relative to a time and place. A law enacted by the California legislature only applie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d it applies during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its enactment and until a time when it is modified or repealed. And we can see why: because legal validity is determined by the content of the basic norm that is actually followed in a given society. The laws in UK, for example,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US, because people (mostly judges and other officials) actually follow different rules, or basic norms, in Kelsen’s terminology, about what counts as law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Once Kelsen admits, as he does, that the content of a basic norm is fully determined by practice,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 explication of legal validity he offers is non-reductive.


3. The Normativity of Law

Let us now see how Kelsen thought that the basic norm helps to explain the sense in which law is a normative domain and what this normativity consists in. The first and crucial point to realize is that for Kelsen the idea of normativity is tantamount to a genuine “ought”, as it were; it is a justified demand on practical deliberation. A certain content is regarded as normative by an agent if and only if the agent regards that content as a valid reason for action. As Joseph Raz noticed, Kelsen agrees with the Natural Law tradition in this particular respect; both assume that the normativity of law can only be explained as one would explain the normativity of morality, or religion for that matter, namely, in terms of valid reasons for action (Raz 1979, 134–137; but cf. Paulson 2012). But then, the problem for Kelsen is how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mativity of law and that of morality; if legal “ought” is a genuine “ought”, what makes a legal obligation distinct from a moral one? Kelsen’s answer is that the relevant “ought” is always relative to a given point of view. Each and every type of “ought”, be it religious, moral or legal, must presuppose a certain point of view, a point of view which is constituted by the basic norm of the relevant normative system.


In other words, Kelsen’s conception of legal normativity turns out to be a form of Natural Law completely relativized to a certain point of view. However, in Kelsen’s theory the relevant point of view is distinctly a legal one, not some general conception of morality or Reason. That these two basic norms, or points of view, can come apart, is nicely demonstrated by Kelsen’s comment that “even an anarchist, if he were a professor of law, could describe positive law as a system of valid norms, without having to approve of this law” (PT2 218n). The anarchist does not endorse the legal point of view as one that reflects her own views about what is right and wrong. Anarchism is understood here precisely as a rejection of the normative validity of law; however, even the anarchist can make an argument about what the law in this or that context requires; and when she makes such an argument, she must presuppose the legal point of view, she must argue as if she endorses the basic norm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Joseph Raz has called these kinds of statements “detached normative statements”; the anarchist argues as if she endorses the basic norm, without actually endorsing it. Another example that Raz gave is this: suppose that at Catholic priest is an expert in Jewish Law; the priest can make various interpretative arguments about what Jewish law really requires in this or that context. In such a case, the priest must argue as if he endorses the basic norm of Jewish Law, but of course, being a Catholic, he does not really endorse it, it does not reflect his own views about what is right and wrong (Raz 1979, 153–157).


So here is what emerges so far: the concept of normativity, the sense in which normative content is related to reasons for action, is the same across all normative domains. To regard something as normative is to regard it as justified, as a warranted requirement on practical deliberation. However, the difference resides in the difference in points of view. Each basic norm determines, as it were, a certain point of view. So it turns out that normativity (contra Kant) always consists of conditional imperatives: if, and only if, one endorses a certain normative point of view, determined by its basic norm, then the norms that follow from it are reason giving, so to speak. This enables Kelsen to maintain the sam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normativity as Natural Law’s conception, namely, normativity qua reasons for action, without having to conflate the normativity of morality with that of law.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normativity and, say, moral normativity, is not a difference in normativity (viz, about the nature of normativity, per se), but only in the relevant vantage point that is determined by their different basic norms. What makes legal normativity unique is the uniqueness of its point of view, the legal point of view, as it were.


We can set aside the difficulties that such a view raises with respect to morality. Obviously, many philosophers would reject Kelsen’s view that moral reasons for action only apply to those who choose to endorse morality’s basic norm (whatever it may be). Even if Kelsen is quite wrong about this conditional nature of moral imperatives, he may be right about the law. What remains questionable, however, is whether Kelsen succeeds in providing a non-reductive explanation of legal normativity, given the fact that his account of legal validity turned out to be reductive after all. The trouble here is not simply the relativity to a point of view; the trouble resides in Kelsen’s failure to ground the choice of the relevant point of view in anything like Reason or reasons of any kind. By deliberately avoiding any explanation of what it is that might ground an agent’s choice of endorsing the legal point of view, or any given basic norm, Kelsen left the most pressing questions about the normativity of law unanswered. Instead of providing an explanation of what makes the presupposition of the legal point of view rational, or what makes it rational to regard the requirements of law as binding requirements, Kelsen invites us to stop asking.


Bibliography

Primary Sources

Kelsen’s academic publications span over almost seven decades in which he published dozens of books and hundreds of articles. Only about a third of this vast literature has been translated to English. Kelsen’s two most important books on the pure theory of law are the first edition of his Reine Rechtslehre, published in 1934 and recently (2002) translated. The second edition, which Kelson published in 1960 (translated in 1967) is a considerably extended version of the first edition. In addition, most of the themes in these two books also appear in Kelsen’s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These three works are cited in text as follows:


[PT1]  1934/2002. Introduction to the Problems of Legal Theory, B.L. Paulson and S.L. Paulson, trans., Oxford: Clarendon Press.

