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2 –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1963)/ 톰슨(Edward Palmer Thompson, 1924~1993)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노동계급의 개념과 그 형성과정에 대한 대답으로 씌어진 저서. 톰슨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과정을 노동자들의 전체적 경험을 추적하여 규명한 결과, 노동계급을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자동적인 산물로 보는 천박한 마르크스주의나, 자본주의 체제의 한 구성요소로 보는 기능주의적 접근 을 비판하고, 계급의 형성을 구조와 주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민중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드러낸 대표적인 아래로부터의 역사 이다. 


a. 생애와 작품활동

 톰슨은 영국 태생으로 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종군생활을 하였으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톰슨은 일찍부터 영국의 노동빈민에 관심이 많아, 그 방면의 전문서적을 탐독하였다. 그는 영국노동자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각 지역으로부터 수집해가면서 본서를 집필하기로 결심하였으며, 이제까지 영국노동자들에 대해 정설로 되어오던 인습적인 사회사에 반기를 들고나섰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의 다수집단을 자유방임주의의 희생물로 간주하는 페이비언 학설이나, 그들을 노동력의 원천이나 떠돌아다니는 이주자들로 보려는 경험론적 경제사 이론, 그리고 그들의 시대를 복지국가나 사회주의 공화국의 선구시대로 관망하려는 천로역정의 주장들을 모두 배격하고, 가난한 양말직공이나 농민. 직조공. 기술공 등 기계기술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붓을 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지 떠돌아다니다가 사라지는 부랑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영국노동계급을 형성하여 선량한 계급의식을 수립한 시대적 선봉자들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는 1962년 레비흄재단으로부터 연구기금을 받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 


b.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의 내용

 영국 노동운동사를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은 영국노동계급의 형성하면,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이 책을 연상하게 된다. 이 책은 1780~1832년의 기간에 영국의 노동계급이 형성되었다는 가설 아래, 그들의 성립배경과 발달과정을 구명한 일종의 사회경제사의 전문서이다. 이제까지 영국사에 있어서 가장 격렬한 논쟁과 크나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문제는 16~7세기의 소위 젠트리에 관한 논쟁이며, 다른 한가지는 산업혁명기의 노동빈민에 관한 논쟁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소개되었으나, 후자에 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논문이나 저술이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서가 세계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서의 주제는 영국노동계급이 1780~1832년의 기간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1790년 이전의 노동자들은 토지귀족에게 예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본서를 전 3편으로 나누어 영국노동자들의 발달과정을 논술하고 있다. 


   제1편  자유의 나무 

 1편에서는 산업혁명 이전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상황과 노동계급 형성의 배경들이 서술되고 있다. 그는 노동계급 형성의 배경으로 가난한 자의 종교였던 감리교 부흥운동, 인민대중운동,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영국인의 생득권사상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 세 가지 전통들은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일반 영국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특히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제2편  아담의 저주  

 2편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각종 파괴적 영향들과 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탄압정책들이 논술되고 있다. 그는 특히 현장노동자들과 기술공. 직조공 등 그 중에서도 기계기술과 사회변화에 의해 실직된 노동자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는 다시 장을 따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생활용품과 주택, 그들의 자녀문제. 종교 기타 생활들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제3편  노동계급의 출현 

 3편에서는 노동계급으로 변신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을 둘러싼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주로 19세기 초기에 있었던 그들의 급진사상과 러다이트(기계파괴)운동, 결사금지법 반대운동 및 의회개혁운동 등을 예로 들어 노동계급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편에서 저자는 계급의식을 인용하여 노동 계급의 문화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다. 


 톰슨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영국의 노동계급은 산업혁명 이전시대(18세기 후엽)로부터 그 전조가 배태되어, 19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노동계급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차티스트 운동(19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c. 본서에 대한 논란

 톰슨의 이론에 대해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영국의 노동계급이 1780~1832년 사이에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의 시기를 논의하는 가운데 자연히 계급에 관한 개념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톰슨이 계급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노동계급의 형성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의 계급의 개념은 구조나 카테고리로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역사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중 한가지는 톰슨의 계급을 상대론적 개념으로 보려는 학자들(밀스)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톰슨의 계급 개념이 어느 특정시대의 직업집단이나 노동임금 및 공장제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에 따라 언제나 다른 계급경험을 야기시키는 성격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를 청년 마르크스주의 노선에 서 있게 하여, 인간의 의지,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가지는 그의 계급을 절대론적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학자들(쿠리에, 하트웰)로서, 그들에 의하면 톰슨은 공장노동자들을 제외한 직조공. 기술공. 양말직공 들과 같은 기계기술과 사회변화에 의해 실직된 노동자들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노동자들이 기초되지 않은 곳에 노동계급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계급의식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박은 상술한 시기에 노동계급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체론적 입장에서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을 주장하는 그를 논박하는 사람들은 소위 분리주의 학자들이었다(말콤, 토머스). 그들은 러다이트 운동을 각 지역별로 심층연구한 결과에 의해 러다이트 운동과 개혁운동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도 석연치 않는 점들이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톰슨의 연구에 대한 종합적 탐색이 시도된 것은 구조 기능주의 학파에 의해서다. 그들은 사회적 갈등을 일종의 사회제도의 병폐로 간파하고, 사회구조와의 균형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톰슨의 계급개념이 중요하게 반영될 리가 없었다. 이 학파 역시 자본주의의 변호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학자들의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 본서에 대한 평가

 이 책은 노동사 연구에 획기적인 지표가 되었고, 그가 내린 계급의 정의는 계급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에서 톰슨은 노동계급을 단순히 산업자본주의의 산물 내지는 희생물로서만 보아온 기존의 역사가들의 관점에 도전하고, 노동계급은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든 역사의 주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그때까지의 계급개념에 반대하여 계급을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계급을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톰슨의 접근방법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많은 역사. 사회학자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첫째, 본서는 마르크스주의적 노선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톰슨은 역사의 발전과정을 하나의 필연적 진보의 과정으로 낙관하고, 산업혁명기간의 노동자들의 집단을 하나의 사회구조나 카테고리로 보기보다는 역사현상의 하나로 간파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지위를 확고하게 심화시켜주는 반면, 과도한 신념과 감정, 과소한 분석과 객관으로 지나간 사실들을 도식화하였다는 학자들의 비난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가 모든 사회현상을 전체론적(holistic)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저자는 산업혁명 이전의 사건들은 모두 노동계급의 형성을 위해 수렴되고 있는 듯한 신념 아래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본서는 사회적 갈등(Social Conflict)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저자는 사회변동이 마치 사회계급의 갈등으로부터 일어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산업혁명 기간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계급으로 발돋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관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계급의 갈등이론은 구조기능주의 학파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다. 

 셋째, 본서는 휘그주의적(Whiggist)전통에 반기를 든, 그리하여 노동빈민과 가진 것이 없는 인민운동을 대변한 신사회사의 선봉이라는 점이다. 그는 대체로 하몬드나 루드 및 홉스봄의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하겠으나, 루드 등이 대중의 행동을 하나의 일탈형태로, 홉스봄이 집단현상으로 바라본 데 비해, 그는 사회기능의 한 현상으로 고양시킨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그가 아직까지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 대중의 사건들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관념사나 지성사의 일익을 감당해낸 역저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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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from Wikipedia)

Thompson's most influential work was and remains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published in 1963 while he was working at the University of Leeds. The massive book, over 800 pages, was a watershed in the foundation of the field of social history. By exploring the ordinary cultures of working people through their previously ignored documentary remains, Thompson told the forgotten history of the first working-class political left in the world in the late-18th and early-19th centuries. Reflecting on the importance of the book for its 50th anniversary, Emma Griffin explained that Thompson "uncovered details about workshop customs and rituals, failed conspiracies, threatening letters, popular songs, and union club cards. He took what others had regarded as scraps from the archive and interrogated them for what they told us about the beliefs and aims of those who were not on the winning side. Here, then, was a book that rambled over aspects of human experience that had never before had their historian.[4]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shape of British historiography, and still endures as a staple on university reading lists more than 50 years after its first publication in 1963. Writing for the Times Higher Education in 2013, Robert Colls recalled the power of Thompson's book for his generation of young British leftists:


I bought my first copy in 1968 – a small, fat bundle of Pelican with a picture of a Yorkshire miner on the front – and I still have it, bandaged up and exhausted by the years of labour. From the first of its 900-odd pages, I knew, and my friends at the University of Sussex knew, that this was something else. We talked about it in the bar and on the bus and in the refectory queue. Imagine that: young male students more interested in a book than in gooseberry tart and custard.[1]


In his preface to this book, E.P. Thompson set out his approach to writing history from below:


I am seeking to rescue the poor stockinger, the Luddite cropper, the "obsolete" hand-loom weaver, the "Utopian" artisan, and even the deluded follower of Joanna Southcott, from the enormous condescension of posterity. Their crafts and traditions may have been dying. Their hostility to the new industrialism may have been backward-looking. Their communitarian ideals may have been fantasies. Their insurrectionary conspiracies may have been foolhardy. But they lived through these times of acute social disturbance, and we did not. Their aspirations were valid in terms of their own experience; and, if they were casualties of history, they remain, condemned in their own lives, as casualties.


Thompson's thought was also original and significant because of the way he defined "class." To Thompson, class was not a structure, but a relationship:


And class happens when some men, as a result of common experiences (inherited or shared), feel and articulate the identity of their interests as between themselves, and as against other men whose interests are different from (and usually opposed to) theirs. The class experien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productive relations into which men are born—or enter involuntarily. Class-consciousness is the way in which these experiences are handled in cultural terms: embodied in traditions, value-systems, ideas, and institutional forms. If the experience appears as determined, class-consciousness does not. We can see a logic in the responses of similar occupational groups undergoing similar experiences, but we cannot predicate any law. Consciousness of class arises in the same way in different times and places, but never in just the same way.


By re-defining class as a relationship that changed over time, Thompson proceeded to demonstrate how class was worthy of historical investigation. He opened the gates for a generation of labour historians, such as David Montgomery and Herbert Gutman, who made similar studies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es.


A major work of research and synthesis, the book was also important in historiographical terms: with it, Thompson demonstrated the power of a historical Marxism rooted in the experience of real flesh-and-blood workers. Thompson wrote the book while living in Siddal, Halifax, West Yorkshire and based some of the work on his experiences with the local Halifax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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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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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영어: gentry)는 영국에서 귀족으로서의 지위는 없었으나 가문의 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중간 계층을 이른다. 그러나 역사적인 개념으로는 요먼 이상, 귀족 이하의 토지 소유자, 즉, 부유한 지주와 법률가·성직자·개업 의사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자 및 부유한 상인 등을 핵심으로 한 중산계급의 상부층을 말한다.


이러한 젠트리는 16세기 이후 중산 농민인 요먼(Yeoman)의 희생 및 귀족계급의 몰락의 결과로서 발생, 영국사상 거의 지배적인 지위를 확립했으며 그 패권은 20세기 초두까지 이르렀다. 이 계층은 영국의 자본주의와 사회발전에 있어 그 근간을 이루었으며, 영국사의 모든 국면에 걸쳐 그 각인을 남기고 있다.


신사를 뜻하는 영단어인 젠틀맨(Gentleman)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목차  [숨기기] 

1 개요

2 지주 귀족의 형성

3 사회적 유동성

4 기업가로서의 젠트리

5 문학

6 각주

7 같이 보기

개요[편집]

젠트리(gentry)는 영국의 하급 지주 계층의 총칭이다. 남작 아래의 계급이지만, 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귀족과 젠트리 사이에 칭호는 다르지만, 특권의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고, 둘 다 중세의 봉건영주였기 때문에 하나의 "지주 귀족"으로 취급된다. 치안관 등 지방 행정 조직을 무급으로 맡아 싼 행정기구의 형성을 지원하고, 중앙 관직에 인재를 공급했다. 영지 규모에 따라 준남작(baronet), 기사(Knight), 향사(Esquire), 신사(Gentleman)로 분류된다.1


지주 귀족의 형성[편집]

젠트리는 중세의 최하층 영주 신분의 총칭이었다. 영국 귀족의 대부분은 윌리엄 1세 의한 노르만 정복 시 잉글랜드 각지에 봉한 노르만족을 기원으로 하며, 그들의 아래에 위치에 있는 젠트리는 그 이전부터의 지역 유력자 영주들이었다.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젠트리는 귀족의 가신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장미전쟁을 계기로 귀족 세력이 급감하면서 그 그늘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젠트리는 이후 흑사병과 백년전쟁을 시작으로 전란 등 봉건 사회의 동요를 거쳐 16세기에는 영주에서 지주로 전환을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단순한 토지 취득자로만 간주되지 않고, 귀족과 함께 신사 계급으로서 일정한 존경을 받으며,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했다.


19세기까지 영국에서 작위를 가진 귀족 가문은 다른 대륙 국가에 비해 매우 적었고, 또한 젠트리와 귀족 사이에 칭호 외 특권에 있어서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자는 "지주 귀족"으로서 하나의 전통적인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지주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사회적 유동성[편집]

영국에서 젠틀맨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사치품을 즐기는 그런 수탈적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존재로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주위에 과시하기 위한 그들의 지배야말로 최상의 사람에 의한 지배라고 생각하도록 명분을 유지하고,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솔선하여 전쟁터에 나갔고, 치안관 등의 관직을 무급으로 맡았으며 자선 사업을 했다. 이러한 행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Buddha : noblesse oblige - 고귀한 자의 의무)라고 하며 신흥 중산층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존재(실제로는 무급직은 불로소득 이외의 정치 참여의 길이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16세기 중간 계층, 미드링 소트라고 불리는 사람들(곧 중산층을 형성하는)의 발흥이 시작되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그들은 명예와 존경을 요구하게 된다. 그들에게 지주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헨리 8세에 의한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으로 수도원이 해체되고, 그 영지는 국왕의 영지로 편입되었고, 그 땅은 이후 행정기구 개혁의 재원으로 삼기 위해 매각되게 되었다. 이 옛 수도원 땅을 영지로 매입하여 성공한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염원하던 젠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적인 마무리로 토지를 매입하면 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뿌리박힌 출세의 수단이 교역에서 식민지 경영으로 바뀌어도 계속되었다. 이것은 사회에 유동성을 갖게 하고, 성공한 인간을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젠트리라는 체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주 지배 체제에 더욱 안정을 가져왔다.


기업가로서의 젠트리[편집]

젠트리는 지주로 땅을 일구는 본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이 경제 활동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했한 모직물 산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했던 것도 젠트리들이다. 16, 17세기 영국에서는 모직물 산업의 중심은 수출용 반완제품 ("구 모직물")에서 "새로운 모직물"로 불리는 얇은 완제품으로 변천해 갔으며, 남쪽 네덜란드 여러 국가에서 대거 망명해온 신교도들(네덜란드 공화국 독립 시 남쪽 네덜란드 주들이 스페인령에 남아 있기 때문에)을 받아들여, 수입에 의존하던 사치품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실험 기업"의 활동은 젠트리들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소규모 지주가 몰락하고 대지주가 더 융성하는 젠트리의 양극화가 일어났지만, 본래의 농업 경영에 더해진 이 "자본가적"인 경영 적응 여부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여기에는 중앙에서 유리한 관직을 얻었던 경우 등 다른 관점에서 반론도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어쨌든, 이때부터 젠트리는 "자본주의적인 "경영에 적응을 했고, 이 젠트리층의 기업적인 경향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문학[편집]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은 젠트리 사회를 그린 작품으로 당시의 영국의 상류계급은 크게 귀족원에 의석을 가지고 작위를 가지는 귀족과 그 이 외의 대지주 계급(젠트리)으로 나눌 수 있었지만, 젠트리 계급 내에서도 역사적 혈통, 친족의 질, 재산 등에 의해 격을 따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사교 의례에서는 동등하게 대우를 받았지만, 결혼 등 현실 문제에서는, 그러한 격차를 많이 따졌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잘 그린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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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이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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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이트 운동(Luddite)은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있었던 사회 운동이다. 1811년에서 1812년 사이에 있었다.


목차  [숨기기] 

1 원인

2 결과

3 의미

4 참고 자료

5 외부 링크

원인[편집]

흔히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를 파괴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민중들의 우매한 감정적 폭동으로만 잘못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맞서 계급투쟁을 벌인 노동운동이었다. 영국의 섬유 노동자들은 자본가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는데, 일하는 노동에 비해 이윤의 분배가 적은 착취로 고통받고 있었다. 실제로 그들이 받는 임금은 빵 한 개만 살 수 있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다. 더구나 영국 정부가 자본가와 결탁하여 단결금지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파업 등으로 단결하여 싸우는 노동운동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팅엄셔·요크셔·랭커셔를 중심으로 자본가에게 빌려 사용하던 기계를 파괴함으로써 자본가의 착취에 맞서 계급투쟁을 하였는데 이를 러다이트 또는 기계파괴운동이라고 부른다.


결과[편집]

영국 정부에서는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주동자를 처형하는 등 탄압을 하였는데, 이는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여 투쟁자금 모금운동이 일어났으며 바이런등의 지식인들도 "폭동은 가난때문에 생긴다."라며 노동자들을 편들었다.결국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에 굴복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투쟁에서 승리한 노동자들은 폭력투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의회민주주의로 투쟁하였는데, 이를 차티스트 운동,차티즘이라고 부른다. 노동조합이 자본가와 협상하고 협상한 내용을 단체협약으로써 문서화하는 권리인 단체교섭권도 러다이트 운동에서 유래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우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의미[편집]

기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본주의적 생산기구 아래 도입된 것으로, 인간을 노고(勞苦)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에게 있어서 기계는 그들의 노고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기계를 때려부수는 행위는 기계를 소유하는 자본가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하나의 변형이었다. 러다이트(Luddite) 운동은 1811년과 1812년 사이에 일어난 대규모적인 기계부수기 운동이었고, 노팅엄셔·요크셔·랭커셔를 중심으로 수많은 역직기(力織機) 편기가 파괴되었다.


참고 자료[편집]

《교실밖의 세계사》-럿다이트 운동:대중들의 우매한 감정적 폭동이 아니었다/김성환 지음/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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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 일자리 뺏는다?…역사적 해프닝으로 끝난 기계파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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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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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스트 운동에서 넘어옴)

차티즘(Chartism), 차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은 19세기 중엽(1838~1848) 영국에서 있었던 사회 운동이다.


설명[편집]

제1차 선거법 개정은 자본가 계급의 요구가 실현되는 것에 그쳤다. 개정의 실현에 힘이 된 것은 노동 대중이었으나, 그들의 요구는 자본가 계급의 배신으로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1839년 그들은 보통 선거·비밀 선거·선거구의 공평화, 매년의 의회 개선, 의원의 재산 자격 폐지, 의원 세비 지급 등 6개항의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을 내걸고 광범위한 정치 운동을 전개했으며, 경제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회의 개혁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자본가가 권력을 장악하 있는 한 이 계급을 경제적으로 정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843년의 패배로 계속된 불화·분열 가운데 노동자 계급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노동 전선을 통일하기 위하여 직접적이고 간단한 것으로서, 보통 선거에 입각한 의회 민주주의의 요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1838년에서 1848년에 걸쳐 런던, 버밍엄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운동이 전개되었고, 북부의 공업지대에서 선전전을 벌이는 방법으로 수백만의 서명을 얻어 의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지도자간의 분열, 사상의 불일치, 탄압 때문에 그 최고조였던 2월 혁명을 고비로 하여 급격히 쇠퇴해지고 말았다.



C41 – 지식의 고고학 (L'archeologie du savoir/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1969) / 푸코(Michel Foucault, 1926 - 1984)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아날 학파의 역사학과 바슐라르 캉길렘의 인식론을 조화시킨 푸코 철학의 핵심적인 저서. 이전의 작품인 (광기의 역사) (말과 사물) 등에서 전개된 고고학적 탐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서술한 (지식의 고고학)은 결국 푸코 자신에 의한 푸코 철학의 해설서이자, 현대의 반인간중심주의적 철학의 바이블이라 할 수있다. 이 책에서 정의되고 있는 언표, 언설, 언설적 실천과 언설적 형성, 실증성, 역사적 아프리오리 등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고고학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a. 생애와 작품활동

  1984년 6월 25일. 20세기의 흑사병인 AIDS로 사망한 미셸 푸코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온몸으로 추구한 실천적 지성이었다. 80년대 말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의 대화에 자주 등장하는 미셸 푸코. 그의 매력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 푸코는 엄격한 카톨릭 집안의 해부학 교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청소년 시절의 푸코는 재능있는 소년이었다. 그는 특히 철학, 역사학, 문학에서 재능을 발휘하여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 성장해갔으며, 대부분 프랑스 석학들과 마찬가지로 앙리 4세의 고등학교를 거쳐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이플리트, 캉길렘, 뒤메질에게 배웠다. 여기서 철학과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1년에 나온 (광기의 역사)에는 이들의 영향이 보는데, 여기서 그는 인간의 이성이 이룩한 문명의 역사가 이성과 권력의 결탁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 역사에서 새로운 문제의 부각은1968년(42세) 5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에서 연유한다. 당시 서구사회를 휩쓴 학생운동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을 요구하였다.

즉, 마르크시즘이 그 당시의 문제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1968년의 학생운동은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만족은 푸코로 하여금 평생 동안 일체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게 했고, 이를 통해 참된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게 만들었다. 이 당시 뱅센 대학의 교수였던 푸코는 학생들의 운동을 이해하고 학생들과 함께 대학본부를 점거하여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다. 현실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평하기도 하고, 시위에 직접 참여하는 등 항상 힘없고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항변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신성시되는 실천적 지식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프랑스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푸코는 1971년(45세) 감옥에 관한 정보 수집그룹 의 결성으로 더욱 빛났다. 이 그룹은 수감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증언을 채집해서 팜플렛을 발간, 당시 프랑스의 감옥의 비참한 상태를 고발하고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당시 푸코의 활동결과는 그의 유명한 저서 (감시와 처벌)의 집필에 기초가 되었다. 이 작품은 정신병원, 감옥 등은 인간의 이성이 만든 사회적 장치라고 주장하고, 이들 장치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권력의 발달과 행사를 엿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푸코는 감옥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실천을 토대로 근대 감옥에서 가장 교묘하고 극명하게 행사되고 있는 권력을 해부하고 있다. 1970년 푸코는 가장 프랑스적인 연구교육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 의 교수가 되어, 베르그송, 메를로-퐁티, 이플리트의 뒤를 이어 죽을 때까지 사상사 교수를 지냈다. 사망 직전까지 푸코는 6권으로 된 (성의 역사)의 집필에 몰두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 이래 서양인이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가를 추적한 저작으로, 비록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처음 계획과는 달리 (앎에의 의지) (쾌락의 이용) (자기에의 배려)라는 부제의 1,2,3권만 출간되고 (육체의 고백)이라는 부제의 제4권이 노트의 형태로 남아 있지만, (성의 역사)는 푸코를 평생 지배해온  주체의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세기말의 오늘이 제기하는  권력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시사를 던지고 있다.


b. 푸코 철학의 지적 배경

  난해하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현대철학, 그중에서도 푸코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지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프랑스 현대철학의 특징은 구체적인 철학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프랑스 철학의 전통과 같은 성격의 철학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그리스 철학의 전통일 것이다. 한마디로 프랑스 철학은 과학적 기초와 사회적 실천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하겠다. 