[PT2]  1960/1967. Pure Theory of Law, M. Knight, tra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T]  1945/1961.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A. Wedberg, trans., New York: Russell & Russell.

Other relevant publications in English include What is Justice?, UC Berkeley Press, 1957, ‘The Pure Theory of Law and Analytical Jurisprudence’, 55 Harvard L. Rev. (1941), 44, ‘Professor Stone and the Pure Theory of Law: A Reply’, (1965), 17 Stanford L. Rev. 1128, and ‘On the Pure Theory of Law’ (1966), 1 Israel L. Rev. 1.


For a complete list of Kelsen’s publications that have appeared in English see the Appendix to H. Kelsen, General Theory of Norms (M. Hartney trans.) Oxford, 1991, pp. 440–454.


Secondary Sources

Green, S.M., 2016, “Marmor’s Kelsen”, in D.A. Jeremy Telman (ed.) Hans Kelsen in America. Springer Verlag.

Harris, J.W., 1980, Legal Philosophies, chapter 6, London: Butterworths.

Hart, H.L.A., 1961, The Concept of Law, chapter 3, Oxford: Clarendon Press.

–––, 1970, “Kelsen’s Doctrine of the Unity of Law”, in H.E. Kiefer and M.K. Munitz (eds), Ethics and Social Justice, pp. 171–199,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Marmor, A., 2001, Objective Law and Positive Valu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orthcoming, Philosophy of Law, The Princeton Series in the Foundations of Contemporary Philosophy (S. Soames ed.), Chapter 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aulson, S., 2002, Introduction to Kelsen’s Introduction to the Problems of Legal Theory, p. xvii, Oxford: Clarendon Press.

–––, 2012. “A ‘Justified Normativity’ Thesis in Hans Kelsen’s Pure Theory of Law? Rejoinders to Robert Alexy and Joseph Raz”. In Matthias Klatt (ed.), Institutionalized Reason: The Jurisprudence of Robert Alexy, pp. 61–11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13. “The Great Puzzle: Kelsen’s Basic Norm”. In Luis Duarte d’Almeida, John Gardner, and Leslie Green (eds.), Kelsen Revisited: New Essays on the Pure Theory of Law, pp. 43–62. Oxford: Hart Publishing.

Raz, J., 1980, The Concept of a Legal System,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979, ‘Kelsen’s Theory of the Basic Norm’ in Raz, The Authority of Law, pp. 122–14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ur, R.H. & Twining, W. (eds), 1986, Essays on Kelsen, Oxford: Clarend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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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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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實定法, 영어: positive law, 라틴어: ius positum)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법이다. 다시 말해,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는 법을 말한다. 이는 생득법, 즉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법을 말하는 자연법과는 대비된다



C38 – 아동지능의 근원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 피아제 (Jean Piaget, 1896-1980)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스위스의 아동심리학자인 피아제를 보통 어린이의 프로이트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프로이트가 성인의 심리를 연구한 반면 피아제는 어린이의 심리를 연구했기 때문이다. 그의 근원적인 관심은 발생적 인식론에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우리의 인간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꿈, 생명과 생명체, 해와 달)은 과연 무엇이며, 그 기원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과연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언제부터 성인과 같은 개념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물음의 해답을 얻고자, 철학적인 방법이 아닌 심리학의 방법을 통해 탐색하고 있다.


a. 생애와 작품활동

  아동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1896년 스위스의 한 대학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중세문학을 전공한 역사학자였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돈독하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그는 일찍부터 자연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생물에 취미가 있었으며, 10세 때에 이미 새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다행히도 청년 피아제는 코르너라는 학자와 한여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코르너는 생물학에만 전념하는 피아제에게 학문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베르그송과 같은 철학자들의 세계로 그를 인도하여, 그의 생애에 하나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다. 이리하여 피아제는 생물학 이외의 분야에도 광범위한 독서를 했는데, 철학의 한 분야인 인식론에 애정을 갖게 되어,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는 인식론의 근본문제에 대한 탐구를 계속했다. 그러나 생물학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어서, 박물관에 있으면서 연체동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뇌샤텔 대학에서 연체동물학으로 1915년에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중요한 학문적 생에는 1920년(24세)부터 시작된다. 소르본 대학에서 비네에게 심리학을 배우고, 심리학연구실과 정신병원에서 연구하면서 정신분석학과 프로이트, 융 등의 연구를 접할 수가 있었다. 이로 인해 그의 초기 연구에 있어서는 그가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은 뉘앙스가 풍겨지고, 그의 이론들이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프로이트의 이론들과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1921년에서 1925년 사이에 5편의 심리학 논문을 발표하고, 1929년(33세)에 루소의 연구기관장이 되어 어린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피아제를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가 단순한 어른의 축소판은 아니고, 어린이의 사고와 어른의 사고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어린이는 어른과 다르게 생각하고 어른과 질적으로 다른 사고의 단계를 거쳐 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 아동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에 있다는 그의 아동인지 발달이론은 미국학계에서는 그렇게 큰 환영을 받지는 못했다. 그것은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심리학의 전반적인 풍토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피아제를 재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그는 매우 특이한 학자로서, 초기에는 생물학을 연구한 생물학도였고, 말년에는 인식론에 관심을 둔 인식론자로서, 인식론 중에서도 논리학에 심취한 논리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분야는 심리학 이므로 그를 심리학자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피아제의 저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방대하다.

그중에서도 영어번역판으로 출간된 대표적인 저술로서는 (아동의 도덕적 판단) (아동의 판단과 추리) (아동의 수개념) (아동의 언어와 사고) (지능의 심리학) (아동지능의 근원) (아동에 있어서의 실재의 구성) 등이 있다. 이중에서 인지발달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는 후자의 3개이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실로 방대하고 창조적이다. 그의 이론체계는 기존의 학문체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계에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했다. 그러나 근래에 발달심리학과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그의 이론에 따르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b. 심리학의 최근 동향과 피아제의 기본 개념

    심리학의 최근 동향 : 한 인간이 태어나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다른 동물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이처럼 느리고 복잡한 인간발달과정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교육학이나 발달심리학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론적 흐름은 크게 세 줄기로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는 프로이트의 선적 발달심리 이론으로 그는 전통적인 심리학에 대항하여 무의식의 심리학을 제시하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즉 내면의 갈등이나 소망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프로이트를 비롯한 정신역동적 이론가들은 개인의 성격차이를 우리 내면의 다양한 욕구들과 이들을 현실적으로 충족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그리고 이러한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 등에서 찾고 있어, 인간이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 흐름은 독일태생의 미국심리학자 에릭슨의 이론으로, 그는 대표적 저서인 (우아기와 사회)에서 무의식의 개념을 인정하지만, 성적 발달에 초점을 둔 분석학파와는 달리 사회적 발달심리를 중심적 주제로 파악하고 있다. 전자들이 개인의 성격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는 달리, 피아제는 환경과 사물에 대한 개인의 이해 및 사고 능력 등 모든 인지능력의 발달과정을 탐구하려는 소위 인지발달 단계론 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지능력의 발달이 어린이와 그를 둘러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취되며, 발달단계의 순서는 변화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발생심리학은 종래의 인지론과는 다르며, 앞으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분야이다.


    피아제의 기본개념 : 피아제는 자기의 부인과 자녀들을 실험대상으로, 그들의 성장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의 인지발달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의 주요관심은 어린이들의 감각, 지각능력과 사고, 추리능력, 그리고 지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인지능력의 발달이었다. 피아제에 의하면 출생 직후의 영아는 한낱 생물적인 유기체에 불과하다. 이생물적인 유기체는 몇 개의 반사기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유기체는 본능으로서 몇 가지 충동을 지니고 출생한다. 그러한 충동 중에는 먹을 것을 찾는 충동, 신체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충동, 환경으로부터 독립하고 환경에 적응하려는 충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기체는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한다. 그의 발달이론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 첫째는 세마(Schema)라는 개념이다. 셰마란 생물학적 구조에 비교될 수 있는 심리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피아제에 의하면 셰마란 지적 행동의 의미 있고 반복될 수 있는 심리적 단위이며 인지발달이란 셰마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동화(assimilation)와 順應 (accommodation)'이라는 개념이다. 셰마가 유기체의 적응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비해서, 동화와 조절은 적응과정을 기술하는 개념이다.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서는 동화와 조절을 필요로 하는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동화란 외부요소들을 유기체의 내부구조 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조절이란 환경적인 영향의 결과로 개인의 조직이 수정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c. (아동지능의 근원)의 내용

그는 위와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그의 발달이론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발달이론 중에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지발달단계 이다. 그는 인지발달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이단계들은 불연속적인 단계가 아니라, 발달과정의 개념화를 위해서 연속적인 발달의 과정을 편의상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발달단계는 그것이 출현하는 차례에 있어서도 순서적이며 새로운 단계는 앞의 단계와 통합된다. 


제1단계 - 감각동작기(sensori-moter period, 0-2세) :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감각동작적 행동을 시작하고 환경 속의 사물을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감감동작적인 행동이 인지발달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 단계의 아동은

언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비언어적이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단어가 없으며, 직접 다루고 있지 않은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단계의 아동에게는 자신의 심리적 세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 


제2단계 - 전조작적 사고기(preoperational period, 2-7세) : 이 단계는 일종의 과도기적 발달단계다. 감각동작적인 행동양식으로부터 개념적, 표상적 양식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아동은 사물의 이름을 알게 되고, 단일차원에서 사물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감각동작 능력도 정교화 하게 된다. 이 기간에 새로운 능력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언어의 발달이다. 단계의 아동이 나타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 이다. 즉 아동은 다른 사람의 역할과 생각을 고려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에게는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만 있을 뿐이다. 