    과학사 연구 : 우선 푸코 철학의 지주인 과학적 기초를 이해해야 한다. 그에 있어 이 기초는 바로 과학사이며, 프랑스에서는 언제나 인식론이라는 과목이 과학사의 철학적 이해로 정위되어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푸코 출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콩트, 쿠르노, 푸앵카레, 바슐라르, 캉길렘 그리고 오늘날의 미셸 셰르에 이르기까지의 과학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빼고 프랑스 철학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마치 존재론을 빼고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구조주의 : 또 하나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구조주의라 불리는 20세기 중반 프랑스의 인간과학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아날 학파의 역사학, 야콥슨 등의 언어학, 레비-스트로스의 민속학, 라캉의 정신분석학, 마루샬 게루의 철학사 서술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특히 제반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 철학자의 사상은 그가 속해 있던 당시의 사상 아래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구조주의에 대한 이해는 푸코 철학의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풍부한 교양 : 세번째 중요한 요소는 현대의 전반적인 문학, 예술에 대한 소양이다. 다른 프랑스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푸코 철학의 이해를 위해서도 문학과 예술에 대한 교양은 과학에 대한 교양 만큼이나 중요하다. 프랑스 철학자들에게 문학적, 예술적 소양은 과학적 탐구의 장식물이 아니라, 그들이 그로부터 철학적 문제의식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천인 것이다. 현대 프랑스의 철학자로서 중요한 문학 및 예술에 대한 저작을 한 두권 남기지 않는 철학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역시 9구토)라는 걸출한 문학작품을 남기지 않았는가?


c. (지식의 고고학)의 주요내용

  이 책은 푸코 철학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으로 (광기의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 (말과 사물)에서 전개되었던 그의 고고학적 탐구들에 대한 방법론적 기초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위의 책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만큼 깊이가 있는 저작이다. 수묵화와 같은 언어를 통해 구체적인 예들이 거의 배제된 채, 처음부터 끝까지 추상적이고 정교한 인식론적 논의로 일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제1장 : 제1장에서는 푸코 철학이 속해 있는 인식론적 장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에게 역사서술의 측면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해준 아날 학파, 현대과학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슐라르, 그의 제자로서 과학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메타 과학사적인 안목을 개척해냄으로써 푸코에게 가장 본질적인 영향을 기친 캉길렘, 뱌슐라르 -캉길렘의 전통 속에서 막시즘에 과학적 기초를 제공해준 아튀세르, 바슐라르 -캉길렘 -푸코의 위대한 계열을 잇고 있는 미셸 셰르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17세기 철학을 칸트와 헤겔의 예고편으로서가 아닌 각 철학자들의 건축학적 통일성으로서 기술함으로써 구조주의적 사유방식에 있어 결정적 일보를 내디딘 마르샬 게루, (저자의 죽음)을 논함으로써 현대의 반주관주의 철학의 형성에 영향을 준 문학을 논함으로써 현대의 반주관주의 철학의 형성에 영향을 준 문학 비평, 현대사상의 선구로 손꼽히는 마르크스와 니체, 마지막으로 구조주의가 언급되고 있다.


    제2장 : 제2장에서는 고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다. 여기에서 푸코는 고고학을 언설적 형성과 그의 변환에 대한 분석으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구도하에서 비로소 (광기의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 (말과 사물)과 같은 책들의 인식론적 구조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언설적 형성을 대상의 형성, 언표행위적 양태의 형성, 개념의 형성, 전략의 형성으로 나누고, 각 형성들의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고고학적 범주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장 : 제3장에서는 고고학의 기본개념들이 정의되고 있다. 이부분은 푸코 철학의 용어확립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고학은 결국 과학사적 텍스트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따라서 이 텍스트들 속에 들어있는 언어들을 어떤 관점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은 고고학의 기본성격을 규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4장 : 제4장은 고고학적 사유의 성격을 고고학이 거부하고 있는 사유형태들과 비교함으로써 뚜렷이 하고 있다. 결국 고고학적 사유란 반현상학적, 반해석학적, 반변증법적 사유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20세기 중엽에 위의 사유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구조주의는 이들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파헤쳤던 것이다. 고고학은 이와 같은 구조주의의 연장선상 위에서 전혀 새로운 역사철학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의는 5장으로 이어져 마지막으로 주체의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과의 논쟁 및 구조주의와 고고학의 차이점이 다루어지고 있다.

   


d. 철학사적 의의 

  미셸 푸코는 인문과학에 있어서 하나의 인식론적 전환을 이룩한 철학자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그는 인문과학의 중요한 문제들, 가령 인간의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은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등의 문제들을 근본적인 각도에서 제시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또한 깊이 있는 업적을 남긴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문과학의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또한 억압적인 권력의 메카니즘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예리한 통찰력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그가 광기와 광인의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그의 첫번째 정신작업은 1954년(28세) 발표된 (정신병과 인성)인데 이 책에서 그는 정신병의 원인이 무엇보다도 사회적, 정치적 관계 속에서 밝혀져야 함을 역설한다. 그 작업의 계속으로 1961년(35세)에 펴낸 (광기의 역사)는 그를 유명한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만든 책으로서, 정신의학의 허구, 더 나아가서는 서양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사고나 이성의 독단적 논리성을 파헤치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희생된 비이성적 요소, 즉 광기의 참된 의미와 그것의 역사적 변화를 밝힌 것이다. 그는 1963년에 정신병과 사회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임상의학의 탄생)을 쓰고, 1966년에는 유명한 (말과 사물)을 발표한다. 그는 이 책에서 16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구문화의 전개과정에서 두번의 단절이 있었음을 주장한다. 첫번째의 단절은 고전주의시대가 시작되는 17세기 중엽이며, 두번째의 단절은 근대가 열리는 19세기 초라는 것이다. 첫번째의 경우는 이렇다. 즉, 르네상스 시대의 인식구조가 유사성의 체계로 이루어져서 그 시대의 지식은 사물들 사이의 무한한 일치나 닮음의 형태를 판독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고전주의 시대는 분석정신이 지배했던 시대로서 사물들의 닮음의 형태보다는 서로 구별되는 속성 혹은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이 지식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주의적 인식체계는 사라지고, 사물의 세계 속으로 역사성이 들어선다. 인간이 뒤늦게나마 역사의 주체임을 자각하는 시대인 19세기는 역사를 창조한 시대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 만들어진 생물학, 언어학, 정치경제학에서는 역사적 인식이 부각되고, 이러한 지식의 영역 속으로 인간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과학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개념이 19세기의 인식구조 속에 등장하여 인문과학의 대상으로 된다. (말과 사물)에서 푸코는 지식의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면서도, 그의 시각은 역사를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일반적인 문화역사학자의 시각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푸코에게는 하나의 의미로 연속된 사건들의 역사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헤겔의 역사철학, 즉 절대를 지향해가는 의식의 진행이라는 역사적 성찰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뒤엉켜 있는 모순의 형태가 역사이며, 그러한 모순의 존재를 심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모순의 인식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의 관점은 당연히 역사의 연속성이나 전체성을 보는 헤겔의 시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정치적 용기의 표상이던 그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독특한 웃음과 율 부리너 같은 민둥머리의 모습은 실천적인 지식인이 상징으로 그가 남긴 말과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진정한 자신의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현대인이여, 그러나 아직도 구원은 멀다. 일상성에 매몰된 그대의 눈은 결코 그대의 일상과 심지어 생명활동까지도 지배하는 잔인한 권력의 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주체적이라고 믿는 모든 실천은 심지어 그대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봉에서 혁명을 지휘할 때조차도 그것은 권력의 효과다.


e. 푸코의 유고, 언제 빛볼까?

   출간하지 말라는 푸코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고가 파리의 한 도서관에 비공개조건으로 소장되어 있어, 그의 연구자들이 공개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1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의 유고는 (성의 역사) 제4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아와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의 역사) 3권을 발간한 갈리마르 출판사는 94년 6월 푸코 10주기에 맞춰 후속 시리즈를 출판하려 했으나,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이번에도 무산되었다. 푸코의 에이즈 상대이면서 사상적 동반자이기도 한 드페르는 (성의 역사) 제4권에 수록될 예정이던 미완성 논문 (육체의 고백)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상속자인 누이동생도 출판사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이래 서양인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그 억압 시스템을 파헤친 (성의 역사) 시리즈는 국내에서도 3만 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가들이 흔히 사후출판을 금지하는 유언을 남기는 것은 자신의 본래 의도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지만, 한 편의 논문이라도 더 검토해 보려는 후세의 연구자들이 언제까지나 남겨진 원고를 그대로 놔둘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로마의 대시인 베르길리우스도 자신의 미완의 작품을 불태워버리라는 마지막 소원을 남겼으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를 저지하여 불멸의 고전인 (아에네이스)가 빛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자들께서는 (동서고전 200선)에서 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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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운동 (출처 : 나무위키)


최근 수정 시각: 2017-07-21 00:39:27


상위 문서: 사회 운동 관련 정보


파일:/image/028/2005/04/14/0090000001200504140415_13.jpg

프랑스어, 독일어: Mai 68 (68년 5월) 

영어: May 1968 events in France (프랑스의 1968년 5월 사태)

한국어: 68운동, 68혁명[1].



1. 개요

2. 배경

2.1. 경제적 배경

2.2. 사상적 배경

2.3. 사회적 배경

3. 특징

3.1. 대학생이 주축이 된 운동

3.2.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

4. 영향

4.1. 프랑스에 미친 영향

4.2. 독일에 미친 영향

4.3. 네덜란드에 미친 영향

4.4. 한국에 미친 영향

4.5. 다른 국가에 미친 영향

5. 평가

5.1. 보수주의자들의 평가

5.2. 진보주의자들의 평가

6. 후폭풍과 결과

1. 개요[편집]


지식채널e "68혁명"


제1부 - 주동자가 없는 혁명


제2부 - 실패한 혁명





대략적인 분위기. 흥겹다. 체 체 게바라! 호 호 호치민!

룩 룩 룩셈부르크 아 아 아리헨티나



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의 베트남 전쟁참여에 대한 불만으로 5명의 청년들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파리지사 습격을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시위와 1,000만 노동자의 파업으로 확산된 전례없던 반체제[2], 반문화 운동이다. 파리에서 시작한 시위는 냉전과 베트남전 등의 시대적 문제와 결부되면서 그 해 미국, 독일, 체코, 스페인, 일본 등 세계의 젊은이들을 저항과 해방의 열망으로 들끓게 했다.


사실 프랑스의 5월 혁명은 60년대 전체를 아울러서 유럽(특히 서유럽)과 미국에 흐르던 운동이 분수령을 이룬 것이다. 60년대 초반부터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 대학생의 열렬한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졌다. [3]


2. 배경[편집]


2.1. 경제적 배경[편집]


2.2. 사상적 배경[편집]


사상적으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헤겔의 변증법적인 시각에 따르면, 사회는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충격으로 인해 사회가 항상 진보하지만은 않는다는 비판이론의 시각이 확대되었다. 68운동 역시 당시 사회가 보수에 정체되었다고 여겨, 구 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시각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68운동이 점차 변질되면서, 이들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다른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가인 마르쿠제, 아도르노도 처음에는 68운동을 지지했으나 과격한 68운동의 움직임을 보고 등을 돌렸다. 나중에는 학생들 진정시키려 강단에 섰다가 전천후로 조롱을 당하고 끌려내려진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비판이론의 뿌리인 위르겐 하버마스 또한 '학생들의 폭력적인 시위는 마조히즘이며, 학생운동은 좌파 파시즘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가 운동권의 십자포화를 받아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에서 슈타른베르크(Starnberg)로 교직을 옮겼다.


마오이즘과 폐쇄된 중국으로부터 알려진 왜곡된 이미지의 문화혁명도 큰 역할을 했다.


2.3. 사회적 배경[편집]


미디어의 발전 역시 68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당시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학생들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거대권력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또 다른 68혁명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국가가 이 거대한 움직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인데, 미디어가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흐름을 보면 알다시피 68운동의 거대 흐름 중 하나로 미국의 히피 역시 꼽힌다. 68운동의 움직임이 미국에서 크게 터진 사건이 바로 우드스톡 페스티벌이다. 


당시 세계의 모순이 축적되어 가면서 모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대표적 문제로는 성차별, 인종차별, 권위주의의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들에 비판을 하였던 것은 지식인 층과 고등교육을 받았던 중간관리층[4].으로 이들이 68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한 마디로, 19세기적 전통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모순들, 또 그에 따른 비판들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3. 특징[편집]


3.1. 대학생이 주축이 된 운동[편집]


68운동의 특징은 바로 운동의 주축이 대학생이라는 점이다. 과거 대부분의 혁명(운동)은 부르주아지 혹은 노동자와 같이 특정 (경제)계층이 중심이었다. 반면, 68혁명은 초창기에는 대학생을 주축으로 하여 점차 다른 계층으로 확산되었다. 프랑스의 5월혁명이 분수령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구좌파의 대표계급인 노동자가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후 구좌파+신좌파 연합은 이탈리아로 이어진다.


이것은 시대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쟁동안 이를 악물고 소위 '하면 된다'는 악바리 근성으로 살아온 기성세대와는 달리 풍족한 소비생활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당시 젊은이, 특히 대학생들은 지금은 60대들이라 자기 자식들이 그짓하는거 보며 말세로다 한탄 중 먹고사는 문제 뿐 아니라 사회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5].


이 대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좌파이지만, 스스로를 '신좌파'로 여기며 이전의 좌익/공산계열 '구좌파'로 구획짓고 비판 대상으로 삼는다. 무자비하고 권위주의적인 권력을 혐오하기에[6] 대학생들은 저항의 움직임으로 곳곳에 자유대학을 세우면서 모두가 선생이고 학생이고자 하였다.


3.2.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편집]


(기독교가 중심이었던) 서구 사회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 68운동은 ‘금지함을 금지하라(Il est interdit d'interdire)’[7]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등 당시 슬로건에서 보이듯 기존 정치체제와 도덕 관습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이었다. 때문에 종교적이고 경건한 삶을 혐오하였으며,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보였다. 종교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였으며,[8] 오늘날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나이 든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9]


정 반대로 동양 종교, 그중에서도 선불교가 본격적으로 고평가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보다 훨씬 전에도 불교에 관심을 갖는 서구인들은 있었지만 68운동 시기에 데시마루 다이센(弟子丸泰仙, 1914~1982)이란 일본 승려가 프랑스에 입국한 것을 계기로 유럽에 본격적으로 불교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4. 영향[편집]


4.1. 프랑스에 미친 영향[편집]


이 혁명으로 결과적으로 샤를 드 골 정권이 붕괴되었다.[10] 그러나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 선거에서 51.7%의 득표율로 당선될때까지 보수정당이 계속 집권해있었고 심지어 오일쇼크로 경제가 어려워졌을때조차도 동거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 다만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은 좌파가 장악하긴 했다.[11] 하지만 정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도[12] 대학 평준화[13]가 이루어지는 등의 개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방송등 미디어 업계에도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공영방송이던 ORTF는 친정부 보도를 한다식의 욕을 얻어먹었는데 동년 10월에 상업광고를 개시하고, 더 나아가 방송국을 해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반대로 현재 프랑스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리베라시옹'[14]이 창간되고 샤를리 엡도의 전신인 '아라키리'(Hara-Kiri)가 만들어지는 데도 혁명의 영향이 지대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유럽과 미국에 알려졌지만, 마오의 쩔어주는 능력으로 실상은 철저하게 가려진 채로 홍보되어[15] 마오는 훌륭한 사상가이자 운동가로서 찬양의 대상이 되었고[16] 마오파 학생단체가 마이너 중에서는 메이저로 상당히 활동하였던 것은 흑역사일지도. 베트남 전쟁 규탄을 위해 각국의 학생 지도자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모여 토론회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 토론회가 끝나고 열린 평화가두시위에서 학생들은 "호!호!호치민!!"을 외쳤다. 오오 세계는 하나


프랑스에서는 "혁명은 개나발, 무조건적인 기성세대 부정과 지독할 정도의 혼란만 존재했다."와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할 수 있었던 새로운 혁명"이란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68혁명의 전개과정을 다룬 68혁명이란 만화가 2012년에 정발된 적이 있으니 현대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보길 원하는 사람들은 참고하는 것이 좋다.


4.2. 독일에 미친 영향[편집]


현대 독일에 대한 시선 중 '과거청산을 철저히 이루어낸 국가' 라는 평가는 68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설 der Vorleser(책 읽어주는 남자)에서 주인공 미하일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독일은 과거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과거에 나치에 협력했던 인물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으로 묘사된다. 실제 68운동 이전의 독일은 적극적으로 과거청산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 독일의 과거청산의 가장 상징적이며 시발점이 된 Kniefall von Warschau(바르샤바에서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고 사죄한 사건) 또한 1970년에나 이루어졌다.


추가 예정.


4.3. 네덜란드에 미친 영향[편집]


원조인 프랑스보다 68혁명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인 기준에서 방종과 혼란으로 보일 정도의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는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 형성된 것이다.


4.4. 한국에 미친 영향[편집]


사실 68혁명보다 8년 일찍 민주주의를 만끽할뻔 했다. 한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시각이 주류이다. 왜냐하면 당시 남한은 1.21사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등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무장간첩 침투와 휴전선 교전이 잦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반공분위기가 강화되는 등 68혁명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리고 68운동은 국가가 그럭저럭 먹고 사는 궤도에 올랐을 때,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촉발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럴 여력마저 없었다. 


68운동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91년 소련 붕괴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려 했던 90년대 중반 학생운동 내 PD의 후신 분파들이 그 이론을 수입하고 슬로건과 이미지를 차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다만 68운동 자체와는 별도로,1980년대~90년대 초에 매우 활발한 학생운동 및 이를 주도한 386세대와 68운동의 주체인 68세대와 비교, 분석한 사례는 나오고 있다.


4.5. 다른 국가에 미친 영향[편집]


일본의 전공투역시 프랑스의 5월혁명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5. 평가[편집]


5.1. 보수주의자들의 평가[편집]


보수파에게 ‘68년 5월’은 바로 ‘무질서와 파괴’의 끔찍한 악몽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68년 5월을 도덕과 권위, 국가 정체성 위기의 근원으로서 청산돼야 할 유산으로 지목, 이 같은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영국 철학자 로저 스쿠루턴도 최근 한 월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당시 차를 불태우던 젊은이들은 책임감이 없었다”며 “도덕과 정신의 재앙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사실 68운동 이전의 프랑스 사회 분위기는 세속주의를 추구하되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일명 '모랄 라이크(morale laïque)'[17]라는 형태를 따르고 있었으나 68운동 이후로는 이러한 최소한의 윤리 수준마저 무너졌다는 것이 '보수적 정교분리자'들의 견해이다.


종교계에서도 진보적 신학자였던 베네딕토 16세를 지금의 보수적인 인물로 만든 사건이기도 했다. 실제로 68운동을 전후해서 유럽의 교회와 성당 출석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당시 운동을 주도하던 세대들 중에는 대놓고 "예수에게 저주를!", "성경은 대중을 기만하는 비인간적인 책이다!"라며 대놓고 기독교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던 사람들도 많았었다. 거기에 비트닉과 히피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대안종교랍시고 힌두교나 불교[18]같은 동양종교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도 있었다.때문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막론하고 보수성향 기독교인들 중에는 안 그래도 몰락해가던 유럽의 기독교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망했어요가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5.2. 진보주의자들의 평가[편집]


진보적 입장에서 68년 5월은 정치혁명이라기 보다 억압적이고 고루한 사회 관습을 뒤바꾼 문화혁명의 분수령으로 기억된다. 프랑스 역사학자 필립 아티에르는 호주의 일간 ‘에이지(The Age)’에서 “변화가 하루 밤새 일어나지 않았지만, 학교와 가정 직장 등에 걸쳐 프랑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나의 68혁명’을 펴낸 가이스마르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혼 경력 등의 화려한 사생활에다 유대계 뿌리가 있는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68혁명이 만들어 놓은 문화적 변화 덕분이었다”고 주장했다. [19]


68운동의 큰 의의 중 하나는 당시까지 입을 열 수 없었던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의 소수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큰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68운동 당시 새로움, 평등한 연대를 부르짖으며 학생단체들이었지만 그 내부에서도 여전했던 성차별에 제대로 빡친(...) 여성들은 자신들끼리 연대하여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해갔다. 대표적인 슬로건으로는 '내가 춤출 수 없다면 그건 혁명이 아니다'[20] 사실 리버럴한 서양의 이미지는 이때부터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68년 5월이 진보진영에서 무턱대고 환영 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주의를 부추겨 80년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지적과 함께 히피와 마약 문화만을 남겼다는 냉소도 없지 않다. 실업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의 현 젊은이들에게 68세대가 보보스(BOBOSㆍ부르주아 보헤미안)라는 허울뿐인 자유주의자로 비쳐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21] 뿐만 아니라 당시의 과격했던 68운동은 68운동 자체가 태동할 수 있는 배경과 보호막을을 제공했던 온건 자유주의자(liberal)을 공격해 타격을 줌으로서 커다란 공백을 만들고, 그 뒤 신좌파의 과격함에 질린 사람들이 가져온 반동과 함께 그 빈자리를 신보수주의가 메우게 되었다는 로버트 니스벳같은 학자의 설명도 있다.출처 즉, 달리 보자면 68운동은 잠재적 아군이었던 리버럴의 무덤임과 동시에 네오콘의 요람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대 유력한 리버럴이었던 위르겐 하버마스나 마루야마 마사오같은 지식인들이 68운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점을 보자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이다. 특히 마루야마 마사오 같은 경우는 당시 68운동세력에 대해 '나치나 군국주의자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깠을 정도.


순수하게 좌파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68운동에는 명확한 비전도 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비판받기도 하였다. 일례로 미국의 도시 빈민 운동가 사울 알린스키는 "그들은 사회를 바꾸는 데엔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일과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폭로(revelation)일 뿐 혁명(revolution)이 아니다"라고 68운동을 비판하였다. 한마디로 선진국 중산층 대학생의 불장난이라는 것. 


거기다가 많은 수의 히피들이 80년대 이후 히피 문화가 죽어버리자 극단주의 기독교로 전향한 것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왼쪽으로 신나게 삽질하던 녀석이 "이건 아니야아아아!"라고 비명 지르기에 정신 차린줄 알았더니, 다시보니 오른쪽으로 방향만 바꿔 삽질하는 꼴이니 그럴만도 하지만.


간단히 줄이면 이는 거대한 학생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운동은 젊음의 해방구로써 분출구로써 그 역할을 한 시대의 조류였다. 그러나 아직도 "고루한 사회관습을 바꾼 분수령", "무질서와 파괴의 끔찍한 악몽"이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상기하다시피 첫째,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생생한 현대사인데다 둘째, 이른바 문화혁명으로서 아직도 삶에 직접적인 영향과 그 흔적이 여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연구와 판단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6. 후폭풍과 결과[편집]


존 레논은 이 때 영국, 미국의 반전 운동, 폴란드의 시위, 문화대혁명과 이 운동을 보고 느낀 점으로 폭력 혁명에 반대하는 'Revolution'이라는 곡을 썼다. The Beatles 앨범에도 수록. 하지만 이후 오히려 사회운동에 투신하면서 Revolution을 개사해서 부르고, 이전보다 급진적인 내용의 곡들을 발표한다.