제3단계 -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 7-11세) : 이 단계에 이르면 아동은 본격적으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초보적이기는 하나 논리적 추리를 하게 되고, 분류와 관계유추의 기초적인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 시간, 공간, 수 등 사물의 서열화와 분류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리적인 사고력은 아직 초보적이기 때문에 아동이 관찰한 사실에만 한정된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의 자기 중심성이 약화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 

제4단계 –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 11-15세) : 인지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며 가장 발달한 인지적 조작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적으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사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이론을 구성하고 그것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추상적인 사고력이 발달하여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 특징이다. 이처럼 아동의 인지발달이란 개인이 자신의 환경이나 세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 인출 그리고 수정해나가는 전체적 과정을 말한다. 이 분야는 사실상 언어의 이해와 사용, 기억과 망각, 사고와 문제해결 등과 관련된 지적 능력이나 나아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발달해가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와 같은 연구 가운데서도 피아제의 이론이 가장 기초적이며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다.


d. 학문적 공헌 및 이론적 한계

  이상과 같은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과 기술은 특히 교육심리학과 교육의 실제에 대단히 높이 평가될만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감각 동작기로부터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는 인지발달에 대한 설명은 특히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아동의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을 개발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업적 중에서 또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인지발달에 관한 연구접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점이다. 규범적, 기술 접근이 지배적이었던 종래의 연구방법에 새로운 차원을 첨가 시켰으며, 인위적인 상황에서의 관찰과 실험보다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관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피아제가 즐겨 사용한 관찰방법은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거나 놀게 하고, 그들의 사고능력과 개념습득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발달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가 50여 개의 새로운 연구기술을 창안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아제는 연령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구별해서 그 이전 단계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완전히 나타날 수 없다고 했으나, 올챙이가 하루아침에 개구리가 될 수 없듯이 지적 성장에도 단계가 있긴 하나, 훨씬 어린 시절에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모든 아동이 동일한 속도로 발달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러한 발달속도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숨은 철학 및 정신적인 발달단계에 관한 피아제의 견해는 인간의 정신적 성장에 관한 견해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다음과 같은 글에서 그의 탁월한 학문적 공헌을 읽을 수 있다. 1969년 미국심리학회(APA)는 그에게 특별과학 공헌상을 수여하면서 그의 학문적 업적을 다음과 같은 압축된 말로 표현한 바 있다. 

인간의 지식과 생물학적 지능의 본질에 관한 혁명적인 견해를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피아제 교수에게 수여한다. 그는 생물학자로서 출발하여 과학적 사고의 역사에 대하여 결연히 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철학과 결별하고, 모든 인간과학을 결집한 과학으로서의 인식론을 창시하였다. 이와 같은 학문적 업적의 부산물로서,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간의 사고에 대한 독창적인 관찰을 진척시켜 수많은 자료를

축적하였으며, 이것은 심리학 문헌에서 특이하고 영원한 이정표로 남겨지게 되었다. 초기저술에서부터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알려지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심리학회의 특별과학 공헌상을 수여 받는 최초의 유럽인이 된다. 본 학회는 이 스위스의 심리학자가 인간의 인지와 발달에 관심을 가진 모든 학자들에게 효시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 하는 바이다.   



C37 –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 Being and Time) /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하이데거는 20세기 독일이 낳은 세계적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보통 실존철학으로 분류되는데, 그의 실존주의 사상은 철학은 물론 불트만이나 틸리히의 신학, 빈스방거로 대표되는 실존적 정신분석학에까지도 영향을 끼쳤다. (존재와 시간)은 하이데거의 주저로서 존재일반에 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존재일반을 탐구하는 존재는 인간뿐이기에 인간존재에 대한 탐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a. 생애와 작품활동

독일의 대표적인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독일의 바덴 주에서 출생하여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하고 동대학의 교수, 총장을 역임하였다. 처음에는 리케르트의 가치철학, 후에는 후설의 현상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딜타이의 생의 철학 등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현존재를 현상학적으로 해석하여 기초적 존재론을 확립하려고 하는 등 독자적인 철학체계를 지녔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리케르트 교수 밑에서 수학하여, 1914년 (심리주의에 있어서의 판단론)으로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논리학 내지 논리적인 것은 심리적인 곳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논리적인 것을 심리적인 것으로 기초 삼으려는 심리주의를 배격하는 내용이다. 1915년에는 강의허가를 취득하였고, 다음해에 리케르트의 후임으로 후설이 온 것을 그는 진심으로 환영했다. 왜냐하면 그는 대학재학시절 그의 (논리연구)를 읽어서, 그한테서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1919-1923년의 4년 동안 후설의 조교로서 많은 영향을 받고, 23년 마르부르크 대학에 부임하여 하르트만, 불트 등과 친교를 가지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그리고 현상학을 강의 했다. 1929년 그는 후설의 후임으로 모교로 돌아와 33년에 총장직을 맡았는데, 총장취임사에서 나치즘을 열렬히 옹호하는 한편, 자기의 철학으로 나치즘의 정치적 언어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10개월 후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 이로 인해 총장직을 사임하고, 다시 조용한 사색의 생활로 돌아왔다. 총장의 취임강연인 (독일대학의 자기 주장) 때문에 제2차대전후 연합군측의 종용으로 교단에서 물러났다가, 51년에 복직되었다. 1966년 9월 하이데거는 자신이 사망한 다음 5일 후에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30년 이상 그에게 가해진 비난에 대해 (슈피겔) 지와 회견한 바 있는데, 조건대로 그가 사망한 후인 1976년 공개된 회견문에서 하이데거는 대학의 자율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했던 것 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 동시에 나치즘에서 모종의 참신함, 새로운 새벽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1933년 그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일지라도 그대들의 존재의 지배자로 삼지 말라, 오직 총통 그 자신만이 독일 현실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또 법칙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회견문에서 그는 오늘날 나는 더 이상 인용된 것과 같은 견해를 말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1934년경부터 그러한 의견을 피력한 바 없다 라고 변명하고 있다. 퇴직 후에도 수년 동안 강의와 세미나를 계속하다가 슈바르츠말트의 한적한 산장에서 사색과 저술에 전념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b. 시대적 상황과 실존철학 

    시대적 상황 : 1910 - 20년대는 1차대전으로 인해 혼란의 열풍이 온 유럽에 밀어닥쳐 사람들은 종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여파로 1918년에는 독일혁명이 일어나 독일제국이 붕괴되고, 바야흐로 바이마르 헌정에 의한 독일공화국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이러한 해체와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지주 잃은 인간존재에게 인간문화를 가장 깊은 뿌리에서 떠받치고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를 결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무엇인가를 속 시원히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에 호소하여 치유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병들어 있었다. 삶의 즐거움이 전적으로 후퇴해버린 인간에게 소생의욕을 불러일으킬 유일한 길은 지적인 것에 선행하는 오직 구체적 생의 사실성과 현실성에 대한 모색이었다.


    실존 철학 : 실존철학이란 이러한 불안과 절망, 자기상실, 소유의 역전 등을 극복하고, 인간이 부단한 자기초월에 의해 본래적인 자기를 되찾으려는  자기회복의 철학이다. 다시 말하면 실존주의란 과학과 기술문명 속에 매몰되어 비인간화 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고, 잃어버린 자아의 각성과 회복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생의 주체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주체적인 진리를 문제삼는 주체성의 철학이다. 대표적 사상가로는 주체성이 진리다 란 말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 현대를 깊이 병든 위독한 시대로 규정한 야스퍼스, 신과의 신앙을 통한 성실한 대화 속에서 종교적, 인격적 실존을 부르짖었던 마르셀, 신은 죽었다고 대담하게 선언하고 권력의지, 초인사상, 영겁회귀 등으로 사상적 체계를 세운 니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한 사르트르, 그리고 하이데거 등이 있다.

하이데거는 주어진 상황에 비판없이 살아가는 것을 일상성이라 하고, 일상성에 묻혀 지내는 현대인을 다스 만(das man)' 이라고 불렀다. 또한 불안을 자각한다는 것은 본래적인 자기 모습이며 실존을 자각하는 것이므로 불안이 그의 실존사상의 기본개념이다. 불안의 근원은 인간이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이고,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이 유한성을 자각한다는 것, 즉 실존을 자각한다는 말이다. 그의 용어 중 현존재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기+있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뜻이다. 하이데거는 그의 철학의 새로운 형이상학적 지향의 발족인 1916년의 (역사학에 있어서의 시간개념) 속에서, 어떤 종류의 형이상학적 충동이 철학 자체 속에서 눈을 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한 사색의 결과가 10 여 년 동안의 침묵 끝에 나오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존재의 시간)이다. 하이데거의 사상의 발전과정은 보통 30년대까지의 전기사상, 즉 기초존재론과 40년대 이후의 후기사상으로 나누어진다. (존재와 시간)은 그의 전기사상을 대표하는 주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존재와 시간)의 내용

  1927년에 간행된 이 책은 (서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개진) 과 (제1편: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분석), (제2부 : 현존재와 시간성)이라는 두 부분으로 엮어져 있다. 앞부분에서는 인간, 현존재의 근본구조가 세계 내 존재 라는 것을 밝히고, 기술적 도구적인 환경속에서 다스 만으로 살아가는 비본래적인 실존의 모습이 씌어져 있다. 이에 대해 후반부는 불안이나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과거로부터 자기를 되돌려 미래로 앞서나가며, 순간으로서의 현재에서 결의적으로 사는 본래적 실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존재 일반규명 : 하이데거의 철학은 존재일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철학은 존재자 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존재자를 존재자이게 하는 존재를 해명하는 것이 그의 철학의 과제였다. 

현존재 : 그러나 이러한 존재해명은 필연적으로 인간존재의 존재분석을 기초로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분석론의 한계 내에서 실존철학이라 불리어진다. 그러나 그 자신은 실존철학이라기보다는 기초존재론 이라 불렀다.

  피투성과 다스 만 : 한편 현존재는 어떠한 세계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 라는 사실은 현존재가 세계속에 주어져 있다는, 즉 현존재의 피투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존재의 피투성의 실존론적 분석은 현존재가 단순한 사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또한 도구적 존재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존재는 세계 안에서 많은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상실하는 현존재를 그는 일상인, 다스만이라 부르고, 이 일상인으로서 현존재는 평균화되고, 주체성이 상실된 중성자로 전락하여 버린다. 

  불안과 공포 : 이와 같이 일상인이 비본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 이와 대비하여 현존재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이 문제가 된다. 즉, 그와 같은 비본래적 상태로 존재하는 현존재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불안은 특정한 대상과 이유가 있는 공포와는 달리, 그 대상도 이유도 알 수 없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끔 어쩐지 불안하다 고 말할 때의 기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의 근거는, 그것의 존재형식에서 보면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서 자기를 상실하고 비본래적인 존재방식을 취하는 데 있다. 