롤링 스톤스의 보컬 믹 재거는 1968년 당시 런던의 베트남전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거센 시위군중의 함성에 감명을 받아 Street Fighting Man이라는 곡을 쓰게 된다. #


한편, 체코에서는 프라하의 봄을 비롯한 친소 공산정권에 반기를 드는 사회운동이 벌어졌다. 동구권의 보수파인 소련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신좌파'의 또다른 갈래로 보기도 한다. [22]또한, 체코 말고도 다른 공산권에서도 이러한 반소, 반독재 운동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폴란드. 물론 프라하의 봄처럼 국가적 개혁 분위기를 탄것은 아니었고, 일반적 학생 운동의 규모? 또 유고슬라비아에서도 학생들이 시위를 해서 티토가 학생들의 요구안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 알렉산데르 둡체크의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는 소련의 탱크에 처절하게 짓밟혔고 이후 두브체크 후임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서기장이 된 구스타브 후삭이 현상 유지(status quo)를 주장한 정상화(Normalization)가 1987년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10여년이 흐른 뒤 80년대 초반 폴란드 레흐 바웬사의 자유노조운동이나 헝가리의 온건적인 자유주의 성향의 개혁, 그리고 소련 말기 체코의 벨벳 혁명의 시점이 됐다는 평이 있다.


그 밖에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파키스탄, 심지어는 강철의 공산주의 제국 소련에서도 1월달에 시위가 있었다고 하니,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만 하다. 이들 나라의 또다른 68혁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찰지게 추가바람.


결국 68혁명은 베트남 전쟁과 소신공양으로 시작해 프라하의 봄, 프랑스 5월 혁명으로 정점을 맞았지만, 프랑스 총선에서 드골파의 초압승[23][24] 소련군의 프라하 진입과 그 해 말에 있었던 리처드 닉슨의 당선, 미국의 파워를 상징하는 사건인 아폴로 8호의 달 선회 비행과 함께 끝났다.[25] 조금 심하게 말하면 혁명은 끝나고 68년은 전세계 보수세력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26]


좌파 사상가인 슬라보예 지젝은 이를 두고 2011년의 뉴욕 월가 점령 시위에서 "한가지만 약속해달라. 여러분은 수십년 후 맥주나 홀짝이면서 '그때 우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웠지'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부정적으로 평하기도 했다.



[1] 주로 학계는 68운동, 운동권은 68혁명으로 부른다.

[2] 전통 뿐 아니라 자본주의도 포함한다.

[3] 이하의 글에서는 68운동을 '60년대 전체를 아우른 움직임'을 지칭한다.

[4] 이 당시 사회는 물질적 풍요의 사회였기 때문에(한국과 시차가 있지만) 고등교육의 기회가 상류층만이 아니라 그 아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5] 62년 미국 포트 휴런선언에서는 "그럭저럭 배부르고 등따신 세상이지만 우리들은 여기에 불만이 있음." 라고 선언하였다

[6] 미셸 푸코도 68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 중 한 명이다.

[7] 이는 68운동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슬로건으로, 지금도 종종 쓰인다.

[8] 다만 1980년대까지는 의외로 현상유지를 하는 편이었다. 본격적으로 서구 기독교의 궤멸이니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이다.

[9] 실제로 유럽 교회의 예배 풍경을 보면 사람이 많아도 그 대부분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인 경우가 많다(...)

[10] 정확하게는 68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기성세대들의 불안감으로 보수파가 압승하였지만 이후에 샤를 드 골이 자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려고 국민투표를 시행해먹었다가 투표에서 빠꾸먹어서(...) 물러난 것.

[11] 사실 1974년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수아 미테랑이 1차 선거에서 43.3%의 득표율로 여러모로 조건이 불리했음에도(풍피두가 사망하여 선거가 치러졌다.) 보수후보를 압도했지만 토론회에서 발리고 보수층이 대거 결집하는 바람에 2차선거에서 1.6%차로 석패했고. 1978년 총선에서도 2차 선거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우파가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를 점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12] 다만 독일에선 기민/기사-사민당간의 대연정체제에서 사민-자민당의 연립정권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긴 했다.

[13] 다만 그랑제꼴은 제외

[14] 그 유명한 사르트르가 주필을 맡았다.

[15] 홍위병의 조리돌림이나 린치는 감춰지고 구습을 타파하는 문화운동으로 홍보되었다.

[16] 1968년 5월 혁명당시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는 체 게바라와 마오의 사진이 동시에 걸렸다.

[17] 1960년대 초반까지의 프랑스 초등교육 역시 이러한 방침을 따르고 있었다

[18] 때마침 당시에는 유럽과 미국에 티베트식과 일본식 선(禪)불교가 유입되고 있었다

[19] 하지만 생각해보면, 원래 프랑스 쪽은 68년 이전부터도 이미 정치인 섹스스캔들에는 상당히 너그러웠으며, 진보적 입장과는 정반대로 이를 왕정에서 왕의 사생활은 묻지 않는다는 주의에서 이어져온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정치인 스캔들을 더 너그럽게 봐주기 시작한 가장 큰 계기는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생아 스캔들이 더 크다. 뭐 그 경우엔 숨겨둔 딸이 들통나자 아예 자신의 사생아와 함께 국가행사나 가족행사에 같이 참석하는 비범하기 그지없는 대인배 행각을 벌였으니. 섹스스캔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프랑스 기준으로도 기가 막히기 짝이 없는 대인배적 행각인지라, 문자 그대로 전 프랑스가 기겁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대계 헝가리 이민자들의 자식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은...

[20] 아나키스트 엠마 골드만의 연설에서 비롯된 말이다.

[21] 사실 80년대 히피 문화에게 치명타를 날린 여피 문화를 본격적으로 널리 퍼뜨린 장본인이 유명한 히피 운동가 제리 루빈이었다는 걸 보면 뭐...

[22] 물론 1968년 이전에 체코 뿐만 아니라 헝가리에서 소련의 스탈린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으나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흐루쇼프에겐 성가신 일일 뿐이었다. 헝가리 반공시위 역시 진압을 명령한 사람은 다름아닌 흐루쇼프다.(참고로 헝가리 반공시위가 일어난건 1956년의 일로, 스탈린이 죽은지 3년 뒤의 일이다.) 물론 흐루쇼프도 처음엔 용인하려 했긴했는데(동 시기 폴란드에서 고무우카의 집권을 용인한걸 보면 아예 헝가리에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없었었을수도 있다. 이에 콘스탄틴 로코솝스키 항목 참조. 다만 고무우카도 나중에 루이 필리프처럼 기대에 못미치는 정치를 펼치고 이게 경기침체하고 겹쳐 지지도가 급속히 떨어져서 인민들에 의해 사실상 쫏겨나게 되었다.) WTO(바르샤바 조약기구)탈퇴 구호가 나오자 바로 때려잡기로 결정했다고(...)

[23] 485석중 394석을 우파(득표율 58.1%)가 차지했고 좌파는 단 91석(득표율 41.9%)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24] 동시기 이탈리아에서도 총선이 치러졌지만 기독교민주당주도의 연립정권이 계속집권하는데 성공했다.

[25] 타임지의 1968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게 바로 아폴로 8호의 우주비행사들이다

[26] 다만 여기서 독일은 예외였고, 그 덕을 지금까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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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68혁명의 역사와 의의 (출처 : http://tip.daum.net/openknow/38763871)

킹크랩| 2007.05.30 17:30 수정됨 |조회 6436|신고

프랑스68혁명의 역사와 의의 


 

1. 들어가며


이 리포트에서는 프랑스 68혁명의 역사와 의의를 다룬다. 이미 30년이 지난 프랑스 68혁명을 다루게 된 이유는 현재의 학생운동이 68혁명의 내용과 이미지를 상당히 많은 부분 차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원래 필자의 의도는 68혁명이 어떻게 현재의 남한의 학생운동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함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과 노력의 부족으로 이 과제는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고, 이 리포트에서는 68혁명과정에 대한 역사적 파악과,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68혁명의 의의만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어쨌든 현재의 진보운동과 특히 학생운동을 이해하는데는 68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나의 고민에 이 숙제가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었다면 성공적인 공부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이제까지 장님이었다.

그들은 모든 원리에 오욕을 입히고 혼란시켰다.

그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까지 봉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편리에 맞춰진 인형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타도하고자 하는 것은 체제이지 '인간'이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가면을 벗기고, 모든 침묵을 깨뜨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광대'의 비밀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비밀의 배후에 '부패한 국왕'의 추악한 얼굴이 숨어 있다.

우리는 이제 착취자로서의 역할을 미래에까지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혁명적 힘의 원천이 있다. 

1968. 당시에 행동위원회 성명초안 [우리들은 전진한다]에서



1. 프랑스 68혁명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낭트르는 파리 외곽의 대학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한, 전통이 짧은 대학이다. 1968년 3월 22일에 8명의 학생들이 얼마 전 전국 베트남위원회의 회원 6명이 연행된 데 항의하러 데앙 학부장의 집무실로 쳐들어갔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 콘-방디라고 불리는 사회학과 학생이 있었다. 그는 1967년 11월에 학생과밀에 반대하여 10,000-12,000명이 참여한 동맹휴업을 조직했던 그룹의 일원이었다.

68년 이전 10년 동안 학생 수는 170,000에서 514,000으로 증가하였다. 국가는 재정 일부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는 거대한 학생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대학교와 칼리지가 이를 떠맡을 것을 요구했다. 1962년 이후 대학면적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학생 수는 거의 세배가 되었다.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학생과밀은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데앙 집무실 점거 엿새만에 경찰이 투입되어 캠퍼스가 봉쇄되었다. 대학 내부의 학생 500명은 토론그룹으로 갈라졌다. 사회학과 학생들은 시험을 보이콧하고, '우리는 왜 사회학도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제작했다. 학생들은 강의실을 상설 정치토론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강사들은 편이 갈리기 시작해, 일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지지했다. 대학은 공간을 제공했지만, 4월 2일 학생 1,200명이 대형강의실 중 한 곳에 모였다. 

3.22 운동

부활절이 지나자, 선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점거 한 달이 되는 4월 22일에 강의실에서 집회가 열렸다. 1,5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본주의적 기술대학의 전면거부'를 요구하는 결의문이 제출되었으며, 잇따라 노동자계급과의 연대를 호소하였다. '3.22운동'은 캠퍼스 내 동료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었다.

대학은 콘-방디를 포함한 관련 학생 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5월 3일 소르본느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들을 변호하기 위해 강사 4명이 자원했다. 동맹휴업은 교육부장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이전해에 로디아세따와 사비엥에서 중요한 공장파업이 있었다. 로디아세따라는 화학섬유공장의 파업에는 23일간에 걸쳐 14,000명이 참여했다. 경영진은 그 해말에 파업노동자 92명을 해고하고, 공장폐쇄로 맞서기도 하였다. 1967년 6월 프조공장은 협상기간에 전투경찰이 투입되어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968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르노 비이앙꾸르 자동차공장에서 모두 8건의 쟁의행위가 있었다. 알랭 뚜렝이 말한 '프랑스인은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었다.



흑적기, 개선문에 내걸리다

5월 3일 금요일 소수 학생들이 소르본느 앞 광장에 모였다. 낭트르에서 온 학생들은 그곳 소르본느의 활동가들과 결합하였다. '낭트르의 8인'은 다가오는 월요일에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다. .

군중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대학당국은 마비상태가 되었다. 오후 4시경 경찰과 폭동진압경찰이 소르본느를 봉쇄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을 체포하였는데, 그들은 헬멧을 쓰고 요소에 분산 배치되었다. 소식이 급속히 퍼져 시내 전역에서 학생들이 몰려왔다. 연행자를 구출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소르본느가 강제로 폐쇄된 것은 700년 역사에서 두 번일 뿐인데, 다른 한번은 나치가 파리를 점령한 1940년의 일이다. 전국학생연합(UNEF)와 전국고등교육 교원조합(SNESup)은 즉각 파업에 돌입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출했다.

1. 소르본느의 재개

2. 경찰 철수

3. 연행자 석방

이 단체들은 3.22 운동과 함께 하였다. 최초의 불만은 학생과밀로부터 제기되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세력들과의 연대 위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폭력 경찰

5월 6일 월요일, '낭트르의 8인'은 인터내셔날가를 부르면서 경찰 방어선을 통과했다. 그들은 대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러 가는 길이었다. 학생들은 파리 시내를 행진하기로 결정했다. 라텡 지구로 되돌아오는 길에 생 쟈크 거리에서 경찰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학생들은 보도블럭을 깨고, 바리케이트를 만들기 위해 차를 뒤엎었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아대고 증원을 요청했다. 생 제르멩 거리는 유혈전장이 되었으며, 공식발표에 따르면 그날 하루 422명이 체포되고 경찰 345명이 부상당했다. 이 날은 '피의 월요일'로 68년 운동사에 기록되고 있다.

화요일에는 대행진이 뒤따랐고, 경찰을 조롱하듯이 흑적기가 개선문에 내걸리고 인터내셔날가가 도로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 주는 비슷한 투쟁이 계속되어, 거리는 군중들로 생동감이 넘치고 정치토론이 활발하였다. 수요일 경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투

중간계급은 경찰이 학생들에게 휘두른 야만성에 진저리를 쳤으며, 대다수의 노동자계급은 국가에 맞서는 학생들의 전투욕에 고무되었다. 5월 10일 금요일 고등학생을 포함한 학생 3만명이 당페르-로쉬로 근처에 모였다. 그들은 생 제르멩 거리를 따라 소르본느를 향해 행진했다. 생 제르멩 주위의 모든 도로는 충돌에 대비한 무장경찰이 차단하였다. 시위대는 경찰의 공격에 대비해 50개의 바리케이트를 세웠다. 한 목격자가 전하길, "우리 바이케리트는 이중이다. 하나는 3피트 높이의 돌무더기이고, 다른 하나는 20야드 뒤에 나무, 자동차, 쇠기둥, 쓰레기통으로 쌓아올린 9피트 짜리이다. 우리의 무기는 돌, 쇠붙이등 거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디오 리포터는 거리에 60개의 바리케이트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유럽1 방송의 보도와 뤽상부르 라디오를 청취하기 위하여 밤을 세웠다. 정부는 요구사항 3가지 중 2가지를 양보했으나, 연행자는 석방하지 않았다. '동료를 석방하라!'는 요구는 실현되지 못했다. 

탄압

바리케이트는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학생과 시위대는 신경가스로부터 보호하고자 소다수에 적신 손수건을 사용했다.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주택가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사람들은 끌려가 경찰차 안에서 두들겨 맞았다. 임산부가 맞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옷이 벗겨졌고, 일부는 결박당할 때까지 사타구니를 걷어채였다. 가투가 끝날 때까지 367명이 부상당하고 460명이 연행되었다. 토요일 아침, 바리케이트를 치우기 위해 병력 수송차량이 들어왔으며, 생 제르멩 거리를 내달릴 때에는 야유와 조롱을 받았다. 5월 13일 월요일 학생들은 석방되었으나,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하루동안 파업을 지시했고, 같은날 파리에서 가두행진이 있었다. 적게 잡아 20만이 '드골 퇴진'을 외치며 가두행진에 참여했다. 지금 정부지도자는 적으로 간주되었다. 행진 후에 해산 요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나, 학생들 대다수는 소르본느를 점거하기로 결의했다. 

속임수를 부리는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PCF)은 낭트르의 시위학생들을 처음부터 비난했었다. 총비서 예정자, 조르즈 마르셰는 '폭로되어야 할 엉터리 혁명'이라는 글을 출판했다. 그는 이 글에서 3.22운동이 대부분 대부르조아의 아들들이며 노동자계급 출신의 학생들을 경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사업체의 지배인이 되기 위해 혁명의 불길을 곧 잠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5월 8일 당지도부는 운동의 규모를 보고 나서 기조를 바꿔 봉기를 장악하려 들었다. 그들은 지금 학생들의 선례가 작업장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태를 방치해 공산당의 통제를 벗어나게 하기보다는 행동을 편들고 있는 양 보여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태를 또 한번 오판했다. 노동총연맹(CGT, 공산당이 좌우하는 노조)지도부 또한 노동자들이 이미 주도권을 잡고 난 직후에라야 작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루이 아라공(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공산주의 작가)은 오데옹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연설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집회에 참석한 3.22운동 사람들은 '전 인민의 아버지, 스탈린 만세'라는 풍자 섞인 외침으로 그를 조롱하고 야유했다. 당 정치국원 로제 가뤼디는 학생들이 주장한 경제의 자주관리, 자치위원회와 탈집중화 원칙을 수용했다. 또한 학생들의 목표와 일치감이 확산됨에 따라 '프라하의 봄' 사건에 대해서도 사죄했다. 그는 곧 PCF에서 쫓겨났다. 

당에 봉사하는 것만이 진실?

PCF는 학생운동을 대개 '바쿠닌, 트로츠키주의, 단순 모험주의의 극좌, 쁘띠부르조아적 혼합물'로 분류하였다. 이즈음 당기관지 '뤼마니떼'에 익명의 글이 실렸다. 이 글의 필자는 청년부 장관이 콘-방디와 '접촉'했으며, 3.22운동에 자금이 건네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난은 완전히 날조된 것으로 매우 불순한 상상력의 극치였다. 물론 공산당이 이런 류의 전술에 의존하기는 이번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다.

소르본느는 마르크스, 레닌, 마오의 포스터가 전면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오래된 기둥들을 장식함에 따라 밤새 변해갔다. 흑적기가 베트콩 깃발과 나란히 걸렸다. 트로츠키, 카스트로, 체 게바라 사진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금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라는 구호와 함께 나란히 벽을 도배하였다. 소르본느의 이러한 사진들은 학생운동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15인 점거위원회가 5월 14일 선출되었며, 위원회의 활동은 24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중앙 원형극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정치토론으로 요동쳤다. 시험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되는 의식'으로 비판받았다. 3.22운동은 더 많은 노동자의 자식들이 자본가가 되기보다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구별이 철폐되기를 바랬다. 

혁명적 수집품

예술학교(Ecole de Beaux Arts)는 5월 14일에 점거되었다. 매일 아침 자유주제로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나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만든 포스터가 제작되었다. 이 포스터들이 거의 즉각적으로 수집가들의 수집품목이 되어 부잣집에서나 발견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이다. 포스터들은 '인류는 최후의 자본가가 최후의 관료와 함께 처형된 후에라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1인 독재자에 반대하는 보편적 의지(The general will against the will of the general)', '상품은 인민의 아편이다' 등과 같은 슬로건으로 뒤덮였다.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는 급진적 의사, 건축가, 작가들의 점거가 이어지고 있었다. 1968년에는 장 뤽 고다르와 프랑스와 트뤼포가 전국적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영화제 홀을 장악하는 바람에 깐느 영화제까지도 중단되었다. 

파업

5월 14일 낭트 근처, 남부항공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였다. 뒤이어 클레옹, 플렝, 르 망, 불로뉴가 모두 파업에 들어갔다. 클레옹의 청년 노동자들은 작업 교대시 공장을 벗어나길 거부하고서 경영진을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노조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분위기에 눌려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남부항공 같은 곳에서는 노조 간부의 자문 없이도 무기한 파업을 결의하였다. CGT지도부는 완전히 기습을 당했으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주도적으로 요구 안을 제시하고 행동을 이끌었다. 노조 지도부는 짧은 시간이지만 주인을 지키는 개처럼 따라다녔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동자들에 대한 얼마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5월 16일 몇 천명의 학생들이 35,000명의 노동자가 파업 중인 불로뉴 비이앙꾸르로 몰려갔다. CGT 간부들은 교류를 저지하기 위해 공장출입문을 봉쇄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공장지붕에 올라가 환호성을 외쳤으며, 위험한 철제난간에서까지 토론이 벌어졌다. 연대란 바로 이런 것이었으며, 소수가 가로막고 출입문을 봉쇄한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었다. 노르망디, 파리, 리옹의 공장은 집단적으로 사실상 문을 닫았다. 5월 18일 석탄생산이 중단되었고, 파리의 공공운송 또한 멈췄다. 전국철도가 뒤이어 파업에 동참했다. 가스, 전기부문 노동자들도 직장을 장악했지만 가정용은 계속 공급하였다. 만 명이 일하고 있는 생 나제르 조선소에 적기가 내 걸렸다. 5월 19일 주말에는 파업노동자가 이 백만 명, 122개 공장이 점거 중이었다고 보고되었다. 

파업의 물결

프랑스은행의 파업 가능성이 사람들을 패닉상태로 몰고감에 따라 예금인출은 500프랑으로 제한되었다. 운송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석유비축분이 곧 바닥을 드러냈다. 5월 20일 월요일 해협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뜨지 않았으며, 여행객들은 브뤼셀, 제노바, 바르셀로나로 가는 버스나 긴급수송차량을 타기 위해 줄지어 있었다.

포르투갈, 북부 아프리카, 유고 출신의 이민노동자들이 많은 시트로엥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다. 5월 20일 아침 6시, 이민노동자들은 작업교대를 위해 공장으로 가는 길에 그들을 환영하는 학생들의 피켓시위을 만났다. 외국인 청년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리플렛을 보고 출근을 망설이고 있을 때, 인근 공장에서 동료들의 시가행진이 들이닥쳤다. 시트로엥 공장도 그렇게 파업에 들어갔다. 5월 21일 금요일, 섬유산업과 파리의 대형백화점들도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총파업의 물결에 동참했다. 오를리 공항의 항공관제사와 프랑스TV(OPTF)는 이미 그 전날 목요일에 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했다.

5월 20일 프랑스TV 스탭진은 다음과 같은 요구 안을 제출했다.

1. 일주일 40시간 근무

2. 퇴직연령 하향조정

3. 1963년에 제정된 파업금지법 폐지

4. 최소임금 일주당 1000프랑 보장

5. 정부간섭 철회 

총파업

2주간에 걸친 총파업에 9백만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어떤 사람은 "수요일에는 장의사까지도 파업했다. 지금은 죽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노동자들은 위대한 능력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가스와 전기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에 동참했지만, 몇 번의 짧은 공급중단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파리에서 식료품 공급은 초기엔 중단되었으나 정상으로 재개되었다. 체신노동자들은 긴급전보를 배달하는데 동의했다. 인쇄노동자들은 TV와 라디오의 미디어 독점을 원하지 않았으며, 신문사가 '정보전달이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객관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한에서 신문을 찍는데 동의했다. 일부에서는 신문을 인쇄하기 전에 헤드라인과 기사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은 대개 '르 피가로'나 '라 나시옹' 같은 우익 신문에서 일어났다. 어떤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졌다. 브레스에 있는 CSF공장에서 노동자들은 파업참가자들이나 시위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워키토키를 생산했다. 생 우엥의 왱더 건전지공장 파업위원회는 CGT의 개혁주의 노선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노조관료들과 대화하려하기 보다는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 

노동자 도시

1968년의 모든 운동과 사건들은 낭트에서 그 정점에 도달했다. 5월의 일주일간 그 도시와 그 외곽지역을 노동자가 혼자 힘으로 통제하였다. 권력과 정권의 낡은 바람막이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과 도시를 장악하는 광경을 무기력하게 방관하였다. 5월 24일 농민들이 노동자와 학생들간의 연대에 대해 항의함에 따라 도시 둘레에 장애물이 설치되었다. 운송 노동자들이 도로 장애물을 차지하고 모든 진입차량을 통제했다. 가솔린 공급도 통제를 받아 노동자들의 허락 없이는 유조차가 들어 올 수 없었다. 유일하게 가동되는 가솔린 급유기는 의료용으로 확보되었다. 노동자와 농민은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식료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다. 80쌍띰므였던 우유가 이제는 50쌍띰므에 팔렸다. 토마토는 킬로당 48쌍띰므로 떨어졌다. 이같은 가격인하를 보증하기 위해, 가게는 파업위원회가 만든 스티커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야만 했다. 그 스티커에는 "이 가게는 영업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곳의 가격은 조합에서 항상 감독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교사와 학생은 탁아소를 차려서 휴교기간 중에 파업노동자의 아이들을 보살폈다. 여성들은 도시 곳곳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파업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식품공급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짧았던 낭트에서의 일주일은 그렇게 상이한 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이 지역을 접수해서 사회주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최고의 본보기이다. 사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할 수 가능성은 낭트 한 곳에 그쳤으며, 불행하게도 68년의 그날 이후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다. 

개혁과 변화를 위한 조치

정권유지에 두려움을 느끼며 사라져가는 권력을 무디게 관망하고 있던 드골은 5월 24일 텔레비젼을 통해 전국에 연설을 하게 된다. 그는 '국민들의 보다 광범위한 시위참여와 그러한 행동으로 초래될 결과에 대해 보이고 있는 직접적인 관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나서 드골은 '개혁과 변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같은 날, 3.22운동은 3만명이 바스띠유 궁까지 행진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경찰은 정부청사(the Ministries)들을 최루가스나 경찰을 동원하여 방어하였으나, 증권거래소는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었다. 이즈음 도끼, 각목, 쇠파이프로 무장한 다수의 시위대가 증권거래소로 몰려가 불을 질렀다.

일부 좌익그룹의 기가 꺽인 것도 이즈음이었다. 트로츠키주의 성향의 JCR(혁명적 공산주의청년단)은 시위대를 라텡 지구로 되돌렸다. 전국학생연합과 통일사회당 같은 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건물의 장악을 막고 나섰다. 콘-방디는 이 사건을 두고서, '우리(3.22운동)가 보기에, 이 모든 하찮은 것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만약 5월 25일에 파리의 가장 중요한 정부청사들이 점거되었더라면, 드골 정권은 그 즉시 짜부라져 버렸을텐데...'라고 말했다. 콘-방디는 그날 밤 이후 강제로 추방당했다.

이러한 점거로 3.22운동 소속의 학생들이 드골 체제를 붕괴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여준 투쟁정신에 고무되었던 대다수 전투적 청년노동자들의 의식은 고양시켰을 것이다. 학생들의 투쟁은 비록 혼란스러웠고 가지각색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포괄하고 있었지만 시사하는 바가 컸다. 다이너마이트가 있었고 학생 봉기는 그 도화선이었다. 

정부청사를 점거했더라면 사회혁명을 향한 일보전진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파업 중인 1,200만 노동자 가운데 이전부터 조합과 관련 있던 노동자는 단지 3백만명 뿐이었다. 전국을 마비시켰던 총파업 과정에서 제출된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조 지도자들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였다.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시위의 물결 속에서 노동자들의 기대치는 상승하였다. 정부청사를 점거했더라면 투쟁의 목적이 단지 자본가와의 경제적 협정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행동이 취해졌더라면 노동자들을, 당시 관건은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지 단지 그것을 어떻게 땜질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라는 깨달음으로 좀 더 접근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1968년에 목격했던 모든 봉기에서, 여론전의 승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행동으로 촉발시켜 무엇을 획득할 수 있는지, 어떤 승리가 가능한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학생운동이 만약 정부건물을 장악했더라면 이러한 방향으로 한 발자욱 나가는 것이었으리라. 노동자들이 가두의 학생들이 벌인 투쟁에 고무되었다면, 전투적 노동자들은 관청 점거에 힘을 얻을 수 있었을텐데. 그리고 자본가로부터 임금 인상말고도 더욱 많은 것을 쟁취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프랑스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었을텐데. 

종결

5월 27일 월요일, 정부는 최저임금 35%, 통상임금 10%의 인상을 보장했다. 이틀 후 CGT 지도부는 50만 노동자가 파리를 가로지르는 가두행진을 조직했다. 파리는 '인민의 정부'를 요구하는 포스터로 뒤덮였다. 불행하게도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 스스로가 장악하려 나서기 보다는 지배자를 교체하려는 관점에서 사고하고 있었다. 드골과 그의 충복들은 혁명의 가능성에 질겁해서 생 디지에 전투비행장으로 피신했으며, 육군참모총장과 협의를 통해 만약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육군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의지할 수 있을런지 타진하였다. 5월 30일 그는 다시 프랑스 텔레비젼에 나타나서 국민투표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40일 내의 총선거를 약속했다. 드골은 상투적인 방식으로 만약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공산주의자와 아나키스트)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이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생을 한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드골의 연설이 있고 나서, 공장에 남아있는 파업노동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CRS가 파견되었다. 6월 5일, 대부분의 파업이 끝나고 자본주의 내부에 평상시 같은 분위기가 다시 찾아들었다. 그날 이후까지 계속된 파업들은 무장차량과 화기가 동원된 군사작전으로 파괴되었다. 고립되어 벌이는 각개전투들은 이길 가능성이 없었다. 

눈앞에서 날아가 버린 승리

모든 거리시위가 금지되고, PCF는 잔존하고 있는 행동위원회를 파괴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체면을 차리려 하였다. 6월 말경 대학은 다시 문을 열었고, 흑적기는 소르본느에서 끌어내려졌다. 사람들은 이러한 패배와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보수주의의 확실성으로 돌아섰다. 총선거에서 드골은 투표의 60%를 획득했다. 권력 장악력은 다시 강화되었다. 1968년 당시의 사회체제는 오늘날 대다수 서구 유럽국가에 복제되었다. 5월 소요기간 중에 그 체제는 격랑에 휘말렸고, 드골은 대중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해야 할거라고 예측했었다. 그랬더라면, 거리는 5년후의 칠레처럼 유혈이 낭자했으리라. 콘-방디와 3.22운동은 지시자와 복종자 간의 노동분업이 사라진, 노동자평의회에 기반한 무계급 사회를 고무하였다. 그러나 명백하게도 미래사회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다른 좌파와 공유되지 못했으며, 그들이 수행한 역할은 기존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난관을 조성했다. 국가권력이 붕괴되어 가자 낭트의 경우처럼, 노동자계급이 직접 주도하여 도시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가장 활동적인 파업 노동자는 가장 진보적이었으며 노조 지도자들보다도 더욱 통찰력이 깊었다. 노동자계급은 단순한 요구 이상으로 쟁취해야 할 것을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투쟁으로 자본가와 맞섰다. 

스탈린주의자

궁극적으로 68년 혁명은 왜 실패하였는가? 사태가 결정적인 국면에 이르렀을 때 의견, 혹은 전술상의 협조는 존재하지 않았다.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PCF는 선거에서 자신들의 의석이 늘어나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통제하고 있지 못한 운동들에 대해서는 모두 적대적이었다. 노조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관심을 '빵과 버터'에 국한시킴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가라앉혔으며, 폭넓은 정치적 이슈들로부터 멀어지도록 조장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열정을 가졌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사고하고 있지 못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연에 내맡겨졌고, 전체 운동은 터널 끝에 존재할 것만 같은 자유의 횃불을 필사적으로 찾아나서는 눈먼 장님처럼 휘청거리는 듯 했다. 68년 반란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가 민중들의 전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 반란의 격랑에 휘말리는 것을 보았다.

학생들의 기개와 대담함에 불이 붙은 노동자계급이 현 체제의 한계 내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68년 사건은 매우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총파업은 노동자계급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아주 단호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더 많은 협력과 조직이 필요하였다. 노동자들은 공장위원회 간 연대조직의 건설과 대표자가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창조하길 원했다.

타협에서 반란으로

반권위주의 좌파는 비록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파업 노동자들 가운데에서 너무나 미약했다. 파업 중인 여러 노동자들은 행동을 통일하여 국가를 무너뜨리려 하였다. 프랑스는 이미 경제적으로 혼란에 휘말렸으며, 국가는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노동자위원회와 작업장의 실질적 민주주의 덕분에 좀 더 강력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었으며, 드디어는 전면적인 반란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단 공장이 자주관리 상태에 들어간다면, 국가는 패배하는 꼴이 된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자주관리안은 제출되지 못했다. 기층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대변해줄 효과적인 민주주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원했다. 노조 지도부는 이를 두려워하여 교묘하게 회피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공장위원회는 국가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것은 '누가 프랑스를 책임져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자본가의 가면을 벗길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채야만 한다. 체제가 약점을 노출했을 때, 그것을 파괴하고 대체해야만 한다. 그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길일 것이다.



2. 프랑스 68혁명의 원인과 의의 

그 동안 5월 혁명의 원인에 관해서는 혁명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이나 당시 혁명참가자, 언론 등에서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인에 있어서는 대략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첫째 원인 - 대학이 당면한 문제들

프랑스 대학이 당시 고등교육정책에서 실패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대학은 학생수의 양적 팽창으로 상류층에서 중산층 자녀들이 대거 대학에 진학하여 대중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따라서 효율적인 고등교육의 기능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전후 1945∼1950년의 베이비붐 세대 때 출생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 대학생들 수는 급격히 늘어나 1961년에 23만 명이었던 데 비해 1968년이 되면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학부와 인문학부는 각기 3백 퍼센트와 2백50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대학당국은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시설을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있었다.

대형강의실, 낡은 건물, 구태의연한 강의내용과 평가제도, 암기와 주입식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교수법, 기숙사 시설과 대학교원 수의 절대적인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당국이나 정책전문가들이 대학이 처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알랭 르피트의 회고에 따르면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대학의 실권담당자들이나 교육부 관료들의 저항으로 실행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한 대학생수로 인해 신세대들은 졸업 후 과거의 선배들처럼 사회의 상층으로 신분상승을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당시의 대학생들이 사회의 주변부로 소외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따라서 당시의 대학생들은 대학이 허구적인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양산해 낸다고 보고, 일찍이 기존사회를 비판하면서 저항하였던 선배, 폴 니장이 설파하였던 '부르주아 사회를 충직하게 지키는 개'가 되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기존 지식인들을 철저히 경멸하였고 그들에게 더 이상 경의를 표하지 않았고 완전한 단절을 택하였다. 대신 새로이 등장한 소장연구자들이나 대학의 조교들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혁명당시의 대학생들은 알뛰세르, 레비­스트로스, 라깡의 저서들을 읽고 있었으며 신학문조류였던 제3세계 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 드골의 관료주의

드골의 권위주의적 관료주의 역시 혁명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0년 동안 유지되어온 드골 정권의 정치적 권위에 대한 반대가 주요한 이유라는 주장이다. 드골은 2차대전기에 프랑스의 구원자, 그리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강국 프랑스의 이미지를 느끼게 해준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기까지에는 그의 역할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이 시기에 국한될 뿐, 60년대말이 되면 그는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었다. 즉 그는 변화를 읽어내는 데 실패했으며 테크노크라트와 권위주의에 의존한 정치로 인해 지나친 관료화가 빚어낸 부작용을 제때에 개혁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국내정치를 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5월 혁명이 국내적 정치요인으로는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는 한계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이다. 혁명당시에도 드골 정권 타도구호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었다.

셋째 - 5월혁명의 국제적 성격

5월혁명 참가자들은 중국혁명이나 쿠바혁명에서 새로운 혁명모델을 찾기 시작하고 미국과 서유럽 나아가 소련의 제국주의에 반대했으며 체 게바라를 영웅시하는 등, 60년대 말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로써 5월 혁명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학자들은 68세대, 또는 5월 혁명세대라 칭하기보다 이러한 국제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식스티즈라는 용어를 즐겨 쓰기도 한다.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에게는 60년대 초기부터 프랑스가 철수한 베트남에 미국이 개입하자 즉시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미국의 베트남 북폭 중단과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하면서 베트남 민족해방을 지지하였다. 이미 1965년부터 사르트르, 보부아르, 비달­나케 양켈레비치, 쟝 셰노 등과 같은 지식인들이 대거 이 운동에 가담하고 있었다. 5월 혁명 도중에 북 베트남의 깃발이 나부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1967년 10월,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반대하는 시위에는 38개 운동단체가 약 3만5천명의 군중을 동원할 정도로 강도 높게 전개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과정에서 지식인들과 대학생, 고등학생들은 정치적 역량을 배양하였고 이것이 고스란히 68혁명에 이전되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한 이유로는, 우선 알제리 전쟁을 반대한 전력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알제리는 2백년 동안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알제리는 프랑스의 총독이 파견되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프랑스의 3개 도로 분류되고 있었고 3백만 명이나 되는 프랑스인들이 알제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알제리가 민족해방 전쟁을 시작하자 프랑스 지식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군부와 우파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알제리 해방운동을 지지하였다. 알제리는 결국 1965년 프랑스로부터 해방된다. 알제리 전쟁을 계기로 소장학자들 사이에 제3세계연구가 굉장한 열기를 가지고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스탈린주의를 충실히 따르고 있던 당시 프랑스 공산당과 공산당 산하기관으로 간주되던 노동총동맹(CGT)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도 당연히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혁명 이후의 안락한 생활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제3국에 가서 다시 위험하고 고된 혁명운동에 뛰어든 체 게바라는 대학생들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전도 유망한 프랑스의 청년 레지스 드브레가 목숨을 걸고 게바라의 혁명전선에 참여한 것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게바라가 68혁명이 발생하기 직전 1967년 10월 독재권력과 미국 CIA 의 개입으로 총살당하자 제국주의에 대한 환멸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알제리 전쟁에 반대하면서 지식인들과 대학의 단체들은 연대감을 느꼈고 이미 이론무장을 한 뒤 정치적 토론에서 정부나 우파 지식인들의 논리적 궤변을 바로 지적해낼 수 있었으며, 앞서 지적한 바대로 이러한 연대감과 정치의식은 고스란히 68혁명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68혁명의 국제적 성격은 혁명 당사자들이 꼭 드골 정부의 타도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넷째 - 대량 소비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

무제한적인 소비와 이윤을 추구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거부반응도 혁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는 마르쿠제의 현대사회 비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혁명 와중에 나타난 유인물이나 대자보를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억압과 흑인들의 비참함, 인종 차별등을 고발하고 있으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혁명 직후 일부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1968년 3월의 금융위기를 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기를 구가한다. 그러다가 1966년부터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고 1968년에 접어들면 실업률이 갑자기 증가한다. 여기에 그 동안 경제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되었던 영국과 미국의 여파로 고정환율제가 무너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찾아온 금융위기가 가중되자 세계 자본주의가 구조적 모순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것이 혁명의 주요한 촉발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른바 경제위기설인 이 이론에 의존할 경우 왜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대거 파업과 시위에 돌입하게 되었는가를 더욱 용이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월 혁명, 미완의 혁명인가

프랑스 5월 혁명은 학생들의 저항, 노동자 가세, 노동자 저항의 실패라는 3단계 과정으로 전개되었고 결국 이 운동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던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장기적인 국면에서 볼 때 누구나 인정하는 대학교육의 대중화, 성의 혁명을 동반한 여권의 성장, 엘리트 문화의 대중화를 꼽고는 있다. 그러나 혁명에 도달하려던 그 원대한 포부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보던 것이 일반론이었다. 전략 전술의 실패요인으로부터 대중적 저항이 노동조합의 경제적 투쟁으로 흡수됨으로써 실패하였다고 보는 견해 등 무수하나 여기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견해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는 5월 혁명으로 인해 결국 자본주의가 자체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욱 이론을 정교화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자신의 지배를 강화시켜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5월 혁명은 결국 미완의 혁명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혁명세력이 자본주의 사회가 대거 강요한 여성노동에 항의하자 자본주의는 여기에 걸맞는 여성의 지위를 부여해주었고, 중앙집권화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분권을 대안으로 삼았으며 기타 재판제도를 새로 정비하고, 교육제도를 재편함으로써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모든 요구들이 자본주의 착취제도에 용이해지도록 흡수 재조정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더욱 연장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대량소비사회인 자본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사회를 강화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역설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5월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자본주의의 대리인이 되고 말았으며 혁명 자체도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한 결과물일 뿐이며 부르주아적 개인주의 발전의 한 단계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둘째는 68혁명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다. 즉 혁명참가자들의 주장을 자유주의와 대중주의의 요구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대학생과 고등학생, 교원노조원들이 기존사회와 기존의 가치관에 저항한 것은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자유주의의 요구라고 보는 관점이다. 다시 말해 혁명이후의 사회를 관찰할 때 모더니즘 사회가 끝나고 포스트 모던 사회가 도래했다는 결론을 유출하기 위해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듯하다. 60년대를 통해 절제와 억압에 기초를 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저항하여 육체적 쾌락과 성의 자유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영화와 출판물에 있어서도 포르노화, 폭력과 잔인함이 강화되고 일반화되었으며 마약과 환각제가 대중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문화와 공리주의적 가치관과의 결별로서 기존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68혁명은 목적없는 혁명이었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이 없었고 과거의 혁명과는 달리 동지도, 적도 없는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주장을 근거로 문화적 해석은 68혁명을 계기로 전통적인 모더니즘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이행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해석에서 독창성을 찾을 수 있지만 또한 강한 염세주의도 엿볼 수 있다.

68혁명의 성과

5월혁명 직후 68년 6월 총선에서 드골 정권이 승리하였다. 이를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국민들이 안정을 택함으로써 혁명은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5월 혁명은 패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겨우 이듬해 1969년 국민투표에서 드골이 패배하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의 직접적인 원인을 68혁명에서 찾는 데는 동의하고 그래도 혁명의 성과는 부분적일 뿐이라는 주장이 다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68혁명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후 20∼30년의 간격을 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혁명이후 프랑스 사회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68세대들도 이후 그들의 작업을 지속했기 때문에 혁명 이후의 과정이 모두 감안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68혁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는 몇 개의 이슈라기보다 프랑스 사회가 처한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사회가 처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68혁명이 제기하였던 문제들을 '프롤레타리아', '육체적 욕망', '구조'라는 세 개의 등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혁명세대와 지식인들은 그 이후 이들에 대한 이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68혁명 이후에도 『지식인에 대한 변명, 1972』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과 대중과의 대화를 계속했으며(1970), 알튀세르는 자본론을 다시 읽으면서(1971) 공산당원으로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루이스에 대한 답변』에서 당의 고루한 도그마를 비판하였고(1973), 미셸 푸코와 롤랑 바르트는 68혁명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더욱 발전적으로 전개시켜 서구체제의 허약성과 전통적 인간의 죽음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3. 결론

이상에서 프랑스 68혁명의 역사와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비록 이 리포트는 사실의 파악과 기존해석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한가지는 확실한 것 같다. 즉, 프랑스 68혁명이 남한의 진보운동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프랑스 68혁명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하고 미래에 우리가 겪을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80년대를 통해 겪어왔고, 또한 지금도 진행중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편집부 편, [프랑스 5월 혁명], 백산서당

정수복,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월러스틴, '1989, 1968년의 연속', [반체제운동], 창작과 비평사

이가진, "연재기획 - 30주년 맞는 프랑스 68혁명의 오늘" [길], 1998년 1월-3월

신진욱, 허준석, '1968: 거부된 과거, 감추어진 미래', [학회평론] 11호, 1995.

뤽 페리, 알랭 르노, [68사상과 현대 프랑스 철학], 인간사랑


C40 – 진리와 방법 (Wahrheit und Methode / Truth and Method, 1960) / 가다머(Hans-Georg Gadamer, 1900 ~ 2002)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현대 해석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이 책은 해석학을 단순한 문헌 이해의 방법론에서 본격적인 존재론의 철학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 작품. 독일 관념론의 현대적 2대 지주인 현상학과 해석학 중, 해석학은 슐라이어마허의 (성서) 해석으로부터 출발한다. 해석학은 어떤 텍스트나 특정상황이 역사적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인데,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에서 이전까지의 해석학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이 책에서 객관성의 원리를 확보하려고 했다.


a. 생애와 작품활동

  헨리히가 1974년 내한하여 강연할 때, 칸트의 (순수이성비판)과 함께 세기적 철학서로 꼽은 책이 바로 가다머위 (진리와 방법)이다. 가다머는 현대독일의 대표적 철학자로 독일의 마르부르크(독일 중부 헤센주에 있는 도시)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을 통하여 그의 철학을 형성하였고,존재론의 하이데거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제자이자 평생동안 그의 친구였다. 또한 하이데거는 그의 철학의 해설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 가다머는 1938년 라이프치히 대학, 1947년 프랑크푸르트 대학, 1949년부터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수를 지냈다.

그러나 두 철학자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철학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철학적 해석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철학적 배경은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존재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해석학의 새로운 철학적 정립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기본적 문제의식은 19세기적 역사의식에 잠긴 상대주의와 공허한 교양주의를 20세기 시대경험의 입장에서 극복하고, 정신과학에 있어서의 이해와 인간존재의 역사성의 관련을 밝혀내는 일이었다. 철학적 해석학이라고 칭하는 이 시도는 (진리와 방법)이라는 결실을 가져왔다. 특히 역사해석의 다양성, 언어성, 역사성, 전통유보라는 인간존재의 기본적 형식과의 관련에서 작용사라는 이름 아래 적극적으로 의의를 부여한 이 저서는, 60년대 후반 이후 정신과학의 위기가 명료해짐에 따라 수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b. 현대철학에서의 해석학

  그리스시대부터 텍스트의 의미를 다른 정신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로 옮겨놓는 것을 과제로 하는 기술은 17세기에 이르러 해석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것은 세 가지 형태, 즉 고전적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는 어문학적 해석학으로서, 성서해석에 있어서는 신학적 해석학으로서, 그리고 법전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학적 해석학으로서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슐라이어마허 해석학의 기원은 그리스 철학에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신학으로서의 체계적 기초는 슐라이어마허에 있어서 해석학은 우선 해석법으로서, 성서나 고전들의 가장 정당한 이해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간의 이해 자체를 문제삼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해 자체의 현상을 주목하고, 이해의 보편법칙을 파악하려고 했다. 또한 이해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구체적인 언어와 직접 결합시켰다. 그에 의하면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다만 언어이고, 가장 먼저 발견되어야 할 것도 언어에서 발견 되어야 하며, 해석학의 과제는 언어의 과제였다.

  딜타이 - 슐라이허마허의 뒤를 이은 딜타이는 우선 이해라는 개념을 인문과학의 방법적인 특수성을 논하면서 사용했다. 즉, 자연은 설명하고 정신생활은 이해한다 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자연과학과 구별되는 인문과학의 방법론으로 해석학을 생각했지만, 삶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인간 삶 자체가 해석학적이며, 이해한다는 것이 인간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신학자가 (성서)를 해석하듯이, 철학자는 역사적으로 주어진 삶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와 가다머 - 딜타이의 사상을 이어받은 하이데거는 이해를 존재론적 문제로 다루면서 인간존재의 실존적 구성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하이데거가 제시한 이해의 순환구조의 존재론적 분석을 기초로, 가다머는 그의 주저 (진리와 방법)에서 인식의 지평성, 이해의 역사성을 제시하고, 근대적 방법지의 진리개념을 비판했다.


c. (진리와 방법)의 내용

  여기서 소개하는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제특징)은 그 부재가 말해주듯이 철학적 해석학에 관한 저서이며, 1960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해석학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준 3부로 구성된 역작이다.