  기투 : 그러면 일상인으로서의 현존재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여, 본래적인 자기 존재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본래적인 자기에로 자기자신을 내던질 때, 하이데거는 이를 기투라고 말한다. 한편 현존재가 일상인으로 전락하여 자기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정황에서 본래적인 존재방식의 태도를 기투적으로 취하는 것을 실존이라고 부른다. 즉 실존이란 현존재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론적 구조는 그의 시간성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러한 시간성은 죽음과 양심의 현상이 실존론적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시간성 : 현존재의 존재에의 실존론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현존재의 생에 있어 가능하다. 그러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생은 종말로서의 죽음에 의해서 비로소 전체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현존재를 그 전체성에 있어서 이해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죽음의 현상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은 그것이 도래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언제 도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무규정적인 가능성인 것이다. 그러나 현존재가,. 살고 있는 현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한 현존재는 아직 종말로서의 죽음에 직면한 것은 아니며, 죽음은 또한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다. 죽음은 현존재가 추월할 수 없는 가능성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죽음이 비현재적인 것, 자기와 무관한 것으로 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존재에 절박해 있다. 그렇다면 현존재의 본질은 죽음에의 존재 인 것이다. 이와 같이 현존재가 죽음에 관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다름아닌 현존재의 유한성, 즉  시간성을 말한다.

  죽음과 양심 : 한편 죽음은 현존재의 피할 수 없는 가능성이며 타자에 의해 대신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 현존재에 있어서 가장 고유한 가능성인 것이다. 죽음에 있어서 현존재는 단독자, 즉 개별자로서 그의 본래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현존재가 현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한은 가능한 것이다. 현존재는 죽음에의 존재에 있어서 그의 본래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현존재의 본래성을 중시하는 현상은 다름아닌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의 현상이 현존재의 본래성이라는 관점에서 또다시 실존론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존재가 이러한 양심의 소리에 따를 때 현존재는 본래적인 자기 존재를 선택하게 되나, 하이데거는 이러한 자기선택이야말로 양심을 의지하는 것이며, 현존재의 이와 같은 본래적인 존재방식을 결의성이라고 부른다.

    선구와 양심 : 이리하여 죽음의 현상은 현존재의 전체성에 관계하며, 한편 양심의 현상을 현존재의 본래성에 관계한다. 따라서 죽음과 양심이라는 두 현상에서 각각 취하게 되는 현존재의 존재방식, 즉 선구와 결의성은 상호 연관에 있어서 선구적 결의성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한편 죽음에 있어서의 선구나 또는 양심에 있어서의 결의성에 임하여 현존재는 자기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자기자신을 기투한다. 이와 같은 기투에 있어서 그 자신이 본래적인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현존재의 존재방식이 다름아닌 실존인 것이다.

    생기와 역사성 : 현존재는 선구적 결의성에 있어서 본래적 자기로서 존재하기 위해 기투하는 실존으로서 존재하며, 또한 동시에 절박한 죽음에 당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존재의 3가지 존재구조의 계기, 세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피투성으로서의 이미 있음, 자기 앞에 앞질러 존재하게 되는 기투로서의 앞질러 있음, 그리고 결의성에 있어서의 존재자의 나타남으로서의  현성되고 있음 이라는 시간성이 성립된다. 즉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앞질러 존재하면서, 현성하는 통일적 현존재의 존재 의미, 즉 시간성 인 것이다. 이러한 시간성은 통속적인 시간성은 따라서 비본래적인 시간관계,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그의 시간성을 단절된 시간관계로 보지 않고 그것의 구체성에 있어서, 즉 생기라는 근본적인 성격을 지니는 역사에 있어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존재자의 존재, 현존재의 존재근거로서의 존재는 그 시간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현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본래적 시간성의 구체화가 다름아닌 역사성이다. 역사는 시간이며, 이 시간은 현존재를 제외하고 생기하지 않으며, 그것은 바로 현존재 자신의 사간이다.


d. 사상적 평가

  그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학적 존재론 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전통적인 존재론이 그의 본질적인 주제에서 일탈하여 존재자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하이데거는 근원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존재자의 존재, 즉 존재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모든 있는 것에 대해 그것의 있음, 즉 그것이 어떻게 있는가?  라는 존재방식을 묻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다름아닌 존재론의 근본과제라고

주장했다. 1927년 (존재와 시간)이 발간되자 많은 철학자들은 새로운 철학의 시작과 실존철학의 탄생을 외쳤고, 따라서 무명의 철학도가 일약 세계무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 야스퍼스보다 6년이나 연소한 그가 야스퍼스의 실존철학의 주저 (철학)보다 5년이나 먼저 실존철학을 내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번도 자기자신을 실존철학자라고 공언한 적은 없다. 그는 그의 철학을 기초적 존재론 이라 부르고 있었는데, 기초적이라는 의미는 주관과 객관의 대립 이전의 존재를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의 철학의 근본은 존재의 의미를 해명하는 데 있다. 그의 철학은 1차세계대전의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대사상의 한 조류를 이루었다. 본서는 후설적 현상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 특히 제1차대전 후의 역사적 상황 속으로 던져진 인간존재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인간존재 그 자체의 본질을 훌륭하게 분석해보였다. 이 책은 출판되자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실존철학은 물론 아마도 철학사상 불후의 걸작으로 남을 것이다. 미슈는 이 저서는 비상한 흥분을 불러일으켰고, 전광석화와 같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이 저서가 발간된 후에 현상학적 존재론과 실존철학의 사조가 대두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금세기의 일대 사조의 발화점이자 기념비적인 저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미국,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강력한 관심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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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리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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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리케르트