  제1부 : 제1부에서 가다머는 예술의 경험에 있어서 진리의 물음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는 여기서 근대의 미학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의해서 주관화되었다고 비판하고, 미학적인 차원의 초월을 서술한다. 그는 예술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을 배격하고,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분석한다. 예술작품은 주관적인 미학적 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작품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자기 존재의 진리를 드러낸다고 한다. 예술작품 자체가 예술경험의 주관으로서, 우리를 자기의 존재로 불러들인다. 따라서 예술의 이해는 스스로의 존재진리를 드러내는 작품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수행된다. 더 나아가서 가다머는 예술작품의 존재론을 정립하고, 그의 해석학적 의미를 밝힌다. 하나의 예술작품은 일단 형태화되고 난 후에는, 그의 창작자나 해석자의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자기자신의 고유한 존재방식을 갖게 된다. 작품은 그 자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창작자의 의견이나 창조적 행위로부터 원칙적으로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에서 의도된 의미는 작품 자체의 존재의 진리이며, 예술작품의 존재가 그의 진리에 있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작품의 이해다.


  제2부 : 제2부에서 그는 진리의 물음을 정신과학에 있어서의 이해로 확대한다. 가다머는 우선 슐라이어마허의 낭만주의적 해석학, 역사학파와 낭만주의적 해석학의 결합으로서의 랑케와 드로이젠의 역사주의를 비판하고, 딜타이에 있어서 역사의 인식이론적 문제가 어떻게 정신과학 일반의 해석학적 기초로 발전되는 가를 서술한다. 정신과학에 있어서 인식론적 물음, 즉 방법론적 사고는 현상학적 탐구에 의해서, 특히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적에 의해서 극복된다. 가다머는 여기서 해석학은 진리의 경험이요, 정신과학의 인식론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자기의 사상을 해석학적 경험의 이론으로서 정립한다. 해석학적 경험은 이해의 역사성 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이해의 역사성은 가다머에 있어서 해석학적 원리로 된다. 그는 이해의 역사성에서 나타나는 해석학적 문제들, 즉 해석학적 순환과 선입견, 시간 간격의 해석학적 의미 등을 차례로 그의 서술의 주제로 삼는다. 이해의 역사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역사적 과거의 사실과 의미연관을 이해함이며, 다른 하나는 이해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그러면 공부하는 것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역사를 이해하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고 역사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자신의 역사적 상황과 의미지평으로부터 이해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해는 객관적인 역사의 의미내용과 이해의 주관이 서로 만나고 융합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해과정에서 가다머에게 우선 문제되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이미 역사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이해의 선구조와 해석학적 순환 속에 있다. 그런데 가다머는 해석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선이해라는 개념 대신에 선입견 이라는 좀더 폐쇄적으로 보이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선입견을 계몽주의 이래 부정적 의미로 통용되는, 따라서 배척되어야 할 선입견과 분명히 구별한다. 선입견은 전통, 권위 등 일정한 역사적 지평에 의해서 제약된, 그러나 아직 학문적으로는 반성되지 않은 이해로서, 모든 이해의 통로를 마련해주는 전제요, 출발점이 된다고 한다. 그것은 이해과정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에 따라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다머는 선입견의 생산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의 복권을 요구한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전통과 역사적, 문화적 권위 속에 존재하며, 이해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 제약된 선입견으로부터 출발한다 함은 해석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우리는 이해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현재를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 과거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재생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나 전승된 텍스트는 그것이 주어진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의 관계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함은 곧 그것을 현지에 적용함이라고 한다. 이때 텍스트의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단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속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의미지평이며, 이것은 우리의 역사성의 지평 안에 주어져 있다. 역사적 사실은 이러한 해석학적 상황 속에서 드러나며, 또한 현재와 관계하고 우리에게 이해지평을 넓혀준다. 이해는 단지 우리의 주체적 행위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해석자, 즉 과거와 현재의 서로 다른 역사적 지평이 만나고 융합되는 데서 이루어진다. 가다머는 이해를 자기 이해와 전통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일어나는 변증법적 매개과정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역사적 지평과 융합은 영향사적 연관성의 매개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한다. 영향사란 이해에 대한 역사의 부단한 작용을 말한다. 모든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전승은 우리의 역사 안에서 작용하고 해석되며,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이해지평 속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영향사적 연관성이 이해의 가능성을 매개한다.


  제3부 제3부에서 가다머는 언어를 실마리로 하여 해석학이 존재론으로 전향함을 밝힌다. 텍스트 이해의 과정은 언어적 과정이라는 것, 따라서 과거지평과 현재지평의 융합도 대화수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언어가 해석학적 경험의 매체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다머는 언어를 해석학적 존재론의 지평으로 파악한다.


d. 철학사적 의의 

  전후 해석학은 자연과학적 사고에 기초를 둔 과학이론과 사회비판이론의 거센 물결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해석학이 그의 본질상 엄격한 과학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전통적으로 사회이론과 연결되지 못한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가다머는 그의 스승인 하이데거가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표명한 존재론적 해석학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해석학은 삶의 객관화된 형태를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적 이론이 아니라, 이해 자체가 이미 인간적 삶의 보편적 현상이다. 그래서 삶을 현존재로 표현하는 하이데거는 자기의 기초적 존재론을 현존재의 해석학으로서 전개하였다. 가다머는 이러한 존재론적 해석학을 이해의 역사과정과 결부시키면서 영향사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해는 객관에 의한 인간의 주관적 과정, 즉 인식론적 과정이 아니라 학문 이전의

인간, 현존재의 보편적 존재양식이라고 한다. 존재론적 과정인 이해를 그의 역사성에 있어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철학적 해석학의 과제이다. 따라서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에서 방법론적 노력을 그의 철학적 해석학의 과제 영역으로부터 배제한다. 과학의 방법론은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경험을 오히려 배제한다는 것이다. 진리의 경험은 학문적 방법의 규제영역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아펠과 하버마스는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의 보편성 요구를 비판한다. 이들은 딜타이로부터 가다머로 연결되는 해석학은 그것이 의미하는 해석학적 지평만으로는 아직도 사회적 실천을 위한 설명으로 미흡한 것이라고 반문한다. 여기에 하버마스의 해석학적 이해의 융합지평에서는 경험과학적인 세계, 또는 딜타이의 역사적 연관을 자유로운 자기화로 해소시켜 버리고는 있지만, 해방과 개혁이라는 사회적 필요조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버마스는 비판한다. 여기서 하버마스는 해석학적, 비판적 사회학을 주장한다. 그는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은  언어성의 관념론 이라고 공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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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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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라이어마허

프리드리히 다니엘 에른스트 슐라이어마허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1768년 11월 21일 - 1834년 2월 12일)는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며 철학자이다. 그는 계몽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낭만주의의 영향을 통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탄생시켰다. 그는 또한 보편 해석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직관과 감정을 중시한 그의 신학방법을 통하여 현대 기독교 사상에 끼친 그의 깊은 영향력 때문에, 그는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라고 불린다. 칼 바르트로 가장 탁월하게 대표되는 20세기의 신정통주의 운동은, 그의 영향력을 넘어서기 위한 여러 방식의 시도 중 하나이었다.


목차  [숨기기] 

1 생애

2 종교 체계

3 해석학

4 관련 자료

5 같이 읽기

6 각주

생애[편집]

실레시아에 있는 브레슬라우에서, 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칼뱅주의 개신교)에 소속된 프로이센 군목의 아들로 태어났다. 할레 근처의 바비와 루사티아 북부의 니에스키에 있는, 모라비안 학교에서 교육 받았다. 그러나 경건주의성격의 모라비안 신학은 날로 늘어만 가는 그의 회의를 해소시키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그에게 할레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주었다. 당시 할레 대학교는 이미 경건주의를 포기했고,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볼프(Friedrich August Wolf)와 요한 잘로모 젬러(Johann Salomo Semler)의 이성적인 정신을 채택하였다.


신학생으로서 슐라이어마허는 교과과정과는 별도로 나름의 책읽기에 전념했으며 구약성서와 중동 지역의 언어에 대한 공부를 무시했었다. 그러나 제믈러의 강의에 참석하면서 신약성서에 대한 역사비평[1] 을 공부하게 되었고, 요한 아우구스투스 에버하르트의 강의를 통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796년 목사가 되어 베를린으로 옮겨 갔으며, 그곳에서 철학자 슐레겔 등 낭만파 학자와 문학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종교론>에서 종교의 본질은 행위도 이성도 아닌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독일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로 루터 이후 최대의 설교자로 알려졌다.[2] 베를린 대학교 설립에 참여했으며, 베를린대학교 신학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종교 체계[편집]

나는 슐라이어마허의 낭만주의 신학을 일생동안 진지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의 신학을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 Karl Barth, Briefe, hr. von Jürgen Fangmeier und Hinrich Stoevesandt, Zürich 1975, 466[3]

슐라이어마허는 근대신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작품은 《종교론》(1799년, 기독교 변증서)과 《신앙론》(1821/22; 2판: 1830/31)이다. 우선 그의 《종교론》에서 근대신학이 정초해 놓은 새로운 방향정위를 살펴볼 수 있다. 20세기의 새로운 신학적 사상들은 슐라이어마허와 비판 대화를 시도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오늘날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슐라이어마허는 인간을 “주체”로 생각한 최초의 신학자이다. 여기서 주체(subjectum)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근원을 뜻한다. '주체'로서의 인간은 모든 삶과 사유의 중심이면서, 모든 것은 바로 그 자신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체로서 인간에게 종교란 외부의 어떤 힘에 굴복하거나 순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는 교리를 중요시하는 정통주의와 결별한다. 이로써 그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된다.

슐라이어마허는 당시의 철학적 사상을 수용한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사유를 요약하는 deus sive natura(자연과 함께 하는 하느님)를 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는 ‘신’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우주’에 대해 말한다. 또한 그는 ‘세계정신’‘인간성’‘역사발전’과 같은 당시의 정신사의 보편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개념들을 수용한다.

그러나 슐라이어마허는 단지 시대의 아들만은 아니었다. 그는 당시의 개념들과 정신사 작업들을 수용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로써 슐라이어마허에게서 시작되는 근대신학은 근대정신을 수용, 비판하는 신학이다.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를 인간의 종교 체험과 감정으로 생각하였으며, 기독교의 전통 교리와 신앙고백(Creeds)를 절대시하지 않았다. 신학보다 인간의 종교 체험과 감정을 더 우선시한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은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주요 특징중 하나이기도 하다.

해석학[편집]

근대에 ‘보편적 해석학’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단연 중심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이 슐라이어마허이다.[4] 해석학의 역사에서 특히 슐라이어마허의 보편적 해석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전의 신학적 해석학이나 문헌학적 해석학과 같은 해석학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좀 더 보편적인 지반에서 해석과 이해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 필론,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에 이르기까지 성서 해석학의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비유적인 해석 방식에 슐라이어마허는 회의를 품게 되었다. 비유적 해석은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 이외에 비본래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인을 위해 쓰인 성서를 더 이상 신앙과 은총이 아니라 문법적이고 심리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절감한 슐라이어마허는 이전의 전통과 동시대인들과의 활발한 지적 교류를 통하여 해석학과 비판의 체계를 수립하게 된다.[4]


빌헬름 딜타이는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4] 슐라이어마허에 의하면 해석은 하나의 구성 과정이다. 구성은 규칙(Regeln)을 잘 적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석자의 재능(Talent)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해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문법적 해석이다. 이것은 저자의 언어 영역권 안에서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단어의 의미는 전체적인 문맥(Kontext)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배후에 깔고 있다. 텍스트의 해석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심리적 해석은 저자의 기본 생각과 본래 의도에 비추어 텍스트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요청이다. 저자에게서 우리는 자아, 품위, 자율, 자유, 자발성과 같은 심리적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해석자의 예감(Divination)은 해석자의 근원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의 심리적 상태 파악은 물론 저자의 전체적 저술에 비추어 하나의 작품을 통찰함으로써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슐라이어마허의 ‘저자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근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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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딜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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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딜타이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년 11월 19일 ~ 1911년 10월 1일)는 독일의 배르닌 대학에서 헤겔 직(chair)의 교수이며, 역사학자이자 심리학자이고, 해석과 의미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해석학 연구자이고 철학자이다. 그는 그간 경시되어 온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 연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들은 독일 낭만주의운동의 일부이자 경험주의자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의 경험주의적 주장은 독일의 문학과 철학적 전통에서 가져온 것으로 핵심적인 인식론적이며 존재론적 주장(assumptions)에서는 영국의 경험주의와 낙관주의(positivism)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연과학에 대하여 정신 과학의 분야를 방법론적으로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삶의 직접 체험에 바탕을 둔 '생의 철학'을 주창하여 창시자로 일컬어진다. 저서에 <기술적 분석적 심리학> <체험과 창작> 등이 있다.


목차  [숨기기] 

1 생애

2 사상

3 해석학

4 주요 저서

생애[편집]

빌헬름 딜타이는 1833년 11월 19일에 독일 비스바덴 시의 비브리히(Biebrich)라는 마을에서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딜타이는 비스바덴에서 김나지움을 다녔고, 졸업논문으로는 <희랍의 고대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미친 영향 연구〉(Über den Einfluß des griechischen Altertums auf die Jugend)가 있다. 이후 부모의 권유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1852)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세 학기를 다닌 후 다시 베를린 대학교(1853)로 옮겨 역사학을 공부했다. 칸트, 레싱, 게르비누스의 철학과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부모의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 1856년에 신학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설교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국가 시행 교사 자격시험을 치러 합격한 이후 베를린 소재 한 김나지움에서 2년 정도 교편을 잡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건강 문제로 포기하게 된다. 이후 약 6년간을 딜타이는 역사 및 철학에 매진하게 된다.


이전의 사상가들 중 특히 베크(J. T. Beck)와 랑케(L. von Ranke), 트렌델렌부르크(F. A. Trendelenburg), 피셔(K. Fischer)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해석학의 입장에서 역사주의 철학을 발전시키는 일에 관심을 쏟았다. 대학에서는 교회사, 원시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의 스승인 트렌델렌부르크에게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뵈크에게서는 문헌학을 수강하였다. 신학 분야 국가시험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나 지속적 학문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김나지움 교사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


1859년 슐라이어마허 재단의 현상 논문에 선정되면서 교사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해석학과 철학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딜타이는 1864년에 해석학의 선구자인 <슐라이어마허의 윤리학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1865년 <도덕의식의 분석 시도>라는 연구로 교수 자격 논문이 통과되었다. 교수 자격 논문 통과 후 딜타이는 베를린 대학교 사강사가 된다. 그리고 1866년에는 스위스의 바젤에서 교수직을 얻어 가르쳤다. 그 이후 다시 독일의 킬(1868∼1871), 그리고 브레슬라우 등으로 자리를 옮겨 교수 생활을 하다가 1882년에서 1905년까지는 루돌프 로체의 후임으로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얻어 은퇴하기까지 가르쳤다. 이 교수직은 한때 헤겔이 재직했던 자리이기도 하다. 1883년 정신과학 입문을 출간하면서 정신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순간을 맞게 된 딜타이는 브레슬라우 시절부터 교제해 오던 요르크 백작(Grafen Yorck)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게 되었다. 1874년에 푸트만(Katherine Puttmann)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베를린 대학에 정착한 후 딜타이의 삶에서 학자로서의 학문적 강의와 저술 이외에 그다지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887년 베를린 학술원 회원으로 임명된 후 칸트 전집의 출간에 공헌을 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후 딜타이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1906년 ≪체험과 문학≫, 1907년 ≪철학의 본질≫, 1910년 ≪정신과학에서 정신세계의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딜타이는 1911년 10월 1일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 걸쳐 있는 남(南)티롤 지방 슐레른 강변의 자이스(Seis)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사상[편집]

새로운 학문으로서 정신과학을 기획함으로써 딜타이는 역사이성 비판의 학문으로서 철학을 혁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역사적 세계에 대한 학문들의 이론, 사회적 체계와 그것의 연구에 대한 이론을 총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칸트, 헤겔, 슐라이어마허를 넘어 딜타이는 진정한 계몽이 역사적 이성으로 완성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딜타이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삶은 그 자체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이해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고, 지각 가능하며, 이해될 수 있고,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관한 학문으로서 정신과학은 따라서 삶의 자기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해와 이해를 토대로 성립된 학문의 원천은 바로 내적 경험이다. 그 경험이란 내 자신의 고유한 삶의 연관에서 나오며, 언어와 전승을 매개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런 경험을 의미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딜타이는 인간의 삶이 전통철학에서 말하는 이성(Vernunft)에 의해서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성, 기분, 정서와 같은 요소들이 오히려 ‘원하고, 느끼는’ 인간 존재의 본질 규명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딜타이의 창작 활동이 이성적 학문인 철학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 시학, 음악에까지 두루 미치고 있는 점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딜타이의 정신과학이 왜‘삶의 철학’으로 명명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철학뿐만 아니라 사상사나 전기(傳記) 서술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 관한 문화·지성사적 저술과 해석학의 발전에 관한 사상사적 저술, 그리고 헤겔과 슐라이어마허에 대한 전기적 저술 등 숱한 연구 결과들은 이런 관심에서 나왔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의 주된 관심은 해석학을 매개로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토대를 역사주의 논리로써 구축하는 비판철학에 있었다. 비록 그 견해를 끝내 분명하게 정리해 내지는 못했지만, 1883년 ≪정신과학 입문≫(전집 1권)을 쓴 이후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토대 구축”이라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연구에 매진했다. 정신과학을 위한 토대의 구축이라는 자신의 과업을 위해, 딜타이는 훔볼트와 랑케 이후에 전개되었던 역사주의 학파에게 닥친 상대주의의 위기에 맞서 싸우는 한편, 헤겔로 표상되는 전통 형이상학 및 당대의 실증주의가 펼쳤던 독단의 국면에 맞서 저항했다. 이러한 철학의 두 현안을, 그는 자연의 자리가 아닌 정신의 자리에서 벼린 칸트의 비판적 방법으로써 정초한 ‘이해의 이성’을 통해 한꺼번에 해소하려 했다.


딜타이는 ≪정신과학 입문≫ 이후의 책들, 특히 전집 5권과 7권에서, “해석학적 계획”과 “역사이성 비판”에 보다 넓고 깊게 천착함으로써 자신의 그러한 철학적 목적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섰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시도의 성취 밖에 여전히 남겨진 문제들은 많은 이들에게 한계로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철학이 처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가 펼쳐놓은 한계는 여전히 지금 여기의 철학의 과제로 살아 있다. 적어도 해석학 혹은 해석학적 경향들에서 딜타이를 비껴간 현재는 없고, 또 비껴갈 미래도 없을 것이다.


딜타이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이들로는 랑케(Leopold von Ranke), 범신론자 피셔(Kuno Fischer), 슐라이어마허의 제자들이었던 뵈크(August Boeckh), 그리고 트렌델렌부르크(Friedrich Adolf Trendelenburg)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리고 딜타이의 영향을 받은 이들로는 슈펭글러(Oswald Spenglers), 립스(Hans Lipps), 놀(Herman Nohl), 리트(Theodor Litt), 슈프랑거(Eduard Spranger), 미슈(Georg Misch), 로타커(Erich Rothacker), 가다머(Hans-Georg Gadamer),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카시러(Ernst Cassirer), 베티(Emilio Betti), 아펠(Karl-Otto Apel),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등이 있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스스로도 자신의 저작이 딜타이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해석학[편집]

딜타이 해석학의 핵심적 사유는 어떤 과정을 거쳐 근대에 ‘보편적 해석학’이 정립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연 중심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이 슐라이어마허이다. 딜타이는 그를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로 그리고 고전어의 대가로 존경과 흠모를 아끼지 않았다. 해석학의 역사에서 특히 슐라이어마허의 보편적 해석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전의 신학적 해석학이나 문헌학적 해석학과 같은 해석학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좀 더 보편적인 지반에서 해석과 이해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 필로,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에 이르기까지 성서 해석학의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비유적인 해석 방식에 슐라이어마허는 회의를 품게 되었다. 비유적 해석은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 이외에 비본래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인을 위해 쓰인 성서를 더 이상 신앙과 은총이 아니라 문법적이고 심리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절감한 슐라이어마허는 이전의 전통과 동시대인들과의 활발한 지적 교류를 통하여 해석학과 비판의 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슐라이어마허에 의하면 해석은 하나의 구성 과정이다. 구성은 규칙(Regeln)을 잘 적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석자의 재능(Talent)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해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문법적 해석이다. 이것은 저자의 언어 영역권 안에서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단어의 의미는 전체적인 문맥(Kontext)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배후에 깔고 있다. 텍스트의 해석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심리적 해석은 저자의 기본 생각과 본래 의도에 비추어 텍스트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요청이다. 저자에게서 우리는 자아, 품위, 자율, 자유, 자발성과 같은 심리적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해석자의 예감(Divination)은 해석자의 근원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의 심리적 상태 파악은 물론 저자의 전체적 저술에 비추어 하나의 작품을 통찰함으로써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슐라이어마허의 ‘저자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근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C39 – 순수 법학 (Reine Rechtslehre, The Pure Theory of Law) / 켈젠(Hans Kelsen, 1881 - 1973)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철저한 실증주의자이자 민주주의 이론가인 켈젠이 칸트의 존재와 당위 이원론과 법의 강제성 이론을 바탕으로, 실정법 그 자체의 구조를 냉정하게 이론 과학적으로 인식하려는 실정법의 이론을 수립하려 한책. 그 결과 그는 법규의 단계구조상 종국적 가설로서의 근본 규범을 설정했다. 이 책은 민주주의와 직결된 가치상대주의 및 법의 기술성을 전제한 가치판단의 배제라는 점에서, 나치스의 배경하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법의 본질에 대한 영원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a. 생애와 작품활동

히틀러가 미국에 선사한 최대의 선물로 알려진 망명학자 한스 켈젠은 오스트리아의 법학자로, 프라하에서 출생하여 빈 대학을 졸업한 후 빈 대학과 쾰른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히틀러에 의해 추방되어 스위스로 망명하였다. 그후 오스트리아 신공화국의 정치적인 중심세력이었던 사회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신헌법의 기초를 맡았고 또 몇 가지 헌법해설서를 썼다. 1940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에서 2년간 법대강사를 지내고, 교수가 될 수 없게 되자 1942년 이후에는 버클리 대로 옮겨 국제정치학 교수로 활동했다. 그 후 그는 1967년 대학에서 은퇴하고 1973년 작고 했다. 천국 속의 망명이란 말이 있지만 켈젠은 학문적으로 자신의 순수법학이 인정받지 못하는 미국학계에서 외로운 한평생을 보냈다. 그는 한평생 유태인 학자고, 스스로 내면적인 만족에만 산다고 고백하면서, 법철학과 국제법 연구에 일생을 받쳤다. 그는 신 칸트 학파의 방법에서 출발하여 순수법학이라는 독자적 방법을 제창, 빈 학파를 창시하였으며, 자유주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를 규명하였다. 또한, 다수결, 의회주의의 원리를 해명하여 파시즘과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였으며, 제2차세계대전 후에는 평화주의, 국제주의, 국제법 우위설의 입장에서 국제법을 강의하였다. 그의 학설은 (국법학의 주요문제) (일반국가학) (순수법학) 등의 저서와 수많은 논문 등을 통해 유럽 대륙법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다. 이중 (순수법학)은 제2차대전 전의 그의 학설을 총 결산한 것인데, 그의 견해가 명쾌하게 요약되어 있다. 이책이 출판된 1934년에 유태인이자 자유주의자인 그는 나치의 화를 피해 제네바에 있었다.


b. 켈젠의 헌법관

  헌법에 대한 정의는 헌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헌법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흔히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헌법관이 존재한다. 


    규범주의 헌법관 : 19세기 이후의 국가 철학은 국가를 일정한 가치와 연결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현상학적 국가관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런데 여기서는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규범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국가관에 의하면 존재와 당위를 엄격히 분리하여 윤리적 문제를 법적 관찰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목적이나 정당성은 헌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치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가 성립하면 그 자체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며, 국가는 스스로의 자기 목적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과 조직은 기본권과 유리된 통치구조가 되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예리네크, 켈젠 등이다.


    결단주의 헌법관 : 칼 슈미트는 헌법을 헌법제정 권력의 주체가 사회공동체의 종류나 형태에 대하여 내린 근본 결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헌법관도 규범주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가치세계와 단절된 채 이해하고 있으며, 다만 통치구조의 성립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통치구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근본결단은 혁명이나 다른 결단에 의하여만 변경이 가능하고 헌법 개정에 의해서는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이는 헌법의 생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동시에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한 점에서, 그리고 위기시의 이론으로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규범성을 경시하고, 헌법을 너무 순간적으로 이해한 점, 그리고 결단의 과정이 도외시되었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종합주의 헌법관 : 스멘드는 국가의 본질을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공동체가 일정한 가치를 향하여 통합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국가의 존재근거를 객관적 가치질서에 의해 설명을 시도하며, 동시에 헌법을 통합과정에서의 일체감의 가치적 공통분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헌법은 당연히 가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 헌법관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야말로 통합의 원동력 내지 가치지표가 된다. 국가의 통치구조도 기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것이고, 국가존립의 정당성 및 국가창설의 원동력도 곧 기본권 보장이다. 그러나 규범적 측면을 경시하고 규범을 가치체계에 연결시킴으로써 유동성을 강조한 점, 또 통합이란 국가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c. (순수 법학)의 내용

  켈젠은 순수법학의 창시자로 유명한데, 여기서 말하는 순수란 법 이론이 논리적으로 자체에 근거하는 것이지. 법 이외의 정치적인 가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1장 (법과 자연) : 법이 사회현상이기는 하지만 사회와 자연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법학이 자연과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자연에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법은 규범이며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은 자연의 인과적 설명을 목표로 하는 과학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순수법학의 견지에서 파악된 법학은 자연의 영역과 명확히 구별된다. 순수법학의 견지에서 파악된 법학은 자연의 영역과 명확히 구별된 의미의 영역에서 특수한 법칙성을 문제삼는다. 


  제2장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을 소박하게 관계 짓는 자연법론과는 달리, 순수법학은 양자를 확실히 구별하고 실정법의 평가를 의식적으로 배척한다. 과학으로서의 법학은 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유일한 임무로 하며 순수법학은 반이데올로기적이어야 한다.  


  제3장 (법의 개념과 법규의 이론): 실증주의 견해로 볼 때 법은 외적 강제질서로 파악된다. 이같이 파악되는 것은 일종의 특수한 사회적 기술이며 그 자체는 정치적, 윤리적으로 색채가 없다.


  제4장 (법학의 2원론과 그 극복): 전통적인 법학에서는 객관적인 법, 즉 보통 의미의 법과 주관적인 법, 즉 권리로 구별되어왔다. 후자는 분석에 의해 법 창설에의 참가로써 전자에 환원될 수 있다. 법학에 있어서 제1차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권리주체로서의 인격이라는 개념도 똑같이 해소 된다. 


  제5장 (법질서와 단계구조): 하나의 법질서는 근본규범을 정점으로 한 통일적인 단계구조를 이룬다. 여러가지 국내법 질서는 이 같은 통일성을 지니며 병존하고, 점점 고차적인 법질서로서의 국제법에 의해 통일된다. 법질서의 단계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의 관계, 재판의 기능법 해석의 작용 등 주요문제가 새로운 각광을 받으며 고찰된다.  


  제6장: 해석은 법을 단계적으로 창설하는 과정에서 상위 단계에서 하위단계로 이행할 때 수반되는 정신적 활동이다. 상위 규범의 내용은 하위규범 정립작용을 실체적으로나 수속적으로도 구속한다. 그러나 이 구속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위규범. 말하자면 테두리로서의 의의를 갖는 데 불과하다. 이 테두리 가운데는 통상 복수의 선택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 어느 것을 택하는가는 이론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정책의 문제다. 


  제7장 (법 창설의 방법) : 순수법학은 법질서의 단계구조를 동적으로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견지에서 보면  공법과 사법 이라는 전통적 구별이 상대화된다. 


  제8장 (법과 국가): 순수법학의 입장에서는 법과 국가의 2원적 대립이 부정되고, 양자의 동일성이 주장된다(법질서로서의 국가의 개념).


제9장 (국가와 국제법): 전통적인 국가주권의 도그마는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라는 문제에 대해 국내법 우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국제법을 부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제법 우위의 구성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모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순수법학은 국가개념을 상대화하여, 모든 법의 인식적 통일을 확립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세계질서를 위한 길을 연다.


d. 영향 및 평가

  가치배제 : 켈젠은 한마디로 법의 당위적 측면보다 법의 존재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실정법의 구조적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그 분석은 가치에 관한 모든 윤리적, 정치적 평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또 그 분석은 있는 그대로의 법만을 관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증적 이라 할 수 있고, 법학을 불순하게 만든  가치와 같은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순수법학 이라 한다.


  법단계설 : 순수한 법이론을 연구한 켈젠의 논지에서는 이성과 자연에 기초를 두는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자연법을 배제하고, 실정법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법을 통일체로서 파악해야 한다며, 법단계설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법질서의 내부구조로 상위. 하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하위의 법규는 상위의 법규에 기초하여 창설되고, 따라서 상위의 법은 하위법규의 효력근거라 보았다. 이렇게 단계적 구조의 국내법 질서체계가 곧 국가라고 봄으로써  법과  국가를 동일시하고 있다. 


  오류 : 그러나 그의 순수법 이론은 몇몇 중요한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즉, 당위와 존재를 전혀 별개의 두 영역으로 구별하는 것, 법가치에 대한 합의적 논의의 포기, 국가와 법을 동일시하는 견해 등은 오늘날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 말고도 법의 실체적 내용을 외면했다는 점, 법단계설에서의 근본규범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점 등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그 방법론의 강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 법질서를 고찰하는 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근본규범과 그에 부수되는 규범체계의 추구는 법적 실재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법학 영역의 명확한 한계를 추구하는 법학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그의 학설에는 대단히 독창적이면서도 시사로 가득 찬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법질서의 단계구조를 동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든가, 이것을 바탕으로 한 그의 법해석 이론 같은 것은 아직까지도 많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 1934년 제네바에서 서술된 본서가 나치스의 폭정과 자유로운 학문을 압박하는 데 대한 과감한 반론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본서의 역사적 의의는 크다 하겠다.


  정의란 무엇인가 : 켈젠의 또 다른 저서인 (정의란 무엇인가) (1967)는 그가 버클리 대학에서 정년퇴임시 강의한 것으로, 강연내용 외에도 정의에 관한 논문, 성서의 정의관, 플라톤의 정의관, 철학과 정치의 상대주의 인과율과 응보율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영원한 물음인 정의에 관해 이만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구명한 책이 없어, 법학도들에게는 필독서로 권하고 싶은 책이다. 고별강연에서 그는 인류사상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구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그 스스로도 한마디로 정의를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민주주의의 정의, 관용의 정의를 말할 수 있을 뿐 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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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e Theory of Law  (출처 : https://plato.stanford.edu/entries/lawphil-theory/)

First published Mon Nov 18, 2002; substantive revision Mon Jan 4, 2016


The idea of a Pure Theory of Law was propounded by the formidable Austrian jurist and philosopher Hans Kelsen (1881–1973) (see the bibliographical note). Kelsen began his long career as a legal theorist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traditional legal philosophies at the time, were, Kelsen claimed, hopelessly contaminated with political ideology and moralizing on the one hand, or with attempts to reduce the law to natural or social sciences, on the other hand. He found both of these reductionist endeavors seriously flawed. Instead, Kelsen suggested a ‘pure’ theory of law which would avoid reductionism of any kind. The jurisprudence Kelsen propounded “characterizes itself as a ‘pure’ theory of law because it aims at cognition focused on the law alone” and this purity serves as its “basic methodological principle” (PT1, 7).


1. The Basic Norm

2. Relativism and Reduction

3. The Normativity of Law

Bibliography

Primary Sources

Secondar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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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Internet Resources

Related Entries

1. The Basic Norm

The main challenge for a theory of law, as Kelsen saw it, is to provide an explanation of legality and the normativity of law, without an attempt to reduce jurisprudence, or “legal science”, to other domains. The law, Kelsen maintained, is basically a scheme of interpretation. Its reality, or objectivity, resides in the sphere of meaning; we attach a legal-normative meaning to certain actions and events in the world (PT1, 10). Suppose, for example, that a new law is enacted by the California legislature. How is it done? Presumably, some people gather in a hall, debate the issue, eventually raise their hand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approve a certain document or not, count the number of people who say “yes”, and then promulgate a string of words, etc. Now, of course, the actions and events described here are not the law. To say that the description is of the enactment of a new law is to interpret these actions and events in a certain way. But then, of course, the question is why certain acts or events have such a legal meaning and others don’t?


Kelsen’s answer to this question is surprisingly simple: an act or an event gains its legal-normative meaning by another legal norm that confers this normative meaning on it. An act can create or modify the law if it is created in accordance with another, “higher” legal norm that authorizes its creation in that way. And the “higher” legal norm, in turn, is legally valid if and only if it has been created in accord with yet another, “higher” norm that authorizes its enactment in that way. In other words: it is the law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 California legislature can enact certain types of laws. But what makes this the law? The California Constitution confers this power on the state legislature to enact laws within certain prescribed boundaries of content and jurisdiction. But then what makes the California Constitution legally valid? The answer is that the legal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of California derives from an authorization granted by the US Constitution. What makes the US Constitution legally valid? Surely, not the fact that the US Constitution proclaims itself to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y document can say that, but only the particular document of the US Constitution is actually the supreme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problem is that here the chain of authorization comes to an end: There isn’t a higher legal norm that authorizes the enactment of the (original) US Constitution. At this point, Kelsen famously argued, one must presuppose the legal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At some stage, in every legal system, we get to an authorizing norm that has not been authorized by any other legal norm, and thus it has to be presupposed to be legally valid. The normative content of this presupposition is what Kelsen has called the basic norm. The basic norm is the content of the presupposition of the legal validity of the (first, historical) constitution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GT, 110–111).


As Kelsen saw it, there is simply no alternative. More precisely, any alternative would violate David Hume’s injunction against deriving an “ought” from an “is”. Hume famously argued that any practical argument that concludes with some prescriptive statement, a statement of the kind that one ought to do this or that, would have to contain at least one prescriptive statement in its premises. If all the premises of an argument are descriptive, telling us what this or that is the case, then there is no prescriptive conclusion that can logically follow. Kelsen took this argument very seriously. He observed that the actions and events that constitute, say, the enactment of a law, are all within the sphere of what “is” the case, they are all within the sphere of actions and events that take place in the world. The law, or legal norms, are within the sphere of “ought”, they are norms that purport to guide conduct. Thus, to get an “ought” type of conclusion from a set of “is” premises, one must point to some “ought” premise in the background, an “ought” that confers the normative meaning on the relevant type of “is”. Since the actual, legal, chain of validity comes to an end, we inevitably reach a point where the “ought” has to be presupposed, and this is the presupposition of the basic norm.


The idea of the basic norm serves three theoretical functions in Kelsen’s theory of law: The first is to ground a non-reductive explanation of legal validity. The second function is to ground a non-reductive explanation of the normativity of law. The third function is to explain the systematic nature of legal norms. These three issues are not un-related.


Kelsen rightly noticed that legal norms necessarily come in systems. There are no free-floating legal norms. If, for example, somebody suggests that “the law requires a will to be attested by two witnesses”, one should always wonder which legal system is talked about; is it US law, Canadian law, German law, or the law in some other legal system? Furthermore, legal systems are themselves organized in a hierarchical structure, manifesting a great deal of complexity but also a certain systematic unity. We talk about Canadian law, or German law, etc., not only because these are separate countries in which there is law. They are also separate legal systems, manifesting a certain cohesion and unity. This systematic unity Kelsen meant to capture by the following two postulates:


Every two norms that ultimately derive their validity from one basic norm belong to the same legal system.

All legal norms of a given legal system ultimately derive their validity from one basic norm.

Whether these two postulates are actually true is a contentious issue. Joseph Raz argued that they are both inaccurate, at best. Two norms can derive their validity from the same basic norm, but fail to belong to the same system as, for example, in case of an orderly secession whereby a new legal system is created by the legal authorization of another. Nor is it necessarily true that all the legally valid norms of a given system derive their validity from the same basic norm (Raz 1979, 127–129).


Be this as it may, even if Kelsen erred about the details of the unity of legal systems, his main insight remains true, and quite important. It is true that law is essentially systematic, and it is also true that the idea of legal validity and law’s systematic nature are very closely linked. Norms are legally valid within a given system, they have to form part of a system of norms that is in force in a given place and time.


This last point brings us to another observation that is central to Kelsen’s theory, about the relations between legal validity and, what he called, “efficacy”. The latter is a term of art in Kelsen’s writings: A norm is efficacious if it is actually (generally) followed by the relevant population. Thus, “a norm is considered to be legally valid”, Kelsen wrote, “on the condition that it belongs to a system of norms, to an order which, on the whole, is efficacious” (GT, 42). So the relationship here is this: efficacy is not a condition of legal validity of individual norms. Any given norm can be legally valid even if nobody follows it. (e.g. think about a new law, just enacted; it is legally valid even if nobody has yet had an opportunity to comply with it.) However, a norm can only be legally valid if it belongs to a system, a legal order, that is by and large actually practiced by a certain population. And thus the idea of legal validity, as Kelsen admits, is closely tied to this reality of a social practice; a legal system exists, as it were, only as a social reality, a reality that consists in the fact that people actually follow certain norms.


What about the basic norm, is efficacy a condition of its validity? One might have thought that Kelsen would have opted for a negative answer here. After all, the basic norm is a presupposition that is logically required to render the validity of law intelligible. This would seem to be the whole point of an anti-reductionist explanation of legal validity: since we cannot derive an “ought” from an “is”, some “ought” must be presupposed in the background that would enable us to interpret certain acts or events as having legal significance. Kelsen, however, quite explicitly admits that efficacy is a condition of the validity of the basic norm: A basic norm is legally valid if and only if it is actually followed in a given population. In fact, as we shall see below, Kelsen had no choice here. And this is precisely why at least one crucial aspect of his anti-reductionism becomes questionable.


2. Relativism and Reduction

Common wisdom has it that Kelsen’s argument for the presupposition of the basic norm takes the form of a Kantian transcendental argument. The structure is as follows:


P is possible only if Q

P is possible (or, possibly P)

Therefore, Q.

In Kelsen’s argument, P stands for the fact that legal norms are “ought” statements , and Q is the presupposition of the basic norm. In other words, the necessary presupposition of the basic norm is derived from the possibility conditions for ascribing legal significance to actions and events. In order to interpret an action as one of creating or modifying the law, it is necessary to show that the relevant legal significance of the act/event is conferred on it by some other legal norm. At some point, as we have noted, we necessarily run out of legal norms that confer the relevant validity on law creating acts, and at that point the legal validity has to be presupposed. The content of this presupposition is the basic norm.


It would be a mistake, however, to look for an explanation of Kelsen’s argument in the logic of Kant’s transcendental argument. (Kelsen himself seems to have changed his views about this over the years; he may have started with a kind of neo-Kantian perspective one can discern in PT1, and gradually shifted to a Humean version of his main argument, which is quite evident in GT. However, this is a very controversial issue; for a different view, see Paulson 2013 and Green 2016.) Kant employed a transcendental argument to establish the necessary presuppositions of some categories and modes of perception that are essential for rational cognition, or so he thought. They form deep, universal, and necessary features of human cognition. Suffice it to recall that it was Hume’s skepticism about knowledge that Kant strove to answer by his transcendental argument. Kelsen, however, remains much closer to Hume’s skeptical views than to Kant’s rationalism. In particular, Kelsen was very skeptical of any objective grounding of morality, Kant’s moral theory included. Kelsen’s view of morality was relativist all the way down. (More on this, below). Second, and not unrelated, as we shall see, Kelsen has explicitly rejected the idea that the basic norm (in law, or of any other normative domain) is something like a necessary feature or category of human cognition. The presupposition of a basic norm is optional. One does not have to accept the normativity of law; anarchism, as a rejection of law’s normative validity is certainly an option, Kelsen maintained. The basic norm is presupposed only by those who accept the “ought”, that is, the normative validity, of the law. But one is not rationally compelled to have this attitude:


The Pure Theory describes the positive law as an objectively valid order and states that this interpretation is possible only under the condition that a basic norm is presupposed…. The Pure Theory, thereby characterizes this interpretation as possible, not necessary, and presents the objective validity of positive law only as conditional—namely conditioned by the presupposed basic norm. (PT2, 217–218)

A comparison to religion, that Kelsen himself offered, might be helpful here. The normative structure of religion is very similar to that of law. It has the same logic: religious beliefs about what one ought to do ultimately derive from one’s beliefs about God’s commands. God’s commands, however, would only have normative validity for those who presuppose the basic norm of their respective religion, namely, that one ought to obey God’s commands. Thus the normativity of religion, like that of the law, rests on the presupposition of its basic norm. But in both cases, as, in fact, with any other normative system, the presupposition of the basic norm is logically required only of those who regard the relevant norms as reasons for their actions. Thus, whether you actually presuppose the relevant basic norm is a matter of choice, it is an ideological option, as it were, not something that is dictated by Reason. Similarly, the normativity of law, presupposed by its basic norm, is optional: “An anarchist, for instance, who denied the validity of the hypothetical basic norm of positive law…. will view its positive regulation of human relationships… as mere power relations” (GT, 413).


Relativism, however, comes with a price. Consider this question: What is the content of the basic norm that one needs to presuppose in order to render positive law intelligible as a normative legal order? The simple answer is that what one presupposes here is precisely the normative validity of positive law, namely, the law that is actually practiced by a certain population. The validity of the basic norm, as we noted briefly earlier, is conditional on its “efficacy”. The content of the basic norm of any given legal system is determined by the actual practices that prevail in the relevant community. As Kelsen himself repeatedly argued, a successful revolution brings about a radical change in the content of the basic norm. Suppose, for example, that in a given legal system the basic norm is that the constitution enacted by Rex One is binding. At a certain point, a coup d’etat takes place and a republican government is successfully installed. At this point, Kelsen admits, ‘one presupposes a new basic norm, no longer the basic norm delegating law making authority to the monarch, but a basic norm delegating authority to the revolutionary government’ (PT1, 59).


Has Kelsen just violated his own adherence to Hume’s injunction against deriving “ought” from an “is” here? One gets the clear impression that Kelsen was aware of a serious difficulty in his position. In both editions of the Pure Theory of Law, Kelsen toys with the idea that perhaps changes in the basic norms of municipal legal systems legally derive from the basic norm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t is a basic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state sovereignty is determined by actual control over a territory/population (PT1 61–62, though in PT2, 214–215, the idea is presented with greater hesitation; notably, some commentators argue that Kelsen took the idea of a universal legal order much more seriously than suggested here—see Green 2016). But this led Kelsen to the rather uncomfortable conclusion that there is only one basic norm in the entire world, namely, the basic norm of public international law. Be this as it may, the main worry lies elsewhere. The worry stems from the fact that it is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maintain both a profound relativist and an anti-reductionist position with respect to a given normative domain. If you hold the view that the validity of a type of norms is entirely relative to a certain vantage point—in other words, if what is involved here is only the actual conduct, beliefs/presuppositions and attitudes of people—it becomes very difficult to detach the explanation of that normative validity from the facts that constitute the relevant point of view (namely, the facts about people’s actions, beliefs, attitudes, etc). This is basically what was meant earlier by the comment that Kelsen had no option but to admit that the validity of the basic norm is conditional on its efficacy. The normative relativism which is inherent in Kelsen’s conception forces him to ground the content of the basic norm in the social facts that constitute its content, namely, the facts about actions, beliefs, and attitudes actually entertained by the population in question. And this makes it very questionable that reductionism can be avoided. In fact, what Kelsen really offered us here is an invitation to provide a reductive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legal validity in terms of some set of social facts, the facts that constitute the content of any given basic norm. (Which is precisely the kind of reduction H.L.A. Hart later offered in his account of the Rules of Recognition as social rules [see Hart 1961, at p. 105, where Hart alludes to the difference between his conception of the rules of recognition and Kelsen’s idea of the basic norm.])


Kelsen’s problem here is not due to the fact that he was a relativist with respect to every normative system, like morality, religion etc.; it is not the scope of his relativism that is relevant to the question of reduction. The problem stems from the fact that Kelsen was quite right about the law. Legal validity is essentially relative to the social facts that constitute the content of the basic norm in each and every legal order. Notice that legal validity is always relative to a time and place. A law enacted by the California legislature only applie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d it applies during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its enactment and until a time when it is modified or repealed. And we can see why: because legal validity is determined by the content of the basic norm that is actually followed in a given society. The laws in UK, for example,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US, because people (mostly judges and other officials) actually follow different rules, or basic norms, in Kelsen’s terminology, about what counts as law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Once Kelsen admits, as he does, that the content of a basic norm is fully determined by practice,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 explication of legal validity he offers is non-reductive.


3. The Normativity of Law

Let us now see how Kelsen thought that the basic norm helps to explain the sense in which law is a normative domain and what this normativity consists in. The first and crucial point to realize is that for Kelsen the idea of normativity is tantamount to a genuine “ought”, as it were; it is a justified demand on practical deliberation. A certain content is regarded as normative by an agent if and only if the agent regards that content as a valid reason for action. As Joseph Raz noticed, Kelsen agrees with the Natural Law tradition in this particular respect; both assume that the normativity of law can only be explained as one would explain the normativity of morality, or religion for that matter, namely, in terms of valid reasons for action (Raz 1979, 134–137; but cf. Paulson 2012). But then, the problem for Kelsen is how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mativity of law and that of morality; if legal “ought” is a genuine “ought”, what makes a legal obligation distinct from a moral one? Kelsen’s answer is that the relevant “ought” is always relative to a given point of view. Each and every type of “ought”, be it religious, moral or legal, must presuppose a certain point of view, a point of view which is constituted by the basic norm of the relevant normative system.