Heinrich Rickert.jpg

이름 하인리히 리케르트

출생 1863년 5월 2일

프로이센, 단치히

사망 1936년 7월 25일 (73세)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대 19세기 철학

지역 서양 철학

학파 신칸트주의

하인리히 리케르트(Heinrich Rickert, 1863년 5월 25일 ~ 1936년 7월 25일)는 독일의 철학자이다. 빈델반트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하이데거에게 영향을 주었다. 단치히 태생으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망하였다.


생애[편집]

1863년 프로이센 단치히에서 태어나, 1888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학사가 되고, 1891년에 프라이부르크에서 교수 자격을 획득하였다. 1894년에 동교의 조교수, 1896년에 릴의 후임으로 교수가 되었으며, 1916년 빈델반트의 후임으로 하이델베르크의 교수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시대에는 하이데거가 그의 강의에 출석, 또 야스퍼스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1921년 이래 동료로 지냈으며, 1932년 퇴직 후에는 야스퍼스가 후계자가 되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망하였다.


사상[편집]

초기의 《인식의 대상》(1892)에서 인식하는 주관은 판단하는 주관으로서 인식론적인 주관이며 인식되는 대상은 초월적인 가치인 당위(當爲)라는 입장을 취했다. 《자연과학적인 개념 구성의 한계》(1896-1902), 《문화과학(文化科學)과 자연과학》(1899)에서 자연과학은 가치를 떠난 자연을 일반화의 방법에 의해 기술하는 데 대해, 문화과학은 개성적이며 가치에 관계하는 문화재를 목표로 하는 개별화의 방법에 의거한다고 하였다. 자연과학은 몰가치적(沒價値的)인 태도를 취하고, 문화과학은 가치관계적(價値關係的)이다. 이것은 빈델반트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며 서남독일 학파가 문화가치의 철학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화과학의 방법론은 막스 베버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의 철학은 가치의 철학이며, 주저 《철학의 체계》(제1부, 1921)도 문화가치의 체계이다. 가치를 가치 이외의 것과 구별하고, 세 개의 세계, 곧 객관계(客關界)·가치계(價値界)·의미실현(意味實現)의 세계를 생각하고 제3의 세계는 실재적인 것과 타당한 것이 결합된 세계로 이론적·예술적·도덕적·종교적인 생(生)의 세계라 하였다. 그것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계로 형이상학의 대상이 아니라 형이전학(形而前學)의 대상이다. 형이전학적 세계, 감성적 세계, 가치의 예지적인 세계가 구성하는 세계 전체를 학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는 형이전학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잉태하는 생을 인정하지만, 당시 유행하는 생의 철학은 반성을 결여하였다 하여 《생의 철학》(1920)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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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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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철학(生─哲學, philosophy of life)이란 합리주의에 반기를 들고 그것에 불신 내지 반항하여, 생의 응결(凝結), 생의 경화(硬化)에서 벗어나 어디까지나 싱싱하게 살아 있는 생 자체만을 파악하려는 것이 바로 이 '생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철학을 그저 한마디로 '생의 철학'이라 부를 수도 있다. 따라서 '생의 철학'이란 매우 다의적인 의미를 지닌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만 협의적인 의미로서의 '생의 철학', 즉 19세기 이후 현대철학의 한 사조로서의 '생의 철학'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근세철학 사상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단연 우위적인 자리를 차지해 온 것은 아무래도 합리주의 사상, 즉 주지주의(主知主義) 사상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의 결과는 마침내 정신적인 면에선 차츰 지나친 사변적(思辨的)인 것이 인간의 심정마저 경화시켜 갔으며, 또한 물질적인 면에선 고도로 성장해 가는 기계와 기술문명이 인간 생명의 고동 소리를 압살(壓殺)해 가는 듯한 느낌마저 주었던 것이다. 조금 더 부연해 본다면 이러한 '생의 철학'은 원래 헤겔을 정점으로 하는 독일 관념론의 이성주의에 대한 비판 내지 반항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후 그것은 신(新)칸트 학파와 실증주의의 대립에서 또한 더욱 그 자리를 굳혀 갔던 것이다. 생각건대 신칸트 학파의 비판철학과 실증주의 철학이란 똑같이 반(反)헤겔적이면서도 다만 과학에 대해서만은 유독 매우 긍정적인 태도였다고 본다. 그러나 '생의 철학'에선 이러한 이성주의(理性主義) 내지 과학주의적인 것만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살아 있는 진정한 생(Leben)을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었으며, 이리하여 이성주의 내지 비판주의, 실증주의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게 되었고, 생에는 로고스적인 면보다 도리어 파토스적인 비합리적인 면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생의 철학'의 대표자로서는 보통 딜타이, 짐멜, 베르그송을 들지만 그 밖에 쇼펜하우어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한 니체를 넣기도 하며, 때로는 프래그머티즘의 철학자들마저 부가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만 앞서의 세 철학자에 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딜타이[편집]