In other words, Kelsen’s conception of legal normativity turns out to be a form of Natural Law completely relativized to a certain point of view. However, in Kelsen’s theory the relevant point of view is distinctly a legal one, not some general conception of morality or Reason. That these two basic norms, or points of view, can come apart, is nicely demonstrated by Kelsen’s comment that “even an anarchist, if he were a professor of law, could describe positive law as a system of valid norms, without having to approve of this law” (PT2 218n). The anarchist does not endorse the legal point of view as one that reflects her own views about what is right and wrong. Anarchism is understood here precisely as a rejection of the normative validity of law; however, even the anarchist can make an argument about what the law in this or that context requires; and when she makes such an argument, she must presuppose the legal point of view, she must argue as if she endorses the basic norm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Joseph Raz has called these kinds of statements “detached normative statements”; the anarchist argues as if she endorses the basic norm, without actually endorsing it. Another example that Raz gave is this: suppose that at Catholic priest is an expert in Jewish Law; the priest can make various interpretative arguments about what Jewish law really requires in this or that context. In such a case, the priest must argue as if he endorses the basic norm of Jewish Law, but of course, being a Catholic, he does not really endorse it, it does not reflect his own views about what is right and wrong (Raz 1979, 153–157).


So here is what emerges so far: the concept of normativity, the sense in which normative content is related to reasons for action, is the same across all normative domains. To regard something as normative is to regard it as justified, as a warranted requirement on practical deliberation. However, the difference resides in the difference in points of view. Each basic norm determines, as it were, a certain point of view. So it turns out that normativity (contra Kant) always consists of conditional imperatives: if, and only if, one endorses a certain normative point of view, determined by its basic norm, then the norms that follow from it are reason giving, so to speak. This enables Kelsen to maintain the sam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normativity as Natural Law’s conception, namely, normativity qua reasons for action, without having to conflate the normativity of morality with that of law.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normativity and, say, moral normativity, is not a difference in normativity (viz, about the nature of normativity, per se), but only in the relevant vantage point that is determined by their different basic norms. What makes legal normativity unique is the uniqueness of its point of view, the legal point of view, as it were.


We can set aside the difficulties that such a view raises with respect to morality. Obviously, many philosophers would reject Kelsen’s view that moral reasons for action only apply to those who choose to endorse morality’s basic norm (whatever it may be). Even if Kelsen is quite wrong about this conditional nature of moral imperatives, he may be right about the law. What remains questionable, however, is whether Kelsen succeeds in providing a non-reductive explanation of legal normativity, given the fact that his account of legal validity turned out to be reductive after all. The trouble here is not simply the relativity to a point of view; the trouble resides in Kelsen’s failure to ground the choice of the relevant point of view in anything like Reason or reasons of any kind. By deliberately avoiding any explanation of what it is that might ground an agent’s choice of endorsing the legal point of view, or any given basic norm, Kelsen left the most pressing questions about the normativity of law unanswered. Instead of providing an explanation of what makes the presupposition of the legal point of view rational, or what makes it rational to regard the requirements of law as binding requirements, Kelsen invites us to stop asking.


Bibliography

Primary Sources

Kelsen’s academic publications span over almost seven decades in which he published dozens of books and hundreds of articles. Only about a third of this vast literature has been translated to English. Kelsen’s two most important books on the pure theory of law are the first edition of his Reine Rechtslehre, published in 1934 and recently (2002) translated. The second edition, which Kelson published in 1960 (translated in 1967) is a considerably extended version of the first edition. In addition, most of the themes in these two books also appear in Kelsen’s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These three works are cited in text as follows:


[PT1]  1934/2002. Introduction to the Problems of Legal Theory, B.L. Paulson and S.L. Paulson, trans., Oxford: Clarendon Press.

[PT2]  1960/1967. Pure Theory of Law, M. Knight, tra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T]  1945/1961.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A. Wedberg, trans., New York: Russell & Russell.

Other relevant publications in English include What is Justice?, UC Berkeley Press, 1957, ‘The Pure Theory of Law and Analytical Jurisprudence’, 55 Harvard L. Rev. (1941), 44, ‘Professor Stone and the Pure Theory of Law: A Reply’, (1965), 17 Stanford L. Rev. 1128, and ‘On the Pure Theory of Law’ (1966), 1 Israel L. Rev. 1.


For a complete list of Kelsen’s publications that have appeared in English see the Appendix to H. Kelsen, General Theory of Norms (M. Hartney trans.) Oxford, 1991, pp. 440–454.


Secondary Sources

Green, S.M., 2016, “Marmor’s Kelsen”, in D.A. Jeremy Telman (ed.) Hans Kelsen in America. Springer Verlag.

Harris, J.W., 1980, Legal Philosophies, chapter 6, London: Butterworths.

Hart, H.L.A., 1961, The Concept of Law, chapter 3, Oxford: Clarendon Press.

–––, 1970, “Kelsen’s Doctrine of the Unity of Law”, in H.E. Kiefer and M.K. Munitz (eds), Ethics and Social Justice, pp. 171–199,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Marmor, A., 2001, Objective Law and Positive Valu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orthcoming, Philosophy of Law, The Princeton Series in the Foundations of Contemporary Philosophy (S. Soames ed.), Chapter 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aulson, S., 2002, Introduction to Kelsen’s Introduction to the Problems of Legal Theory, p. xvii, Oxford: Clarendon Press.

–––, 2012. “A ‘Justified Normativity’ Thesis in Hans Kelsen’s Pure Theory of Law? Rejoinders to Robert Alexy and Joseph Raz”. In Matthias Klatt (ed.), Institutionalized Reason: The Jurisprudence of Robert Alexy, pp. 61–11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13. “The Great Puzzle: Kelsen’s Basic Norm”. In Luis Duarte d’Almeida, John Gardner, and Leslie Green (eds.), Kelsen Revisited: New Essays on the Pure Theory of Law, pp. 43–62. Oxford: Hart Publishing.

Raz, J., 1980, The Concept of a Legal System,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979, ‘Kelsen’s Theory of the Basic Norm’ in Raz, The Authority of Law, pp. 122–14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ur, R.H. & Twining, W. (eds), 1986, Essays on Kelsen, Oxford: Clarend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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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natural law tradition | Hume, David: moral philosophy | nature of law | nature of law: legal posi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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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실정법(實定法, 영어: positive law, 라틴어: ius positum)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법이다. 다시 말해,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는 법을 말한다. 이는 생득법, 즉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법을 말하는 자연법과는 대비된다



Movie: The Bride of Rip Van Winkle
Romaji: Rip Van Winkle no Hanayome
Japanese: リップヴァンウィンクルの花嫁
Director: Shunji Iwai
Writer: Shunji Iwai
Producer: Shigemichi Sugita, Shunji Iwai, Muneyuki Kii, Tomoyuki Miyagawa, Masashi Mizuno
Cinematographer: Chigi Kanbe
Release Date: March 26, 2016
Runtime: 180 min.
Distributor: Toei
Language: Japanese
Country: Japan

a. 등장인물

 나나미 - 20대 중반의 여성, 소극적인 성격으로 임시교사직을 하고 있으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자가 된다. 

 마시로 -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독신 여성. 영화배우의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현재는 AV배우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나름 배우로서의 꿈을 지켜 나가고 있다.

 아무로 -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배우부터 사설탐정, 특별 인력 알선등 다양한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나름 다방면에 열심이고 수완좋은 남자


b. 개요

 작은 목소리로 표현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나나미는 폰이나 피씨에서 채팅을 통해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고 제대로 된 교사직도 구하지 못하고 임시교사직을 하고 있다. 채팅을 통해서 만난 남자와 몇번의 만남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되나 처음 결혼 할 때 부터 이혼한 부모, 너무 적은 수의 친척하객 등등의 문제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무로를 통해 하객 알바를 동원하는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임시교사직도 해직되고 나서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를 하며 나름의 위안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어느날 한 남자가 찾아 와서 자신의 애인이 나나미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를 알아 보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편의 어머니에게 역으로 '바람이 난 것으로' 빌미를 잡히게 되어 이혼하게 된다. 

'마마보이'였다고 그리고 차라리 빨리 헤어지는게 더 나았다는 아무로의 조사결과 전화를 받으면서 커다란 짐가방으로 메고 끌고 길을 정처 없이 걷다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부짖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모텔 청소, 하객 알바, 등등의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마시로.어느날 100만엔짜리 입주 청소 도우미 알바가 있다는 소개로 찾아간 으리으리한 저택. 그기서 먼저 와서 청소 알바를 하고 있던 걸로 알았던 마시로가 실은 그 집의 주인(세입자)이란 것을 알게 되고, AV배우를 하면서 말기암을 앓고 있는 마시로와 오갈데 없던 나나미는 우정과 사랑이 혼재된 정을 쌓으며서 살아 가는데, ... 온갖 맹독성 어류, 곤충들을 가득 채운 침실, 그리고 웨딩 드레스를 입어 보고 사진도 찍고, 어쩌면 함께 결혼하자는 말까지 서로 반 진심 반 치기로 서로 이야기 하면서 잠이 드는데

다음날 마시로는 청자고동을 손에 쥐고 죽은 채로 발견되고 함께 잠들었던 나나미는 시체를 치우러 온 아무로와 장의사에 의해 발견된다. 마시로의 어머니에게 죽은 마시로의 유골함을 전해 주러 갔다가...

나나미는 작지만 햇살 가득하고 소박한 방을 구하고, 아무로는 텅빈 셋방에 채울 가구들을 화물차에 실어 와서 채워 준다. 작은 목소리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나나미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 이젠 목소리에도 힘이 있는 어쩌면 혼자서 이 세상에 맞서 살아 나가도 될 정도의 한 인간으로 커져 있다.

마지막 장면, 고양이 모양의 종이 봉투를 쓰고 거리에 서 햇살을 감상하듯, 거리를 느끼듯이 있는 나나미의 모습...


초반에는 어쩌면 사회를 잘 모르고 적응하지 못하는 나나미가 아무로에게 조리 돌림 당하고 돈을 뜯기고 인생 막장으로 치닫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였지만 어찌본다면 마마보이였던 남편과 함께 평생 시댁에  얽매여 미이라처럼 되면서 살기 보다는 차라리 아무로 말 마따나 그렇게 빨리 이혼하는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피해자 일변도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터넷 글에는 냉정하게 쿨하게 글을 올려 버리는 그 행동이나 내용으로 보아서도 인생을 대충 살아가려는 나나미의 모습도 문제가 있긴 했다. 하지만 이혼후 모텔방 청소부터 열심히 해 나가는 모습이나 마시로와의 사랑(?)을 키워 나가는 모습에서 점점 더 한 쪽 구석에서 바라만 보고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대로 말을 날리는 사람에서 적극적으로 삶에 부딪쳐 가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보여 주면서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들의 문제를 느끼게 해 준다고 본다. 마시로 또한 AV 배우라는 직업을 하면서 그 비싼 집을 임대해서 살고 또 죽고 싶어 하고, 다시 보면 그녀의 몸은 벌써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고 누군가 함께 죽어줄 사람을 진정으로 원했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은 남겨 두고 홀로 죽음의 길을 가는 모습... 마시로의 엄마가 보여줬던 버린 자식에 대한 냉소,... 하지만 급 반전하는 모습, 이에 동참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무로의 모습과 나나미의 눈물.....정말 많은 꺼리를 가지고 있어서 몇번을 다시 보아도 좋을 거 같다.


c. 느낌

과연 이와이 슌지의 영화스러웠다.

'러브 레터'부터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 '하나와 앨리스', '릴리 슈슈의 모든 것' 등 몇편의 작품을을 봍 때 마다 느꼈던 화면의 아름다움, 인물들의 섬세한 연기, 표정, 그리고 빛의 처리등... 바로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순, 소외, 하지만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출구..

3시간이라는 시간이 다소 버거운 감이 있긴 하지만 1시간 정도를 넘어 가면서 부터 이야기의 흐름이나 인물들의 연기를 통해 슌지 감독의 정서를 듬뿍 느낄수 있었다. 틈 날때 다시 한번 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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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 – 아동지능의 근원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 피아제 (Jean Piaget, 1896-1980)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스위스의 아동심리학자인 피아제를 보통 어린이의 프로이트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프로이트가 성인의 심리를 연구한 반면 피아제는 어린이의 심리를 연구했기 때문이다. 그의 근원적인 관심은 발생적 인식론에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우리의 인간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꿈, 생명과 생명체, 해와 달)은 과연 무엇이며, 그 기원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과연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언제부터 성인과 같은 개념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물음의 해답을 얻고자, 철학적인 방법이 아닌 심리학의 방법을 통해 탐색하고 있다.


a. 생애와 작품활동

  아동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1896년 스위스의 한 대학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중세문학을 전공한 역사학자였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돈독하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그는 일찍부터 자연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생물에 취미가 있었으며, 10세 때에 이미 새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다행히도 청년 피아제는 코르너라는 학자와 한여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코르너는 생물학에만 전념하는 피아제에게 학문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베르그송과 같은 철학자들의 세계로 그를 인도하여, 그의 생애에 하나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다. 이리하여 피아제는 생물학 이외의 분야에도 광범위한 독서를 했는데, 철학의 한 분야인 인식론에 애정을 갖게 되어,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는 인식론의 근본문제에 대한 탐구를 계속했다. 그러나 생물학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어서, 박물관에 있으면서 연체동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뇌샤텔 대학에서 연체동물학으로 1915년에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중요한 학문적 생에는 1920년(24세)부터 시작된다. 소르본 대학에서 비네에게 심리학을 배우고, 심리학연구실과 정신병원에서 연구하면서 정신분석학과 프로이트, 융 등의 연구를 접할 수가 있었다. 이로 인해 그의 초기 연구에 있어서는 그가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은 뉘앙스가 풍겨지고, 그의 이론들이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프로이트의 이론들과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1921년에서 1925년 사이에 5편의 심리학 논문을 발표하고, 1929년(33세)에 루소의 연구기관장이 되어 어린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피아제를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가 단순한 어른의 축소판은 아니고, 어린이의 사고와 어른의 사고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어린이는 어른과 다르게 생각하고 어른과 질적으로 다른 사고의 단계를 거쳐 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 아동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에 있다는 그의 아동인지 발달이론은 미국학계에서는 그렇게 큰 환영을 받지는 못했다. 그것은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심리학의 전반적인 풍토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피아제를 재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그는 매우 특이한 학자로서, 초기에는 생물학을 연구한 생물학도였고, 말년에는 인식론에 관심을 둔 인식론자로서, 인식론 중에서도 논리학에 심취한 논리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분야는 심리학 이므로 그를 심리학자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피아제의 저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방대하다.

그중에서도 영어번역판으로 출간된 대표적인 저술로서는 (아동의 도덕적 판단) (아동의 판단과 추리) (아동의 수개념) (아동의 언어와 사고) (지능의 심리학) (아동지능의 근원) (아동에 있어서의 실재의 구성) 등이 있다. 이중에서 인지발달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는 후자의 3개이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실로 방대하고 창조적이다. 그의 이론체계는 기존의 학문체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계에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했다. 그러나 근래에 발달심리학과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그의 이론에 따르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b. 심리학의 최근 동향과 피아제의 기본 개념

    심리학의 최근 동향 : 한 인간이 태어나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다른 동물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이처럼 느리고 복잡한 인간발달과정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교육학이나 발달심리학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론적 흐름은 크게 세 줄기로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는 프로이트의 선적 발달심리 이론으로 그는 전통적인 심리학에 대항하여 무의식의 심리학을 제시하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즉 내면의 갈등이나 소망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프로이트를 비롯한 정신역동적 이론가들은 개인의 성격차이를 우리 내면의 다양한 욕구들과 이들을 현실적으로 충족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그리고 이러한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 등에서 찾고 있어, 인간이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 흐름은 독일태생의 미국심리학자 에릭슨의 이론으로, 그는 대표적 저서인 (우아기와 사회)에서 무의식의 개념을 인정하지만, 성적 발달에 초점을 둔 분석학파와는 달리 사회적 발달심리를 중심적 주제로 파악하고 있다. 전자들이 개인의 성격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는 달리, 피아제는 환경과 사물에 대한 개인의 이해 및 사고 능력 등 모든 인지능력의 발달과정을 탐구하려는 소위 인지발달 단계론 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지능력의 발달이 어린이와 그를 둘러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취되며, 발달단계의 순서는 변화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발생심리학은 종래의 인지론과는 다르며, 앞으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분야이다.


    피아제의 기본개념 : 피아제는 자기의 부인과 자녀들을 실험대상으로, 그들의 성장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의 인지발달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의 주요관심은 어린이들의 감각, 지각능력과 사고, 추리능력, 그리고 지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인지능력의 발달이었다. 피아제에 의하면 출생 직후의 영아는 한낱 생물적인 유기체에 불과하다. 이생물적인 유기체는 몇 개의 반사기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유기체는 본능으로서 몇 가지 충동을 지니고 출생한다. 그러한 충동 중에는 먹을 것을 찾는 충동, 신체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충동, 환경으로부터 독립하고 환경에 적응하려는 충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기체는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한다. 그의 발달이론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 첫째는 세마(Schema)라는 개념이다. 셰마란 생물학적 구조에 비교될 수 있는 심리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피아제에 의하면 셰마란 지적 행동의 의미 있고 반복될 수 있는 심리적 단위이며 인지발달이란 셰마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동화(assimilation)와 順應 (accommodation)'이라는 개념이다. 셰마가 유기체의 적응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비해서, 동화와 조절은 적응과정을 기술하는 개념이다.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서는 동화와 조절을 필요로 하는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동화란 외부요소들을 유기체의 내부구조 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조절이란 환경적인 영향의 결과로 개인의 조직이 수정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c. (아동지능의 근원)의 내용

그는 위와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그의 발달이론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발달이론 중에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지발달단계 이다. 그는 인지발달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이단계들은 불연속적인 단계가 아니라, 발달과정의 개념화를 위해서 연속적인 발달의 과정을 편의상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발달단계는 그것이 출현하는 차례에 있어서도 순서적이며 새로운 단계는 앞의 단계와 통합된다. 


제1단계 - 감각동작기(sensori-moter period, 0-2세) :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감각동작적 행동을 시작하고 환경 속의 사물을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감감동작적인 행동이 인지발달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 단계의 아동은

언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비언어적이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단어가 없으며, 직접 다루고 있지 않은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단계의 아동에게는 자신의 심리적 세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 


제2단계 - 전조작적 사고기(preoperational period, 2-7세) : 이 단계는 일종의 과도기적 발달단계다. 감각동작적인 행동양식으로부터 개념적, 표상적 양식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아동은 사물의 이름을 알게 되고, 단일차원에서 사물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감각동작 능력도 정교화 하게 된다. 이 기간에 새로운 능력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언어의 발달이다. 단계의 아동이 나타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 이다. 즉 아동은 다른 사람의 역할과 생각을 고려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에게는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만 있을 뿐이다. 


제3단계 -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 7-11세) : 이 단계에 이르면 아동은 본격적으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초보적이기는 하나 논리적 추리를 하게 되고, 분류와 관계유추의 기초적인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 시간, 공간, 수 등 사물의 서열화와 분류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리적인 사고력은 아직 초보적이기 때문에 아동이 관찰한 사실에만 한정된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의 자기 중심성이 약화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 

제4단계 –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 11-15세) : 인지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며 가장 발달한 인지적 조작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적으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사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이론을 구성하고 그것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추상적인 사고력이 발달하여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 특징이다. 이처럼 아동의 인지발달이란 개인이 자신의 환경이나 세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 인출 그리고 수정해나가는 전체적 과정을 말한다. 이 분야는 사실상 언어의 이해와 사용, 기억과 망각, 사고와 문제해결 등과 관련된 지적 능력이나 나아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발달해가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와 같은 연구 가운데서도 피아제의 이론이 가장 기초적이며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다.


d. 학문적 공헌 및 이론적 한계

  이상과 같은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과 기술은 특히 교육심리학과 교육의 실제에 대단히 높이 평가될만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감각 동작기로부터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는 인지발달에 대한 설명은 특히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아동의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을 개발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업적 중에서 또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인지발달에 관한 연구접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점이다. 규범적, 기술 접근이 지배적이었던 종래의 연구방법에 새로운 차원을 첨가 시켰으며, 인위적인 상황에서의 관찰과 실험보다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관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피아제가 즐겨 사용한 관찰방법은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거나 놀게 하고, 그들의 사고능력과 개념습득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발달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가 50여 개의 새로운 연구기술을 창안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아제는 연령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구별해서 그 이전 단계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완전히 나타날 수 없다고 했으나, 올챙이가 하루아침에 개구리가 될 수 없듯이 지적 성장에도 단계가 있긴 하나, 훨씬 어린 시절에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모든 아동이 동일한 속도로 발달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러한 발달속도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숨은 철학 및 정신적인 발달단계에 관한 피아제의 견해는 인간의 정신적 성장에 관한 견해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다음과 같은 글에서 그의 탁월한 학문적 공헌을 읽을 수 있다. 1969년 미국심리학회(APA)는 그에게 특별과학 공헌상을 수여하면서 그의 학문적 업적을 다음과 같은 압축된 말로 표현한 바 있다. 

인간의 지식과 생물학적 지능의 본질에 관한 혁명적인 견해를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피아제 교수에게 수여한다. 그는 생물학자로서 출발하여 과학적 사고의 역사에 대하여 결연히 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철학과 결별하고, 모든 인간과학을 결집한 과학으로서의 인식론을 창시하였다. 이와 같은 학문적 업적의 부산물로서,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간의 사고에 대한 독창적인 관찰을 진척시켜 수많은 자료를

축적하였으며, 이것은 심리학 문헌에서 특이하고 영원한 이정표로 남겨지게 되었다. 초기저술에서부터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알려지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심리학회의 특별과학 공헌상을 수여 받는 최초의 유럽인이 된다. 본 학회는 이 스위스의 심리학자가 인간의 인지와 발달에 관심을 가진 모든 학자들에게 효시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 하는 바이다.   



Directed byTaylor Sheridan
Produced by
Written byTaylor Sheridan
Starring
Music by
CinematographyBen Richardson
Edited byGary D. Roach
Production
company
Distributed byThe Weinstein Company[1]
Release date
  • January 21, 2017(Sundance)
  • August 4, 2017(United States)
Running time
111 minutes[2]
CountryUnited States
LanguageEnglish
Budget$11 million[3]
Box office$40 million[4]


미국의 궁벽한 시골 구석

광활한 자연속에 마치 '버려진'듯한 인간들의 삶이 연속된 두건의 살인 사건을 통해 서서히 드러난다.

인디언 보호구역... 이라고 해도 실은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지만 비참하게 한 구석으로 몰려서 마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인디언들과

또한 그들의 삶에 서서히 용해되어 가는 듯한 백인들의 삶에서도 인디언과 비슷한 비릿한 향기가 배어 있는듯 하다.

자신의 딸의 친구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딸의 죽음과 너무도 유사한 정황...

이를 조사하기 위해 특파된 FBI 신출내기 여성 요원.

그리고 그 마을의 원래 보안관들과 주인공(사냥꾼)과의 너무도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에서 생겨나오는 괴리감...