딜타이는 그의 "생을 생 그 자체로부터 이해한다(Das Leben aus ihm selber verstehen)"고 우뚝 내세웠다. 그리고 "생만이 모든 현실이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러면서도 그는 "생이란 본질적으로 역사적(歷史的) 생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 존재를 단지 표상(表象)하는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나아가 의욕하고 정감(情感)하는 존재로서도 파악하였다. 즉 그는 인간의 정신구조를 첫째,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표상이 가장 기초가 되어 있으나 그 위에다 어떤 대상을 설정하는 의욕이 또한 거기 있으며, 그리고 가장 드높은 자리에는 가치평가하는 감정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표상하며, 의욕하며, 감정을 지니고 있는 '전체적'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파악하려 하였던 것이다. 또한 딜타이는 생이 생을 파악하는 방도로서, 체험과 체험의 표현과 그리고 그 표현의 이해 등 세 가지를 들었거니와 근원적인 생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체험(Erlebnis)을 '생의 내화(內化)'라 말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체험할 때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거니와 그 표현(Ausdruck)을 '생의 외화(外化)'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이해하게끔 될 때 그 이해(Verstehen)를 생의 내적(內的)인 것과 외적(外的)인 것의 통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가 생을 생 자체에서 이해한다고 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여겨지거니와, 또한 그는 이러한 '생의 철학'을 하나의 '역사적 이성의 비판'이라 칭하기도 하여 '생의 철학'에 있어서 역사적 방법을 매우 중요시한 셈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그의 '해석학적 방법'이라고 하겠다. 즉 그는 어떤 인간의 생이란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통하여 있는 것이며, 사회적 연관을 지닌 생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적 존재 이상의 역사적·사회적인 실재로서 생을 철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점이 바로 딜타이의 '생의 철학'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다.


짐멜[편집]

짐멜의 '생의 철학' 사상에는 니체의 "인간이란 초극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라고 한 말과, 괴테의 "자기를 초극하는 인간만이 자유롭다"라고 한 말이 어딘가 상통한다. 그의 철학의 특질을 우선 한마디로 말해 본다면 '생의 자기초월(自己超越, Transzen­donz des Lebens ber sich selbst)'이라고 할 수 있거니와 그는 그 생에 있어서 시간성(時間性)을 아주 중요시하였으며, 시간이 생 자체의 구체적인 존재형식이라고까지 말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 생의 특질을 단순히 끊임없이 생성한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고 항시 그 스스로에 어떤 한계를 부여하고 그것에 개성적인 어떤 형식을 주면서도, 나아가서는 그 형식을 타파하여 그것을 다시금 생의 흐름 속에다 해소하는 데 있는 것이라 하였다. 바꿔 말하면 생이란 한편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자기의 형식을 부단히 초월해 가는 그의 이른바 '보다 많은 생(mehr Leben)'이면서 동시에 그 생이란 항시 창조적으로 자기에 어떤 형식을 부여하는 '생 이상의 것(mehr als Leben)'이라고 말한다. 이때 '보다 많은 생'은 쇼펜하우어의 '생의 의지(意志)'를 방불케 하는 것이라 하겠고, '생 이상의 것'은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를 연상케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베르그송[편집]

베르그송에 있어서는, 그가 스스로의 철학적 입장을 살아 있는 것을 죽은 것으로 설명하는 유물론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아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라고 말하였거니와 그 또한 그의 '생의 철학'의 특질을 시간성에다 둔 셈이라고 하겠다. 즉 생이란 끊임없이 생성 발전하는 것이며, 그 자신 지속적이고 시간적인 것이라 한다. 이러한 생을 파악하는 기능으로서 그는 지성(知性) 대신 '직관(intuition)'의 기능을 매우 중요시하였거니와, 이때의 직관이란 어떤 신비적 직관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그것은 시간 속에 있어서 '생의 약동(elan vital)'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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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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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彼投性, 독일어: Geworfenheit 게보어펜하이트[*])[1]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도입한 개념이다. 하이데거는 인간 개인의 존재는 세상에 "던져짐(투)" "당한(피)"것이라고 했다. 던져짐이란 현존재의 임의적이고 불가해한 성질로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무엇이다. 과거는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Sein-zum-Tode)를 통해 현존재의 일부가 된다. 현존재의 임의성을 인지 내지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관습이나 의무성 따위에 의해 이미 결정된 고통과 좌절과 함께 현재에 "던져진" 상태로 특징지어진다. 행렬로서의 과거는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결정론적이지도 않으며 여기서 피투성의 개념이 결과로 나타난다. 피투성이란 인간 존재가 맞서 투쟁하게 되는 소외의 일종이며,[2] 자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역설적 질문을 낳게 된다.


투사물을 던진 사람은 그 역시 던져진 존재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해명할 수 있겠는가? 해명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사실이다. 유발되거나 기반한 것이 아니나 모든 유발과 기반의 환경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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