하지만 자신의 딸의 죽음의 원인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과 신출내기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FBI 요원 사이에

사건의 진실에 향해 다가가는 걸음에 맞추어 공감대도 생겨나고....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인디언 부부...

그리고 딸의 죽음후 별거중인 주인공의 인디언 출신 와이프...


모두들 슬픔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 가야 하는 이들의 운명과 인디언적인 철학적인 말들...


광활한 대자연과 눈, 

하지만 메마르고 황폐해진 공사장의 경비들의 모습


다양한 대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 보게 만드는 영화였다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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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7 –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 Being and Time) /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출전: 도서명: 동서고전 200선 해제2 / 편자명: 반덕진 / 출판사명: 가람기획)


하이데거는 20세기 독일이 낳은 세계적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보통 실존철학으로 분류되는데, 그의 실존주의 사상은 철학은 물론 불트만이나 틸리히의 신학, 빈스방거로 대표되는 실존적 정신분석학에까지도 영향을 끼쳤다. (존재와 시간)은 하이데거의 주저로서 존재일반에 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존재일반을 탐구하는 존재는 인간뿐이기에 인간존재에 대한 탐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a. 생애와 작품활동

독일의 대표적인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독일의 바덴 주에서 출생하여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하고 동대학의 교수, 총장을 역임하였다. 처음에는 리케르트의 가치철학, 후에는 후설의 현상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딜타이의 생의 철학 등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현존재를 현상학적으로 해석하여 기초적 존재론을 확립하려고 하는 등 독자적인 철학체계를 지녔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리케르트 교수 밑에서 수학하여, 1914년 (심리주의에 있어서의 판단론)으로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논리학 내지 논리적인 것은 심리적인 곳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논리적인 것을 심리적인 것으로 기초 삼으려는 심리주의를 배격하는 내용이다. 1915년에는 강의허가를 취득하였고, 다음해에 리케르트의 후임으로 후설이 온 것을 그는 진심으로 환영했다. 왜냐하면 그는 대학재학시절 그의 (논리연구)를 읽어서, 그한테서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1919-1923년의 4년 동안 후설의 조교로서 많은 영향을 받고, 23년 마르부르크 대학에 부임하여 하르트만, 불트 등과 친교를 가지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그리고 현상학을 강의 했다. 1929년 그는 후설의 후임으로 모교로 돌아와 33년에 총장직을 맡았는데, 총장취임사에서 나치즘을 열렬히 옹호하는 한편, 자기의 철학으로 나치즘의 정치적 언어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10개월 후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 이로 인해 총장직을 사임하고, 다시 조용한 사색의 생활로 돌아왔다. 총장의 취임강연인 (독일대학의 자기 주장) 때문에 제2차대전후 연합군측의 종용으로 교단에서 물러났다가, 51년에 복직되었다. 1966년 9월 하이데거는 자신이 사망한 다음 5일 후에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30년 이상 그에게 가해진 비난에 대해 (슈피겔) 지와 회견한 바 있는데, 조건대로 그가 사망한 후인 1976년 공개된 회견문에서 하이데거는 대학의 자율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했던 것 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 동시에 나치즘에서 모종의 참신함, 새로운 새벽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1933년 그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일지라도 그대들의 존재의 지배자로 삼지 말라, 오직 총통 그 자신만이 독일 현실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또 법칙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회견문에서 그는 오늘날 나는 더 이상 인용된 것과 같은 견해를 말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1934년경부터 그러한 의견을 피력한 바 없다 라고 변명하고 있다. 퇴직 후에도 수년 동안 강의와 세미나를 계속하다가 슈바르츠말트의 한적한 산장에서 사색과 저술에 전념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b. 시대적 상황과 실존철학 

    시대적 상황 : 1910 - 20년대는 1차대전으로 인해 혼란의 열풍이 온 유럽에 밀어닥쳐 사람들은 종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여파로 1918년에는 독일혁명이 일어나 독일제국이 붕괴되고, 바야흐로 바이마르 헌정에 의한 독일공화국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이러한 해체와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지주 잃은 인간존재에게 인간문화를 가장 깊은 뿌리에서 떠받치고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를 결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무엇인가를 속 시원히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에 호소하여 치유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병들어 있었다. 삶의 즐거움이 전적으로 후퇴해버린 인간에게 소생의욕을 불러일으킬 유일한 길은 지적인 것에 선행하는 오직 구체적 생의 사실성과 현실성에 대한 모색이었다.


    실존 철학 : 실존철학이란 이러한 불안과 절망, 자기상실, 소유의 역전 등을 극복하고, 인간이 부단한 자기초월에 의해 본래적인 자기를 되찾으려는  자기회복의 철학이다. 다시 말하면 실존주의란 과학과 기술문명 속에 매몰되어 비인간화 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고, 잃어버린 자아의 각성과 회복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생의 주체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주체적인 진리를 문제삼는 주체성의 철학이다. 대표적 사상가로는 주체성이 진리다 란 말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 현대를 깊이 병든 위독한 시대로 규정한 야스퍼스, 신과의 신앙을 통한 성실한 대화 속에서 종교적, 인격적 실존을 부르짖었던 마르셀, 신은 죽었다고 대담하게 선언하고 권력의지, 초인사상, 영겁회귀 등으로 사상적 체계를 세운 니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한 사르트르, 그리고 하이데거 등이 있다.

하이데거는 주어진 상황에 비판없이 살아가는 것을 일상성이라 하고, 일상성에 묻혀 지내는 현대인을 다스 만(das man)' 이라고 불렀다. 또한 불안을 자각한다는 것은 본래적인 자기 모습이며 실존을 자각하는 것이므로 불안이 그의 실존사상의 기본개념이다. 불안의 근원은 인간이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이고,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이 유한성을 자각한다는 것, 즉 실존을 자각한다는 말이다. 그의 용어 중 현존재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기+있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뜻이다. 하이데거는 그의 철학의 새로운 형이상학적 지향의 발족인 1916년의 (역사학에 있어서의 시간개념) 속에서, 어떤 종류의 형이상학적 충동이 철학 자체 속에서 눈을 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한 사색의 결과가 10 여 년 동안의 침묵 끝에 나오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존재의 시간)이다. 하이데거의 사상의 발전과정은 보통 30년대까지의 전기사상, 즉 기초존재론과 40년대 이후의 후기사상으로 나누어진다. (존재와 시간)은 그의 전기사상을 대표하는 주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존재와 시간)의 내용

  1927년에 간행된 이 책은 (서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개진) 과 (제1편: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분석), (제2부 : 현존재와 시간성)이라는 두 부분으로 엮어져 있다. 앞부분에서는 인간, 현존재의 근본구조가 세계 내 존재 라는 것을 밝히고, 기술적 도구적인 환경속에서 다스 만으로 살아가는 비본래적인 실존의 모습이 씌어져 있다. 이에 대해 후반부는 불안이나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과거로부터 자기를 되돌려 미래로 앞서나가며, 순간으로서의 현재에서 결의적으로 사는 본래적 실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존재 일반규명 : 하이데거의 철학은 존재일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철학은 존재자 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존재자를 존재자이게 하는 존재를 해명하는 것이 그의 철학의 과제였다. 

현존재 : 그러나 이러한 존재해명은 필연적으로 인간존재의 존재분석을 기초로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분석론의 한계 내에서 실존철학이라 불리어진다. 그러나 그 자신은 실존철학이라기보다는 기초존재론 이라 불렀다.

  피투성과 다스 만 : 한편 현존재는 어떠한 세계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 라는 사실은 현존재가 세계속에 주어져 있다는, 즉 현존재의 피투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존재의 피투성의 실존론적 분석은 현존재가 단순한 사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또한 도구적 존재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존재는 세계 안에서 많은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상실하는 현존재를 그는 일상인, 다스만이라 부르고, 이 일상인으로서 현존재는 평균화되고, 주체성이 상실된 중성자로 전락하여 버린다. 

  불안과 공포 : 이와 같이 일상인이 비본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 이와 대비하여 현존재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이 문제가 된다. 즉, 그와 같은 비본래적 상태로 존재하는 현존재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불안은 특정한 대상과 이유가 있는 공포와는 달리, 그 대상도 이유도 알 수 없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끔 어쩐지 불안하다 고 말할 때의 기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의 근거는, 그것의 존재형식에서 보면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서 자기를 상실하고 비본래적인 존재방식을 취하는 데 있다. 

  기투 : 그러면 일상인으로서의 현존재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여, 본래적인 자기 존재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본래적인 자기에로 자기자신을 내던질 때, 하이데거는 이를 기투라고 말한다. 한편 현존재가 일상인으로 전락하여 자기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정황에서 본래적인 존재방식의 태도를 기투적으로 취하는 것을 실존이라고 부른다. 즉 실존이란 현존재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론적 구조는 그의 시간성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러한 시간성은 죽음과 양심의 현상이 실존론적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시간성 : 현존재의 존재에의 실존론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현존재의 생에 있어 가능하다. 그러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생은 종말로서의 죽음에 의해서 비로소 전체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현존재를 그 전체성에 있어서 이해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죽음의 현상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은 그것이 도래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언제 도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무규정적인 가능성인 것이다. 그러나 현존재가,. 살고 있는 현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한 현존재는 아직 종말로서의 죽음에 직면한 것은 아니며, 죽음은 또한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다. 죽음은 현존재가 추월할 수 없는 가능성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죽음이 비현재적인 것, 자기와 무관한 것으로 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존재에 절박해 있다. 그렇다면 현존재의 본질은 죽음에의 존재 인 것이다. 이와 같이 현존재가 죽음에 관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다름아닌 현존재의 유한성, 즉  시간성을 말한다.

  죽음과 양심 : 한편 죽음은 현존재의 피할 수 없는 가능성이며 타자에 의해 대신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 현존재에 있어서 가장 고유한 가능성인 것이다. 죽음에 있어서 현존재는 단독자, 즉 개별자로서 그의 본래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현존재가 현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한은 가능한 것이다. 현존재는 죽음에의 존재에 있어서 그의 본래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현존재의 본래성을 중시하는 현상은 다름아닌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의 현상이 현존재의 본래성이라는 관점에서 또다시 실존론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존재가 이러한 양심의 소리에 따를 때 현존재는 본래적인 자기 존재를 선택하게 되나, 하이데거는 이러한 자기선택이야말로 양심을 의지하는 것이며, 현존재의 이와 같은 본래적인 존재방식을 결의성이라고 부른다.

    선구와 양심 : 이리하여 죽음의 현상은 현존재의 전체성에 관계하며, 한편 양심의 현상을 현존재의 본래성에 관계한다. 따라서 죽음과 양심이라는 두 현상에서 각각 취하게 되는 현존재의 존재방식, 즉 선구와 결의성은 상호 연관에 있어서 선구적 결의성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한편 죽음에 있어서의 선구나 또는 양심에 있어서의 결의성에 임하여 현존재는 자기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자기자신을 기투한다. 이와 같은 기투에 있어서 그 자신이 본래적인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현존재의 존재방식이 다름아닌 실존인 것이다.

    생기와 역사성 : 현존재는 선구적 결의성에 있어서 본래적 자기로서 존재하기 위해 기투하는 실존으로서 존재하며, 또한 동시에 절박한 죽음에 당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존재의 3가지 존재구조의 계기, 세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피투성으로서의 이미 있음, 자기 앞에 앞질러 존재하게 되는 기투로서의 앞질러 있음, 그리고 결의성에 있어서의 존재자의 나타남으로서의  현성되고 있음 이라는 시간성이 성립된다. 즉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앞질러 존재하면서, 현성하는 통일적 현존재의 존재 의미, 즉 시간성 인 것이다. 이러한 시간성은 통속적인 시간성은 따라서 비본래적인 시간관계,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그의 시간성을 단절된 시간관계로 보지 않고 그것의 구체성에 있어서, 즉 생기라는 근본적인 성격을 지니는 역사에 있어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존재자의 존재, 현존재의 존재근거로서의 존재는 그 시간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현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본래적 시간성의 구체화가 다름아닌 역사성이다. 역사는 시간이며, 이 시간은 현존재를 제외하고 생기하지 않으며, 그것은 바로 현존재 자신의 사간이다.


d. 사상적 평가

  그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학적 존재론 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전통적인 존재론이 그의 본질적인 주제에서 일탈하여 존재자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하이데거는 근원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존재자의 존재, 즉 존재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모든 있는 것에 대해 그것의 있음, 즉 그것이 어떻게 있는가?  라는 존재방식을 묻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다름아닌 존재론의 근본과제라고

주장했다. 1927년 (존재와 시간)이 발간되자 많은 철학자들은 새로운 철학의 시작과 실존철학의 탄생을 외쳤고, 따라서 무명의 철학도가 일약 세계무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 야스퍼스보다 6년이나 연소한 그가 야스퍼스의 실존철학의 주저 (철학)보다 5년이나 먼저 실존철학을 내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번도 자기자신을 실존철학자라고 공언한 적은 없다. 그는 그의 철학을 기초적 존재론 이라 부르고 있었는데, 기초적이라는 의미는 주관과 객관의 대립 이전의 존재를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의 철학의 근본은 존재의 의미를 해명하는 데 있다. 그의 철학은 1차세계대전의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대사상의 한 조류를 이루었다. 본서는 후설적 현상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 특히 제1차대전 후의 역사적 상황 속으로 던져진 인간존재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인간존재 그 자체의 본질을 훌륭하게 분석해보였다. 이 책은 출판되자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실존철학은 물론 아마도 철학사상 불후의 걸작으로 남을 것이다. 미슈는 이 저서는 비상한 흥분을 불러일으켰고, 전광석화와 같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이 저서가 발간된 후에 현상학적 존재론과 실존철학의 사조가 대두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금세기의 일대 사조의 발화점이자 기념비적인 저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미국,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강력한 관심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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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리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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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리케르트

Heinrich Rickert.jpg

이름 하인리히 리케르트

출생 1863년 5월 2일

프로이센, 단치히

사망 1936년 7월 25일 (73세)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대 19세기 철학

지역 서양 철학

학파 신칸트주의

하인리히 리케르트(Heinrich Rickert, 1863년 5월 25일 ~ 1936년 7월 25일)는 독일의 철학자이다. 빈델반트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하이데거에게 영향을 주었다. 단치히 태생으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망하였다.


생애[편집]

1863년 프로이센 단치히에서 태어나, 1888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학사가 되고, 1891년에 프라이부르크에서 교수 자격을 획득하였다. 1894년에 동교의 조교수, 1896년에 릴의 후임으로 교수가 되었으며, 1916년 빈델반트의 후임으로 하이델베르크의 교수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시대에는 하이데거가 그의 강의에 출석, 또 야스퍼스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1921년 이래 동료로 지냈으며, 1932년 퇴직 후에는 야스퍼스가 후계자가 되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망하였다.


사상[편집]

초기의 《인식의 대상》(1892)에서 인식하는 주관은 판단하는 주관으로서 인식론적인 주관이며 인식되는 대상은 초월적인 가치인 당위(當爲)라는 입장을 취했다. 《자연과학적인 개념 구성의 한계》(1896-1902), 《문화과학(文化科學)과 자연과학》(1899)에서 자연과학은 가치를 떠난 자연을 일반화의 방법에 의해 기술하는 데 대해, 문화과학은 개성적이며 가치에 관계하는 문화재를 목표로 하는 개별화의 방법에 의거한다고 하였다. 자연과학은 몰가치적(沒價値的)인 태도를 취하고, 문화과학은 가치관계적(價値關係的)이다. 이것은 빈델반트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며 서남독일 학파가 문화가치의 철학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화과학의 방법론은 막스 베버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의 철학은 가치의 철학이며, 주저 《철학의 체계》(제1부, 1921)도 문화가치의 체계이다. 가치를 가치 이외의 것과 구별하고, 세 개의 세계, 곧 객관계(客關界)·가치계(價値界)·의미실현(意味實現)의 세계를 생각하고 제3의 세계는 실재적인 것과 타당한 것이 결합된 세계로 이론적·예술적·도덕적·종교적인 생(生)의 세계라 하였다. 그것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계로 형이상학의 대상이 아니라 형이전학(形而前學)의 대상이다. 형이전학적 세계, 감성적 세계, 가치의 예지적인 세계가 구성하는 세계 전체를 학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는 형이전학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잉태하는 생을 인정하지만, 당시 유행하는 생의 철학은 반성을 결여하였다 하여 《생의 철학》(1920)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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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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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철학(生─哲學, philosophy of life)이란 합리주의에 반기를 들고 그것에 불신 내지 반항하여, 생의 응결(凝結), 생의 경화(硬化)에서 벗어나 어디까지나 싱싱하게 살아 있는 생 자체만을 파악하려는 것이 바로 이 '생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철학을 그저 한마디로 '생의 철학'이라 부를 수도 있다. 따라서 '생의 철학'이란 매우 다의적인 의미를 지닌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만 협의적인 의미로서의 '생의 철학', 즉 19세기 이후 현대철학의 한 사조로서의 '생의 철학'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근세철학 사상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단연 우위적인 자리를 차지해 온 것은 아무래도 합리주의 사상, 즉 주지주의(主知主義) 사상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의 결과는 마침내 정신적인 면에선 차츰 지나친 사변적(思辨的)인 것이 인간의 심정마저 경화시켜 갔으며, 또한 물질적인 면에선 고도로 성장해 가는 기계와 기술문명이 인간 생명의 고동 소리를 압살(壓殺)해 가는 듯한 느낌마저 주었던 것이다. 조금 더 부연해 본다면 이러한 '생의 철학'은 원래 헤겔을 정점으로 하는 독일 관념론의 이성주의에 대한 비판 내지 반항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후 그것은 신(新)칸트 학파와 실증주의의 대립에서 또한 더욱 그 자리를 굳혀 갔던 것이다. 생각건대 신칸트 학파의 비판철학과 실증주의 철학이란 똑같이 반(反)헤겔적이면서도 다만 과학에 대해서만은 유독 매우 긍정적인 태도였다고 본다. 그러나 '생의 철학'에선 이러한 이성주의(理性主義) 내지 과학주의적인 것만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살아 있는 진정한 생(Leben)을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었으며, 이리하여 이성주의 내지 비판주의, 실증주의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게 되었고, 생에는 로고스적인 면보다 도리어 파토스적인 비합리적인 면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생의 철학'의 대표자로서는 보통 딜타이, 짐멜, 베르그송을 들지만 그 밖에 쇼펜하우어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한 니체를 넣기도 하며, 때로는 프래그머티즘의 철학자들마저 부가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만 앞서의 세 철학자에 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딜타이[편집]

딜타이는 그의 "생을 생 그 자체로부터 이해한다(Das Leben aus ihm selber verstehen)"고 우뚝 내세웠다. 그리고 "생만이 모든 현실이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러면서도 그는 "생이란 본질적으로 역사적(歷史的) 생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 존재를 단지 표상(表象)하는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나아가 의욕하고 정감(情感)하는 존재로서도 파악하였다. 즉 그는 인간의 정신구조를 첫째,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표상이 가장 기초가 되어 있으나 그 위에다 어떤 대상을 설정하는 의욕이 또한 거기 있으며, 그리고 가장 드높은 자리에는 가치평가하는 감정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표상하며, 의욕하며, 감정을 지니고 있는 '전체적'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파악하려 하였던 것이다. 또한 딜타이는 생이 생을 파악하는 방도로서, 체험과 체험의 표현과 그리고 그 표현의 이해 등 세 가지를 들었거니와 근원적인 생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체험(Erlebnis)을 '생의 내화(內化)'라 말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체험할 때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거니와 그 표현(Ausdruck)을 '생의 외화(外化)'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이해하게끔 될 때 그 이해(Verstehen)를 생의 내적(內的)인 것과 외적(外的)인 것의 통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가 생을 생 자체에서 이해한다고 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여겨지거니와, 또한 그는 이러한 '생의 철학'을 하나의 '역사적 이성의 비판'이라 칭하기도 하여 '생의 철학'에 있어서 역사적 방법을 매우 중요시한 셈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그의 '해석학적 방법'이라고 하겠다. 즉 그는 어떤 인간의 생이란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통하여 있는 것이며, 사회적 연관을 지닌 생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적 존재 이상의 역사적·사회적인 실재로서 생을 철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점이 바로 딜타이의 '생의 철학'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다.


짐멜[편집]

짐멜의 '생의 철학' 사상에는 니체의 "인간이란 초극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라고 한 말과, 괴테의 "자기를 초극하는 인간만이 자유롭다"라고 한 말이 어딘가 상통한다. 그의 철학의 특질을 우선 한마디로 말해 본다면 '생의 자기초월(自己超越, Transzen­donz des Lebens ber sich selbst)'이라고 할 수 있거니와 그는 그 생에 있어서 시간성(時間性)을 아주 중요시하였으며, 시간이 생 자체의 구체적인 존재형식이라고까지 말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 생의 특질을 단순히 끊임없이 생성한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고 항시 그 스스로에 어떤 한계를 부여하고 그것에 개성적인 어떤 형식을 주면서도, 나아가서는 그 형식을 타파하여 그것을 다시금 생의 흐름 속에다 해소하는 데 있는 것이라 하였다. 바꿔 말하면 생이란 한편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자기의 형식을 부단히 초월해 가는 그의 이른바 '보다 많은 생(mehr Leben)'이면서 동시에 그 생이란 항시 창조적으로 자기에 어떤 형식을 부여하는 '생 이상의 것(mehr als Leben)'이라고 말한다. 이때 '보다 많은 생'은 쇼펜하우어의 '생의 의지(意志)'를 방불케 하는 것이라 하겠고, '생 이상의 것'은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를 연상케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베르그송[편집]

베르그송에 있어서는, 그가 스스로의 철학적 입장을 살아 있는 것을 죽은 것으로 설명하는 유물론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아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라고 말하였거니와 그 또한 그의 '생의 철학'의 특질을 시간성에다 둔 셈이라고 하겠다. 즉 생이란 끊임없이 생성 발전하는 것이며, 그 자신 지속적이고 시간적인 것이라 한다. 이러한 생을 파악하는 기능으로서 그는 지성(知性) 대신 '직관(intuition)'의 기능을 매우 중요시하였거니와, 이때의 직관이란 어떤 신비적 직관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그것은 시간 속에 있어서 '생의 약동(elan vital)'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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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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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彼投性, 독일어: Geworfenheit 게보어펜하이트[*])[1]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도입한 개념이다. 하이데거는 인간 개인의 존재는 세상에 "던져짐(투)" "당한(피)"것이라고 했다. 던져짐이란 현존재의 임의적이고 불가해한 성질로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무엇이다. 과거는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Sein-zum-Tode)를 통해 현존재의 일부가 된다. 현존재의 임의성을 인지 내지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관습이나 의무성 따위에 의해 이미 결정된 고통과 좌절과 함께 현재에 "던져진" 상태로 특징지어진다. 행렬로서의 과거는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결정론적이지도 않으며 여기서 피투성의 개념이 결과로 나타난다. 피투성이란 인간 존재가 맞서 투쟁하게 되는 소외의 일종이며,[2] 자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역설적 질문을 낳게 된다.


투사물을 던진 사람은 그 역시 던져진 존재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해명할 수 있겠는가? 해명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사실이다. 유발되거나 기반한 것이 아니나 모든 유발과 기반의 환경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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